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황영수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6개월전체 대비 -78.6%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6개월
벌금 2건평균 285만원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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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재산손괴·업무방해1건-32%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집유1(20%)벌금2(40%)일부승1(20%)원고패1(20%)
2019노4467·대구지방법원·2020-08-14·사기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벌금
벌금 500만원
2011노74·대구지방법원·2011-06-14·배임
퇴직금 3,386,658원을 지급하지 않고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속함.
벌금
벌금 70만원
2011노100·대구지방법원·2011-05-31·재산손괴·업무방해
조직폭력배 두목인 피고인이 덤프트럭 운행을 방해하고 배차료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려 시도함
집유
6개월 집유 1년
97가합3556·대구지방법원·1997-07-09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동일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배당에 이의를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96가합8639·대구지방법원·1997-05-21
운전 중 유치원생 한 명을 차량에 남겨둔 채 주차하고 떠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822만원 / 청구 8,82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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