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4809 민사 사건(2013년 5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1월 4일 오후 2시 35분경, 원고 B가 아들 원고 A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해 OO지역 도로 1차로를 지나던 중 앞차를 들이받는 1차 사고를 냈다.
- 1차 사고 후 원고 측은 비상등을 켜고 차량을 1차로에 그대로 둔 채, 차에서 내려 1차 사고 피해자와 함께 수신호로 뒤차를 유도하는 등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
- 그로부터 약 3분 뒤, 피고가 오토바이를 타고 같은 도로 2차로를 진행하다가 사고 현장에 이르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했고, 비상등을 켜고 서 있던 원고 측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미끄러지며 충돌했다.
- 이 2차 사고로 피고는 왼쪽 팔꿈치 부위와 척골이 부서지는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확인 소송(본소)을 냈고,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약 5,018만 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측 차량이 앞차를 들이받는 1차 사고를 낸 뒤 비상등을 켜고 도로에 정차해 있었고, 그로부터 약 3분 뒤 차선을 바꾸던 피고의 오토바이가 정차 중인 차량을 피하지 못해 충돌하면서 피고가 팔꿈치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원고들은 자신들의 배상 책임이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들에게도 2차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가 충분치 않았던 책임이 있다고 보되, 피고의 과실도 상당하다고 보아 원고 책임을 30%로 제한했고, 그 결과 원고들이 피고에게 약 1,947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차 사고는 앞차가 갑자기 멈춘 것도 원인이었지만, 원고 측의 안전거리 확보 실패가 더 큰 원인이었다고 봤다.
- 원고 측이 비상등을 켜고 수신호를 했더라도, 좌로 굽은 도로 특성상 뒤차가 피하기에 충분한 거리를 확보했는지 의문이고, 차량을 1차로에 그대로 방치한 점을 고려하면 2차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원고들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공동운행자로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 다만 원고 측이 나름대로 2차 사고 방지 조치를 취한 점, 피고가 오토바이가 통행하기 어려운 2차로와 1차로를 주행하다 사고를 낸 점 등을 참작해 원고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 손해액은 일실수입, 치료비, 보조기구 구입비, 오토바이 수리비(가액 130만 원), 위자료 900만 원 등을 기준으로 산정했고, 과실상계 70%를 적용해 최종적으로 원고들이 각자 약 1,947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사고를 낸 뒤 비상등을 켜고 수신호를 하는 등 조치를 했더라도, 차량을 도로에 그대로 방치해 뒤차의 추돌을 막지 못했다면 2차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뒤차의 주행 과실도 함께 따져 책임 비율을 30%로 낮췄다는 점에서, 사고 책임은 어느 한쪽에 전부 지우는 것이 아니라 쌍방의 과실을 비교해 나눈다는 원칙을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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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원고 A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었다.
보험사가 후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사고의 손해배상 범위를 다툼
자전거를 타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던 중 피고 차량과 충돌해 중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피고 차량이 도로에 누워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함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횡단하던 피해자 과실 20% 인정 및 농촌일용노임 적용
정차 차량 후미 추돌 후 교환가치 하락분 5,007,120원 손해배상 청구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시내버스에서 내려 걷던 중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오른쪽 다리가 역과당하는 사고를 당함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원고가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교통사고로 좌측 무릎과 발목, 뇌에 손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보험 가입 차량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주요 골격 부위를 손상시키고, 수리비가 발생함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7~8m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중 렉커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음
자전거 전용도로를 시속 20km로 달리다 보행자 도로에서 진입한 보행자를 뒤에서 들이받음
경사진 주차장에 제동장치 없이 이중주차된 차량을 피해자가 직접 밀어 이동시키려다 차량과 벽 사이에 다리가 끼어 상해를 입음
주차관리인이 차량 소유자의 승낙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를 지나가던 중 피고 소유 버스와 충돌해 중상을 입음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피고 5가 무등록 오토바이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고속버스가 2차로를 주행하던 중 보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한 무등록 이륜자동차와 충돌한 뒤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과 다시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가해차량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해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다가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함
피고 소유 차량을 소외 2가 과속 운전하다 원고 3을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피고 1, 2, 3이 교통사고로 망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책임비율을 다르게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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