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2052전주지방법원 2심2022-03-24 선고검수완료

보험설계사 중개로 체결된 상해사망 보험계약에서 면책조항 명시·설명의무 이행 여부가 다퉈진 사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2021나2052 민사 사건(2022년 3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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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망인이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 H의 중개로 상해사망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사망하자, 보험수익자인 피고들(망인의 상속인)이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 1억 4,000만 원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면책조항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며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였고, 피고들은 반소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사실관계

망인이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 H의 중개로 상해사망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사망하자, 보험수익자인 피고들(망인의 상속인)이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 1억 4,000만 원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면책조항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며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였고, 피고들은 반소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망인이 보험설계사 H의 중개로 체결한 상해사망 보험계약에서 망인 사망 후 보험수익자인 피고들이 보험금을 청구하자 원고가 면책조항을 들어 지급을 거절한 사건. - 계약: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 H의 중개로 망인과 상해사망 보험계약 체결 - 사고: 망인 사망으로 상해사망보험금 1억 4,000만 원(주계약 9,000만 원 + 특약 5,000만 원) 발생 - 당사자: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보험수익자 - 청구: 피고들이 원고에게 보험금 청구, 원고는 면책조항을 들어 지급 거절 - 쟁점: 원고 측이 이 사건 면책조항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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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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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0 / 7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나104415·서울고등법원·2009-08-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보험사에 생명보험금을 청구하고, 타인 생명보험 무효 주장에 대해 추인 인정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합5343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16·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살해당한 사건에서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이 보험사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가합370·수원지방법원·2017-11-03·1심·원고 패소

망인의 누나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망인의 직업 고지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9가단5280606·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22·1심·원고 승소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바닷가에서 투신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54926·부산고등법원·2017-01-19·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수익자를 피고 비앤비로 지정했으나, 법적 요건 미충족으로 무효가 되어 상속인인 원고들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74497·서울고등법원·2007-09-21·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 집 베란다에서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5가합10734·창원지방법원·2026-04-10·1심·원고 승소

망인 사망 후 상속인이 보험금 청구,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24378·울산지방법원·2016-07-22·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피고 비앤비 직원으로 근무 중 숙소에서 살해당했고, 이에 따른 단체보험 보험금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구합85566·서울행정법원·2019-01-17·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군 복무 중 사망하자 어머니가 국가배상금과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56957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4-07·1심·원고 승소

망인이 집 계단에서 미끄러져 낙상 사고를 당한 후 음식물 섭취 중 질식 증세를 보이다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56492·광주지방법원·2023-04-13·1심·원고 승소

해외여행 중 노천탕에서 익수로 사망한 망인의 상속인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77691·서울중앙지방법원·2024-08-23·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사가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2가합1029·대전지방법원·1993-04-16·1심·원고 패소

망 소외인이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첫 보험료를 납부한 후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84795·서울고등법원·2009-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가족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를 상대로 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3957·대구고등법원·200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1차 교통사고와 2차 낙상사고로 인한 장해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30642·서울중앙지방법원·2023-04-21·1심·원고 승소

콜센터 상담사로 일하며 직장 내 괴롭힘과 해고로 우울증이 깊어진 피보험자가 주택에서 헬륨가스를 흡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20625·서울고등법원·2011-06-17·2심·원고 승소

보험금 1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2가합41188·서울지방법원·2002-12-04·1심·원고 패소

보조참가인이 근로자 동의나 규약 없이 단체보험에 가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008501·서울고등법원·2017-05-16·2심·원고 패소

망인이 피고와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유언으로 원고들에게 보험계약자 지위를 넘기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합50361·광주지방법원·2023-09-14·1심·원고 승소

망인이 건설현장에서 사다리에서 떨어져 타일 바닥에 부딪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202895·서울고등법원·2025-06-05·2심·원고 패소

배달기사가 자신 소유 이륜자동차로 음식배달을 하던 중 무보험차량과 충돌해 사망하자, 부모가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550030·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7·1심·기각

캄보디아 국적인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사망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4186·울산지방법원·2014-09-04·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8926·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04·2심·원고 패소

망인이 우울증을 앓으면서도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가진 상태에서 자살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37·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6-09-14·1심·원고 승소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7420·청주지방법원·2018-12-19·2심·원고 승소

보험수익자 변경 후 사망한 망인의 보험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150808·대구지방법원·2023-10-11·1심·기각

망인이 좌회전 역주행 중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사망하였고, 유족이 운전자보험 사망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4나7306·서울중앙지방법원·2024-11-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에게 화재보험금 1억 2천만 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2010831·서울고등법원·2014-06-11·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계약자가 사무원에서 건설일용직으로 직업을 바꿨으나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2809·부산고등법원·2004-09-09·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동의 없는 보험계약 체결 및 사망 원인 불인정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534383·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08·1심·원고 승소

망인이 두 건의 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언으로 원고들에게 넘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5가합10707·창원지방법원·2026-04-24·1심·원고 일부 승소

미성년자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의 사망보험금 및 골절진단비 등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88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10-30·2심·원고 승소

망인이 장 게실 등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처치 과정에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30354·창원지방법원·2015-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21193·광주고등법원·2019-09-27·2심·원고 패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1457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3-18·1심·원고 패소

망인이 술과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야산에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단5494600·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22·1심·원고 승소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던 사람이 보험기간이 끝난 뒤 사망하자,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7가단16241·울산지방법원·2019-02-15·1심·원고 승소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가단513618·서울중앙지방법원·2023-12-20·1심·기각

망인은 코로나19 감염으로 급성 호흡부전이 발생해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원고들은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24가단519083·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11·1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손상을 입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아오던 망인이, 가까운 지인 3인의 사망으로 증상이 재발한 상태에서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나6564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16·2심·원고 패소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뒤 보험기간이 끝난 후에 사망한 경우,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316858·대구지방법원·2022-06-24·2심·원고 패소

망인이 상복부 통증으로 입원해 급성경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경막하 혈종 제거 및 척추궁 절제술을 받은 뒤 지주막하 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하자, 남편인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55151·광주지방법원·2017-10-27·2심·원고 패소

망인이 우울증을 앓으면서도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1134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7·2심·원고 승소

망인이 주행 중인 자동차에서 뛰어내려 머리를 다쳐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58407·창원지방법원·2022-08-19·2심·원고 승소

망인이 선박 스크루에 걸린 그물을 제거하다 사고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23263·대구지방법원·2011-07-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보험금 8,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528841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23·1심·원고 승소

미용 목적의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1487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07·2심·원고 패소

망인이 재해사망특약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자살로 인한 사망은 재해사망특약의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54837·인천지방법원·2016-04-07·1심·원고 패소

피고에게 보험금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단520701·광주지방법원·2017-04-12·1심·원고 패소

우울증 치료를 받던 교사가 자택에서 목을 매 자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54305·서울중앙지방법원·2011-05-13·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추석연휴에 고추 말리다 의자에서 일어서다 넘어져 머리를 다쳐 사지마비와 폐렴으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10949·광주고등법원·2016-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합19638·수원지방법원·2010-04-29·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해외출장 중 용접로 점검 업무를 하다가 질소가스에 질식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가합14068·울산지방법원·2022-06-09·1심·원고 승소

보험설계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나4365·서울고등법원·1986-03-12·1심·원고 패소

망 소외 1이 법적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혼인식을 치르고 이중생활을 하다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7271·창원지방법원·2008-09-26·2심·원고 승소

복막암 수술 중 감염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나29897·서울중앙지방법원·2024-02-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위험분담제 환급금을 포함한 보험금 14,151,154원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3나6158·대구고등법원·1994-12-22·2심·원고 승소

화물차 후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단42404·전주지방법원·2024-11-13·1심·기각

원고가 피보험자를 가족으로 하는 종신보험 2건에 가입하고 보험료 약 2,792만 원을 납입한 뒤, 보험모집인이 저축보험이라고 설명했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며 계약 무효 확인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72나314·광주고등법원·1973-05-24·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 사망 및 보험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4가합110669·서울지방법원·1996-07-18·2심·원고 승소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를 누락하고 다른 상속인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나37986·서울북부지방법원·2025-04-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허위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1억 2천만 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51535·부산고등법원·2020-1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7,000,0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526008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16·1심·원고 승소

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2074648·서울고등법원·2017-02-15·2심·원고 패소

하나은행이 신한의 구상채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2가합81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93-12-03·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A가 술에 취해 집 안 마루에서 굴러떨어져 머리를 부딪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가단550593·서울중앙지방법원·2026-05-19·1심·기각

아들이 길을 걷다 갑자기 쓰러져 심정지로 사망했고, 검안서에는 급성 심근경색이 추정 사인으로 기재됐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8가단205126·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06-13·1심·기각

피보험자가 편평상피세포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87가합719·광주지방법원·1988-04-13·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귀가 중 비를 맞아 체온상실로 심장마비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단113723·부산지방법원·2007-03-23·1심·원고 패소

혈중알코올농도 0.146% 상태로 과속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1나2052(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1나2069(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1. B 2. C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피고(반소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커넥트 담당변호사 **** 피고(반소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제1심판결****지방법원 ****지원 2021. 2. 2. 선고 2020가단2316(본소), 2020가단56269(반소) 판결 변 론 종 결2022. 3. 3. 판 결 선 고2022. 3. 24. 주 문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TX_ - 2 - 1.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 한다. 2.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반소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84,000,000원, 피고(반소원고) C에게 56,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8. 16.부터 2022. 3.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중 9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 (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5. 제2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가. 본소 별지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2, 3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 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 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 B에게 8,400만 원, 피고 C에게 5,60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TX_ - 3 - 2019. 8. 12.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본소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반소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 한다. 이 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2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확인청구 및 별지3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확인청구를 본 소로 구하였고, 피고들은 별지3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를 반소로 구하였는 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2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 무 부존재확인청구의 소를 각하하였고, 별지3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확인청구를 인용하였으며,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위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 들에 대한 별지3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본소청구 (이하 ’이 사건 본소청구‘라 한다) 및 피고들의 반소청구에 한정된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TX_ - 4 -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본소청구 및 피고들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항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4면 5행의 ’원고와‘ 앞에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 H의 중개를 통하여 ‘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5면 1행의 ‘아들이다.’ 다음에 ‘이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이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5면 17행의 ‘원고는’ 다음 부분을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상해사 망보험금 1억 4,000만 원(주계약 상해사망보험금 9,000만 원 + 특약 상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보험수익자인 피고들의 각 상속지분에 따라 피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6면 20행부터 7면 마지막행까지 부분(제2의 나.3)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피고들은, 원고의 보험모집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면책조항에 대하여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면책조항의 내용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1) 나)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 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 1) 피고들의 이 부분 설명의무 불이행 주장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면책조항 자체에 대한 원고 측의 설명의무 이행이 없었다는 것이고, 의료과실로 인하여 출산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면책조항이 적용된다는 내용에 대한 원고 측의 설명의무 이행이 없었다는 내용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TX_ - 5 - 를 진다. 따라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되풀이하 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 아니라면,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 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 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77200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은 중요사항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한 사실은 보험자 측에 그 증명책임이 있다. 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청약서나 상품설명서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청약서나 상품 설명서에 이 사건 면책조항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바, 보험설계사 H가 위 상 품설명서 내용을 설명하고 망인이 이를 확인한 후 자필로 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 한 사정만을 들어 원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면책조항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갑 제4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H가 2019. 9. 23. 및 2020. 3. 3.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에게 이 사건 면책조 항의 내용과 그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모집경위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H는 이 사건 면책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 원고로 부터 손해배상책임을 추궁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지위에 있고(위 모집경 위서에는 ‘이 사건 면책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묻는 질문사항’ 바로 다음 항목으로 ‘보험모집인의 불완전판매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부득이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보험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모집인에게 변상조치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사항’이 있기도 하다), 위 모집경위서는 원고가 피고들의 보험 금 지급 청구를 거절한 이후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1년이 더 지난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TX_ - 6 - 시점에 작성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면책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위 모집경위서상의 H의 진술을 그 대로 믿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4, 9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측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에게 이 사건 면책 조항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는바, 결국 원고가 이 사건 면책조항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 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면책조항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면책조항을 들어 피고들의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 제1심판결 8면 2, 3행(제2의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 보험금 8,400만 원(1억 4,000만 원 × 상속지분 3/5), 피고 C에게 보험금 5,600만 원(1억 4,000만 원 × 상속지분 2/5)과 위 각 돈에 대 하여 피고들의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2019. 8. 16.부터(피고들은 보험 금청구일인 2019. 8. 1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는 원고가 보험금청구서 접수 3영업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들에 대하여 2019. 8. 16.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 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3.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TX_ - 7 -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 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본소청구를 기각하며,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위 인정금액에 해당하는 피 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위 각 돈의 지급을 명하며, 피고들의 반소에 관 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진선 판사이국진 판사박성수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TX_ - 8 - 별지1 사 고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TX_ - 9 - 별지2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TX_ - 10 - 별지3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TX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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