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13496울산지방법원 2심2021-05-27 선고검수완료

개와 충돌한 차량 수리비 및 반려견 치료비 손해배상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20나13496 민사 사건(2021년 5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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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원고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피고가 데리고 가던 반려견을 충격하는 사고 발생. 원고는 차량 파손 수리비를, 피고는 반소로 반려견 치료비·위자료를 청구. 원고 과실 60%로 책임 제한.

사실관계

원고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피고가 데리고 가던 반려견을 충격하는 사고 발생. 원고는 차량 파손 수리비를, 피고는 반소로 반려견 치료비·위자료를 청구. 원고 과실 60%로 책임 제한.

원고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피고의 반려견을 충격한 사고로 본소·반소 손해배상 청구. - 일시: 2019. 6. 22. 06:55경 - 장소: **** 도로 횡단보도 - 행위: 원고가 시속 약 20km로 직진 중 피고를 따라 횡단하던 반려견을 조수석 앞 범퍼로 충격 - 피해: 반려견이 내상·뇌손상 진단, 2019. 6. 22.~6. 입원, 2019. 12. 18.까지 통원치료 - 청구: 원고는 차량 수리비·대차비 4,316,136원, 피고는 반소로 치료비·위자료 7,240,056원 청구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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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9 / 6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나66782·서울남부지방법원·2022-05-26·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다 원고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82847·수원지방법원·2022-04-22·2심·원고 승소

군포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보행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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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24가소53132·전주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차량이 피고 책임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하자, 원고가 수리 기간 77일 동안 자신의 다른 차량을 이용하고 피고를 상대로 대차료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4나2492·서울고등법원·1975-06-05·2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73102·수원지방법원·2018-11-29·2심·원고 패소

가해차량이 뒤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 뒷부분이 파손되고 교환가치가 하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2나2320·서울고등법원·1973-01-18·1심·원고 승소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두 운수업체가 손해배상금 지급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3나3335·서울고등법원·1984-07-12·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 소속 차량 운전자가 5세 보행자를 들이받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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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1532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6-03-02·1심·원고 패소

피고1이 원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검도장과 함께 자동차를 피고2에게 양도하였고, 양도 후 피고2가 운전 중 추돌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323826·대구지방법원·2024-08-28·2심·원고 일부 승소

목줄을 제대로 조절하지 않은 애완견이 지나가던 원고에게 달려들어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4나22750·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애완견 목줄을 놓쳐 4세 원고의 왼쪽 종아리를 물어 상처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0나258·대구고등법원·1980-10-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의 난폭한 도사견이 원고를 물어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3가소4852·대구지방법원·2023-08-08·1심·원고 일부 승소

반려견의 결석제거술을 시행하면서 수술 전 마취 합병증 가능성과 예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나150·대전지방법원·2022-09-08·2심·원고 승소

반려견의 발바닥 피부병 치료 중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받고, 수술 부위 봉합 불량과 감염으로 재수술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75나261·대구고등법원·1975-12-26·2심·원고 패소

피고가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그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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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74나2541·서울고등법원·1975-05-07·2심·원고 패소

소속 운전원이 교통사고를 내어 원고시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8나1693·서울고등법원·1979-02-15·1심·원고 패소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4나6987·전주지방법원·2025-04-07·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차량을 임차해 출퇴근에 사용한 뒤 반납하였고, 원고는 휠 파손을 이유로 수리비와 휴차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1나312082·대구지방법원·2022-04-08·2심·원고 일부 승소

중고차 교환계약에서 실제 주행거리를 고지하지 않고 주행거리를 속여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0나1177·대구고등법원·1981-01-30·2심·원고 일부 승소

중앙선 침범 차량이 자전거를 충격하여 대퇴골 골절상을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0나1362·서울고등법원·1980-10-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피고 소유 차량에 무단 운전 중인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3가합2260·대구지방법원·1984-04-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차량을 매수해 운전사를 고용해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71나119·광주고등법원·1971-12-15·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두 대가 도로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쳤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9가단3033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단5153974·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13·1심·원고 승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원고가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13223·전주지방법원·2024-03-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차량이 후진하다 주차된 원고 차량을 추돌해 수리 기간 동안 원고가 렌터카를 빌려 대차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28927·서울고등법원·2007-11-16·2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329305·대구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단219217·인천지방법원·2020-12-15·1심·원고 승소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5117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05·1심·원고 승소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가단5180201·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09·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나71300·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13·1심·원고 승소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나106994·대전지방법원·2023-04-04·2심·원고 패소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상대 차량과 충돌한 뒤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상대 보험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37715·서울고등법원·2005-01-27·2심·원고 패소

택시가 차로를 변경하다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목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326753·대구지방법원·2022-07-13·2심·원고 패소

교차로 충돌 사고로 상해를 입은 원고가 이전 소송이 끝난 뒤 추가로 후유장해 일실수입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630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2나3488·서울고등법원·1983-02-04·2심·원고 일부 승소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2나673·광주고등법원·1983-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7가합3640·부산지방법원·1988-11-22·1심·원고 일부 승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501850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0·1심·원고 일부 승소

보행자가 야간에 도로 우측으로 보행 중 차량에 치여 개호비 손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7나1637·서울고등법원·1987-11-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25239·서울고등법원·2009-04-24·2심·원고 일부 승소

주차관리인이 차량 소유자의 승낙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4640·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468·서울고등법원·1980-05-07·1심·원고 승소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1나487·대구고등법원·1981-07-1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56615·수원지방법원·2018-04-04·2심·원고 승소

가해 차량에 의한 피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51192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우측 주차를 위해 방향지시기 없이 자전거도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자전거 뒷바퀴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18651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12·1심·원고 패소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 차량을 충돌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505181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2-17·1심·원고 패소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크게 넘겨 운전하다 군용장갑차와 충돌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6177·전주지방법원·2022-06-15·2심·기각

고속버스가 2차로를 주행하던 중 보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한 무등록 이륜자동차와 충돌한 뒤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과 다시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86가합493·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87-06-18·1심·원고 패소

렌트카를 임차한 사람이 아닌 동행인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단158679·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24·1심·원고 승소

피고 트럭이 원고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원고가 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36710·창원지방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2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소유 관광버스를 충격하여 수리 기간 동안 대체 차량을 임차하고 영업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3866·서울고등법원·1981-03-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16313·대전지방법원·2013-04-24·2심·원고 승소

경운기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가단5111656·서울중앙지방법원·2022-03-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군용차량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 원고가 대신 지급한 4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소송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4168·부산지방법원·1984-04-06·1심·원고 패소

오토바이 승객이 충돌로 반대차선 트럭 앞에 떨어져 역과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7나1240·서울고등법원·1987-12-0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운전하던 버스가 원고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원고가 심각한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502338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08·1심·원고 승소

피고 5가 무등록 오토바이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88478·서울고등법원·2006-07-0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측 무릎과 발목, 뇌에 손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60108·광주지방법원·2021-07-14·1심·원고 승소

피고 2가 제한속도를 넘기고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단53305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1·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자가 부주의로 정육점으로 돌진해 시설을 파손하고 영업이 중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302292·대구지방법원·2014-12-03·2심·기각

사고 차량 보험사가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03가단460994·서울중앙지방법원·2004-12-21·1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 중 보행자를 차로 충격하고 동승자가 가방을 끌어당겨 보행자가 넘어져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7358·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19·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가 우회전 중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50355·인천지방법원·2022-07-06·2심·원고 승소

2017년 5월 4일 피고 차량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1262·대구고등법원·1985-03-13·1심·원고 승소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소308564·대구지방법원·2022-01-26·1심·원고 일부 승소

개가 산책 중 대형견에게 물려 사망, 견주 상대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3나79335·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20나2128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6-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0나13496(본소) 차량수리비 2020나13502(반소) 차량수리비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B 송달장소 제1심판결울산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19가소219840(본소), 2020가소 201265(반소) 판결 변 론 종 결2021. 4. 15. 판 결 선 고2021. 5. 27. 주 문 1.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 2.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에게 4,316,13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7,240,05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항소취지 본소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16,13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6. 22. 06:55경 C 제네시스 쿠페 380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 앞 도로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직진하던 중 그 곳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주인인 피고를 따라 횡단하는 개(요크셔테리어, 2009년 6월 - 3 - 산, 이하 ‘피해견’이라 한다)를 조수석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는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면 서 중앙선 부근을 지나고 있었고, 그 뒤를 피해견이 따라가고 있었으며, 다시 그 뒤를 피고의 가족 2명이 따라가고 있었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견은 교통사고에 의한 내상, 뇌손상에 의한 신경증상 진단을 받고 2019. 6. 22.부터 같은 달 29.까지 ****에 입원하였으며, 이후 2019. 12. 18.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생략) 2. 판단 가.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하여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로서 외출 시 통제 가능한 길이의 목줄을 착용시키는 등 안전조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견의 목줄을 착용시키 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 고 차량이 파손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파손으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2,920,000원과 대차비용 1,396,136원 등 합계 4,316,13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 - 4 - 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피해견은 사고 당시 2.6kg 정도의 소형견이고, 사고 당시 충격으로 뇌손상 등을 입긴 하였으나 뼈가 부러지거나 외관상 특별한 상해의 흔적이 없었으며, 원고는 사고 당시 피해견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할 정도였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 충돌의 정도가 원고 차량의 파손에 이를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교통사고사실확인원(갑 제1호증)에 원고 차량 파손에 관한 언급이 없으며,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 차량을 쫓아가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을 제2호증의 영 상에 의하면, 사고 직후 원고 차량에는 별다른 파손의 흔적이 없었다. 이와 달리 원고 가 이 법원에 이르러 제출한 갑 제18호증의 각 영상은 그 촬영 일시나 장소가 명확하 지 아니하며, 파손 부위나 손상 형태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 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하여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 보행자보호의무 및 안전운 전의무를 소홀히 한 원고의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아닌 보험사에 직접 청 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원고와 보험사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 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피해견에게 목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한 채 도로를 건너다가 이 사 - 5 - 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피고의 잘못도 위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확대의 한 원인 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치료비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9. 6. 22.부터 2019. 12. 18.까지 피해견의 치료비 등으로 3,447,300원(현금 1,500원 + 카드 3,445,8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치료내역에 는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해 보이는 등록수수료, 외장형목걸이대(2019. 7. 31. 지출분) 등 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해견은 사고 당시 10살이 넘은 노후견으로 그로 인해 치료기 간이 연장되거나 기왕증에 대한 치료도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지출한 위 치료비 중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는 약 70%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는 위 치료비 3,447,300원 이외에도 피해견의 MRI 2회 촬영비용 합계 1,485,000원, 2020. 1. 14.자 치료비 132,000원 등 합계 1,593,630원을 추가로 지 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2,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MRI 촬영비용은 위 동물병원에서 할인받 은 비용으로 피고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아니고, ② 2019. 7. 31.자 치료비 89,100원 과 2019. 12. 18.자 치료비 92,400원은 피고에게 청구만 되었을 뿐 피고가 지출한 내역 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③ 피고가 피해견이 이 사건 사고로 위 동물병원에서 입원 또 는 통원 치료를 받은 2019. 6. 22.부터 2019. 12. 18.까지의 청구대상 치료비 4,933,930 원 중 상당한 금액을 할인받아 3,447,300원만을 실제로 납부하였으므로, 위 2019. 7. - 6 - 31.자 치료비 89,100원과 2019. 12. 18.자 치료비 92,400원도 할인금액에 포함된 것으 로 보이고, ④ 위 2020. 1. 14.자 치료비 132,000원은 그 치료시기 및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 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견의 치료비로 위 합계 1,593,630원을 추가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치료비 손해는 2,413,110원(= 3,447,300원 x 70%)이 인정된다. 나) 위자료 살피건대, 피해견은 10년이 넘도록 장기간 피고 측과 함께 생활하여온 점, 반 려견의 경우 인간과 함께 생활하면서 특별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점, 그러한 피 해견이 이 사건 사고로 상당한 상해를 입어 동물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그 견 주인 피고로서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는 50만 원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3)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1,947,866원(= 치료비 2,413,110원 x 책임의 제한 60% + 위자료 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 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2. 5.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 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6. 2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7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안복열 판사김현진 판사신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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