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소4852대구지방법원 1심2023-08-08 선고검수완료

반려견의 결석제거술을 시행하면서 수술 전 마취 합병증 가능성과 예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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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3가소4852 민사 사건(2023년 8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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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키우던 비숑프리제 품종의 반려견(2017년 9월 25일생)이 2020년 12월 18일 피고가 운영하는 OO동물병원에서 혈뇨 치료를 받았다.
  • 2021년 10월 26일부터 혈뇨가 다시 나타나 2022년 2월경까지 간헐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았고, 2022년 2월 21일에는 구토 증세를 보여 방사선 촬영 결과 결석이 커진 것이 확인되어 식이성 위장염 진단 아래 약물 처방을 받았으나 구토가 계속되었다.
  • 원고의 요청으로 피고는 다음 날인 2022년 2월 22일 새벽 4시경 반려견에게 진정하 결석제거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도중 반려견이 폐사하였다.
  • 원고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2023년 2월 13일 조정위원회는 수술 자체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수술 전 설명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은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3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23년 8월 8일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이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반려견이 피고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에서 결석제거술을 받던 중 폐사한 사건에서, 법원은 수술 자체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수술 전 설명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위자료 8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하였다. 원고가 청구한 300만 원 중 일부만 받아들여진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반려견의 사망 원인이 수술 중 마취쇼크사이고, 수술을 하게 된 경위나 수술 과정 자체에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그러나 반려견이 만성신부전과 만성간부전을 앓고 있었고 수술 전날 과메기를 먹고 구토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수술 전에 마취 합병증 발생 가능성과 수술 후 예후에 관해 원고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원고가 수술 진행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 보았다.
  • 피고가 이러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되므로, 설명의무 해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위자료 액수는 반려견의 나이와 건강상태, 폐사 원인, 피고의 설명의무 소홀로 인해 원고가 수술 여부를 선택할 권리를 침해당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8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반려동물 수술에서 의료진이 수술 자체를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보호자가 수술 여부를 제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위험성과 예후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라면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동물병원은 수술 전 설명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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