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6구5대구고등법원 1심1986-11-12 선고검수완료

주류판매업자가 일부 판매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장부에 기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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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6구5 형사 사건(1986년 11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주세법 제38조, 주세법 제39조,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3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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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주류판매업을 하면서 1985년 11월 13일 일부 주류 판매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장부에도 기록하지 않음.
  • 이에 피고인 OO세무서장은 1985년 12월 26일 원고에게 벌금 80만원의 통고처분과 함께 1986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간 주류판매업 영업정지 처분을 내림.
  • 원고는 1986년 1월 14일 벌금을 납부하여 통고처분을 이행함.
  • 그러나 영업정지 처분의 기간이 벌금 납부 이전인 1986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점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주류 판매 시 세금계산서 미발행과 장부 미기장으로 벌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쟁점은 영업정지 기간이 벌금 납부 전부터 시작된 것이 적법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영업정지 기간이 벌금 납부 이후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세법에 따르면 주류판매업 정지 처분은 세금 관련 위반에 대한 처분 또는 처벌이 확정된 후에만 가능함.
  • 통고처분이 이행된 날 또는 형사재판이 확정된 날이 처분 시작일로 봐야 한다고 해석함.
  • 원고는 1986년 1월 14일 벌금을 납부해 통고처분을 이행했으므로, 영업정지 기간은 이 날 이후부터 시작해야 함.
  • 피고가 영업정지 기간을 벌금 납부 이전인 1986년 1월 1일부터 시작한 것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함.
  • 따라서 영업정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봄.

핵심 정리

주류판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위반으로 벌금 통고처분을 받았을 때, 그 벌금을 납부하기 전부터 영업정지 기간을 시작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는다. 영업정지 기간은 벌금 납부 후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이를 어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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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주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2소정의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때"의 의미

【원 고】 【피 고】 영주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85.12.2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주류판매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갑 제10호증의 1, 을 제1,2,3호증, 을 제5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피고로부터 1977.6.9.자로 일반주류도매면허를 받아 주류판매업을 경영하는 원고가 1985.11.13.자 판매분중 500밀리 리터들이 맥주 1상자(20병), 250밀리리터들이 수성고량주 2상자(40병), 330밀리리터들이 하이네켄 맥주 3상자(120병)에 대하여 이를 판매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그 판매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함으로써주세법 제38조,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하여 같은해 12.26.자로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 3 제1항,제13조 제1호의 규정을 근거로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벌금 800,000원의 통고처분을 함과 아울러 위 통고처분으로주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의 2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고,동법시행령 제23조 제2항,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1986.1.1.부터 같은해 2.28.까지의 2개월간 주류판매업의 정지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2. 처분의 적법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주세법 제39조에 의하면, 주류의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판매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동법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주류 판매업자는 판매한 주류의 종류마다 수량, 가격, 판매일, 매수인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을 장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2에 의하면,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그 판매업을 정지처분하거나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동법시행령 제23조 제2항,제3항에 의하면,동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해당한 때에는 1월 이상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판매업의 정지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주류판매업자가주세법 제39조의 규정위반을 이유로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때에는 주류판매업의 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다만 그 요건인주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2의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때"라 함은 "그 통고처분이 이행된 때 또는 (통고처분이 이행되지 않아조세범처벌절차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의 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그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이 확정된 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처분 또는 처벌이 면허취소 사유로 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면허취소시기를 규정한주세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면, 그 취소시기를 "통고처분이 이행된 날 또는 재판이 확정된 것을 알게 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갑 제10호증의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0호증의 2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1985.12.26.자 통고처분에 대하여 1986.1.14. 그 벌금을 납부함으로써 통고처분이 그대로 이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이니, 통고처분의 이행여부(또는 재판의 확정여부)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통고처분과 동시에, 그것도 영업정지기간의 기산시기를 그 통고처분 이행일 전인 1986.1.1.부터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주류판매업정지처분은 그 처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볼 때 법정의 요건을 흠결한 것이어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법한 이 사건 주류판매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범(재판장) 강문종 조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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