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강문종
총 사건
21등록
맡은 형사
7건
평균 형량
1년 5개월전체 대비 -37.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1년 4개월
집유 1건평균 2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7.8%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5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3%)일부 승소 4(50%)원고 패소 1(13%)기각·각하 2(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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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절도2건-18%
평균 1년 5개월
폭행상해1건-32%
평균 1년
강제추행1건-76%
평균 10개월
방화·실화·폭발물1건-53%
평균 1년 6개월
강도1건-44%
평균 2년
사기1건-10%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1건결과 분포:실형7(33%)집유1(5%)원고승2(10%)일부승5(24%)원고패3(14%)결과 미상3(14%)
88노232·대구고등법원·1988-07-27·방화·실화·폭발물
피고인1이 술집에서 난로를 넘어뜨려 커튼에 불을 붙이고, 피고인2가 폭력행위를 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87노1671·대구고등법원·1988-04-13·절도
피고인이 세차장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실형
10개월 (실형)
87노1516·대구고등법원·1988-02-11·살인·상해치사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제로 협박하고 살해한 후 시신을 저수지에 버림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87노1132·대구고등법원·1988-01-13·사기
피고인A가 자신이 설립한 학교법인의 자금을 사채 변제와 학교 필요경비로 사용함
집유
2년 집유 3년
87노1313·대구고등법원·1987-10-21·강제추행
봉고차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후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다 차에서 뛰어내림
실형
10개월 (실형)
87노787·대구고등법원·1987-09-16·폭행상해
피고인이 자살을 시도하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끌어올림.
실형
1년 (실형)
85구390·대구고등법원·1987-01-14·기타 형사
사업구역 밖에서 공차표시로 정차한 과징금 부과
원고승
원고 승소
85구326·대구고등법원·1986-11-19·무면허·교통
원고가 선박 항행구역 확장에 따라 유선업 영업구역 변경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6구5·대구고등법원·1986-11-12·기타 형사
주류판매업자가 일부 판매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장부에 기록하지 않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378·대구고등법원·1986-08-27·조세포탈
원고가 1973년 취득한 토지를 1982년 계약서상 대금 지급일에 부영건설에 양도 신고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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