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202575대구지방법원 1심2013-09-12 선고검수완료

알코올의존증과 우울증을 앓던 망인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뒤,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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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13가합202575 민사 사건(2013년 9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59조 제1항, 상법 제732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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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2007년 6월 27일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이 계약은 피보험자가 상해로 사망하면 법정상속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 망인은 알코올의존증과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2012년 12월 17일 새벽 1시 5분경 OO지역 소재 자택 아파트 베란다 창문에서 뛰어내려 두개골 골절 등으로 숨졌다.
  • 사망 당일 망인은 남편에게 외출을 권유해 혼자 있게 한 뒤 베란다에서 추락했고, 경찰은 망인이 신병을 비관해 4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내사종결했다.
  • 망인의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 두 명(피고들)은 2013년 4월 29일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 보험회사는 망인의 사망이 고의 또는 자살에 해당해 약관상 면책사유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는 확인소송(본소)을 냈고, 유족들은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알코올의존증과 우울증을 앓던 망인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숨진 사건에서, 유족(피고들)이 상속인 자격으로 일반상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청구한 반면 보험회사(원고)는 자살 면책을 주장하며 지급채무 부존재확인을 구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을 자살로 인정하면서도,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자살은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해 유족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도 피보험자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것이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의 취지다.
  • 다만 약관상 '자살'은 자신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생명을 끊어 사망에 이른 행위를 뜻하며,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른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는지는 나이와 평소 행실, 신체적·정신적 상태,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와 진행 정도, 사망 무렵의 구체적 상황과 주변 정황, 자살의 동기·경위·방법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 보험회사가 면책을 주장하려면 유서 같은 객관적 물증이나, 일반인의 상식으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정황을 입증해야 한다.
  • 법원은 망인에게 타살로 의심할 만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해 이 사건 사망이 자살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 다만 망인이 알코올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자신을 해친 측면이 인정되어, 보험회사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자살이라도 정신질환 등으로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면 보험금 지급을 막는 면책사유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준 사례다. 보험회사가 자살 면책을 주장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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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 건2013가합202575(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3가합6555(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1. ○○현 2. ○○금 3. ○○준 변 론 종 결2013. 8. 20. 판 결 선 고2013. 9. 12.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현에게 21,428,572원, 피고(반소원고) ○○금, 피고(반소원고) ○○준에게 각 14,285,714원씩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5. 3.부 터 2013. 9.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 2 -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망 한○○의 사망에 관하여, 별지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일반상해사망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 인한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현에게 21,428,571원, 피고(반소원고) ○○ 금, 피고(반소원고) ○○준에게 각 14,285,714원씩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4. 29.부터 2013. 7.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망 한○○(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6. 27.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웰빙 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상해로 사망한 경우 원고는 망인의 법 정상속인에게 5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3)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된 보통약관 중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3 - 제14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단서 생략) 제33조(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제32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 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을 3영업일(중략)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나. 사망사고의 발생 1) 망인은 2012. 12. 17. 01:05경 주거지인 대구 북구 노원동 2가에 있는 아파트 베란다 창문으로 뛰어내려 추락에 의한 두개골 골절, 양측 쇄골 골절 등으로 심폐기능 이 정지되어 사망(이하 ‘이 사건 사망’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사망을 조사한 경찰은 망인이 알콜의존증 및 우울증으로 신병을 비관 하여 주거지인 아파트 4층 높이 베란다에서 1층 아래로 뛰어내려 사망한 것으로 판단 하고 내사종결하였다. 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의 상속 및 보험금 지급 청구 1)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피고 ○○현, 자녀 피고 ○○금, 피고 ○○준이 있다. 2) 피고들은 2013. 4. 29. 원고에게 이 사건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 하였다. - 4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망인의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피보험자의 자살’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약관 제15조에서 규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본소로써 원 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자살이라고 하더라도 음주 및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자신 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사고라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써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50,000,000원을 상속지분대로 안분 한 금액 및 보험금 지급청구일인 2013. 4. 29.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관련법리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732조의2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 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따르면 사망을 보 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도 피보험자 등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가 생긴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이는 피보험자가 고의에 의하여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보험계약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한다면 보험계약이 보험금 취득 등 부당한 목적에 이용될 가능성 - 5 - 이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 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 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 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 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 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등 참조). 보험계약의 보통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 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서는 위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 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 6 - 2005다70540(본소), 2005다70557(반소) 판결 등 참조]. 4. 이 사건 사망의 자살 해당 여부 갑 제4, 5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 정되는 다음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사망이 타살이나 사고사일 가능성 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의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 이므로, 이 사건 사망은 자살에 해당한다. ① 망인에게 타살로 의심될 만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② 망인이 2009년 8월경에는 알콜의존 증상으로 치료를 받기도 했고, 사망 1주일 전 인 2012. 12. 10.과 2012. 12. 12.에는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기도 했다. ③ 망인은 사망 당일 저녁 남편인 피고 ○○현과 집에 있다가 피고 ○○현에게 외출 하라고 권유하여 피고 ○○현이 외출한 사이에 아파트 베란다를 통하여 뛰어내려서 추 락사하였다. ④ 경찰도 이 사건 사망 사고를 조사하면서, 사체상황, 발생현장 상황, 유족(피고 ○ ○현) 진술, 병원진료기록, 검안의사 진술 등을 토대로 망인이 알콜의존증 및 우울증으 로 신병을 비관하여 아파트 베란다에서 아래로 뛰어내려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국, 이 사건 사망이 자살이 아니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사망이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다음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사망은 망인이 알콜의존증 및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행위의 객관적인 의미와 결과에 대한 정확한 인식 내지 평 가능력을 결여한 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뛰어내려 발 생한 사고에 해당한다. - 7 - ① 망인은 2009. 8. 18.과 2009. 8. 22. 2회에 걸쳐 술 문제 등으로 인하여 정신과 진 료를 받았으며, 망인이 사망하기 약 1개월 전까지 알콜의존 증상을 보였다. ② 망인은 이 사건 사망 무렵 우울증이 발병하여 2012. 12. 10.과 2012. 12. 12. 2회 에 걸쳐 정신과 진료를 받고 치료약을 복용하였다. ③ 망인의 남편인 피고 ○○현은 경찰에서 이 사건 사망으로 조사 받을 당시 망인이 우울증을 앓아 병원에서 약물을 복용하여 왔고 알콜의존 증상을 보였으나, 망인과의 관 계가 원만했고 망인의 주변에 특별히 힘든 점이나 어려운 점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④ 이 사건 사망을 조사한 경찰도 사체 상황, 현장 상황, 유족 진술, 검안의사 진술, 병원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망인이 알콜의존증 및 우울증으로 신병을 비관하여 주거지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⑤ 원고가 제출한 망인의 심리검사결과지(갑 제7호증의 8)에 의하면 망인은 자살 사 고에 대하여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기재하였다. ⑥ 망인에게서 뚜렷한 자살의 동기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1호증, 제3호증(가지번호 포 함),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므로, 이 사건 사망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지급대상이 되고, 결국 망인의 자살로 보험금의 지급이 면책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피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보험금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금의 지급 청구일인 2013. 4. 29.부터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33 - 8 - 조 제1항은 수익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면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고들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날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원고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2013. 4. 29. 원고에게 이 사건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므로, 원고는 그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2013. 5. 2.까지 피고들에 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다음날부터 원고의 보험금 지급채무가 이행지체 에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2013. 5. 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범위 내 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7. 결 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50,000,000원을 피고들의 상속지분대로 안 분하여 피고 ○○현에게 21,428,572원(50,000,000원×3/7), 피고 ○○금, 피고 ○○준에 게 각 14,285,714원(50,000,000원×2/7)씩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인 2013. 5. 3.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로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9. 12.까 지는 상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피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들의 나머지 반소청구와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9 - 재판장 판사이영숙 판사김일수 판사박주영 - 10 - 별지 목 록 (보험계약 내용) 1. 상품명 : 무배당 웰빙보험 계약일자 : 2007. 6. 27. 증권번호 : 2007-1536600 계약자 및 피보험자 : 한○○ 수익자 : 사망시 - 법정상속인, 사망외 -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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