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합56492광주지방법원 1심2023-04-13 선고검수완료

해외여행 중 노천탕에서 익수로 사망한 망인의 상속인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4민사부 2021가합56492 민사 사건(2023년 4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737조, 상법 제63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2018년 해외여행 일정 중 호텔 노천탕에서 물에 떠 있는 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익수로 사망했습니다.
  • 당시 망인은 순환기계 질환(심비대, 관상동맥경화, 승모판·대동맥판 석회화) 등의 기존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이에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피고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 및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 ◎◎보험 주식회사에 상해사망보험금 등 총 155,0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 ◇◇보험 주식회사에 재해사망보험금 60,0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의 상속인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상해 및 재해 사망보험금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온천욕 중 발생한 사망이 보험 약관에서 정한 '상해' 또는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이 각 보험금 및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하여 원고 승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인이 온천욕을 하던 중 갑작스럽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물에 빠져 익사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망인에게 일부 기존 질병이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익수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 보험 약관상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상해 및 재해 사망보험금 지급 사유가 충족됩니다.
  • 따라서 피고 보험회사들은 보험계약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정해진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기존 질병이 있는 사람이 온천욕 중 물에 빠져 사망한 경우에도, 익수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라면 상해 및 재해로 인정받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해 줍니다.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사망의 원인과 외래적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 기준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4 / 3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5가합10734·창원지방법원·2026-04-10·1심·원고 승소

망인 사망 후 상속인이 보험금 청구,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56957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4-07·1심·원고 승소

망인이 집 계단에서 미끄러져 낙상 사고를 당한 후 음식물 섭취 중 질식 증세를 보이다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74497·서울고등법원·2007-09-21·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 집 베란다에서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04415·서울고등법원·2009-08-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보험사에 생명보험금을 청구하고, 타인 생명보험 무효 주장에 대해 추인 인정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30642·서울중앙지방법원·2023-04-21·1심·원고 승소

콜센터 상담사로 일하며 직장 내 괴롭힘과 해고로 우울증이 깊어진 피보험자가 주택에서 헬륨가스를 흡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2052·전주지방법원·2022-03-24·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설계사 중개로 체결된 상해사망 보험계약에서 면책조항 명시·설명의무 이행 여부가 다퉈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단58731·제주지방법원·2025-11-10·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가정집에 들어온 길고양이를 안다가 참진드기에 물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감염되어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150808·대구지방법원·2023-10-11·1심·기각

망인이 좌회전 역주행 중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사망하였고, 유족이 운전자보험 사망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2가합50361·광주지방법원·2023-09-14·1심·원고 승소

망인이 건설현장에서 사다리에서 떨어져 타일 바닥에 부딪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5343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16·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살해당한 사건에서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이 보험사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24378·울산지방법원·2016-07-22·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피고 비앤비 직원으로 근무 중 숙소에서 살해당했고, 이에 따른 단체보험 보험금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5280606·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22·1심·원고 승소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바닷가에서 투신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043005·서울고등법원·2015-11-13·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우울증 치료 중 보장개시일 2년 경과 후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 자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구합85566·서울행정법원·2019-01-17·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군 복무 중 사망하자 어머니가 국가배상금과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370·수원지방법원·2017-11-03·1심·원고 패소

망인의 누나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망인의 직업 고지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5가합10707·창원지방법원·2026-04-24·1심·원고 일부 승소

미성년자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의 사망보험금 및 골절진단비 등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88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10-30·2심·원고 승소

망인이 장 게실 등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처치 과정에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나7420·청주지방법원·2018-12-19·2심·원고 승소

보험수익자 변경 후 사망한 망인의 보험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합534383·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08·1심·원고 승소

망인이 두 건의 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언으로 원고들에게 넘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나316858·대구지방법원·2022-06-24·2심·원고 패소

망인이 상복부 통증으로 입원해 급성경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경막하 혈종 제거 및 척추궁 절제술을 받은 뒤 지주막하 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하자, 남편인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5494600·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22·1심·원고 승소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던 사람이 보험기간이 끝난 뒤 사망하자,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528841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23·1심·원고 승소

미용 목적의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나6564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16·2심·원고 패소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뒤 보험기간이 끝난 후에 사망한 경우,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58407·창원지방법원·2022-08-19·2심·원고 승소

망인이 선박 스크루에 걸린 그물을 제거하다 사고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1134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7·2심·원고 승소

망인이 주행 중인 자동차에서 뛰어내려 머리를 다쳐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686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9-22·2심·원고 승소

원고의 시어머니가 산책 중 넘어져 다친 후 입원 치료 중 패혈증으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54305·서울중앙지방법원·2011-05-13·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추석연휴에 고추 말리다 의자에서 일어서다 넘어져 머리를 다쳐 사지마비와 폐렴으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7가합719·광주지방법원·1988-04-13·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귀가 중 비를 맞아 체온상실로 심장마비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가단138927·대구지방법원·2022-05-13·1심·기각

선원이 음주 상태로 선박에서 추락·익사한 사고의 단체보험 사망보험금 수익자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24가단519083·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11·1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손상을 입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아오던 망인이, 가까운 지인 3인의 사망으로 증상이 재발한 상태에서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55151·광주지방법원·2017-10-27·2심·원고 패소

망인이 우울증을 앓으면서도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7가단16241·울산지방법원·2019-02-15·1심·원고 승소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1487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07·2심·원고 패소

망인이 재해사망특약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자살로 인한 사망은 재해사망특약의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22가단513618·서울중앙지방법원·2023-12-20·1심·기각

망인은 코로나19 감염으로 급성 호흡부전이 발생해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원고들은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55%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4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1가합56492 보험금 원 고1. AAA 2. BBB 3. CCC 4. DDD 담당변호사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2. ◇◇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 - 2 - 변 론 종 결2023. 3. 23. 판 결 선 고2023. 4. 13. 주 문 1. 원고들에게, 피고 ◎◎보험 주식회사는 각 38,750,000원, 피고 ◇◇보험 주식회사는 각 1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부터 2023. 4.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19**.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 ◎◎보험 주식회사(이하 ‘피 고 ◎◎손보’라 한다) 및 피고 ◇◇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생보’라 한다)와 다음 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들(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하고, 각 보험계약을 아래 표 ‘구분’란 기재대로 칭하기로 한다)을 체결하였다. 구분보험회사보험상품명보험기간 피보 험자 수익자 이 사건 관련 보장내용 사망보험금 (원) - 3 -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보험 계약 피고 ◎◎손보 (생략) 2016. 1. 27. ~ 2026. 1. 27. 망인 법정 상속인 상해사망5,000,000 제2보험 계약 〃 2016. 10. 17. ~ 2026. 10. 17. 망인 법정 상속인 상해사망10,000,000 제3보험 계약 〃 2013. 8. 13. ~ 2025. 8. 13. 망인 법정 상속인 상해사망30,000,000 제4보험 계약 〃 2013. 8. 29. ~ 2043. 8. 29 망인 법정 상속인 상해사망50,000,000 특정여가 사망 50,000,000 제5보험 계약 〃 2012. 10. 17. ~ 2022. 10. 17. 망인 법정 상속인 상해사망5,000,000 제6보험 계약 〃 2013. 6. 11. ~ 2023. 6. 11 망인 법정 상속인 상해사망5,000,000 제7보험 계약 피고 ◇◇생보 〃 2009. 8. 14. ~ (종신) 망인 법정 상속인 재해사망60,000,000 1.제1보험계약 [일반상해사망 보장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만 15세 이상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일반상해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일반상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통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 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2. 제2보험계약 [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 - 4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 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일반상해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 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보통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 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3. 제3보험계약 [2종 일반상해사망 보장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만 15세 이상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 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 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상해」라 합니다)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4. 제4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아래와 같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① 사망보험금: 만 15세 이상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 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 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상해」라 합니다)를 입고 그 - 5 -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보험수익자(보험 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특정여가활동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이하 ⌜피보험자(보 험대상자)⌟라 합니다)에게 이 특정여가활동 중 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이 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 을 받는 자)에게 아래와 같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에 특정여가활동중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특정여가활동중상해」라 합니다)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 을 받는 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서 특정여가활동중 이라 함은 아래애 정한 행위를 하는 동안을 말합니다. 5. 숙박을 동반한 여행목적을 갖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소지를 출발 하여 당해 주소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여행을 하는 동안. 다만, 업무출장 및 업무 목적을 병행하고 있는 여행은 제외합니다. 5. 제5보험계약 [1종 일반상해사망 보장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만 15세 이상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 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 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상해」라 합니다)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6. 제6보험계약 [1종 일반상해사망 보장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6 - 다. 망인은 **** 3박 4일 일정으로 ▩▩ □□□를 방문하였는데, 2018. **. **. **:**경 □□ □□ □□호텔 노천탕에서 물에 떠 있는 모습으로 발견되었고, 인근 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 사망판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회사는 만 15세 이상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 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 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상해」라 합니다)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7. 제7보험계약 [무배당 재해보장특약 약관] 제10조(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은 이 특약의 공제기간 중 공제대상자(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별 표1] "공제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별표4]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 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재해사망공제금 [주계약약관 중 재해분류표] 1. 보장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공제의 약관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전염병 2.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 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 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⑤ 불의의 물에 빠짐(W65-W7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7 - 라.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의 직접사인은 ‘익수’로서 망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즉,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상해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 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망인은 내재적 질병의 발현, 즉 순환기계 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사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들 인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2) 피고 ◇◇생보에 대한 청구(제7보험계약)와 관련하여, 망인은 약관상 공제금을 지 급하지 아니하는 재해인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또는 ‘불의의 물에 빠짐 중 질병 에 의한 호흡장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공제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보험 약관상의 ‘외래의 사고’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 8 -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약관규정 중 “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 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 미한 외부 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이라는 규정은 질병 또는 체질 적 요인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원인인 경우에 경미한 외부적 요인이 이에 가공하였 다고 하더라도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에 있는 이상 그 경미한 요인을 보험약관상 재해사고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서, 사망에 가공한 외적 요인이 중 대하거나 직접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망인에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었 다고 하더라도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72734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으로서, 일반적으로 외래의 사고 이 외에 피보험자의 질병 기타 기왕증이 공동 원인이 되어 상해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도 사고로 인한 상해와 그 결과인 사망이나 후유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험계 약 체결 시 약정한 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7133 판결 등 참조),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 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 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 이 사건과 같이 망인이 이 사건 보험약 관 소정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 지이다(위 대법원 2006다7273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사고가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2,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 9 -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직접적이고 중요한 망인의 사망원인은 노천탕에서 의식을 잃어 물속에 빠짐으로써 호흡이 불가능하였다는 외부적 요인이라고 봄이 상당 한바,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로 정한 ‘우발적인 외 래의 사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사 망보험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망인이 201*. **.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았으나, 그 이후 해당 진단명으로 치료 또는 경과관찰을 받은 적이 없고, 그 외에 순환기계 질 환 내지 이와 관련된 질환으로 치료나 진단을 받은 사실도 없다. 2) 망인이 사망한 이후 경찰의 의뢰로 망인에 대한 CT 검사가 이루어졌는데, CT 검 사 결과 망인의 기도, 비강 내지 부비강(양쪽의 후사골동, 접형골동, 비강 등)에 액체저 류가, 위장 내에서 대량의 액체저류가 각 관찰되었고, 양쪽 폐 거의 전역에의 간유리음 영 1) 및 폐부종 2) 도 관찰되었다. CT 검사 결과를 판독한 의사 ◑◑ ◑◑는 “위 관찰 결 과들은 익수로 인하여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한편, 오른쪽 앞 흉부 상위 갈비뼈에 골 절과 그 주위에 피하기종이 보이지만, 일측성(오른쪽)이고 압박 시의 골절로서는 비전 형적이며, 망인이 의식장애 등으로 넘어져 골절이 발생하였고 그 후 익사에 이른 것으 로 추측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대학 의학부 법의학교실이 **** 작성한 사체검안서에는 사망원인으 로, ‘직접사인’란에 ‘익수’, ‘직접사인의 원인’란에 ‘순환기계 질환’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해부소견’란에는 ‘폐에 물이 차고, 심장비대, 관동맥 경화’가 기재되어 있다. 1) 폐의 CT스캔이나 X선에 나타날 수 있는 흐릿한 회색 영역을 가리킨다. 이는 폐 내부의 밀도가 증가했음을 나타낸다. 2)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폐정맥 및 모세혈관 내 폐의 간질조직과 페포로 체액이 빠져나가면서 폐포와 기도에 울혈되어 가스교 환을 악화시켜 저산소증을 일으켜 심한 호흡곤란을 야기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 10 - 4)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소속 감정의는, “온천욕도 망인이 갖고 있던 순환기계 질환[심비대, 관상동맥경화(오른쪽 75% 협착), 승모판·대동맥판 석회화]의 임상적 경과 를 악화시키는 유인이 될 수 있고, 위 질환의 임상적 경과가 악화되면 협심증 발작, 급 성심근경색증, 부정맥 발작 등이 나타나 사망할 수도 있으나, 필연적으로 사망에 이르 는 것은 아니다. 사체검안서 등 진료기록을 종합하면, 부검소견상 망인의 폐에서 ’익사 폐‘가 관찰되어 망인이 물에 입수할 당시 아직 자발호흡이 남아있는 상태로 보이는데, 망인의 순환기계 질환의 임상적 경과가 악화되면서 자구력의 상실이 일어나 물에 빠진 후 비구부를 통해 물을 호흡기로 흡입함으로써 익사의 기전이 사망의 과정에 작용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5)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온천욕 등이 유인으로 작용하여 망인이 갖고 있던 순환기계 질환의 임상적 경과가 악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망인의 의식이 소 실되면서 물에 빠졌는데, 당시 자발호흡이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호흡기로 물을 흡 입하면서 망인이 익사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6) 망인이 갖고 있던 순환기계 질환의 발현도 사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기는 하나, 의식을 잃을 당시 자발호흡이 가능하였던 망인이 노천탕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쓰러졌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노천탕에서 쓰러져 물 에 빠지게 되어 숨을 쉬지 못해 익사에 이르게 된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노천탕에서 의식을 잃어 물에 빠짐으로써 호흡이 불가능하였다는 외부적 요인이 직접적이고 중요 한 사망원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 ◇◇생보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 망인이 - 11 - 온천탕에서 의식을 잃어 물에 빠짐으로써 호흡이 불가능하였다는 외부적 요인이라고 보이는 이상, 위와 같은 요인을 단순히 경미한 외부요인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망인이 의식을 잃었을 당시 자발호흡이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사고가 제7보험 계약의 약관상 공제금 지급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는 피고 ◇◇생보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피고 ◎◎손보는 제1 내지 6보험계약에 따른 상해사망보험금 합계 155,000,000원(= 5,000,000원 + 10,000,000원 + 30,000,000원 + 50,000,000원 + 50,000,000원 + 5,000,000원 + 5,000,000원)을 각 상속비율에 따라 나 눈 금액인 각 38,750,000원(= 155,000,000원 × 상속비율 1/4), 피고 ◇◇생보는 제7보 험계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60,000,000원을 각 상속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인 각 15,000,0000원(= 60,000,000원 × 상속비율 1/4)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일 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부터 이 판 결 선고일인 2023. 4.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12 - 재판장 판사나 경 판사이용석 판사최한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