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549460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4-10-22 선고검수완료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던 사람이 보험기간이 끝난 뒤 사망하자,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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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494600 민사 사건(2024년 10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배우자인 망인은 2003년 4월, 피고인 OO회사와 보험기간을 2023년 4월까지로 하는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망인은 보험기간 중인 2023년 1월, OO지역의 한 도로에서 자동차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 사고 직후 망인은 OO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안타깝게도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인 2023년 6월에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였습니다.
  • 원고는 보험계약에 따른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인 OO회사는 사망 시점이 보험기간 이후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 이후 원고는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을 넘겨받아 이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인 OO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핵심 쟁점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기간이 지난 뒤 사망했을 때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가'였습니다. 법원은 약관 해석상 보험기간 내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망 시점이 이후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 약관의 문구는 해석에 따라 여러 의미로 읽힐 수 있는데, 이처럼 내용이 불분명할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보험의 목적은 사고로 인한 사망 위험을 보장하는 것인데, 일반적인 고객의 입장에서 사고는 보험기간 내에 났더라도 사망이 조금 늦게 발생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 만약 보험기간 내에 사망해야만 보험금을 준다고 해석하면, 치료를 길게 받는 환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주거나 치료를 중단하게 만드는 등 사회적 윤리에도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했다면, 그 결과인 사망이 보험기간 이후에 나타나더라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실제 사망 시점이 보험기간을 넘겼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보험의 본래 취지인 '사고 위험 보장'을 충실히 해석하여, 치료 기간이 길어진다는 이유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방지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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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134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7·2심·원고 승소

망인이 주행 중인 자동차에서 뛰어내려 머리를 다쳐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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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13618·서울중앙지방법원·2023-12-20·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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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87가합719·광주지방법원·1988-04-13·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귀가 중 비를 맞아 체온상실로 심장마비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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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316858·대구지방법원·2022-06-24·2심·원고 패소

망인이 상복부 통증으로 입원해 급성경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경막하 혈종 제거 및 척추궁 절제술을 받은 뒤 지주막하 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하자, 남편인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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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36734·서울서부지방법원·2016-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보험자가 차량을 운전하다 저수지에 빠져 숨졌고, 아들이 유가족생활자금 보험금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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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113723·부산지방법원·2007-03-23·1심·원고 패소

혈중알코올농도 0.146% 상태로 과속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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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519083·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11·1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손상을 입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아오던 망인이, 가까운 지인 3인의 사망으로 증상이 재발한 상태에서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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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20701·광주지방법원·2017-04-12·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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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자 변경 후 사망한 망인의 보험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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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6957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4-07·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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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오토바이 배달을 하던 중 빗길에서 넘어져 다쳤고, 치료 중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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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52·전주지방법원·2022-03-24·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설계사 중개로 상해사망보험에 가입한 망인이 사망했고, 상속인들이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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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합10734·창원지방법원·2026-04-10·1심·원고 승소

망인 사망 후 상속인이 보험금 청구,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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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256297·서울남부지방법원·2019-04-10·1심·원고 승소

피보험자가 심한 우울증과 음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신경안정제를 과다복용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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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370·수원지방법원·2017-11-03·1심·원고 패소

망인의 누나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망인의 직업 고지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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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2가단150808·대구지방법원·2023-10-11·1심·기각

망인이 좌회전 역주행 중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사망하였고, 유족이 운전자보험 사망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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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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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2가합50361·광주지방법원·2023-09-14·1심·원고 승소

망인이 건설현장에서 사다리에서 떨어져 타일 바닥에 부딪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58407·창원지방법원·2022-08-19·2심·원고 승소

망인이 선박 스크루에 걸린 그물을 제거하다 사고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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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6나74497·서울고등법원·2007-09-21·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 집 베란다에서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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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10831·서울고등법원·2014-06-11·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자가 사무원에서 건설일용직으로 직업을 바꿨으나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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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3309·광주고등법원·2016-04-08·2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체결 후 오토바이를 계속 사용하였으나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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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04415·서울고등법원·2009-08-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보험사에 생명보험금을 청구하고, 타인 생명보험 무효 주장에 대해 추인 인정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단5280606·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22·1심·원고 승소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바닷가에서 투신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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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30642·서울중앙지방법원·2023-04-21·1심·원고 승소

콜센터 상담사로 일하며 직장 내 괴롭힘과 해고로 우울증이 깊어진 피보험자가 주택에서 헬륨가스를 흡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8926·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04·2심·원고 패소

망인이 우울증을 앓으면서도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가진 상태에서 자살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진) 【피 고】 ○○○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최종인) 【변론종결】2024. 10.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1의 배우자인 원고는 2003. 4. 16.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23. 4. 16.까지, 피보험자를 소외 1, 수익자를 ‘사망시에는 법정상속인’, 지급금액 ‘주보험으로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의 경우 (평일) 2,500만 원, 교통재해사망특약으로 사망보험금 1,000만 원’ 등으로 정하여 무배당△△△콜상해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약관중 이 사건에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소외 1은 평일이던 2023. 1. 11. 10:43경 광주 광산구 (주소 생략) ‘□□□’ 아파트 ◇◇◇동 앞 도로에서 소외 2가 운행하던 자동차에 충격을 당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광주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3. 6. 20. 위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 1을 ‘망인’이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교통재해사망보험금 등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한편, 원고를 제외한 소외 1의 나머지 상속인들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이던 2024. 9. 27.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을 양수하고, 피고에게 그 채권양수의 통지를 하여 피고는 2024. 9. 30.경 위 통지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험약관 제17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약관조항’이라 한다)의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는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된 재해가 그 보험기간에 발생하면 사망은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에 발생하였더라도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약관조항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해야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사망의 결과가 보험기간 이후에 발생한 경우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피고는 이 사건에서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할 당시 만 75세였음에도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전제하에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약관조항의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만 판단한다). 나. 판단 1)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48698 판결 참조), 보험계약의 주요한 부분인 보험사고 내지 보험금 지급사유는 일반적으로 보험증권이나 약관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의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가 아니라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그 각각의 해석에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1다70794 판결 등 참조). 한편, 재해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에 있어서의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재해 그 자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 등에 이르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18929 판결 등 취지 참조). 2) 위 법리를 고려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이 사건 보험기간 이후에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정한 것처럼 ‘보험기간내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보험수익자이자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약관조항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보험기간 중’이 ‘교통재해’만을 수식하는지 ‘사망하였을 때’까지도 수식하는지에 따라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또는 보험기간 종료 이후에 사망한 경우’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로 해석될 수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약관조항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고, 그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그 불이익은 작성자인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피고는 이 사건 약관조항이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교통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 원인으로 사망‘으로 되어 있지 않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이라고만 되어 있어 다의적 해석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식의 범위에 따라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이 사건 약관조항의 규정 형식, 이 사건 보험계약의 목적과 취지 및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교통재해』등이 발생함에 따라 초래된 사망의 위험을 보상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교통재해』의 결과로 발생한 사망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것인지, 보험기간 이후에 발생한 것인지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달리할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교통재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사망의 위험이 발생하였고, 그 교통재해가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에는 일응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로 인한 사망의 결과까지도 반드시 이 사건 보험기간 내에 있어야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다. 만약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에는 사망의 위험성이 있는 교통재해가 발생한 이후 행해지는 피보험자에 대한 꾸준하고도 장기적인 치료(보험기간이 도과한 이후에까지 이루어지는 치료)가 보험금의 지급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소로 여겨질 수 있어, 지급될 보험금의 액수에 따라서는 피보험자에 대한 치료를 중단하고자 하는 유인이 될 수 있으므로, 보험제도의 취지나 윤리규범에 비추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③ 한편, 원고는 피고 외에 대한민국(우정사업본부)도 피고로 하여 재해안심보험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우정사업본부측으로부터 보험금으로 3,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는바, 이 사건 약관조항과 위 재해안심보험의 약관규정(제12조 제1항 제2호 참조)은 그 형식이나 취지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보험금 지급의 결과는 이 사건에서도 유의미한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 ④ 피고는 위와 같은 해석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약관 제17조 제1항에서 만기축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원고는 만기축하금과 사망보험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피고는 만기축하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하였다면 부당이득반환 또는 상계처리 등을 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금채권의 양수인이자 보험금청구권자인 원고에게 보험금(주보험으로 교통재해사망보험금 2,500만 원, 교통재해사망특약으로 사망보험금 1,000만 원)으로 합계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4.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박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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