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7332수원지방법원 2심2009-10-01 선고검수완료

학원생 통학용 버스를 운행하며 월 260만 원 지입료를 받은 사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3민사부 2009나7332 민사 사건(2009년 10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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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보험회사인 원고는 2008년 3월 31일경 피고와 피고 소유 버스에 관한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을 맺었다. 보험계약자 명의는 피고의 전처로 되어 있었다.
  • 피고는 2006년경부터 학원 운영자와 지입계약을 맺고, 그 학원 수강생들을 버스로 통학시키는 대신 유류대·보험료·세금·보수 명목으로 매월 260만 원을 받아왔다.
  • 2008년 4월 17일 새벽 1시 5분경, 피고가 버스를 몰고 OO지역 도로를 지나던 중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충격하는 사고가 났다.
  • 피해자는 이 사고로 허리뼈 탈구 등 상해를 입고 영구적으로 노동능력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보험회사와 피고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 보험약관에는 버스 등을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 사용하다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있었고, 이를 보상하려면 별도의 유상운송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했다.
  • 피고는 이전 보험사와의 계약에서는 유상운송 특별약관에 가입했지만, 이번 보험계약에서는 가입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회사가 '유상운송 중 사고라 보상할 수 없다'며 피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버스가 학원생 통학이라는 당초 용도대로만 운행됐고 보험계약 때 이 사실을 알렸다면 위험이 커진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유상운송 면책약관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1심을 뒤집고 보험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면책약관의 취지는 유상운송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사고 위험이 훨씬 크니, 추가 보험료를 내는 특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그 위험을 보험회사가 떠안지 않겠다는 것이다.
  • 따라서 유상운송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운행과 관련해 반복적으로 돈을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운행 형태가 당초 예정과 달라져 보험회사가 예상한 것보다 위험이 커지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349 판결).
  • 피고는 이 보험계약 전부터 버스를 학원생 통학 용도로 운행해 왔고, 계약 체결 당시 보험설계사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렸다.
  • 버스에는 그 학원 소속 수강생만 탔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경로만 운행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학원 운영자에게 지입료 명목의 돈을 받았더라도 운행 형태가 당초와 달라졌다거나 위험이 예상 이상으로 커졌다고 볼 수 없어, 유상운송으로 보기 어렵다.

핵심 정리

돈을 받고 차를 운행했다고 해서 무조건 '유상운송'으로 보아 보험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다. 운행 방식이 원래 예정된 형태를 벗어나 위험이 실질적으로 커졌는지를 따져야 하며, 보험 가입 때 운행 실태를 제대로 알렸다면 면책약관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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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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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9나7332 채무부존재확인(자)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서울 **** 대표이사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 (55년생, 남자)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 1 심 판 결****지방법원 ****지원 2008. 11. 26. 선고 2008가단36725 판결 변 론 종 결2009. 9. 17. 판 결 선 고2009. 10. 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2008. 4. 17. 01:10경 ****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 □□ 에어로 000버스가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 에 대하여 대인배상I(책임보험)을 초과하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의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8. 11. 26. 원고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 는 2009. 2. 19.경 이를 알고 2009. 3. 3. 제1심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8. 3. 3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 ****(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 다)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단, - 3 - 보험계약자의 명의는 피고의 전처 A으로 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 다). 나. 피고는 2006년경부터 B과 사이에 이 사건 버스로 B이 운영하는 **** 0000-0 대림빌딩 4층 소재 ‘****’(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의 학원생 을 통학시켜 주는 대신 B으로부터 유류대, 자동차보험료, 제세공과금, 보수 등의 명목 으로 매월 260만 원의 지입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버스로 위 학원의 수강생들을 통학시켜 왔다. 다. 피고는 2008. 4. 17. 01:05경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 □□치안 센터 앞 도로를 **** 방향에서 ****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도로 위 에 누워 있던 C를 보지 못하고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C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요추 1-2번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와 피고, B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8가단 000000호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마.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은 원고가 대인배상II에서 보상하지 않는 면책사항 으로서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차 또는 승합차(버스)인 경우에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를 규정하고 있으며(이 하 ‘이 사건 면책약관’이라고 한다), 원고는 위와 같은 유상운송 중의 사고로 인한 손해 를 보상받을 수 있는 유상운송 특별약관을 마련해 두고 있다. 바.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는 ****와 사이에 이 사건 버스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와의 계약이 만료되 기 2~3개월 전 무렵 유상운송 특별약관에 가입하였으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는 유상 - 4 - 운송 특별약관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2 내지 5호증, 을 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버스를 이 사건 학원에 지입하여 B으로부터 월 260만 원을 지급받고 유상으로 학원생 수송용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당 시 유상운송 특별약관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버스를 유상운송행위에 사용하다 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이 사건 면책약관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책임보험금(대인배상I)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학원의 학원생들은 이 사건 버스를 이용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으며, 이 사건 버스는 이 사건 학원만을 위한 무료셔틀버스로서 일정한 시간.지역 에 한하여 운행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한 것은 유상운송에 해 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사고에 이 사건 면책약관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면책약관이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 용하거나 대여하는 이른바 유상운송 중의 사고에 관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 는 것은, 유상운송의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보험사고의 위험이 훨씬 큰 만큼 별도의 위험담보 특약에 의하여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위험을 - 5 - 인수하지 않겠다는 데 그 주된 취지가 있는 만큼,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이 위 약관에서 말하는 유상운송에 해당되려면 단순히 운행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다 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운행의 형태가 당초 예정한 것과 달라져 위험이 보험자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커지는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349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이전부터 이 사건 버스를 이 사건 학원생들의 통학 용도로 운행하여 왔 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설계사에게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였던 점, 이 사건 버스는 이 사건 학원에 소속된 수강생들만이 승차하여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경로만을 주행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는 B으로부터 일정 금원을 지입료 명목으로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 여 이 사건 버스의 운행 형태가 당초와 다르게 변경되었다거나 그 운행으로 인한 위험 이 당초보다 예상 이상으로 커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버스를 학원생 통학용으로 운행한 행위가 이 사건 면책약관에서 말하는 유상운송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버스를 유상운송행위에 사용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음 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한다. - 6 - 재판장 판사 유상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곽형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옥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목 록 1. 보험종목 : 업무용자동차보험 2. 계약번호 : 000000000-000 3. 보험기간 : 2008. 3. 31.부터 2009. 3. 31.까지 4. 피보험자 : E 5. 차 량 : **** 6. 담보종목 : 대인I, 대인II, 대물, 자손, 무보험, 차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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