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1084대구지방법원 1심2015-09-25 선고검수완료

정신지체 3급 장애를 가진 초등학생이 체육수업 800m 오래달리기 도중 운동장에 엎드려 쓰러졌고, 부모가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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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4가합1084 민사 사건(2015년 9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9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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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정신지체 3급 장애를 가진 초등학생(당시 5학년)이 2013년 4월 1일 오전 9시 50분경부터 10시 30분경까지 OO지역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담임교사, 특수교육실무사, 스포츠강사의 참여 아래 800m 오래달리기 체육수업에 참여했다.
  • 다른 학생들이 운동장 트랙을 가볍게 달리는 동안, 이 학생은 특수교육실무사와 함께 트랙 안쪽을 걸었고, 준비운동 후 오래달리기를 위해 출발지점으로 이동했다.
  • 특수교육실무사의 손을 잡고 한 바퀴를 뛰고 두 번째 바퀴를 돌던 중 오전 10시 15분경 뛰기 싫다며 운동장에 엎드렸고, 실무사가 안경을 벗기고 일어나라고 했으나 계속 엎드려 있었다.
  • 실무사는 억지로 일으키면 다칠 수 있고 교육적 차원에서 스스로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약 15m 떨어진 곳에서 특수교사와 함께 지켜보았다.
  • 잠시 후 특수교사가 다가가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이 파래진 것을 발견하고 보건교사를 부른 뒤 오전 10시 25분경 119에 신고했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으나 병원으로 옮겨진 뒤 사망했다.
  • 부검 결과 특기할 외상이나 질병, 약물·독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달리다 쓰러져 급사한 점을 고려할 때 사인은 급성심장사로 추정됐다. 부모는 2013년 11월 공제급여를 신청했으나 공제회가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정신지체 3급 장애를 가진 초등학생이 체육수업 중 오래달리기를 하다 쓰러져 급성심장사로 숨진 사건에서, 부모가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공제급여를 청구했다. 법원은 이 사고가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고 사망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보아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으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학교안전법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학교안전사고로 규정하고 있을 뿐, 사고의 원인을 따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다.
  • 이 사고는 담임교사와 특수교육실무사, 스포츠강사가 함께 있는 가운데 체육수업 시간에 발생한 것으로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 유족급여 등을 받으려면 학교안전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사고가 사망의 주된 원인에 겹쳐서 사망을 유발했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이 있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11다111961)을 적용했다.
  • 결국 이 사고가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고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보아 부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핵심 정리

학교안전사고는 교육활동 중 학생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라면 원인을 가리지 않고 폭넓게 인정되며, 사고가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더라도 사망을 유발하는 데 겹쳤다면 보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장애 학생을 위한 수업 보조와 안전 관리의 중요성도 함께 드러났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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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 건2014가합1084 공제급여 원 고1. **** 2. **** 원고들 주소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대구 대표자 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5. 8. 21. 판 결 선 고2015. 9. 25. 주문 1. 피고는 원고 ****에게 99,687,886원, 원고 ****에게 91,053,47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1. 28.부터 2015. 9.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에게 169,636,433원, 원고 ****에게 163,173,837원 및 각 이에 대 하여 2013. 4.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망 ****(2001. 2. 4.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4. 1. 당시 **** **** ****에 위치한 **** *학년 *반 학생이었고,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 2) 피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 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보상 공제사업 실시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 장이 가입한 학교안전공제사업자이다. 나. 망인의 사망 경위 등 1) 망인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 2012년에는 특수학급에서 수업을 받았으나, 5학년이 되면서 비장애학생과 장애학생이 함께 수업을 받는 통합학급인 2반에 배치되 었고, ****의 특수학급인 ****에서 국어와 수학과목의 수업을 받는 외에는 - 3 - 5학년 2반에서 비장애학생들과 함께 나머지 과목의 수업을 받았는데, 그중 체육, 영어, 과학과목 수업시간에는 특수교육실무사가 망인 옆에서 수업을 보조해 주었다. 2) 5학년 2반 담임교사 진○○는 2013. 4. 1. 특수교육실무사 이○○, 스포츠강사 엄○○이 참여한 가운데 학생들을 운동장에 모이게 한 다음 09:50부터 10:30까지 체육 수업(800m 오래달리기)을 진행하였다. 3) 망인은 2013. 4. 1. 09:50경 위 체육수업에 참석하여, 다른 학생들이 운동장 두 바퀴(운동장 트랙 길이는 150미터 정도)를 가볍게 달리는 동안 이○○과 함께 운동장 트랙 안쪽을 한 바퀴 가볍게 걸었고, 09:55경 다른 학생들과 함께 스트레칭, 준비운동 을 한 후 10:00경 오래달리기를 하기 위하여 이○○과 함께 출발지점으로 이동하였다. 4) 망인은 이○○의 손을 잡고 운동장 트랙 안쪽을 한 바퀴 뛰고 두 번째 바퀴를 돌 다가 10:15경 뛰기 싫다며 운동장에 엎드렸고, 이에 이○○이 ‘엎드려 있으면 얼굴에 모 래가 들어가니 안경을 벗자’고 말하며 망인의 안경을 벗기고 얼굴에 묻은 모래를 털어주 면서 망인에게 일어나라고 하였으나, 망인은 운동장에 엎드린 채 일어나기를 거부하였다. 5) 이○○은 억지로 망인을 일으켜 세울 경우 망인이 넘어지거나 다칠 것이 우려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적 차원에서 스스로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망인이 운동장에 엎 드려 있도록 놔두었고, 특수교사 ****와 함께 약 15m 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망인을 지켜보고 있었다. 6) 잠시 후 ****가 다시 망인을 설득하기 위해 망인에게 다가가 망인의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이 파랗게 된 것을 발견하였고, 보건교사 정○○를 부른 후 10:25경 119 에 신고하였고, 엄○○과 정○○가 번갈아 가며 망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였다. 망 인은 10:40경 포항성모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 - 4 - 고’라 한다). 7) 포항성모병원 의사 이○○가 2013. 4. 1. 작성한 시체검안서(갑 제3호증)에는 망인의 사인이 ‘미상’으로 되어 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부분원 법의학과 소속 법 의관 하○○이 2013. 4. 23. 작성한 부검감정서(갑 제4호증)에 따르면, ‘응급처치와 관 련된 손상과 비교적 경미한 피부까짐(표피박탈) 외에 전신에서 특기할 만한 외상이 없 고, 내부 장기에서 특기할 만한 질병이 없으며, 약독물 검사에서 특기할 만한 약물과 독물이 검출되지 않고, 혈중 알코올농도는 0.010% 미만이며, 눈유리체액의 임상화학검 사에서 특기할 만한 소견을 보지 못하였는바, 위 소견을 종합할 때 부검에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소견을 보지 못하였으나 망인이 달리기를 하다가 쓰러져 급사한 점 등을 감안하면 사인은 급성심장사로 추정된다’고 한다. 다. 공제급여 지급신청 및 반려 원고들은 2013. 11. 19.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따른 공제급여를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27.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법원에 소송이 계속 중이 어서 피고가 공제급여를 지급할 경우 이중지급의 위험성이 있고, 망인의 사인은 미상 및 급성심장사로서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라.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1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이○○의 증언, 이 법 원의 ****, 경북대학교병원 소아과, 포항성모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 - 5 - 론 전체의 취지 가. 관련 법리 학교안전법 제2조 제6호 전단은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 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를 말한다’고 규정할 뿐, 사고 발생의 원인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 로, 학교안전법 제2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교육활동’ 중에 발 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 고이면 학교안전법이 정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학교안전법 제39조와 같은 법 제40조는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족급여와 장의 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학교안전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사망 의 주된 발생원인이 학교안전사고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학교안전사고가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사망을 유발했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학교안전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 다11196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 사고가 학교안전법 제2조 제6호에 규정된 학교안전사고 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갑 11, - 6 -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2013. 4. 1. 2교시 체육수업시간에 담임교사 진○○와 망인의 체육수업을 보조하는 특수교육실무사 이○○, 스포츠 강사 엄○○이 함께 있는 가운데 발생한 것으로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가 명백한 점, ② 망인은 급성심장사한 것 으로 추정되는데, 급성심장사는 흥분, 과로, 노동, 과음, 과식 등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 도한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경우 발생하기 쉬운 점, ③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심장질환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에게는 갑작스럽게 사망에 이를 정도의 심장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 는 점, ④ 한편, 망인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데다가 뛰는 속도가 어른이 걷는 속도 정도밖에 되지 않고, 평소 뛰기를 비롯한 운동을 매우 싫어하였으며 사망 당일에도 이 ○○에게 뛰기 싫다는 의사를 표하였는바, 위 오래달리기 수업이 망인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또한,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실제로 운동장 안쪽 트랙을 한 바퀴 걸은 후 조금 더 걷다가 운동장에 엎드린 채 로 사망하였는바, 망인이 실제로 걸은 거리가 수백미터에 불과하여 망인에게 급정심장 사를 유발할 만한 신체적으로 무리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비장애인에게 전혀 무리가 되지 않는 신체활동도 정신지체 장애인인 망인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자극이 될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 ⑥ 망인의 장애정도와 성격, 신체조 건 등을 고려할 때, 담임교사로서는 망인이 오래달리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인지 사전에 확인하고 몸에 갑작스럽게 무리가 가지 않도록 충분한 준비를 시켰어야 하고, 망인의 체육수업을 보조하기 위한 특수교육실무사와 스포츠강사로서는 (비록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리고 운동장에 엎드려 - 7 - 있었던 적이 있었다고는 하나) 망인이 수분간 움직이지 않은 채 운동장에 엎드려 있으 면 망인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계속 그 상태를 확인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피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체육수업에 참가하여 수백 미터를 뛴 행위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신체활동이 앞서 본 망 인의 장애정도, 신체조건 등에 비추어 과도한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가 되어 사망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심장질환이 없던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진행된 체 육수업에 참가하여 오래달리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면(실제로 달린 거리가 수백미터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이 사건 사고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교안전법 제2조 제6호에 규정 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 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에게 학교안전법령에 따라 공제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요양급여 (학교안전법 제36조) 원고 **** : 기왕 치료비 490,110원 [인정 근거] 갑 제7호증 나. 유족급여 (학교안전법 제39조) 1) 일실소득 가)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 - 8 - (1)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2001. 2. 4. (사망 당시 만 12세 1개월 28일 남짓) (2)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에 대한 노임(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인 2015년 하반기 기준) 89,566원의 50%에 해당하는 44,783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 원고들이 주장하 는 망인의 장애정도, 사망 당시의 생활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경제연령에 도 달하더라도 비장애인과 같은 소득을 얻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장래의 취업가능기 간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이 장래에 취업이 가능함을 전제로 한 일실소득은 배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 주장은 망인의 사고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 것인바, 과학과 의술의 발달, 정신지체 장애인 도 교육과 훈련 등에 의하여 생활능력이나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는 것이 가능한 점, 실제로 망인보다 장애가 더 심한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도 취업하여 소득을 얻고 있는 사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생존하여 만 19세가 될 때까지도 망인 의 상태가 전혀 호전됨이 없이 그대로일 것이라고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한편, 국 민 개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모든 국법질서와 국가제도의 최고이념으로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과 ‘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ᆞ경제ᆞ사회ᆞ 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제4조), ‘누구든지 정치ᆞ경제ᆞ사 회ᆞ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장애인을 차 별하여서는 아니된다’(제8조 제1항)고 규정한 「장애인복지법」의 취지 등을 함께 고려하 면, 망인이 성인이 된 후에도 장애 때문에 소득활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증명 - 9 - 되지 않는 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장애만을 이유로 평생 소득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다만,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정신지체 3급의 장애를 앓고 있었던 현실 또한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향후 교육과 훈련을 통한 생활능력 또는 기술의 향상이 가능하다 해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능력을 갖추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고, 일정 한 감독 상태에서 정례화된 일을 수행하는 정도의 능력을 회복하거나 습득하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에 비하여 50%의 정도의 노동능 력을 가질 것으로 추정함이 타당하다. (3) 가동기간 : 망인이 만 19세(성인)가 되는 2020. 2. 4.부터(망인은 정신지체 3급 장애인으로서 병역법상 병역면제자에 해당하므로, 병역복무기간을 가동기간에서 제외하지 아니한다) 망인이 60세가 되는 2061. 2. 3.까지 492개월 (4) 노동능력상실률 : 100% (5) 생계비 공제 : 35%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별표 7]) (6) 계산 : 망인의 일실소득을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로 환산하면, 142,106,953원[= 44,783원 × 22일 × 호프만계수 221.9045(= 293.0593 - 71.1548) × 65%]이 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경험칙,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3, 1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2) 위자료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 [별표 6]) 가) 망인 : 20,000,000원 나) 원고들 : 각 10,000,000원 - 10 - 다. 장의비 (학교안전법 제40조) 원고 **** : 8,144,300원[= 대한건설협회가 발간한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른 2013년 상반기(이 사건 사고 당시) 건설공사부분 보통 인부의 1일 노임 81,443원 × 100일] 라. 과실상계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망인의 과실에 상응하는 부분은 금전적 청구에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은 ‘공제 회는 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유족급여를 산 정할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망 인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는지에 관한 주장.증명이 전혀 없으므 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나아가, 학교안전법에 따른 공제제도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 고 있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 는 관계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 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111961 판결 등 참조)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이 모법인 학교안전법의 구체적 위임에 따 른 유효한 규정인지에 관하여도 의문이 있다(학교안전법 제43조는 공제급여가 제한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43조에서 정한 사유 외에 달리 급여지 급을 제한할 수 있는 다른 규정이 없고, 같은 법 제39조 제2항은 ‘유족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앞서 본 학교안 - 11 - 전법의 입법취지와 목적,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위 법 제39조 제2항은 시행령에서 급 여지급의 세부적인 기준 등을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시행령에서 과실상계를 통한 급여지급 제한과 같은 급여제한 사유를 별도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 렵다)]. 마. 상속 1) 상속대상금액 162,106,953원(= 망인의 일실소득 142,106,953원 + 망인의 위자료 20,000,000원) 2) 상속인 원고들 : 각 1/2 지분 3) 계산 원고들 : 각 81,053,476원(= 162,106,953원 × 1/2) 바. 공제급여액 1) 원고 **** : 99,687,886원(= 위 81,053,476원 + 요양급여 490,110원 + 장의비 8,144,300원 + 원고 ****의 위자료 10,000,000원) 2) 원고 **** : 91,053,476원(= 위 81,053,476원 + 원고 ****의 위자료 10,000,000원) 사.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학교안전법 제41조 제2항 본문 및 제4항 본문은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청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내용 및 학교안전법상 공제사업의 취지 등에 비추어 - 12 - 보면 위 인정 금액에 대한 피고의 이행지체 책임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즉시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뒤 이에 대한 지급여부의 결정이 없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14일의 경과로, 지급여부에 관한 결 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일 다음날부터 지급의무가 있는 청구금액 전체에 대하여 비로 소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2013. 11. 19. 피고에게 공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같 은 달 27.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위 공제급여 지급결정 다음날인 2013. 11. 28.부터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아. 소결 따라서 피고는 공제급여금으로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 ****에게 위 99,687,886원,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 ****에게 위 91,053,47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2013. 11.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9.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황영수 - 13 - 판사전명환 판사김혜성 - 14 - 별지 관계 법령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ᆞ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 여 입은 피해를 신속ᆞ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 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ᆞ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ᆞ특별활동ᆞ재량활동ᆞ과외활동 ᆞ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나. 등ᆞ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6.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ᆞ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ᆞ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ᆞ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 및 이 법에 따른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ᆞ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ᆞ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이하 "학교안전공제"라 한다) 사업을 실시한다. 다만, 제2 조 제1호 라목의 한국학교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실시한다. ② 학교안전공제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사업자가 된다. 다만, 제2조 제 1호 라목의 한국학교에 대한 학교안전공제사업의 사업자는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안전공제중앙 회로 한다. 제12조(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가 된다. 다만, 「초ᆞ중등교육법」 제60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학교장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14조(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 - 15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그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가 된다. 다만,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재학ᆞ재직중인 학생ᆞ교직원은 당해 학교가 같은 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때에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가 된다. 1. 학생 :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에 입학(전입학을 포함한다)한 때 2. 교직원 :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에 임용되거나 전보된 때 3. 교육활동참여자 :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의 교육활동에 참여하게 된 때. 다만, 학교장의 명시 적인 의사에 반하여 교육활동에 참여한 경우를 제외한다. 제15조(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 등)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ᆞ도에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 다)를 설립한다. 제18조(공제회의 사업)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제가입자에 대한 공제료의 부과 및 징수 2.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의 지급 및 이에 관련된 업무 제34조(공제급여의 종류) 공제회가 지급하는 공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급여 2. 장해급여 3. 간병급여 4. 유족급여 5. 장의비 제35조(공제급여액의 결정) ① 공제회는 공제급여의 종류별로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급여액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 등으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상액 또는 배상액이 확정되는 경우 그 확정된 보상액 또는 배상액(지연배상금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액으로 보아 공제회가 이를 부담한다. 제36조 (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한다. ②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 건강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이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6 - 1. 진찰ᆞ검사 2. 약제ᆞ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ᆞ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7. 호송 8. 의지ᆞ의치, 안경ᆞ보청기 등 보장구의 처방 및 구입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행 위로 인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 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를 피공제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되,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족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장의비) ① 장의비는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평균임금의 100일분을 그 장의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의비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2(위로금) ① 공제회는 피공제자인 학생이 교육활동 중에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로금은 제39조 제1항에 따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41조(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 ①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 식에 따라 공제회에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를 받은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청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 17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급여에 대한 지급 여부의 결정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최초 지급 여부 결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공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의 신청이 있거나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결정일 전이라도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할 수 있다. ⑤ 공제회는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공제가입자와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 제회는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과 심사 청구 절차 및 기간 등을 알려야 한다. 제43조(공제급여의 제한)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피공제자의 자해ᆞ자살. 다만,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이 되어 자해ᆞ자살한 경우에는 공제급여의 전 부를 지급한다. 2.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여 피공제자의 부상ᆞ질병 또는 장해의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요양기관의 치 료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3.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이 하 "수급권자"라 한다)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제45조(다른 보상ᆞ배상과의 관계) ①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의 책임이 있는 국가ᆞ지방자치단체ᆞ공 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는 그 공제급여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 또는 배상의 책 임을 면한다. ②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의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공제회는 그 보상 또는 배상의 범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을 말한다. - 18 -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ᆞ하교 시간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3.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5.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6.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 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제18조(평균임금의 기준) ① 장해급여, 유족급여 및 법 제34조제5호에 따른 장의비(이하 "장의비"라 한다)를 산정할 때의 평균임 금은 매년 6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전국 규모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다만, 전국규모 통계가 없을 때에는 서울특 별시 지역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임금은 먼저 공신력 있는 건설노임단가 통계에 따르고, 공신력 있는 건설노임단가 통계가 없을 때에는 정부노임단가통계에 따르며, 정부노임단가통계도 없을 때에는 공신력 있는 방법에 의하 여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제19조(위자료의 기준) 법 제37조 제1항 또는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신체장해 및 사망에 대한 위자료의 기준은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제19조의2(공제급여의 지급제한 등) ① 공제회는 법 제35조에 따라 공제급여액을 결정할 때 피공제자에게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 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에 는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상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실상계 대상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2조 제4호 중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따라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공제회는 그 보험급여 상당액을 제외한 공제급여를 지급한다. 제20조(손익상계) ①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월급액이나 월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별표 7에 따른 생활비를 빼야 한다. ② 유족급여와 장해급여를 일시에 지급할 때에는 중간 이자를 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중간 이자 공제방식은 법정이율에 따른 호프만방식에 따른다. - 19 - 구분생활비 비율표 부양가족이 없는 자35퍼센트 부양가족이 있는 자30퍼센트 제20조의2(위로금의 지급) 공제회는 피공제자인 학생이 교육활동 중에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 우에 법 제40조의 2 제1항에 따라 4천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별표 6] 사망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제19조 관련) 구분금액 가. 피해자 본인2천만원 나. 배우자(동거중인 사실혼관계인 자를 포함한다), 미혼자의 부모피해자 본인의 각 1/2 다. 부모.자녀피해자 본인의 각 1/4 라. 그 밖의 진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동거 중인 시부모.장인.장모피해자 본인의 각 1/8 [별표 7]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비율표(제20조 제1항 관련) ■ 국가배상법 제3조 (배상기준) ① 제2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혀 그로 인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를 포함한다) 피해자의 상속인(이하 "유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상한다. 1. 사망 당시(신체에 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해를 입은 당시를 말한다)의 월 급액이나 월실수입액(月實收入額)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유족배상 (遺族賠償)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례비 ⑤ 사망하거나 신체의 해를 입은 피해자의 직계존속(直系尊屬)·직계비속(直系卑屬) 및 배우자, 신체의 해 나 그 밖의 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내에서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과실 (過失)의 정도, 생계 상태, 손해배상액 등을 고려하여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 ■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3조(장례비) 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남자평균 임금의 100일분으로 한다. - 20 - 제4조(평균임금의 기준) ① 법 제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은 매년 6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 기관이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전국규모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의한다. 다만, 전 국규모 통계가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지역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임금은 먼저 공신력 있는 건설노임단가통계에 의하고 공신력 있는 건설노임단가통계가 없을 때에는 정부노임단가통계에 의하며, 정부노임단가통계도 없을 때에는 공신력 있는 방법에 의하여 조 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 의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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