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던 피보험자가 **** **** 13층에서 투신해 사망한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가 정신질환 면책조항을 들어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829 민사 사건(2015년 10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3월 31일, 원고인 보험회사와 망인 사이에 상해사망후유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
- 2014년 9월 11일 오후 9시 5분경, 망인이 자택이 있는 13층 아파트에서 투신해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 망인의 배우자와 두 자녀가 망인의 법정상속인이 되어 피고들이 되었다.
- 원고 보험회사는 이 사고가 보험약관상 '피보험자의 정신질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 이에 맞서 피고들은 망인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연히 사고를 당한 것이라며 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금(배우자 4,285,714원, 자녀들 각 2,857,143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 재판의 쟁점은 이 사고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정신질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회사인 원고는 망인과 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계약을 맺었는데, 망인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택 아파트에서 투신해 사망하자 보험약관상 '피보험자의 정신질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했다.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연히 사고를 당한 것이라며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망인이 평소 앓던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약관이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취지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인식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약해져 상해 위험이 현저히 커졌고 그 위험이 실제로 발생한 손해는 보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데 있다고 보았다.
- 보험에서 인수하는 위험은 보험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면책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공정성을 잃은 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의 취지를 인용하며,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보았다.
-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한 결과, 이 사고는 망인이 평소 앓아온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주된 원○○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따라서 이 사고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 피고들은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연히 사고를 당한 것이라며 '자살'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었으나, 약관이 '자살'과 별도로 '정신질환'을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주장의 타당성 여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보험약관이 '자살'과 별도로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정신질환으로 판단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사례이다. 보험금 청구인 입장에서는 사고가 정신질환과 무관한 우연한 사고임을 입증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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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우울증을 앓던 피보험자가 사망하자, 보험사는 자살 면책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고 수익자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 가입 후 자살하자, 보험수익자들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사는 지급채무가 없다며 맞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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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2011년 말부터 2012년 4월까지 5개 보험계약을 추가로 체결한 뒤 원룸 창문에서 추락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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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장애 1급인 자녀를 위해 보험에 가입하고 실손의료비를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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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원고가 피고 보험사에 생명보험금을 청구하고, 타인 생명보험 무효 주장에 대해 추인 인정
담도암 진단 후 담도가 막혀 황달·통증이 생기자 담도관 삽입·교체와 스텐트 삽입 시술을 여러 차례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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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우울증 치료 중 보장개시일 2년 경과 후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 자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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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아내의 재해사망보상금을 보험사에 청구함
해군 하사로 근무하던 망인이 부대 내 선임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한 스트레스 상태에서 함 내 창고에서 목을 매 사망함
아들이 오토바이 배달을 하던 중 빗길에서 넘어져 다쳤고, 치료 중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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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 사망 후 상속인이 보험금 청구,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 주장
망인이 장 게실 등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처치 과정에서 사망함.
망인이 추석연휴에 고추 말리다 의자에서 일어서다 넘어져 머리를 다쳐 사지마비와 폐렴으로 사망함.
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에 가입해 입원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보험수익자 변경 후 사망한 망인의 보험금 반환 청구
망인이 두 건의 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언으로 원고들에게 넘겼다.
망인이 피고와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유언으로 원고들에게 보험계약자 지위를 넘기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뒤 보험기간이 끝난 후에 사망한 경우,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망인의 누나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망인의 직업 고지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함.
망인이 살해당한 사건에서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이 보험사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함.
망인이 주행 중인 자동차에서 뛰어내려 머리를 다쳐 사망함.
알코올의존증과 우울증을 앓던 망인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뒤,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함
아들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에 재해사망 특약을 부가해 가입해 두었다가, 아들이 보장개시일 2년이 지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자 보험금을 청구함
망인이 심한 우울증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채 제초제를 마시고 자살함.
망인이 피고 비앤비 직원으로 근무 중 숙소에서 살해당했고, 이에 따른 단체보험 보험금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망인이 우울증을 앓으면서도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가진 상태에서 자살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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