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82847수원지방법원 2심2022-04-22 선고검수완료
군포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보행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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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7월 24일 밤 11시 49분경, 군포시의 한 횡단보도에서 피고 차량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함.
- 보행자는 견갑골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2018년 7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원고)은 보행자의 치료비 중 일부를 보험급여로 지급함.
- 피고는 사고 당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이미 진입한 상태였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운전해 사고를 냄.
- 보행자도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기 직전에 진입한 과실이 있었으나, 피고의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 법원은 피고가 보행자의 과실 70%, 피고 측 과실 30%를 반영해 배상액을 산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보행자의 일부 과실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쟁점은 사고 당시 보행자와 피고의 과실 비율과 보험급여 대위권 행사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일부 책임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임.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바뀌는 시점에 보행자가 횡단 중인 경우가 흔하며, 운전자는 이를 예상하고 서행하거나 정지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봄.
- 사고 당시 피고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한 상태임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해 과실이 인정됨.
- 야간이고 1차로 차량이 정차해 시야가 가려졌으나,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더 주의를 기울여야 했음.
- 보행자도 신호가 바뀌기 직전에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이 있어 과실비율 70%로 인정됨.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행자 치료비를 대신 지급했으며, 피고에게 사고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할 권리가 있음.
- 보행자가 피고에 대한 치료비 청구를 포기했다는 피고 측 주장은 객관적 근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해 사고를 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보행자의 일부 과실이 반영되어 배상액이 조정되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행자 대신 지급한 치료비 일부를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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