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85구390대구고등법원 1심1987-01-14 선고검수완료

사업구역 밖에서 공차표시로 정차한 과징금 부과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5구390 행정 사건(1987년 1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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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 4월 11일, 원고가 부산에서 경남 장승포읍까지 승객을 태우고 이동한 후, 장승포읍 능포리 소방도로에 공차표시를 켠 채 택시를 잠시 정차함
  • 거제군청 단속직원이 이를 발견하고, 시트카바미 부착 여부, 공차표시 상태에서 장기 정차한 점, 호객행위 및 주차위반을 이유로 단속함
  • 거제군수가 부산직할시장에게 법규 위반 사실을 통보하였고, 부산직할시(피고)는 사업구역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게 과징금 950,000원을 부과함
  • 이후 시트카바미 미부착 부분에 해당하는 52,500원은 취소되어 과징금 잔액은 897,500원이 됨
  • 원고는 사업구역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함
  • 법원은 사업구역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이미 취소된 부분은 각하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사업구역 밖에서 공차표시를 켠 채 잠시 택시를 정차한 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이 행위가 사업구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쟁점은 사업구역 위반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은 취소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동차운수사업법은 사업구역을 정하는 취지가 지역 주민의 편익을 위해 운행지역을 지정하는 것이지, 다른 지역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님
  • 공차표시를 켠 채 잠시 다른 지역 도로에 택시를 세워둔 행위는 사업구역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 택시가 면허된 사업구역 밖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는 것은 금지되나, 잠시 정차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시트카바미 미부착 부분에 대한 과징금은 이미 취소되어 소송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함

핵심 정리

사업구역 밖에서 공차표시를 켠 채 잠시 택시를 정차한 행위는 사업구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은 취소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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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2항에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시 사업구역을 정한 취지 및 그 위반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원 고】 【피 고】 부산직할시장 【주 문】 피고가 1985.6.28.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897,5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5.6.28.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95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과징금부과처분의 경위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6호증의 각 1,2, 을 제3,5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차량번호 생략)호 영업용 택시에 대하여 부산직할시가 사업구역으로 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얻은 원고는 1985.4.11. 14:30경 위 택시에 경남 장승포읍까지 가는 승객을 태우고 부산을 출발, 오후 늦게 장승포읍에 도착하여 그 승객을 하차시킨 다음 위 택시를 공차표시한 채로 같은 읍 능포리 소재소외 2 경영의(상호 생략) 식당근처 소방도로상에 정차하여 두었는데, 그날 17:25경 마침 그곳을 지나가다가 이를 목격한 거제군청 단속직원인소외 1은 원고택시에 흰색시트카바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점 및 공차표시로 소방도로상에 장기 정차한 점을 들어 시트카바미부착, 호객행위 (공차표시로 장기정차하면 호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및 주차위반으로 원고택시를 단속하고 같은 달 말경 거제군수를 통하여 부산직할시장에게 법규위반차량 적발통보를 한 사실, ② 피고는 거제군수로부터 위와 같은 적발통보를 받고 사업구역 밖에서 장기정차하여 호객한 행위는 면허된 사업구역을 위반한 행위로서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 1985.6.28.동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기하여 시트카바미부착 및 사업구역위반을 이유로 원고에게 과징금 95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1986.3.13. 위반당시 위 법령으로는 시트카바미부착이 과징금부과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당초의 과징금처분 중 시트카바미부착에 상응하는 과징금 52,500원 부분을 스스로 취소하여 버림으로써 결국 당초의 과징금누과처분이 897,500원으로 감액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2. 과징금부과처분의 적법여부 (1) 원고는 단속당시 저녁식사나 하고 부산으로 돌아가려고 공차표시인 채로 잠시 택시를 도로상에 정차하여 두었을 뿐 사업구역위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바 없기 때문에 사업구역위반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증인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당시 장승포읍에서 부산방면으로 가려는 승객 2명이 원고택시를 이용하려고 하므로 이에 응하여 그들을 택시에 태운 후 혹시 같은 방면으로 갈 다른 승객이 있으면 더 태우려고 바로 출발하지 아니하고 공차표시를 한 채로 잠시 대기중이었던 사실을 엿볼 수 있기는 하나,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2항에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사업구역을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각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그 운행지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한 것이지 타구역 동종업자의 운행구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그 타구역 업자를 보호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될 뿐만 아니라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택시운송사업은 면허된 사업구역외에 "상주하여" 영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원고의 소위는 다른법규 등에 의한 제재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2항,동법시행규칙 제6조 소정의 면허된 사업구역을 위반한 행위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사업구역위반행위의 존재를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그 밖에 원고는 시트카바미부착에 대한 과징금부분에 관하여서도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위 1. ②항에서 본 바와 같이 시트카바미부착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중 1986.3.13. 그에 상응한 과징금 52,500원의 부과처분 부분을 취소하였으니 이제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당초처분 중 피고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한 채 잔존하는 과징금 897,500원의 부과처분취소를 구하는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범(재판장) 강문종 조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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