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중개로 체결된 상해사망 보험계약에서 면책조항 명시·설명의무 이행 여부가 다퉈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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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2021나2052 민사 사건(2022년 3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망인이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 H의 중개로 상해사망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사망하자, 보험수익자인 피고들(망인의 상속인)이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 1억 4,000만 원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면책조항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며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였고, 피고들은 반소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사실관계
망인이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 H의 중개로 상해사망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사망하자, 보험수익자인 피고들(망인의 상속인)이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 1억 4,000만 원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면책조항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며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였고, 피고들은 반소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망인이 보험설계사 H의 중개로 체결한 상해사망 보험계약에서 망인 사망 후 보험수익자인 피고들이 보험금을 청구하자 원고가 면책조항을 들어 지급을 거절한 사건. - 계약: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 H의 중개로 망인과 상해사망 보험계약 체결 - 사고: 망인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1억 4,000만 원(주계약 9,000만 원 + 특약 5,000만 원) 발생 - 당사자: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보험수익자 - 청구: 피고들이 원고에게 보험금 청구, 원고는 면책조항을 들어 지급 거절 - 쟁점: 원고 측이 이 사건 면책조항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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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 집 베란다에서 추락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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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1차 교통사고와 2차 낙상사고로 인한 장해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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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해외출장 중 용접로 점검 업무를 하다가 질소가스에 질식해 사망함.
보험설계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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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보험자를 가족으로 하는 종신보험 2건에 가입하고 보험료 약 2,792만 원을 납입한 뒤, 보험모집인이 저축보험이라고 설명했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며 계약 무효 확인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 사망 및 보험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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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7,000,000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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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46% 상태로 과속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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