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판매업자가 일부 판매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장부에 기록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6구5 형사 사건(1986년 11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주세법 제38조, 주세법 제39조,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3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주류판매업을 하면서 1985년 11월 13일 일부 주류 판매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장부에도 기록하지 않음.
- 이에 피고인 OO세무서장은 1985년 12월 26일 원고에게 벌금 80만원의 통고처분과 함께 1986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간 주류판매업 영업정지 처분을 내림.
- 원고는 1986년 1월 14일 벌금을 납부하여 통고처분을 이행함.
- 그러나 영업정지 처분의 기간이 벌금 납부 이전인 1986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점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주류 판매 시 세금계산서 미발행과 장부 미기장으로 벌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쟁점은 영업정지 기간이 벌금 납부 전부터 시작된 것이 적법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영업정지 기간이 벌금 납부 이후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세법에 따르면 주류판매업 정지 처분은 세금 관련 위반에 대한 처분 또는 처벌이 확정된 후에만 가능함.
- 통고처분이 이행된 날 또는 형사재판이 확정된 날이 처분 시작일로 봐야 한다고 해석함.
- 원고는 1986년 1월 14일 벌금을 납부해 통고처분을 이행했으므로, 영업정지 기간은 이 날 이후부터 시작해야 함.
- 피고가 영업정지 기간을 벌금 납부 이전인 1986년 1월 1일부터 시작한 것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함.
- 따라서 영업정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봄.
핵심 정리
주류판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위반으로 벌금 통고처분을 받았을 때, 그 벌금을 납부하기 전부터 영업정지 기간을 시작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는다. 영업정지 기간은 벌금 납부 후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이를 어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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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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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주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2소정의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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