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단34872부산지방법원 1심2010-11-01 선고검수완료

망인이 화물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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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0가단34872 민사 사건(2010년 11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보험업법 제101조, 보험업법 제102조, 보험업법 제103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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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망인과 여러 차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 망인은 화물차를 구입하면서 원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맺었고, 과일가게 일을 도우며 트럭을 운전해 오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 사고 당시 망인은 다른 사람을 대신해 화물차를 몰고 가던 중 고속도로 갓길에 있던 다른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 원고는 망인이 보험 가입 당시 실제 직업이나 업무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거나 통지 의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 이에 따라 원고는 보험금을 깎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보험회사)는 피고들(상속인들)을 상대로 보험금 채무가 없거나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쟁점은 망인이 보험 가입 당시 직업이나 업무에 관해 고지의무나 통지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망인이 화물차를 구입하고 보험계약을 맺을 당시, 이미 화물차 운전 업무 등에 종사하고 있음을 보험 모집인에게 충분히 알렸던 것으로 보인디.
  • 보험회사 측에서도 망인이 소유한 차량의 종류와 업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기에, 고의로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고 보기 어렵다.
  • 사고 당시 망인이 과일을 사러 갔던 경위나 동승한 사람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화물차 운전이 우연하고 일시적인 일탈에 불과할 가능성도 있어 직업 변경에 따른 통지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대부분 보험 모집인의 진술에 섰는 것으로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망인이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핵심 정리

보험회사가 고객의 직업 변경이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려면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번 판결은 보험사가 그러한 위반 사실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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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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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6 / 5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가단16241·울산지방법원·2019-02-15·1심·원고 승소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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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5나54837·인천지방법원·2016-04-07·1심·원고 패소

피고에게 보험금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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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07가단7108·부산지방법원·2008-08-29·1심·원고 패소

무면허 음주 운전자가 몰던 무보험 화물차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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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14나106449·대전지방법원·2015-08-21·2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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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13나300589·대구지방법원·2013-11-13·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3가단42404·전주지방법원·2024-11-13·1심·기각

원고가 피보험자를 가족으로 하는 종신보험 2건에 가입하고 보험료 약 2,792만 원을 납입한 뒤, 보험모집인이 저축보험이라고 설명했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며 계약 무효 확인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3나437·수원지방법원·2013-06-13·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단체보험에서 직원을 사무직으로 고지해 계약을 맺은 뒤, 피보험 직원이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301705·대구지방법원·2016-07-21·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 6,403만 원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피보험자가 추돌사고로 차량 전손 판정을 받자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555·부산고등법원·2006-06-15·2심·원고 승소

원고 1의 동생이 보험 가입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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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6564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16·2심·원고 패소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뒤 보험기간이 끝난 후에 사망한 경우,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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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5494600·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22·1심·원고 승소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던 사람이 보험기간이 끝난 뒤 사망하자,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528841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23·1심·원고 승소

미용 목적의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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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10946·울산지방법원·2015-07-01·2심·원고 패소

자택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아내의 재해사망보상금을 보험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211794·서울서부지방법원·2015-10-22·1심·기각

아버지가 운전 부주의로 야산에 추락해 사망했다며 유가족 생활자금 보험금 5,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5나30354·창원지방법원·2015-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11876·울산지방법원·2020-05-14·2심·원고 패소

망인이 입원 사실과 종양 발견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려다 소송이 벌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10949·광주고등법원·2016-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21193·광주고등법원·2019-09-27·2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35061·수원지방법원·2013-08-22·2심·원고 승소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된 탱크로리 뒷부분을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11913·부산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주차장업을 하며 보관하던 남의 차량을 허락받아 개인 용도로 주 2~3회 운행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9736·대구지방법원·2015-10-30·2심·원고 승소

법률상 배우자와 별거 중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사실혼 배우자가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3나6158·대구고등법원·1994-12-22·2심·원고 승소

화물차 후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11625·광주지방법원·2007-11-01·1심·원고 승소

횡단보도를 걷던 중 차량에 치여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68751·광주지방법원·2021-09-2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농협손해보험에 보험금 약 3,300만 원과 2,200만 원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8267·부산지방법원·2012-11-09·2심·원고 패소

사회복지법인 느티나무가 운영하는 요양시설에서 90세 노인이 휠체어 이동 중 부주의로 팔 골절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69850·서울고등법원·2009-06-05·2심·원고 승소

2002년 교통사고 후 2006년에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6632·부산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승소

소득 신고 없이 다수 보험에 가입하고 여러 병원을 돌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356·대구지방법원·2014-07-08·1심·원고 패소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에 불법 주차된 ****을 들이받고 그 위에 주차된 다른 차량까지 연달아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4011·부산고등법원·2010-08-12·2심·원고 패소

피고의 아들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주차된 오토바이 3대를 연쇄로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21634·부산지방법원·2009-07-01·1심·원고 패소

대리운전기사인 피고가 보험대리점을 통해 대리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뒤 운전 중 사고를 냈고, 보험회사인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136231·서울중앙지방법원·2013-03-25·1심·원고 패소

원고의 딸과 사실혼 관계인 소외 2가 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024849·서울고등법원·2023-04-27·2심·원고 패소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2809·부산고등법원·2004-09-09·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동의 없는 보험계약 체결 및 사망 원인 불인정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2052·전주지방법원·2022-03-24·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설계사 중개로 상해사망보험에 가입한 망인이 사망했고, 상속인들이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84795·서울고등법원·2009-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가족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를 상대로 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7가합370·수원지방법원·2017-11-03·1심·원고 패소

망인의 누나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망인의 직업 고지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0나51535·부산고등법원·2020-1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7,000,0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4가합22936·부산지방법원·2006-05-17·1심·원고 패소

아들의 간질 질환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고 부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합13729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26·1심·원고 패소

혈중알코올농도 0.197%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탑승자 4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합5343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16·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살해당한 사건에서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이 보험사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15445·서울서부지방법원·2010-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녀가 자전거 사고로 중추신경계 장애를 입은 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2가합1029·대전지방법원·1993-04-16·1심·원고 패소

망 소외인이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첫 보험료를 납부한 후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합11210·부산지방법원·2008-05-14·1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청약 당시 피보험자인 아버지의 간경화와 알코올 중독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146966·부산지방법원·2008-10-07·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523794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1·1심·원고 승소

피고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변경하면서 기존 보험료 전액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구합85566·서울행정법원·2019-01-17·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군 복무 중 사망하자 어머니가 국가배상금과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다904·대구지방법원·2014-06-27·3심·원고 승소

화물차 조수석 적재함 위에 올라가 천막을 걷어내던 중 왼발이 미끄러져 약 3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20449·대구고등법원·2015-04-08·2심·원고 패소

돈육거래계약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는 보증보험금의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894·울산지방법원·2013-12-18·1심·원고 승소

자동차 명의만 남아 있던 원고가 사망한 운전자의 상속인으로서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나202895·서울고등법원·2025-06-05·2심·원고 패소

배달기사가 자신 소유 이륜자동차로 음식배달을 하던 중 무보험차량과 충돌해 사망하자, 부모가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합37·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6-09-14·1심·원고 승소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합588135·서울중앙지방법원·2020-07-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운전 중 덤프트럭과 충돌해 중상해를 입고 보험금 5억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150808·대구지방법원·2023-10-11·1심·기각

망인이 좌회전 역주행 중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사망하였고, 유족이 운전자보험 사망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205069·대구지방법원·2015-10-30·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자가 보험 가입 후 자살하자, 보험수익자들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사는 지급채무가 없다며 맞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51564·광주지방법원·2014-01-29·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대리인이 대신 서명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2%
2004가합23236·부산지방법원·2006-07-0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모집인으로 하여금 대신 서명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2%
- 1 - 사건가단보험괈201034872 원고****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픸사 **** 피고굀년생 여1. B (90, ) 굀년생 남2. **** (91, ) 피고들은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 최권자 부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0. 10. 18. 판 결 선 고2010. 11.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별지 괰재 생략 사고앀 관뜨하여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주위윁으띜 각(),,10,992,365 - 2 - 원을 씈뵄윁으띜 각원을 초과하여서는 보험괈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19,742,365 인한다. 괰초사실1.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들은 망 윤 의 상속인 각지분 들이고 원고는 망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C( 1/2), 험자이다. 나 각 보험계약의 체결. 이 사건 보험계약(1)1 윤 은경 원고 보험모집인 이앀 피보험자 윤보험괰간****006. 12. 8.(****)C,2016. 12. 굌지 피보험자 사망시의 보험괈만원의 무묰당 운위자상해보험계약 이하 이8.,6,000(‘◆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뜵부터 보험괈을 납입하여 암다1’),. 당시 윤 은 사실피 관계에 있는 강의 과일가게**** 일을 도앀주고 있었는데C****(),♤ 이에게 직업은 위업주부이고 뵄씁업상의 승용차 또는 핔물 승합차 운위 업무에 종****‘· 사한다 고 고지하씀다’. 핔물차의 구입 묏 자동차보험계약의 체결(2) 강는****를 폐업하고경부터 자신 소유의뤸픸 핔물트럭을****2007. 6.****♤ 이용한 과일 노윐상을 하게 댘었는데 과일 노윐을 위하여는 과일을 진열 판매하는 자,· 동차앀 묰달 등에 사용하는 자동차가 모덐 필요하씀으므띜 윤 은더, ****007. 6. 11. XX 픸 핔물차량을 추가띜 구입하씀다XXXX. - 3 - 이에 따라 윤 은 원고앀 위 핔물차량에 관하여 같은 날 보험괰간을 같은 달굌C,20. 지띜 윕한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보험괰간을굌지띜 윕한 자, 2008. 6. 12.2010. 6. 12. 동차종합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씀다. 이 사건 보험계약(3)2 또한 윤 은경 원고 보험모집인 이앀 피보험자 윤보험괰간, ****007. 8. 30.(****)C,2042. 굌지 피보험자 사망시의 보험괈만원의 무묰당 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8. 30.,5,000(‘2□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뜵부터 보험괈을 납입하여 암다’),. 당시 윤 은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위 씁업장으띜 찾아씨 이에게 강의 과일C****‘ **** 가게를 도앀주고 있다 고 고지하씀는데 이은 윤 의 직업을 과일가게 경씁자 묏 괰’, ****C‘ 타 서뵄스 관뜨 관리 업무 띜 퍜시하씀다’. 다 교통사고의 묜생. 평소 산지에서 과일을 구입하여 씤거나 이를 묰달하는 등의 일은 강가 담당하씀**** 는데 강가 다른 일 때문에 사과를 섘매하여 씬 섘 없게 댘자 윤 은처, ****, C 2009. 8. 8. 음으띜 강를 대신하여뤸픸핔물차량을 이용하여 ****에서 사과********♠ 를 구입하여 씤게 댘었다. 윤 은 강의 아들인 강당시 세 를 위핔물차의 조섘석에 동승시키고 같은C********(5 )♠ 날경 **** 소재 고속도띜상을 포항 쪽에서 대구 묩향으띜 진행15:40 하던 중 불상의 원인으띜 갓괸에 윕차 중이던 ****의씤픸핔물차********♣ 량의 뒷부분을 위핔물차량의 앞부분으띜 추돌하씀다.♠ 위 사고띜 윤 과 위핔물차에 동승한 강이 프장에서 사망하씀는데 피고들은C****,♠ 원고에게 위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괈을 청구하씀다2009. 8. 26.. - 4 -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윜 내지내지픸증 을윜 내지 픸증 각 가[:,110, 2326,17( 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증인 ****의 각 증언 변띠의 위취지),****, ****,] 주장 묏 판단2. 가 쌍묩의 주장. 원고(1) 윤 은경부터 위업주부 직업등괉 괉 가 아닌 씁업상 핔물차를 운위하는****007. 6. 11.(1 ) 행상 직업등괉 괉 을 하씀음에도 원고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으므띜 이 사건 보험계(3 ),1 약에 관하여는 통지의무 위묘에 따라 사망보험괈이원만원괉 보21,984,730 [6,000× (1 험료원 괉 보험료원 으띜 감액댘어윸야 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하2880 /37860 )],2 여는 주위윁으띜 고지의무 위묘을 이유띜 위 계약을 해지하고 씈뵄윁으띜 위 보험계,,2 약 후 핔물차행상을 하씀다면 직업변경사실에 대한 통지의무 위묘에 따라 사망보험괈 이원만원괉 보험료원 괉 보험료원 으띜 감액댘17,500,000 [5,000× (13,500 /310,000 )] 어윸야 한다. 피고들(2) 이 사건 각 보험계약체결 당시 윤 은 보험모집인 이에게 직업을 사실대띜 고지하C**** 씀을 뿐만 아니라 설뜹 윤 이 통지 또는 고지의무를 위묘하씀다고 하더라도 당시 원,C, 고는 이앀 관뜨한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묘하씀거나 미고지댜 위 사실관계를 윜대 띜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띜 이를 알지 못하씀고 그뜇지 않다 하더라도 고지 통지,· 의무 위묘에 따른 해지괰간이 도과하씀다. 나 판단. 윤 이 위 교통사고띜 인하여 사망함에 따라 원고는 일응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C - 5 - 에게 위 각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괈지괉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띜 위 각 사, 망보험괈지괉채무를 면하괰 위한 통지 또는 고지의무의 위묘의 윐은 이를 주장하는 원 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묔윤 이더픸 핔물차량을 구입하,****007. 6. 11. ****① 면서 원고앀의 사이에 같은 달묏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윐,,20.2008. 6. 12., 위 차량은 통상 씁업용으띜 사용댘는핔물차량인 윐이 사건 보험계약체결,2②♠③ 당시 망인이 과일가게 경씁자이고 괰타 서뵄스 관뜨 관리 업무에도 종사한다 고 스스‘’ 띜 씁업한동을 하고 있는 사실을 고지하씀고 갑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당시 운위,15 을 하고 있는 사실도 고지한 것으띜 인윕댘는 윐이를 종합하여 보면 윤 은 당시,, C④ 자신이 하고 있던 소득한동을 뵄위문가띜서 가감 없이 위달하씀던 것으띜 보이고 묘, 면 보험업자인 원고띜서는 위앀 같은 씁업 내용과 망인이 소유한 자동차의 종류 등 윜 묘사윕에 뵄추어 망인의 씁업상 운위을 충분히 인지할 섘 있었던 윐망인이 동일, ⑤ 한 보험모집인인 이과 위 씁업장에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씀고 이도 몇******** 차띀 망인을 묩문한 사실을 인윕하고 있으므띜 망인이 구태여 이에게 씁업내용을**** 고지하지 않을 이유도 없어 보이는 윐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뜨하여 다른,2⑥ 서류들은 윜출하고 있으면서도 핔물차 운위여부앀 관뜨한 핵심윁 내용이 포함댘어 있 을 질문퍜는 윜출하지 않고 있는 윐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사과를 구입하러, ⑦ 가게 댜 경위 조섘석에 나이어린 강을 동묘하고 있었던 윐 사고가 운위미섙에 따,****, 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윐 등 여러 윕황에 뵄추어 망인의 핔물차 운위이 우 연하고 일시윁인 것으띜도 보이는 윐섘년이 경과한 일임에도 이의 진선이 과도****⑧ 하게 구체윁인 윐이 사건 각 보험계약 당시 윤 이 사실대띜 고지하씀으나 이이,C****⑨ 부주의띜 이를 윜대띜 계약에 묘씁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윐 등 윜 - 6 - 묘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통지 고지의무 위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윜,·12, 픸증의 각 괰재 위 각 서증은 모덐 이의 진선에 괰초한 것이므띜 증거가13, 18, 27(**** 쵘에 있어 차이가 없다 묏 증인 이의 증언은 믿괰 어뜵고 달리 위 사실을 인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도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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