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8나1689서울고등법원 2심1968-10-18 선고검수완료

청소차량 운전수가 교통정리 중인 학생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차량을 진행해 학생의 발을 쳐 부상시킴.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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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7년 11월 24일 아침 8시경, 서울 성북구 삼양동에 있는 성암여자중·상업고등학교 앞 삼거리에서 청소차량 운전수 진찬중이 쓰레기를 싣고 운전 중이었다.
  • 당시 원고 안양순은 학교 학생으로 횡단보도에서 교통정리를 하며 차량에 정지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 청소차량 운전수는 안양순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차량을 진행시켜 오른쪽 앞바퀴로 원고의 오른쪽 발을 쳤다.
  • 이 사고로 안양순은 오른쪽 발가락 5개가 절단되는 등 크게 다쳐 입원 치료를 받고 향후 피부 이식 수술과 미용 보조기 착용이 필요하게 되었다.
  • 원고들은 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소차량 운전수가 교통정리 중인 학생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차량을 진행하여 학생의 발을 쳐 부상을 입혔다. 쟁점은 운전자의 과실 여부와 피해자의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었으며, 법원은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고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청소차량 운전수는 교통정리 신호를 무시하고 차량을 움직여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과 과실이 인정되었다.
  • 원고 안양순은 교통정리 중이었고, 사고 당시 정지 신호를 명확히 하고 있었기에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 사고로 인한 치료비, 입원비, 향후 피부 이식 및 미용 보조기 비용 등이 인정되었다.
  • 원고가 사고 당시 고등학생으로 성적이 우수하고 장래성도 인정되어, 졸업 후 사무원으로 일하며 받을 수 있는 평균 임금과 노동능력 상실률(약 40%)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이 산정되었다.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피해자와 그 어머니에게 각각 인정되었다.
  •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핵심 정리

청소차량 운전수가 교통정리 중인 학생의 정지 신호를 무시해 사고를 낸 점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피해 학생의 치료비와 장래 수입 손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이 일부 인정된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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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여고 재학중인 피해자의 일실수익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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