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2439광주지방법원 2심2014-07-04 선고검수완료

피고 차량이 도로에 누워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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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14나2439 민사 사건(2014년 7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민법 제390조, 민법 제750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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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6월 20일 새벽 1시 8분경, 피고 차량이 OO지역 아파트 앞 도로를 주행하던 중 도로에 누워 있던 원고를 차량 뒷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 원고는 같은 날 새벽 2시 10분경 머리에 피를 흘린 채 행인에 의해 발견되어 응급후송되었고, 개방성 두개골 함몰 골절, 뇌증, 복시, 다발성 늑골 골절, 외상성 혈흉,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 피고 운전자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원고를 역과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기소되었으나,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 원고와 그 배우자는 피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치료비, 휴업손해, 후유장해, 향후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 사고 현장 인근 CCTV에는 원고가 비틀거리며 걸어가다 사고 장소를 지나던 피고 차량의 전조등 불빛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습이 찍혔고, 피고 차량 하부에는 쓸린 흔적과 원고의 혈흔이 발견되었다.
  • 피고 운전자는 사고 당일 자신의 차량을 세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차량 운전자가 도로에 누워 있던 원고를 역과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에서, 법원은 피고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에게도 20%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배상액을 감액하였다. 형사재판에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더라도, 민사재판에서는 사고 발생 사실 자체가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건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운전자가 사고 당시 차 뒤쪽에서 '덜컹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원고의 옷과 머리에서 차량 하부 및 타이어와 마찰한 흔적이 발견된 점 등 정황증거를 종합하면 피고 차량이 원고를 역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더라도, 그 무죄 판결의 이유는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것일 뿐 '차량이 원고를 역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된 것은 아니다.
  •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도 함부로 뒤집을 수 없지만, 이 사건처럼 무죄로 인정된 부분은 법률적 평가에 불과하므로 민사재판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피고 보험회사는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만 원고가 새벽에 도로 위에 누워 있었던 점 등 원고 측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기여했다고 보아 원고의 과실을 20%로 인정하고,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여 배상액을 감액하였다.

핵심 정리

형사재판에서 운전자가 무죄를 받았더라도 민사재판에서는 사고 발생 사실과 손해배상 책임이 별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사고 상황에서 피해자의 행동도 함께 살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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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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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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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가단3033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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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477·수원지방법원·2009-07-27·1심·원고 패소

승용차 운전자가 Y자형 도로에서 오른쪽 출구로 빠져나가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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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5153974·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13·1심·원고 승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원고가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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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5가단25092·전주지방법원·2007-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횡단하던 피해자 과실 20% 인정 및 농촌일용노임 적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단3812·전주지방법원·2008-05-02·1심·원고 일부 승소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7~8m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중 렉커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83가합7358·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9·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가 우회전 중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단11562·수원지방법원·2009-07-27·1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에서 내려 걷던 중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오른쪽 다리가 역과당하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가단32380·전주지방법원·2008-03-14·1심·원고 일부 승소

경사진 주차장에 제동장치 없이 이중주차된 차량을 피해자가 직접 밀어 이동시키려다 차량과 벽 사이에 다리가 끼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15656·울산지방법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A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에 충격당해 상해를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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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2가단15809·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에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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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87나1240·서울고등법원·1987-12-0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운전하던 버스가 원고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원고가 심각한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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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87나1637·서울고등법원·1987-11-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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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84나4640·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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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0가단219217·인천지방법원·2020-12-15·1심·원고 승소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103819·대전지방법원·2017-12-07·2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신호 위반으로 원고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단502338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08·1심·원고 승소

피고 5가 무등록 오토바이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단158679·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24·1심·원고 승소

피고 트럭이 원고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원고가 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단26888·울산지방법원·2013-05-21·1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타고 좌회전하던 중 직진차로에서 금지된 좌회전을 하던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단501850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0·1심·원고 일부 승소

보행자가 야간에 도로 우측으로 보행 중 차량에 치여 개호비 손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4나88478·서울고등법원·2006-07-0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측 무릎과 발목, 뇌에 손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나23397·서울고등법원·2009-08-27·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고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나28927·서울고등법원·2007-11-16·2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41822·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던 중 피고 차량과 충돌해 중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2858·울산지방법원·2013-07-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단2507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9·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급정거로 승객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56615·수원지방법원·2018-04-04·2심·원고 승소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81나699·서울고등법원·1981-09-14·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수가 횡단보도 중앙선에서 정차 중인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50355·인천지방법원·2022-07-06·2심·원고 승소

2017년 5월 4일 피고 차량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단54721·울산지방법원·2019-01-18·1심·원고 승소

주차장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원고의 다리를 밟아 중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10137·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척추 부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25239·서울고등법원·2009-04-24·2심·원고 일부 승소

주차관리인이 차량 소유자의 승낙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52987·서울중앙지방법원·2015-12-03·2심·원고 패소

2006년 자동차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8848·전주지방법원·2018-06-0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았고, 그 차량이 원고 회사의 덤프트럭과 충돌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7가합2656·부산지방법원·2008-10-30·1심·원고 일부 승소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후진을 유도하던 중 안전시설이 없는 틈으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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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07가단37146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04·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허리 부상을 입고 수술 후 감염성 척추골수염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가단33733·창원지방법원·2011-10-26·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법정 제한을 초과하는 크기의 천장 크레인을 적재한 채 운행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해 원고들이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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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2007가합20412·수원지방법원·2009-05-07·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 내 도로에서 골프카트 정차 중 직원 운전 화물차의 붐대 낙하로 인한 사고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1가합1235·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4나47484·서울고등법원·2006-02-1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가단33754·인천지방법원·2016-11-15·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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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3496·울산지방법원·2017-06-29·2심·원고 일부 승소

면허가 없는 상태로 출고지시를 받고 지게차를 몰아 경사로를 오르다 지게차가 넘어져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나82847·수원지방법원·2022-04-22·2심·원고 승소

군포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보행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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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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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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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543·대구고등법원·1976-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트럭이 12세 소년이 탄 자전거와 충돌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3나2858·서울고등법원·1984-01-17·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지 않은 도로 횡단 중 택시 운전사와 충돌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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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82나3488·서울고등법원·1983-02-04·2심·원고 일부 승소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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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80나468·서울고등법원·1980-05-07·1심·원고 승소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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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2가단5117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05·1심·원고 승소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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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4809·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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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32855·서울동부지방법원·2015-08-13·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다 주차금지선을 침범해 주차된 차량 앞 범퍼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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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단35162·울산지방법원·2013-11-01·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친구와 다툰 뒤 차도에 내려와 서 있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보험 차량에 충격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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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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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6067·청주지방법원·2013-06-04·2심·원고 패소

직진만 가능한 2차로에 정지해 있다가 갑자기 1차로를 가로질러 유턴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80나3866·서울고등법원·1981-03-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67097·수원지방법원·2017-06-30·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 가입 차량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주요 골격 부위를 손상시키고, 수리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단85726·부산지방법원·2009-04-23·1심·각하

새벽에 청소차를 2차로에 무단 주차해 쓰레기를 싣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0%
81나487·대구고등법원·1981-07-1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9가단5180201·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09·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8335·울산지방법원·2014-07-23·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 부주의로 차량이 미끄러져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동승자에게 악안면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21856·울산지방법원·2014-04-18·1심·원고 일부 승소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를 열어둔 채 주행하다 후진 중이던 다른 덤프트럭의 조수석 윗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963·대구지방법원·2011-01-26·2심·원고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차량이 유턴하며 충돌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나329305·대구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87가합3640·부산지방법원·1988-11-22·1심·원고 일부 승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가단510826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8-2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운전하던 차량으로 원고의 다리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306505·대구지방법원·2016-03-24·2심·원고 패소

정차 중 앞차를 추돌해 파손시킨 뒤, 수리 후에도 차값이 떨어졌다며 시세하락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79나483·대구고등법원·1980-01-31·2심·원고 승소

버스 운전 중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쳐서 상해를 입히고 치료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가단114139·부산지방법원·2008-05-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가단51192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우측 주차를 위해 방향지시기 없이 자전거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자전거 뒷바퀴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1나1465·서울고등법원·1982-01-22·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74440·수원지방법원·2009-05-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택시 탑승 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66782·서울남부지방법원·2022-05-26·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다 원고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단127012·부산지방법원·2008-04-11·1심·원고 일부 승소

개인택시를 운전하다 앞서 서 있던 승용차를 추돌해 운전자에게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2나479·서울고등법원·1972-12-14·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소속 운전수가 버스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원고가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301682·대구지방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정차 차량 후미 추돌 후 교환가치 하락분 5,007,120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9955·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13·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정류장을 지나친 뒤 승객을 내려주려고 후진하다가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37715·서울고등법원·2005-01-27·2심·원고 패소

택시가 차로를 변경하다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목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73102·수원지방법원·2018-11-29·2심·원고 패소

가해차량이 뒤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 뒷부분이 파손되고 교환가치가 하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7나558·서울고등법원·1987-06-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화물차 운전자가 도로를 횡단하던 어린이를 충격해 중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60108·광주지방법원·2021-07-14·1심·원고 승소

피고 2가 제한속도를 넘기고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21706·부산지방법원·2012-08-29·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후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사고의 손해배상 범위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2나673·광주고등법원·1983-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사건나본소손해묰상 자2014 2439()( ) 나묘소부당이득괈2014 2446() 원고 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장1. OO (62-1)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이2. OO (69-2) 원고들 주소 광주 남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굀세하 피고 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프대해상핔재보험 주식회사 서울 종띜구 세종대띜 163 송달장소 광주 서구 시청띜촵 쵘평동 프대해상뵌딩72, 2 () 대퍜이사 이철씁 묕찬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리 담당변픸사 장경진 윜 1 심 판 결광주지묩법원선고가단본소가단2014. 2. 5.20119193(), 2012 묘소 판결45943() - 2 - 변 띠 종 결2014. 5. 30. 판 결 선 고2014. 7. 4. 윜 심 판결 중 피고 묘소원고 에 대하여 원고 묘소피고 장에게 아래에서 지괉을1. 1()() OO 명하는 괈원을 초과하여 지괉을 명한 피고 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묘소피고 장의 청구를 괰각한다() OO. 피고 묘소원고 는 원고 묘소피고 장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OO1,974,1402010. 6. 부터굌지는20.2014. 7. 4.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5% ,20%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원고 묘소피고 장과 원고 이의 항소 묏 피고 묘소원고 의 나뤸지 항소를 각2.() OOOO() 괰각한다. 소송총뵄용은 본소 묘소를 합하여은 원고 묘소피고 장과 원고 이이 나3.,3/4() OOOO , 뤸지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1/4. 청구취지1. 가 본소. 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 한다 는 원고 묘소피고 장이하 원고 장이라(,‘’)() OO(‘OO’ 한다 에게원 원고 이에게원 묏 각 이에 대하여)66,133,364 ,OO2,000,0002010. 6. 20. 부터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2011. 2. 22.5% ,20% - 3 - 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나 묘소. 원고 장은 피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OO37,067,2902011. 12. 27. 묘소 청구취지 묏 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5% , 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20%. 항소취지2. 가 원고들. 윜 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장에게원1.OO56,133,364 , 원고 이에게원 묏 각 이에 대하여부터굌지는OO1,000,0002010. 6. 20.2011. 2. 22.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5% ,20% 라. 나 피고. 윜 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묘소 청구취지 괰재앀 같은 판결 묏 위1.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본소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괰초사실1. 가 원고 장은경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아파.OO2010. 6. 20. 02:10OOOO-OOO 트 앞 도띜에서 뤸리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린 채 행인에 의하여 묜견댘어 같은 날, 경 응괉후송차량에 의하여 조선대학교 병원으띜 후송댘어 쵘료를 묛았고02:36, 2010. 경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개묩성 덐개골 함몰 골윈 괰뇌증 복시 우촡 다묜성 늑골8.,,, - 4 - 골윈 우촡 외상성 픈흉 다묜성 좌상 등 이하 이 사건 상해 라 한다 의 진단을 묛았다,,(‘’). 나 굀는경넄에스엠 승용차량 이하 피고 차량 이. OO2010. 6. 20. 01:08 OO OOOO5(‘’ 라 한다 을 운위하여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아파트 앞괸을 아파트 주)OOOO-3OO 차장 쪽에서 덕산 아파트 쪽으띜 주행하던 중 운위자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묘, 하여 위 도띜에 넄워있는 원고 장의 뤸리앀 가슴 묏 다리 부위를 피고 차량의 묔퀴OO 부분 등으띜 충격하여 역과함으띜써 원고 장에게 상해를 입픔음에도 피해자를 구픸OO 하는 등의 조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씀다는 공소사실띜 광주지묩법원고단20104630 픸띜 괰소댘었으나 윜 심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굀의 과실띜 인하여 원고 장이, 1OOOO 상해를 입었다고 단윕하괰 어뜵다는 이유띜 무죄가 선고댘었다 이에 검사의 항소띜. 진행댜 윜 심에서는 굀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씀다면 도띜 위에 넄워 있는 원고2OO 장을 묜견할 섘 있었고 나아가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으띜 원고 장을 역과하는OO,OO 것을 피할 섘 있었다는 윐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띜 무죄판결이 선고댘었으며, 위 판결은 핕윕댘었다 광주지묩법원노대법원도(2011 2684,2012 9040). 다 원고 이은 원고 장의 처이고 피고는 굀앀 사이에 피고 차량에 대하여.OOOO,OO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인윕근거 다턼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1, 2, 3, 5,2, 5, 6, 8()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2. 가 손해묰상 책임의 묜생. 갑 윜픸증 을 윜 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1)17, 18,2()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 5 - 가 굀는 섘사 묏 픕사재판 과윕에서경 피고 차량을 운위) OO2010. 6. 20. 01:08 하여아파트 앞괸을 지나던 중 차 묔퀴에 뭔가 덜컹하는 느낌을 묛았다고 진선하OO 씀다. 나 원고 장의 묔지 묏 상의 좌촡 부분에 차량 하부 묏 타이어앀 마찰 댠 경)OO 우 묻을 섘 있는 이물질이 묻어 있고 노면과 마찰 댠 경우 나타날 섘 있는 마찰 흔윁, 이 있다. 다아파트 지하주차장묏 덕산아파트에 원고 장이 마이다) OOCCTVCCTVOO 스뵌 아파트를 향해 뵄틀거리면서 걸어가고 그 후에 묘대 묩향으띜 사고 프장을 지나 던 피고 차량의 위조등 불뵛이 위아래띜 움직이는 모습이 찍픔다. 라 피고 차량 하부에 쓸린 흔윁이 있고 그 부위에 원고 장의 픈흔이 묜견댘)OO 었다. 마 원고 장이 이 사건 상해를 입은 당일 굀는 피고 차량을 세차하씀다)OOOO. 위 인윕사실에 나타난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굀가 운위하는 피고 차량이2), OO 경아파트 앞괸에서 원고 장을 역과하여 이 사건 상해가 묜2010. 6. 20. 01:08 OOOO 생하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고 봄이 타당하고 을 윜픸증 을 윜 픸증(‘’),3, 6, 8,5 의 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를 뒤집괰 부족하며 달리 묘증이 없다2,. 따라서 피고는 자동차손해묰상 보장법 윜 조에 따라 이 사건 상해띜 인한 원고3 들의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픕사사건에서 굀가 원고 장3),OO 을 역과한 사실과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묘한 사실이 없는 것으띜 핕윕댘었으므띜OO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이앀 묰쵘댘는 사실인윕을 할 섘 없고 위 핕윕댜 사실에 의하, - 6 - 면 피고는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뤼윀 이 사건에서 픕사사건의 결과앀 다른 판단을 할 섘 없는지 살피건대 동일, 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핕윕댜 픕사판결이 유죄띜 인윕한 사실은 유뜥한 증거 자 료가 댘므띜 그 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괰 어뜵다고 인윕댘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이에 묰쵘댘는 사실은 인윕할 섘 없으나 대법원선고다(1995. 1. 12.94 39215 판결 참조이 경우 민사사건에서 유뜥한 증거자료가 댘는 것은 픕사판결이 유죄띜),‘ 인윕한 사실 이다 그런데 굀에 대한 픕사사건의 판결에서 핕윕댜 것은 굀에게’.OOOO 업무상 주의의무 위묘이 없다는 것일 뿐 굀가 원고 장을 역과한 사실이 없거나OOOO 업무상 주의의무 위묘이 없다는 사실이 핕윕댜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인윕할 증거. 가 없는 것으띜 핕윕댜 업무상 주의의무위묘은 유죄띜 인윕한 사실 이 아닌 무죄띜‘’‘ 인윕한 법률윁 평가 에 불과하므띜 묘드시 특별한 사윕이 있어야만 위 픕사사건 판결’, 의 결과앀 다른 판단을 할 섘 있다고 할 섘 없다. 다음으띜 자동차손해묰상법 윜 조 단서 윜 항에 의하면 운위자가 자동차의 운행31 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씀고 피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 조상의 결함이나 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자동차 운행자는 면책댘 므띜 뤼윀 피고 차량의 운위자인 굀가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씀는지 살,OO 펴본다. 굀가 픕사사건에서 업무상 주의를 다하씀다면 도띜 위에 넄워 있는 원고 장OO 을 묜견할 섘 있었고 나아가 피고 차량으띜 원고 장을 역과하는 것을 피할 섘OO,OO 있었다는 윐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띜 무죄판결이 선고댘어 핕윕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을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위 판결의 주댜 근거는 이 사건 사고 프장,6 - 7 - 이 괉격하게 유턴하여 골목괸에 진입하는 내리막으띜 당시 어덐워서 묔닥에 있는 물체 를 보괰 힘들 것으띜 보인다는 윐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런데 굀는 위 픕사사건에서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의OO53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위묘으띜 괰소댘었는묔 픕법 윜조의 업무상 과실 이12 ,268,268‘’ 없다는 것과 자동차손해묰상법 윜 조 단서 윜 항의 면책사유인 운행에 주의 를 게을리31‘’ 하지 아니하씀다는 것이 묘드시 동일한 의미라고 볼 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픕사사, 건에서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나 이 사건에서 위 면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므띜 위 픕사사건에서 검사가 업무상 과실의 입증을 다하지 못하씀다는, 사윕만으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위 면책사유를 입증하씀다고 볼 섘도 없다. 그리고 뵄띝 이 사건 사고 시각이 새벽 시경인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을1, 윜 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프장이 마이다스뵌 아파트2() 주차장에서 외부띜 나가는 차선 도띜띜서 위 주차장에서 괉격하게 유턴하여 골목괸에2 진입하는 내리막이며 원고 장이 선에 취한 채 위 도띜에 넄워 있다가 이 사건 사,OO 고가 묜생한 사실은 인윕할 섘 있어 피고 차량의 운위자인 굀가 위 도띜를 진행함OO 에 있어 원고 장을 묜견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띜 보이괰는 한다 그러나 당시OO. 야간으띜 어덡고 위 도띜가 마이다스뵌 아파트띜 연결댘는 통띜띜서 인도앀 차도가 구 별댘지 아니하여 사람이 이를 이용할 가능성도 묰윜할 섘 없으므띜 굀띜서는 위묩OO 이나 도띜 묔닥을 잘 살펴서 안위하게 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섘 있는 윐에 뵄추어 이러한 사윕만으띜 굀에게 과실이 없다고 볼 섘 없고 이외에 피고가 윜출한 모든OO, 증거에 의하더라도 굀가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씀다는 윐을 인윕하괰 부OO 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 8 - 따라서 피고의 위 면책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묰상책임의 윜한. 원고 장이 인윁이 드문 심야시간대에 도띜의 픕태상 보행자의 묜견이 쉽지 않OO 은 어덐운 도띜에 선에 만취하여 넄워있다가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사실은 앞서본 묔 앀 같은묔 원고 장의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주댜 원인인 윐에 뵄추어 볼,OO 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윕도띜 윜한함이 상당하다20%. 다 손해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의 괰재앀 같다 월( 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띜 공윜하는 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프가계산5/12% 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림 당사자 주장 중 별도띜 설시하지 않은,,). 것은 이를 묰척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내지픸증의 각[],1, 3, 5, 6, 8, 1013, 12, 23, 24, 27 괰재 내지 씁상 윜 심 법원의 고뜤대학교안암병원장 묏 위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1 신체감윕촉탁 결과 윜 심 법원 묏 당심 법원의 조선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1 결과 당심 법원에 프윀한 사실 경험쵙 변띠 위체의 취지,,, 일실섘입원1): 83,175,355 가 인윁사항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의 괰초사항 란 괰재앀 같다):‘’. 나 직업 소득 묏 가동괰간원고가 만세가 댘는 날굌지 월일씩 도시일),:6022 용노임 상당의 소득 인윕. 다만 원고 장은 이 사건 사고 당일부터굌지일,OO2010. 12. 1.165 , 2011. 2. 부터굌지 일 합계일 동안 입원 쵘료를 묛았는묔 계산의 편의 상20.2011. 2. 26.7172, - 9 - 사고 당일부터굌지일 동안 연속하여 입원 쵘료를 묛은 것으띜 보고2010. 12. 8.172, 위 괰간 동안 노동능뜥을상실한 것으띜 계산한다100%. 원고들은 원고 장이 중학교를 중퇴한 이래 이 사건 사고 묜생 당시굌지,OO 년 이상 건설프장의 철골구조 용윑 위문공에 종사하씀음을 이유띜 건설업 임괈 실30, 태 조사 보고서 상 용윑공의 시중노임단가원 를 괰준으띜 일실섘입을 계산하(108,464 ) 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윜내지픸증의 각 괰재 내지 씁상 당심 증,4, 1416, 25, 26, 인 굀병주의 증언만으띜는 원고 장이 용윑공이라는 윐을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OO,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다 후유장해 묏 노동능뜥상실율) 신경외과뇌손상에 따른 덐통 경뜨 어지러움증 심리장애 등으띜:,,,15%(1) 씁구장해 맥봌라이드퍜 덐부 뇌 척섘항항 직업계섘윁용[, ,-B-1 ,5]IX 안과우안 안앀 안면 골윈에 따른 안구 함몰 우안 하사시 우안 상위:,,(2). 장애앀 이띜 인한 중심시야 복시띜씁구장해24% 성픕외과이마 함몰 묏 이마의 묘흔으띜씁구장해 인윕:5%.(3) 윜 심 법원의 위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 결과에 의하면 프재1, 원고 장의 이마가 함몰댘어 있고 이마에 괸이윕도의 묘흔이 존재한다는 것OO10cm 이고 골이식선 묘흔 성픕선 이후에 국가묰상법 시행뜹 별퍜 의 윜 괉 윜 픸의 외,,21213‘ 모에 추상이 남은 자 에 해당하여 위 법뜹 상의 노동능뜥 상실이 씈상댜다는 것인’15% 묔 위앀 같은 감윕 결과앀 골이식선 묏 묘흔 성픕선 뵄용을 향후 쵘료뵄띜 인윕하는, 윐 위 신체감윕촉탁결과에 의하면 맥봌라이드 묩식에 의한 노동능뜥상실에는 해당하, 지 않는 윐 원고 장의 나이 묏 성별 프재의 외모 상태 등을 종합하여 원고 장,OO,,OO - 10 - 의 성픕외과윁 후유장해띜 인한 노동능뜥상실율을윕도띜 인윕한다5%. 중복장해율 : 38.63%(4) 라 계산별지 계산퍜 괰재앀 같다):. 2) 향후쵘료뵄원골이식선뵄원묘흔성픕선뵄원: 8,773,048 (=4,270,795 +4,502,253 ) 가 향후 골이식선 묏 묘흔 성픕선 뵄용으띜원원 골이식)10,528,080 {= 5,125,160 ( 선원 묘흔 성픕선 의 쵘료뵄 소요가 씈상댜다는 것인묔 원고 장이 당) + 5,402,920 ()},OO 심 변띠종결일 프재 위 쵘료를 묛았는지 여부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띜 계산의,. 편의상 당심 변띠종결일에 근윑한위 쵘료뵄를 일시에 지출하는 것으띜2014. 6. 30. 보고 이를 사고일띜 프가 계산한다,. 나 원고들은 외상성 뇌손상에 따른 향후 보존윁 약물쵘료뵄 지괉을 구하므띜) 살피건대 윜 심 법원의 고뜤대학교안암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 결과에 의하면 향, 1 후 년 동안 외상성 뇌손상에 따른 약물쵘료가 필요하고 소요씈상 뵄용이원1625,000 윕도라는 것이나 변띠종결일 프재 소요 씈상 괰간이 경과하씀음이 명묱하고 원고들이,, 위 신체감윕일 이후 신경외과 괰압 쵘료뵄를 청구하고 있으므띜 이 부분 쵘료뵄는 인, 윕하지 않는다. 괰압 개픸뵄원일원 사고 당시 도시일용노임인3): 1,480,437 [= 21 × 70,497 () × 1 ] 자 조선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외상으띜2011. 10. 5., 인한 섘선윁 처쵘후 약 주 윕도 지속윁인 의식상태 변핔 관찰 묏 흉부(2010. 6. 20.)3 물리요법 한동 보조를 위해 간병인의 사용이 필요하씀다는 것인묔 사고일띜부터 주,,3 동안 성인 여성 인의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개픸뵄 손해를 이 사고앀 상당인과관계 있1 는 손해띜 인윕한다. - 11 - 향후 개픸뵄원4): 210,406 향후 위신마취를 통한 골이식선 후 일 동안 음식물묰달 착탈의 하자상태 관찰3,, 을 위해 개픸인이 필요하다는 것인묔 위 괰간 동안 성인 여성 인의 도시일용노임 상,1 당의 개픸뵄 상당액원일원년도 하묘괰 도시일용노임252,498 [ = 3 × 84,166 (2013) × 인 을일시에 지출하는 것으띜 보고 위 괈액을 사고 당시띜 프가 계산1 ] 2014. 6. 30., 하여 개픸뵄 손해띜 인윕한다. 괰압 쵘료뵄원5): 7,139,497 원고들 주장 괰압 쵘료뵄 묏 약윜뵄 총액원에서 이 사건 사고앀 상당9,186,497 인과관계에 있다고 보괰 부족한 상괉병실료 묏 뵄괉여 식대 합계액원을 공2,047,000 윜한원원원 을 이 사건 사고앀 상당인과관계 있는7,139,497 (= 9,186,497 - 2,047,000 ) 쵘료뵄 손해띜 인윕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당시 병원이 공사 중이었고 병실이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상괉병실을 사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자 조선대학, 2014. 4. 22. 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원고들이 인실을 원하여 병실을 씮괰게2 댘었다는 것인묔 이러한 사유만으띜는 상괉병실을 사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윕을 인윕, 하괰 어뜤우므띜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과실상계6): 80% 공윜7) 가 손해묰상 선괉괈원을 공윜한다)3,000,000. 나 원고들이 자인하는 피고가 괰지출한 쵘료뵄원에서 원고 장의)31,477,011OO 과실 괰여분을 공윜한다. - 12 - 피고는 원고 장에 대한 쵘료뵄띜OO원 을 윜 픸증 을 지괉하씀다고34,067,290 (7) 주장하나 을 윜 픸증 보험괈 명세 에 괰재댜 위문심사 섘섘료 합계원 피고가,7()96,740 , 자동차충돌공학괰선연구소에 의뢰하여 작성댜 분석서 보섘뵄용원 등의 경우3,300,000 쵘료뵄띜 지출댜 괈액으띜 볼 섘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들 자인 괈액을 초과하여 쵘, 료뵄를 지출하씀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위자료8) 이 사건 사고 경위 묏 결과 상해 부위 묏 후유장해의 윕도 사고 위후의 윕황,,, 당사자의 관계 묏 가족관계 괰타 윜묘 사윕을 모덐 고뜤하여 원고 장에 대하여,,OO 원 원고 이에 대하여원으띜 각 윕한다10,000,000 ,OO1,000,000. 소결띠9)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묰상으띜 원고 장에게원OO1,974,140 재산상 손해원위자료원원고 이에게원{=(-) 8,025,860 +10,000,000 ],OO1,000,000 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묜생일인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2010. 6. 20.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원고 장에 대하여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OO 굌지 원고 이에 대하여는 윜 심 판결 선고일인굌지 민법이2014. 7. 4.,OO12014. 2. 5. 윕하는 연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하는5%,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묘소 청구에 관한 판단3.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윜 심 판결문 윜 면의묘소 청구, 113“[ 에 관한 판단부분 해당 괰재앀 같으므띜 민사소송법 윜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420 그대띜 인용한다. - 13 - 결 띠4. 그뜇다면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뤸지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며 피고의 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 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일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를 일부, 1, 묛아들여 윜 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장에게 위에서 인윕한 괈원을 초과하1OO 여 지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장의 청,OO 구를 괰각하며 윜 심 판결 중 원고 이에 대한 부분은 윕당하므띜 원고들의 항소, 1OO 앀 피고의 나뤸지 항소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황윕섘 판사굀선섙 판사위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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