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4809울산지방법원 1심2013-05-24 선고검수완료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4809 민사 사건(2013년 5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1월 4일 오후 2시 35분경, 원고 B가 아들 원고 A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해 OO지역 도로 1차로를 지나던 중 앞차를 들이받는 1차 사고를 냈다.
  • 1차 사고 후 원고 측은 비상등을 켜고 차량을 1차로에 그대로 둔 채, 차에서 내려 1차 사고 피해자와 함께 수신호로 뒤차를 유도하는 등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
  • 그로부터 약 3분 뒤, 피고가 오토바이를 타고 같은 도로 2차로를 진행하다가 사고 현장에 이르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했고, 비상등을 켜고 서 있던 원고 측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미끄러지며 충돌했다.
  • 이 2차 사고로 피고는 왼쪽 팔꿈치 부위와 척골이 부서지는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확인 소송(본소)을 냈고,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약 5,018만 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측 차량이 앞차를 들이받는 1차 사고를 낸 뒤 비상등을 켜고 도로에 정차해 있었고, 그로부터 약 3분 뒤 차선을 바꾸던 피고의 오토바이가 정차 중인 차량을 피하지 못해 충돌하면서 피고가 팔꿈치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원고들은 자신들의 배상 책임이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들에게도 2차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가 충분치 않았던 책임이 있다고 보되, 피고의 과실도 상당하다고 보아 원고 책임을 30%로 제한했고, 그 결과 원고들이 피고에게 약 1,947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차 사고는 앞차가 갑자기 멈춘 것도 원인이었지만, 원고 측의 안전거리 확보 실패가 더 큰 원인이었다고 봤다.
  • 원고 측이 비상등을 켜고 수신호를 했더라도, 좌로 굽은 도로 특성상 뒤차가 피하기에 충분한 거리를 확보했는지 의문이고, 차량을 1차로에 그대로 방치한 점을 고려하면 2차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원고들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공동운행자로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 다만 원고 측이 나름대로 2차 사고 방지 조치를 취한 점, 피고가 오토바이가 통행하기 어려운 2차로와 1차로를 주행하다 사고를 낸 점 등을 참작해 원고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 손해액은 일실수입, 치료비, 보조기구 구입비, 오토바이 수리비(가액 130만 원), 위자료 900만 원 등을 기준으로 산정했고, 과실상계 70%를 적용해 최종적으로 원고들이 각자 약 1,947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사고를 낸 뒤 비상등을 켜고 수신호를 하는 등 조치를 했더라도, 차량을 도로에 그대로 방치해 뒤차의 추돌을 막지 못했다면 2차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뒤차의 주행 과실도 함께 따져 책임 비율을 30%로 낮췄다는 점에서, 사고 책임은 어느 한쪽에 전부 지우는 것이 아니라 쌍방의 과실을 비교해 나눈다는 원칙을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가단81639·수원지방법원·2009-06-01·1심·원고 패소

배달 업무 중 신호를 위반해 피고 소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유턴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09가단5823·수원지방법원·2009-08-24·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와 오토바이 충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9가단477·수원지방법원·2009-07-27·1심·원고 패소

승용차 운전자가 Y자형 도로에서 오른쪽 출구로 빠져나가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4나37715·서울고등법원·2005-01-27·2심·원고 패소

택시가 차로를 변경하다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목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단85167·수원지방법원·2009-06-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택시가 비보호좌회전 중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82나673·광주고등법원·1983-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963·대구지방법원·2011-01-26·2심·원고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차량이 유턴하며 충돌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가단5180201·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09·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84나392·광주고등법원·1984-11-28·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좌회전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충돌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87가합3640·부산지방법원·1988-11-22·1심·원고 일부 승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80나3866·서울고등법원·1981-03-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77나801·서울고등법원·1977-12-02·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버스가 원고 버스와 정면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단903·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일부 승소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단51234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9-22·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 중간에서 벗어나 사선으로 도로를 건너다 우회전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31962·울산지방법원·2013-08-21·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를 운전해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횡단보도에 서 있던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35162·울산지방법원·2013-11-01·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8335·울산지방법원·2014-07-23·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 부주의로 차량이 미끄러져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동승자에게 악안면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8918·수원지방법원·2008-10-28·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해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가단127012·부산지방법원·2008-04-11·1심·원고 일부 승소

개인택시를 운전하다 앞서 서 있던 승용차를 추돌해 운전자에게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나326753·대구지방법원·2022-07-13·2심·원고 패소

교차로 충돌 사고로 상해를 입은 원고가 이전 소송이 끝난 뒤 추가로 후유장해 일실수입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81나1465·서울고등법원·1982-01-22·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82나3488·서울고등법원·1983-02-04·2심·원고 일부 승소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81나487·대구고등법원·1981-07-1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80나468·서울고등법원·1980-05-07·1심·원고 승소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5117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05·1심·원고 승소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가단114139·부산지방법원·2008-05-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4275·부산지방법원·2008-09-26·2심·원고 일부 승소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량을 맡겼는데 기사가 충격벽을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나329305·대구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12480·울산지방법원·2013-06-21·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앞서 가던 버스를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36710·창원지방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2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소유 관광버스를 충격하여 수리 기간 동안 대체 차량을 임차하고 영업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단21856·울산지방법원·2014-04-18·1심·원고 일부 승소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를 열어둔 채 주행하다 후진 중이던 다른 덤프트럭의 조수석 윗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나2042·제주지방법원·2006-06-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키우던 말이 중앙분리대를 넘어 도로로 뛰어들어 피고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과 충돌한 사고에서, 원고가 말의 상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단1137·춘천지방법원·2008-07-23·1심·원고 패소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화물차와 충돌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5가단1532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6-03-02·1심·원고 패소

피고1이 원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검도장과 함께 자동차를 피고2에게 양도하였고, 양도 후 피고2가 운전 중 추돌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2나1825·서울고등법원·1982-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83가합4168·부산지방법원·1984-04-06·1심·원고 패소

오토바이 승객이 충돌로 반대차선 트럭 앞에 떨어져 역과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07가단85726·부산지방법원·2009-04-23·1심·각하

새벽에 청소차를 2차로에 무단 주차해 쓰레기를 싣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8%
94가단4995·대구지방법원·1994-11-25·1심·원고 일부 승소

첫 번째 교통사고 후 도로에 쓰러진 원고2를 피고 회사 택시가 발견하지 못하고 끌고 가 중상을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나10252·광주지방법원·2009-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단33586·울산지방법원·2013-09-17·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승강장에서 시비가 붙자 피고가 먼지떨이개로 원고 머리를 때리고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74나651·대구고등법원·1976-02-10·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1나580·서울고등법원·1981-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1가단522900·수원지방법원·2023-06-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신 주차해주겠다며 원고의 차량을 인수해 운전하던 중 과실로 차량을 파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단9597·울산지방법원·2014-02-21·1심·원고 일부 승소

미성년자가 친구와 짜고 다른 사람 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린 뒤, 무면허 친구가 몰다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나10536·수원지방법원·2012-12-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중고차 사고력을 고지하지 않고 매매계약 체결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3가단51714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바꾸던 중 도로에 파인 포트홀을 그대로 통과하다 균형을 잃고 넘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단2909·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오토바이 사고로 부상하여 피고 회사와 피고 양산시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7가단105258·인천지방법원·2008-11-25·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고정된 훼손된 콘크리트 조각에 걸려 넘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6나21711·울산지방법원·2017-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공원과 자전거도로의 연결부를 지나던 중 요철에 바퀴가 걸려 넘어져 갈비뼈 골절 등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가단222288·인천지방법원·2016-11-0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D이 학교 학생들이 오가는 길에서 자전거를 타다 앞서 걷던 원고 A을 충격해 치아를 다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2가단41150·울산지방법원·2013-12-13·1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부주의로 주차장 기둥을 들이받은 뒤 주차된 고급 승용차 뒷부분을 추가로 파손한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2가단29426·울산지방법원·2013-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친구가 무면허로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뒤에 동승해 함께 이동하다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22가단51192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우측 주차를 위해 방향지시기 없이 자전거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자전거 뒷바퀴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2가단2858·울산지방법원·2013-07-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2가단15656·울산지방법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A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21706·부산지방법원·2012-08-29·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후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사고의 손해배상 범위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단41822·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던 중 피고 차량과 충돌해 중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가단219217·인천지방법원·2020-12-15·1심·원고 승소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2439·광주지방법원·2014-07-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차량이 도로에 누워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7나1637·서울고등법원·1987-11-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가단25092·전주지방법원·2007-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횡단하던 피해자 과실 20% 인정 및 농촌일용노임 적용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301682·대구지방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정차 차량 후미 추돌 후 교환가치 하락분 5,007,120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4나4640·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단11562·수원지방법원·2009-07-27·1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에서 내려 걷던 중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오른쪽 다리가 역과당하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28927·서울고등법원·2007-11-16·2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74나2492·서울고등법원·1975-06-05·2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가단5153974·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13·1심·원고 승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원고가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4나88478·서울고등법원·2006-07-0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측 무릎과 발목, 뇌에 손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67097·수원지방법원·2017-06-30·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 가입 차량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주요 골격 부위를 손상시키고, 수리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단3812·전주지방법원·2008-05-02·1심·원고 일부 승소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7~8m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중 렉커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합76685·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 전용도로를 시속 20km로 달리다 보행자 도로에서 진입한 보행자를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가단32380·전주지방법원·2008-03-14·1심·원고 일부 승소

경사진 주차장에 제동장치 없이 이중주차된 차량을 피해자가 직접 밀어 이동시키려다 차량과 벽 사이에 다리가 끼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25239·서울고등법원·2009-04-24·2심·원고 일부 승소

주차관리인이 차량 소유자의 승낙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93재나166·서울고등법원·1994-05-31·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를 지나가던 중 피고 소유 버스와 충돌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단3033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단502338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08·1심·원고 승소

피고 5가 무등록 오토바이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6177·전주지방법원·2022-06-15·2심·기각

고속버스가 2차로를 주행하던 중 보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한 무등록 이륜자동차와 충돌한 뒤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과 다시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4639·울산지방법원·2013-09-13·1심·원고 일부 승소

가해차량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해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다가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6나134·대구고등법원·1976-06-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을 소외 2가 과속 운전하다 원고 3을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10622·수원고등법원·2020-06-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 2, 3이 교통사고로 망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책임비율을 다르게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가단480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2가단6652(반소) 손해배상(자) 원고(반소피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호사 ****, ****, **** 변 론 종 결2013. 4. 19. 판 결 선 고2013. 5. 24.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 해배상금 지급채무 중 다음 제2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들은 각자 피고(반소원고)에게 19,475,031원 및 이에 대한 2010. 11. 4.부터 2013. 5.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 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 3.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2/5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의 피 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 인한다. 반소 : 원고들은 각자 피고에게 50,187,019원 및 이에 대한 2010. 11. 4.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2010. 11. 4. 14:35경 **** 1차로에서 아들인 원고 A 소유 자동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행하다가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이하 1 차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위 **** 2차로를 진행 하던 중 사고 현장에 이르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가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여 있 - 3 - 던 원고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미끄러져 원고 차량과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는 1차 사고 후 약 3분 정도 지나서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주관절부 근위 및 간부 척골 분쇄상 골절(개 방성)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1차 사고 후 차에서 내려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피고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등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책임 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1차 사고 후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아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6의 각 기 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차 사고는 비록 선행차량의 급정차가 한 원인이 되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과실이 큰 원인이 된 점, 1차 사고 후 원고는 비상등을 작동시키고 차에서 내려 1차 사고 피 해자와 함께 2차 사고 방지를 위하여 수신호를 하며 후행차량을 유도하였다고 하나 좌 로 굽은 사고 지점 도로의 특성 등에 비추어 후행 차량 입장에서 사고 회피를 위한 충 - 4 - 분한 거리를 두었는지 의문이고, 비록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는 아닐지라도 차량 을 1차로에 그대로 두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공동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 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는 1차 사고 후 나름대로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점, 피고는 오 토바이가 주행하지 못하는 2차로 및 1차로를 주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등 의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원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손해액에 대하여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과잉배상을 막기 위하여 중간이자 공제 이전의 월 소득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여 계산하고, 원 미만은 버림),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이를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가) 만 60세가 되는 2016. 4. 22.까지 도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적용(피고는 원고 의 실제소득이 위 일용노임보다 적은 이상 이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고 주장하나,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함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적용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 5 - (3)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2011. 10. 31.부터 2011. 11. 4.까지 추가로 입원하기는 하였으나, 사고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점 등 을 참작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을 24%로 적용함). 나. 기왕치료비, 향후 치료비, 보조기구 구입비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향후 치료비는 치료시기를 특정할 수 없어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중간이 자 공제함). 마. 오토바이 수리비 을 제9호증,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오토바이의 수리비는 140 만 원, 가액은 13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가액인 130만 원을 손해로 인정한 다. 바. 과실상계 : 70%(2의 다항 참조)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성별, 직업,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과실 정도, 상해 부위 및 정도,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2) 인정금액 : 900만 원 [인정근거]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24,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은 각자 피고에게 19,475,031원(재산상 손해 10,475,031원 + 위자료 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사고일인 2010. 11. 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 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5. 2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 6 -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 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위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 및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남기용 - 7 - - 별지 생략 -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