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합829울산지방법원 1심2015-10-22 선고검수완료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던 피보험자가 **** **** 13층에서 투신해 사망한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가 정신질환 면책조항을 들어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829 민사 사건(2015년 10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3월 31일, 원고인 보험회사와 망인 사이에 상해사망후유장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
  • 2014년 9월 11일 오후 9시 5분경, 망인이 자택이 있는 13층 아파트에서 투신해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 망인의 배우자와 두 자녀가 망인의 법정상속인이 되어 피고들이 되었다.
  • 원고 보험회사는 이 사고가 보험약관상 '피보험자의 정신질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 이에 맞서 피고들은 망인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연히 사고를 당한 것이라며 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금(배우자 4,285,714원, 자녀들 각 2,857,143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 재판의 쟁점은 이 사고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정신질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회사인 원고는 망인과 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계약을 맺었는데, 망인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택 아파트에서 투신해 사망하자 보험약관상 '피보험자의 정신질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했다.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연히 사고를 당한 것이라며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망인이 평소 앓던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약관이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취지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인식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약해져 상해 위험이 현저히 커졌고 그 위험이 실제로 발생한 손해는 보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데 있다고 보았다.
  • 보험에서 인수하는 위험은 보험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면책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공정성을 잃은 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의 취지를 인용하며,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보았다.
  •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한 결과, 이 사고는 망인이 평소 앓아온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주된 원○○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따라서 이 사고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 피고들은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연히 사고를 당한 것이라며 '자살'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었으나, 약관이 '자살'과 별도로 '정신질환'을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주장의 타당성 여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보험약관이 '자살'과 별도로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정신질환으로 판단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사례이다. 보험금 청구인 입장에서는 사고가 정신질환과 무관한 우연한 사고임을 입증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5 / 5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가합8614·울산지방법원·2014-09-17·1심·원고 일부 승소

우울증을 앓던 피보험자가 사망하자, 보험사는 자살 면책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고 수익자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205069·대구지방법원·2015-10-30·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자가 보험 가입 후 자살하자, 보험수익자들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사는 지급채무가 없다며 맞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가단256297·서울남부지방법원·2019-04-10·1심·원고 승소

피보험자가 심한 우울증과 음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신경안정제를 과다복용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5223·전주지방법원·2016-05-18·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종신보험과 재해사망특약에 가입한 뒤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나 자살하자, 상속인들이 재해사망보험금과 납입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26442·수원지방법원·2015-10-29·1심·원고 패소

망인이 2011년 말부터 2012년 4월까지 5개 보험계약을 추가로 체결한 뒤 원룸 창문에서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211794·서울서부지방법원·2015-10-22·1심·기각

아버지가 운전 부주의로 야산에 추락해 사망했다며 유가족 생활자금 보험금 5,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1나2052·전주지방법원·2022-03-24·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설계사 중개로 상해사망보험에 가입한 망인이 사망했고, 상속인들이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단519083·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11·1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손상을 입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아오던 망인이, 가까운 지인 3인의 사망으로 증상이 재발한 상태에서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5280606·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22·1심·원고 승소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바닷가에서 투신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04300·서울고등법원·2015-11-13·2심·원고 일부 승소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던 망인이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사망하자, 유족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5가합10707·창원지방법원·2026-04-24·1심·원고 일부 승소

미성년자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의 사망보험금 및 골절진단비 등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207188·대구지방법원·2015-06-05·1심·원고 패소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파트 7층 베란다 난간을 넘어 화단으로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55151·광주지방법원·2017-10-27·2심·원고 패소

망인이 우울증을 앓으면서도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1526·부산고등법원·2015-11-26·2심·원고 승소

보험계약자가 재해사망특약에 가입한 뒤 자택에서 목을 매어 스스로 목숨을 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530642·서울중앙지방법원·2023-04-21·1심·원고 승소

콜센터 상담사로 일하며 직장 내 괴롭힘과 해고로 우울증이 깊어진 피보험자가 주택에서 헬륨가스를 흡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74497·서울고등법원·2007-09-21·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 집 베란다에서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6734·서울서부지방법원·2016-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보험자가 차량을 운전하다 저수지에 빠져 숨졌고, 아들이 유가족생활자금 보험금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56492·광주지방법원·2023-04-13·1심·원고 승소

해외여행 중 노천탕에서 익수로 사망한 망인의 상속인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5070·대구지방법원·2014-07-17·1심·원고 일부 승소

결핵 치료 중 대량 객혈이 발생했으나 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지혈 조치를 제때 하지 못해 환자가 사망에 이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316858·대구지방법원·2022-06-24·2심·원고 패소

망인이 상복부 통증으로 입원해 급성경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경막하 혈종 제거 및 척추궁 절제술을 받은 뒤 지주막하 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하자, 남편인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6202·울산지방법원·2014-01-08·1심·원고 승소

망인이 산악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다 차단기 부근에서 사망한 사고에 대해 유족들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35596·서울고등법원·2015-05-14·2심·원고 패소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변경한 후 사망한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513618·서울중앙지방법원·2023-12-20·1심·기각

망인은 코로나19 감염으로 급성 호흡부전이 발생해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원고들은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302288·대구지방법원·2014-07-08·1심·원고 일부 승소

지능장애 1급인 자녀를 위해 보험에 가입하고 실손의료비를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56957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4-07·1심·원고 승소

망인이 집 계단에서 미끄러져 낙상 사고를 당한 후 음식물 섭취 중 질식 증세를 보이다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5494600·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22·1심·원고 승소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던 사람이 보험기간이 끝난 뒤 사망하자,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단16241·울산지방법원·2019-02-15·1심·원고 승소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04415·서울고등법원·2009-08-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보험사에 생명보험금을 청구하고, 타인 생명보험 무효 주장에 대해 추인 인정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21039·부산지방법원·2009-01-08·1심·원고 일부 승소

담도암 진단 후 담도가 막혀 황달·통증이 생기자 담도관 삽입·교체와 스텐트 삽입 시술을 여러 차례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1318·부산지방법원·2009-01-22·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 체결 시 과거 간염 진단·입원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48850·서울고등법원·2012-07-04·2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분열증으로 판단력을 잃은 상태에서 베란다 창문을 통해 추락해 사망한 피보험자의 상속인들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536·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기각

임신과 낙태, 이별 통보와 폭행 등으로 심리적 압박을 겪던 피보험자가 아파트 20층 계단 창문에서 뛰어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6가단520701·광주지방법원·2017-04-12·1심·원고 패소

우울증 치료를 받던 교사가 자택에서 목을 매 자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2043005·서울고등법원·2015-11-13·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우울증 치료 중 보장개시일 2년 경과 후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 자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14876·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07·2심·원고 패소

망인이 재해사망특약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자살로 인한 사망은 재해사망특약의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10946·울산지방법원·2015-07-01·2심·원고 패소

자택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아내의 재해사망보상금을 보험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3108·부산고등법원·2015-04-30·2심·원고 일부 승소

해군 하사로 근무하던 망인이 부대 내 선임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한 스트레스 상태에서 함 내 창고에서 목을 매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03535·서울고등법원·2018-05-29·2심·원고 승소

아들이 오토바이 배달을 하던 중 빗길에서 넘어져 다쳤고, 치료 중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단34872·부산지방법원·2010-11-01·1심·원고 패소

망인이 화물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5가합10734·창원지방법원·2026-04-10·1심·원고 승소

망인 사망 후 상속인이 보험금 청구,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88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10-30·2심·원고 승소

망인이 장 게실 등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처치 과정에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54305·서울중앙지방법원·2011-05-13·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추석연휴에 고추 말리다 의자에서 일어서다 넘어져 머리를 다쳐 사지마비와 폐렴으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204533·대구지방법원·2015-02-06·1심·원고 승소

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에 가입해 입원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7420·청주지방법원·2018-12-19·2심·원고 승소

보험수익자 변경 후 사망한 망인의 보험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534383·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08·1심·원고 승소

망인이 두 건의 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언으로 원고들에게 넘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2008501·서울고등법원·2017-05-16·2심·원고 패소

망인이 피고와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유언으로 원고들에게 보험계약자 지위를 넘기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4나6564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16·2심·원고 패소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뒤 보험기간이 끝난 후에 사망한 경우,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합370·수원지방법원·2017-11-03·1심·원고 패소

망인의 누나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망인의 직업 고지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5343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16·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살해당한 사건에서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이 보험사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1134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7·2심·원고 승소

망인이 주행 중인 자동차에서 뛰어내려 머리를 다쳐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202575·대구지방법원·2013-09-12·1심·원고 일부 승소

알코올의존증과 우울증을 앓던 망인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뒤,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단52296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16·1심·원고 승소

아들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에 재해사망 특약을 부가해 가입해 두었다가, 아들이 보장개시일 2년이 지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자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36618·서울고등법원·2009-11-12·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심한 우울증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채 제초제를 마시고 자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24378·울산지방법원·2016-07-22·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피고 비앤비 직원으로 근무 중 숙소에서 살해당했고, 이에 따른 단체보험 보험금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8926·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04·2심·원고 패소

망인이 우울증을 앓으면서도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가진 상태에서 자살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 1 - 사건가합본소2015829()채무부존재**** 가합****201521802() 보험괈 원고 ****()**** 대퍜이사 B 피고 ****()1. C 2. D 3. E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 **** 부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5. 9. 24. 판 결 선 고2015. 10. 22. 원고 **** 의 별지 목띝 괰재 보험계약에 괰한 피고 **** 들에 대한 보험괈1.()() 지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한다. 피고 **** 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2.(). - 2 - 소송뵄용은 본소앀 ****를 합하여 피고 **** 들이 부담한다3.(). ◦ 본소주문 윜 항과 같다:1. ◦ **** **** 이하 원고 라고만 한다 는 피고 **** 이하 피고 라고만:(,‘’)(,‘’ 한다에게원 피고에게 각원 묏 위 각 괈원에) C4,285,714 ,D, E2,857,143 대하여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굌지는 연의2014. 9. 11.6%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20%라. 본소앀 ****를 합하여 본다. 괰초사실1. 인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13,2, 취지] 가 원고는망 앀 사이에 별지 목띝 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씀다 이하.2009. 3. 31.F(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댘어 있다.. - 3 - 다 ****은경 ****에 해당하는 ****에서 투신하여 ****.2014. 9. 11. 21:0513 핔단으띜 추락하씀으며 이띜 인하여 사망하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라 피고 은 ****의 묰우자 피고은 ****의 자녀띜서 각 ****의 법윕상속인들.C,D, E, 이다. 당사자 주장 묏 판단2.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1) 이 사건 사고는 ****의 자살에 해당하는묔 보험괈 지괉 면책사유에 해당하므띜 원 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괈지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들2) ****은 우울증 등 윕신질하으띜 자유띜운 의사결윕을 할 섘 없는 상태에서 우묜윁 - 4 - 인 사고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고띜 사망하씀으므띜 보험괈 지괉 면책사유에 해당한, 다고 할 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괈으띜 피고에게.C 원 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괈원원고에게 각4,285,714 (=10,000,000× 3/7),D, E 원 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괈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857,143 (=10,000,000 × 2/7). 나 판단. 이 사건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윕신질하 을 독립댜 면책사유띜 규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묔앀 같고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윕신질하을 독립댜 면책사유띜 규윕하고, 있는 경우에 그러한 면책사유를 더 취지는 피보험자의 윕신질하으띜 인식능뜥이나 판 단능뜥이 약핔댘어 상해의 위험이 프윀히 증대댜 경우 그 증대댜 위험이 프실핔댘어 묜생한 손해는 보험보픸의 대상으띜부터 묰윜하뜤는 데에 있고 보험에서 인섘하는 위 험은 보험상품에 따라 달리 윕해질 섘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면책사유를 규윕한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할 섘 없으므띜 만일, 피보험자가 윕신질하에 의하여 자유띜운 의사결윕을 할 섘 없는 상태에 이르뜀고 이띜 인하여 보험사고가 묜생한 경우라면 위 면책사유에 의하여 보험자의 보험괈지괉의무가 면윜댘는 것이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2015. 6. 23.2015 5378). 갑 윜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5, 6,4, 5, 사고는 ****이 평소 앓아씤던 우울증 등 윕신질하이 그 주댜 원인임을 인윕할 섘 있는 묔 그뜇다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윕한 면책사유에 해당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괈지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이 자유띜운 의사결윕을 할 섘 없는 상태에서 묜생한 우묜윁 인 사고이므띜 보험괈 지괉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자살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띜‘’ - 5 - 다투고 있지만 위에서 인윕한 묔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면책사유에는 피보험자,‘ 의 자살 과 별도띜 피보험자의 윕신질하 을 규윕하고 있으므띜 피고들의 위 부분 주장’‘’, 의 타당성 여부는 이 사건의 결띠에 씁향이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태식 판사이상욱 판사**** 별지생략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