민사83나1440대구고등법원 2심1984-02-01 선고검수완료

미니버스가 후진하던 중 선교원 마당에 있던 5세 여자 어린이를 치어 사망하게 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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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3나1440 민사 사건(1984년 2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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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2월 11일 오전 10시 40분경, OO지역 교회 부설 어린이선교원 마당에서 5세 7개월 된 여자 어린이가 피고 소유 미니버스가 후진하던 중 버스 뒤쪽에 치여 간파열상 등 중상을 입고 사망함.
  • 사고 당시 미니버스는 피고 교회 목사 겸 선교원장이 운전기사에게 운전을 맡긴 상태였음.
  • 어린이는 선교원 교육시간 중에 있었고, 사고 장소는 선교원 마당이었음.
  • 어린이의 부모와 동생들이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 피고는 사고가 운전기사의 과실 때문이며, 어린이의 보호 책임은 선교원장인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함.
  • 피고는 어린이의 사망이 의료진의 오진 때문이라는 주장과 어린이의 과실, 부모의 보호감독 소홀을 이유로 과실 책임을 줄이려 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소유한 미니버스가 후진하던 중 어린이를 치어 사망하게 한 사고에서, 어린이 보호 책임은 선교원장인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 부모의 보호 소홀을 이유로 책임을 줄이지 않았음. 결국 피고는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았고, 원고 일부 청구가 받아들여짐.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어린이는 선교원 교육시간 중 선교원 마당에 있었으므로 어린이 보호 책임은 부모가 아닌 선교원장인 피고에게 있다고 봄.
  • 미니버스 운전기사가 후진할 때 주변 어린이들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후진해 사고가 발생했으며, 어린이가 위험을 피하지 못할 정도로 어린 점을 고려함.
  • 의료진의 오진이 있었으나, 사고와 어린이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끊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어린이의 과실 주장에 대해, 당시 어린이가 위험에 대처할 능력이 부족하고 사고 장소가 선교원 관할 구역임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음.
  • 부모의 보호감독 소홀 주장도 사고 시간과 장소, 교육 위탁 관계를 고려해 인정하지 않음.
  • 손해배상액 산정 시 어린이의 예상 수입과 위자료 등을 고려해 일부 배상 명령함.

핵심 정리

어린이가 선교원 교육시간 중 선교원 마당에서 미니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고에서, 어린이 보호 책임은 선교원장인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해 부모의 보호 소홀을 이유로 책임을 줄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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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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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여아의 교육을 위탁받은 선교원 마당에서 일어난 사고에 있어서 부모의 보호 감독 소홀로 인한 과실상계의 당부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제1심】 ****(****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2에게 각 돈 9,107,836원씩, ****,4에게 각 돈 500,000원씩 및 이에 대한 ****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각 청구 및 당심에서의 확장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각 항소, 피고의 나머지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3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인용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및 원고들의 항소취지】원판결은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2에게 각 돈 17,423,629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2는 당심에서 그 청구취지를 각 확장하였다) 【이 유】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3,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중 일부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는 ****(**** 생략) 소재(**** 생략)교회의 목사로 일하면서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교회부설(**** 생략) 어린이선교원 원장을 겸하고 있는데, 피고소유 대구(**** 생략) 미니버스 운전사인 ****이 **** 위 선교원 원아들을 수송하여 위 교회마당에 내리게 한 다음 위 버스를 차고에 넣기 위해 후진하던 중 그 버스 뒤에 있던 원아인망 소외 2를 위 버스뒷밤바부분으로 받아 넘어 뜨리고 그의 배를 역과함으로써 간파열상 등을 입혀 그로 인한 실혈로 그날 19 : 37경 사망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기록검증결과중 다른 일부는 믿지 아니하고 다른 반증없는 위에 ****,2는 위 망인의 부모, ****,4는 그 동생들인 사실은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아니하니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위 사고로 위 망인 및 위 신분관계의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항쟁하기를, (1) 위 망인은 위 사고로 말미암아 치명상을 입은 것이 아닌데 그 응급치료를 맡았던 의사들이 오진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고 만 것이므로 위 망인의 사망과 위 사고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바, 앞에서 당원이 받아들인 기록검증결과중 일부에 의하면 위 망인이 위 사고로 간파열상(총 연장 약 19센티미터)등을 입고 횡경막, 좌측복막후방 및 위장막하출혈, 복강내출혈(약 400씨씨 정도로 전체혈액의 1/3 이상에 해당함)이 있었는데 위 사고 후 즉시 위 망인을(**** 생략)의료원 응급실에 후송하여 응급조치를 받은 다음 약 7, 8시간에 걸쳐 그 용태를 관찰한 의사로부터 이상이 없으니 퇴원하라는 지시에 따라 그날 18 : 20경 퇴원하였다가 바로 그날 19 : 40경 급격히 용태가 악화하여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나 위(**** 생략)의료원의 오진으로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위 망인의 사망에 있어서 위 사고와는 다른 또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을지언정 그것으로 위 사고와 위 망인의 사망간에 인과관계가 차단되는 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며, (2) 또 위 사고는소외 1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위 망인이 친구들과 장난을 하면서 후진하는 위 버스의 뒤로 도망가다가 마당에 쌓인 눈에 미끄러져 위 버스 아래로 들어가게 된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원이 앞에서 받아들인 증거에 의하면 위 사고는소외 1이 나이어린 원아들이 뛰어다니는 위 교회마당에서 위 버스를 후진할 때는 후방을 자세히 살피고 원아들을 안전한 곳으로 보낸후 후진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버스 후방에 원아 3, 4명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서도 별다른 일이 없을 것이라 가볍게 믿고 그냥 후진한 잘못으로 뒤에 있던 위 망인 충격하여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에서 배척한 증거 이외에는 피고주장과 같이 위 망인이 위 버스가 후진하는 것을 보지도 않고 장난을 하다가 눈에 미끄러져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는 전혀없고, 설사 위 망인에게 후진하는 차량을 피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었다 할지라도 당시 6살도 채 안되어 위험에 대처할 능력이 미약한 어린이였고 그 곳은 대로상도 아닌 피고 경영의 선교원(유치원)마당으로서 피고가 위 망인의 감호책임을 맡고 있는 관할구역내였으므로 위 망인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함은 자기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것을 남의 책임으로 전가시키는 꼴밖에 되지 아니하며, (3) 끝으로 위 망인의 부모인 ****,2에게도 나이 어린 망인이 함부로 밖에 나가 놀지 못하게 하거나 밖에서 놀더라도 후진하는 차량 뒤에서 놀지 못하게 하는 등 보호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위 망인은 위 선교원 원아로서 그 선교원 교육시간(09 : 00부터 12 : 00까지)중인 위 사고일 10 : 40경 선교원 마당에서 위 사고를 당한 것이니 이러한 때에는 위 망인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는 그 부모인 위 원고들에게 있다기 보다는 오히려 위 원고들로부터 위 망인에 대한 교육을 위탁받은 위 선교원 원장인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주장들은 어느 것이다 받아들일 것이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위 망인의 일실이익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제5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망인은 1977. 7. 11.생으로 위 사고당시 5년 7월 된 건강한 여아로서 그 나이 또래 우리나라 여아들의 평균여명이 68.27년인 사실 및 위 사고 이후로서 이건 변론종결시에 가까운 1983. 9.의 성년여자의 도시일용노임이 하루 돈 4,000원(원고는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위 망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위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망인은 ****(**** 생략)에서 출생하여 그 이래 줄곧 철물상을 경영하는 그의 부 **** 등 가족들과 함께 대구시내를 전전하며 도시생활을 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니 성장하여도 도시생활을 하여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개연성이 높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며, 도시노동에는 매월 25일씩 55세가 끝날 때까지 종사할 수 있고 또 그런 노동에 종사하는 여자의 생계비로서는 그 수입의 1/3정도가 드는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니 위 망인은 위 사고로 말미암아 성년이 되는 20세가 되는 때부터 그 여명기간 안에 원고들이 구하는 55세가 될 때까지 420개월동안 매월 그 생계비를 공제하고 최소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었던 돈 66,667원(4,000원×25)-33,333원, 이하 원미만 버림의 순수익을 상실하였다 할 것인바, 원고들이 구하는 대로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 당시의 현가를 산출하면 동 11,215,672원 66,667원×(298. 29910854-130. 06486758), 원고들의 계산방식대로 10원 미만은 버림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나. 위자료 위 망인이 위 사고로 6세도 채 되기 전에 사망함으로써 본인은 물론 그 유족들인 원고들이 격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니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위 사고의 경위, 결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위자료로서 위 망인에게 돈 3,000,000원, ****,2에게 각 돈 2,000,000원씩,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돈 500,000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 상속관계 위 망인의 위 돈 14,215,672원(11,215,672원+3,000,000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그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신분관계에 있는 ****,2에게 각 돈 7,107,836원(14,215,672원×1/2)씩의 비율로 상속되었다. 라. 손익공제주장 피고는 피고를 대리한 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가 위 망인에 대한 사망시까지 치료비 돈 53,460원을 지급하였으니 그 돈중 위 사고에 있어서 원고측 과실비율에 상당한 돈은 원고측이 부담하여야 했을 것을 피고가 부담한 셈이 되어 부당하니 위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측에 어떠한 과실도 인정할 수 없음은 앞에서 본바와 같으니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2에게 각 돈 9,107,836원(7,107,836원+2,000,000원)씩,원고 3,4에게 각 돈 500,000원씩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소정 연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원고들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지만 피고가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원고들의 이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2의 확장된 청구포함)는 모두 이유없어 각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당원이 인정한 것보다 초과지급을 명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각 항소 일부를 받아들여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원고들의 각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각 항소는 모두 이유없어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95조,제89조,제93조,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수봉(재판장) 김성한 강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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