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을 거짓으로 꾸며 OO회사에 입사한 뒤 상사를 비방하는 진정서를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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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5나529 민사 사건(1986년 1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 김태성은 1981년 5월 14일 OO회사에 밀링공으로 입사했다.
- 입사할 때 자신의 경력을 속여서, 실제 다니던 동양기계주식회사가 아닌 한국기계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것처럼 거짓으로 적었다.
- 1984년 6월경, 회사에서 근무 태도 문제로 자진퇴사를 권유받았고, 7월에 상사의 비위 사실을 적은 진정서를 회사에 보냈다.
- 1984년 8월 14일, 회사는 신청인이 상사를 모함하고 명예를 훼손했으며, 입사 시 경력을 속인 점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 처분을 내렸다.
- 신청인은 회사가 경력 사칭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경력 사칭 사실만으로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 김태성은 경력을 거짓으로 꾸며 OO회사에 입사한 뒤 상사를 비방하는 진정서를 보냈고, 회사는 이를 이유로 해고했다. 쟁점은 회사가 경력 사칭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회사가 이를 몰랐거나 묵인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해고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노동자의 경력 거짓 기재는 회사와의 신뢰 관계를 깨뜨리고 기업 질서 유지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문제다.
- 회사는 신청인이 입사 당시 경력을 속인 사실을 알았다면 고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 신청인이 상사를 비방하는 진정서를 보낸 것도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 신청인이 회사가 경력 사칭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경력 사칭 사실만으로도 해고가 정당하며, 신청인의 해고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신청인이 입사할 때 경력을 거짓으로 적은 것은 회사와의 신뢰를 깨뜨리는 중대한 문제로 인정되었다. 회사가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신청인은 회사에서 징계해고를 당한 후 단체협약에 따른 재심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재심 절차를 지키지 않고 기각함.
원고가 동료 여직원의 뺨을 때려 상해를 입히고, 이에 따른 징계로 의원면직됨.
원고가 입사 면접에서 영태전자 근무경력을 숨기고 허위 경력을 말해 합격 후 정식사원이 되었으나, 이후 경력 은폐가 드러나 징계해고됨.
입사 시 과거 다른 회사 근무 경력을 숨기고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입사서류의 근무경력을 변조하고 기숙사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움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그룹 계열사 간 전출명령을 거부하고 회사 비방 유인물을 배포함
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고령의 의사가 응급실 야간당직 근무 중 업무 미숙과 간호사와의 갈등으로 해고됨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원고가 상사와 폭행 사건 후 인사조치에 불만을 품고 노동조합 탄압이라 주장하며 외부에 허위 사실을 유포함.
원고가 입사 시 학력을 고졸로 거짓 기재하고 야간에 회사 담장을 넘어 작업을 방해하며 직원들을 선동함.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수습운전기사가 교통사고를 내고 신고를 지연하여 회사 규칙에 따라 해고됨.
원고가 입사 시 서울대학교 졸업과 수형사실을 숨긴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입사할 때 실제 근무하지 않은 회사 경력을 이력서에 거짓으로 적음.
원고 1은 징계위원회 통보서가 반송된 상태에서 소명 기회 없이 해고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은 무단이탈과 조업방해 등으로 해고됨.
원고들이 부서 이동 명령을 거부하자 피고 회사가 인사규정에 따라 해고 처분을 내림.
택시회사에서 운전사 2명이 교통사고와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 공사로부터 면직처분을 받고 퇴직 위로금을 수령함
입사 시 이전 직장 경력을 숨기고 허위로 기재하여 해고됨.
원고가 배관공으로 취업하면서 학력과 경력을 거짓으로 적고 기능 수준이 미달되어 해고됨
원고가 입사 시 이력서에 근무기간을 다소 늘려 적고 일부 경력을 누락함
엘리베이터 주임이 보직변경 불응으로 해고
원고가 업무상 문제로 3차례 주의를 받고 대기발령 후 3개월 동안 직무를 받지 못해 면직 통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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