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7420청주지방법원 2심2018-12-19 선고검수완료
보험수익자 변경 후 사망한 망인의 보험금 반환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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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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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8나7420 민사 사건(2018년 12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733조 제1항, 상법 제73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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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보험수익자를 동거인에서 외동딸로 변경하려는 의사를 밝혔고, 법원은 이 의사표시만으로 보험수익자 변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동거인이 보험금을 받을 권리는 없으며, 이를 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2009년에 보험에 가입하면서 사망 시 보험금을 받을 사람(보험수익자)을 동거인인 피고로 지정했습니다.
- 망인은 2013년경 만성신장병 진단을 받았고, 2014년경에는 피고와 동거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 2016년 12월 2일, 망인은 피고에게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기 위해 보험회사 사무실에 함께 가자고 요청했고, 피고도 이를 수락했지만 일정이 맞지 않아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 망인은 2017년 10월 8일 사망했고, 보험회사는 계약상 보험수익자인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 망인의 외동딸인 원고는 피고가 보험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형성권)가 있습니다. 따라서 망인이 2016년 12월 2일 피고에게 보험수익자 변경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도 변경 효력이 발생합니다.
- 보험수익자 변경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므로, 피고나 보험회사에 별도로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망인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충분합니다.
- 보험회사에 대한 통지는 단지 보험회사에게 변경 사실을 주장하기 위한 요건(대항요건)일 뿐, 변경 자체의 효력과는 무관합니다.
- 망인이 피고에게 보험수익자 변경을 요청한 점, 동거 관계가 이미 청산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당시 보험수익자를 원고(딸)로 변경하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보험금채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험계약자가 사망 전에 보험수익자 변경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면, 비록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변경이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보험수익자 변경은 계약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가능하며, 구 수익자의 동의나 보험회사 통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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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선철)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8. 5. 15. 선고 2018가단20668 판결
【변론종결】2018. 11. 2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소: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대표자: 대표이사 소외 1]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통지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망 소외 2[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주소 : 충북 진천군 (주소 2 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외동딸로서 망인의 단독상속인이다.
2) 피고는 2009년경부터 망인과 동거하였으나, 망인이 아래 다항과 기재와 같이 사망할 당시에는 이미 동거관계가 청산된 상태였다.
나. 망인은 2009. 6. 29.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이하 ‘디비손해보험’이라 한다)와 ‘계약기간 2009. 6. 29.부터 2061. 6. 29.까지, 가입유형 : 100세 만기형, 사망시 수익자 : 피고, 만기시 수익자 : 소외 2, 월 기본보험료 210,000원, 증권번호: (생략)’으로 하는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컨버전스 보험 계약(이하 ‘이사건 보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망인은 위 보험기간 중 만성신장병으로 투병하다가 2017. 10. 8.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이 2017. 10. 8. 만성신장병으로 투병 중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여 디비손해보험에 대한 보험수익자인 피고는 같은 날 디비손해보험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금채권(이하 ‘이 사건 보험금채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망인과 2009년부터 약 1년간 동거하다가 그 후에는 동거생활을 청산하여 남남으로 지내왔고, 이에 망인은 2016. 12. 2.경 피고에게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위 의사표시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피고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망인 및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같은 날 보험수익자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나아가 설령 피고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피고는 망인에게 보험수익자 변경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보아야 한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금채권을 취득할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채권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디비손해보험에 대하여 그 채권양도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망인은 2016. 12. 2.경 피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 변경을 논의한 사실이 있을 뿐 이를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정당한 보험수익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채권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채권의 취득
1) 상법 제733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 본문은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34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에 비추어 살피건대, 망인은 디비손해보험과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만기 전 사망시 보험수익자로 피고를 지정한 사실, 망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디비손해보험에 대하여 보험수익자를 변경한다는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망인이 사망할 때 보험수익자인 피고의 권리가 확정됨에 따라 피고가 보험자인 디비손해보험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이 사건 보험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 변경 통지 여부
1) 상법 제733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는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권은 형성권에 해당하고, 보험계약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보험수익자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의사표시가 보험자 내지 신·구 보험수익자에게 도달할 필요는 없고 그 의사표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상법 제734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 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바, 이는 보험자를 이중변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으로 보험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보험자에게 적법하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통지가 보험자에게 도달됨으로써 대항력이 발생한다.
2)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와 망인은 2009년경부터 동거관계에 있었는바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위 동거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때 체결된 것으로 이에 따라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만기 전 사망시 보험수익자로 피고를 지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은 2013. 8. 8.경 만성신장병 3기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후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4.경에는 피고와 망인의 동거관계는 청산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은 2016. 12.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 변경을 위해 디비손해보험회사 사무실에 함께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도 위 요청을 수락하였으나 일정이 맞지 않아 만나지 못하는 바람에 디비손해보험에 보험수익자변경 통지를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현재까지 원고 이외에 다른 사람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피고와의 동거관계가 청산됨에 따라 2016. 12.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를 제3자로 변경할 의사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표시하였고, 당시 피고에게 명시적으로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원고가 보험수익자로 변경하려고 한 제3자는 원고로 보이며, 위와 같은 의사표시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신·구보험수익자인 원고나 피고는 물론 보험자인 디비손해보험에 대하여 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변경권은 형성권으로 위와 같은 권리를 행사함에 따라 구 보험수익자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보험수익자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며, 망인의 디비손해보험에 대한 보험수익자변경 통지는 보험자인 디비손해보험에 대한 대항력 취득요건에 불과한바, 피고가 디비손해보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사건 보험금채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2016. 12. 2.경 망인의 보험수익자 변경권 행사로 인하여 보험수익자가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보험금채권을 취득하는 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제3채무자인 디비손해보험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태영(재판장) 정연주 김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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