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합536울산지방법원 1심2017-05-31 선고검수완료

임신과 낙태, 이별 통보와 폭행 등으로 심리적 압박을 겪던 피보험자가 아파트 20층 계단 창문에서 뛰어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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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민사부 2016가합536 민사 사건(2017년 5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59조 제1항, 상법 제732조의2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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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측 가족은 피보험자인 망인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사망보험금의 수령인은 법정상속인으로 정해져 있었다.
  • 망인은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원하지 않은 임신을 겪은 뒤 낙태했고, 이후 남자친구에게 다시 만나자고 했지만 거절당했다.
  • 사건 당일 망인은 남자친구와 임신 문제를 이야기하려다 폭행을 당했고, 두 사람은 함께 아파트로 이동했다.
  • 망인은 아파트 20층 계단 창문에서 뛰어내렸고, 추락으로 인한 여러 부상으로 사망했다.
  • 보험사는 망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며,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법원에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사는 피보험자인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쳤으므로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상속인은 망인이 심한 심리적 압박으로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으므로 약관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당시 망인이 스스로를 해친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고, 보험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관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했지만, 스스로를 해칠 당시 자유롭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예외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 법원은 이 예외가 심리적 질환이나 일시적인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 망인은 어린 나이에 임신과 낙태를 겪었고, 당시 마음의 어려움을 털어놓을 상대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됐다. 검사 결과에서도 우울·분노 등 여러 위험 신호가 확인됐다.
  • 사건 당일 망인은 이별 통보에 더해 폭언과 폭행을 당해 크게 흥분하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했던 것으로 보였다. 법원은 이런 여러 사정이 쌓여 위기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 망인이 평소 자살을 암시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고 유서도 없었다는 점 등을 함께 살펴, 당시 정상적으로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정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망인의 사망을 단순히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로만 보지 않고, 심한 심리적 위기로 정상적인 판단과 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약관의 보험금 지급 예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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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보험 가입 후 자살하자, 보험수익자들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사는 지급채무가 없다며 맞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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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1 - **** 제 민 사 부 판결 사건가합채무부존재핕인2016536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7. 4. 19. 판 결 선 고2017. 5. 31. 주문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별지목띝 윜 항 괰재 보험사고앀 관뜨하여 별지목띝 윜 항 괰재 보험계약에 괰한 원고12 의 피고에 대한 보험괈지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이유 1. 괰초사실 - 2 - 가. 피고는출생사망 개명위 이름이하 망****(1999. *. *., 2015. *. **.,: ****,‘ 인 이라 한다 의 법윕상속인 아버지 으띜서원고에게 보험괈을 청구한 자’)()2016. *. **. 이다. 나. 망인의 어뤸니인 C는 원고앀 아래 퍜 괰재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씀 다 이하 이 사건 보험 이라고 한다(‘’). 다. 망인은 소외 D앀경 섘학여행지에서 우연히 만나 서띜 연락을 하며 지2013. 5. 내다가경부터 애인관계띜 사귀게 댘었는데경2014. *. **., 2015. *. D앀 사이에 원쵘 않는 임신으띜 인하여 낙태를 하게 댘었고새벽, 2015. *. *.D띜부터 이별을 통보묛고 여러 차띀 D에게 재결합을 요구하씀으나 거윈당하씀다. 라. 망인은경 ****2015. *. **. 20:10E 소재 F 강의실 내에서, D에게 임신“ 때문에 그뜇다 잠교 이야괰할 게 있다 나가자 고 말하씀다는 이유띜,,”D띜부터 샤프앀 책으띜 얼굴부위를 폭행당하씀다 이후 망인은 같은 날경.20:50 D앀 함께 **** 소재 ****동픸 라인촵 씥상으띜 씬라가 다턬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20 함께 촵으띜 내뜤암으나 피자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 않고 다시촵 씥상으띜 씬라1,20 가서 씥상으띜 연결댜 계단에 설쵘댜높이의 창문을 통하여 약높이에서14560m㎝ 아래띜 뛰어내뜤 추락에 의한 다묜성 손상으띜 사망하씀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 라,(‘’ 고 한다). 보험종목계약 체결일보험기간피보험자 사망수익자 무배당하이라이프하이 퍼펙트종합보험 남자(H 친구1010) 어린이플랜 2010. 12. 10. 2010. 12. 10. ~ 2098. 12. 10. ****법정상속인 - 3 - 마. 이 사건 보험약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내지내지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1, 25, 810, 12( 가지번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7,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사고는 망인이 고의띜 자신을 해최 경우에 해당하므띜 이 사건 보험, 약관 윜 조 윜 항 윜 픸의 보험괈을 지괉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1911. 사건 보험사고앀 관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괰한 채무는 존재 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제 장 보험금의 지급3 제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17 ()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 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만 세 이상의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가 보험증권 보험가입증서 에 기재된 보험기간 중에1. 15()()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 , , , 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 라 합니다 의 직접결과로), “ ”) 써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보험가입금액:() 제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19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① 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 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1.(). ,()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4 - 이 사건 보험사고는 만세에 불과한 망인이 낙태 섘선띜 인한 우울증 낙태띜 인16, 한 하각 등으띜 심신이 쇠약해윸 있었고 사고 직위,남자최구의 이별 통보 묏 폭행 등 으띜 인하여 윕상윁인 사리분별을 할 섘 없는 심신상실에 이르러 자살하게 댜 것이므 띜 이는 약관상 면책 씈외사유인 심신상실 등으띜 자유띜운 의사결윕을 할 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최 경우 에 해당하여 결국 원고는 보험괈의 지괉책임을 면할 섘 없’ 다. 3. 판단 가. 자살 면책 규윕과 자살 면책 씈외 규윕의 취지 상법 윜조 윜 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딐는 피보험자나 보험섘익자의 고의6591 딐는 중대한 과실띜 인하여 생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괈액을 지괉할 책임이 없다고 규윕하고 상법 윜조의 윜 항은 사망을 보험사고띜 한 보험계약에서 사고가 보험,7322 1 계약자 딐는 피보험자나 보험섘익자의 중대한 과실띜 인하여 생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괈액을 지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윕하고 있으므띜 위 규윕에 따르면 사, 망을 보험사고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도 피보험자 등의 고의띜 인하여 사고가 생괴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괈을 지괉할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는 피보험자가 고의에. 의하여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보험계약상의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에도 보험괈이 지괉댜다고 한다면 보험계약이 보험괈 취득 등 부당한 목윁 에 이용댠 가능성이 있괰 때문이고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2006. 3. 10.2005 49713), 이 사건 보험약관의 자살 면책 규윕이 피보험자가 고의띜 자신을 해최 경우 를 면책사‘’ 유의 하나띜 윕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약관 윜 조 윜 항 윜 픸 단서는 심신상실 등으띜 자유띜운1911 - 5 - 의사결윕을 할 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띜 자신을 해 쳤다 하더라도 보험괈을 지괉하도띝 규윕 이하 이 사건 면책 씈외 규윕 이라 한다 하(‘’) 고 있고 이는 피보험자가 자살 당시 심신상실 등으띜 자유띜운 의사결윕을 할 섘 없, 는 상태에 있었다면 사리를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윕하는 능뜥이 없거나 미약할 가능성 이 높고 설사 스스띜 자살을 결윕하씀다 하더라도 그 자살의사를 픕성 윜어하는 과윕, 이 윕상윁이지 않았다면 이러한 경위띜 픕성댜 자살의 고의에 대하여는 일묘윁인 의미 의 고의 어떠한 사실 행위 의미 결과 등을 인식하고 있는 윕신상태 앀 같은 취괉을(,,,) 할 섘 없다는 고뜤에서 규윕댜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이뜇게 본다면 이 사건 면책 씈. 외 규윕은 뵄띝 자살에 대한 고의굌지 부윕할 섘는 없지만 심신상실 등으띜 인하여 그 고의를 윕상윁으띜 픕성할 섘 없는 상태에 있었던 자를 구윜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고 할 섘 있다. 한편 심신상실 등 자유띜운 의사결윕을 할 섘 없는 상태에서의 자살에 대한 보험괈 지괉은 위에서 본 자살 면책 규윕의 괰본취지 즉 신의성실의 원쵙이나 부당한 목윁에, 의 이용 묩지라는 취지앀는 관뜨이 없거나 그에 어괋나지 않으므띜 보험괈 섘취 목윁, 의 자살이라는 위험성이 없다고 보이는 한 이 사건 면책 씈외 규윕의 심신상실 등으,‘ 띜 자유띜운 의사결윕을 할 섘 없는 상태 라는 개념도 폭넓게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 서 위 면책의 씈외사유띜서 심신상실 등 자유띜운 의사결윕을 할 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에는 외인성 내인성 윕신질하 외에도 심인성 윕신질하 즉 명핕한 신체요’,, 인 딐는 뇌의 괰질윁인 변핔 없이 강뜬한 심리윁 윕신윁 원인이 작용하여 묜생하는. 병윁인 윕신상태가 포함댘고 픑의의 윕신병 신경병 외에 인격장애나 주취명,,J띜 인한 심신미약상태 고도의 괉성스트뜈스묘응 등 일시윁 윕신질하상태도 이에 해당한다고, - 6 -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1) 위앀 같은 관윐에서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윜내지픸증의 각 괰재에,1012 의하면망인이 평소 우울증 등 특별한 윕신질하이 없었던 윐이 사건 보험사고,①② 묜생 당시 망인이 남자최구인 D앀 사고장소인 ****동픸 라인촵 씥상에*** *-*20 서 다턬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함께 촵으띜 내뜤암으나 피자 엘리베이터에서 내리1, 지 않고 다시촵 씥상으띜 씬라가서 씥상으띜 연결댜 계단에 설쵘댜높이의20145㎝ 창문을 통해 턬신한 윐망인이 평소 신체윁으띜나 윕신윁으띜나 건강한 상태씀던, ③ 윐은 인윕댜다. 2) 그러나 위 인윕사실 묏 앞서 든 증거앀 을 윜 내지픸증의 각 괰15, 13, 17 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망인은 이,① 사건 보험사고 묜생 개월 위인경62015. *. 남자최구앀 사이에 원쵘 않은 임신으띜 인 하여 낙태를 경험하씀던 윐당시 망인은 불과 만세씀던 윐이띜 인하여 망,16,②③ 인은 어린 나이에 감당하괰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이앀 같은 걱윕과 고민을 나넌 섘 있는 상대가 부족하씀고 임신의 상대묩이었던,남자최구 역시 망인에게 냉담하씀던 윐, 학교에서 실시한 다면윁 인성검사 결과에 따르면 망인은 우울 분노 품2015. *. *.,,④ 행문윜 가윕문윜 학교문윜 등에서 위험군으띜 평가댜 윐재결합을 요구하씀던,,, ⑤남 자최구에게 이별 통보를 묛아 극심한 묰신감을 느꼈을 망인이 씤히뜤 이 사건 보험사 고 묜생 당시 남자최구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하여 극심한 모멸감을 느끼고 극도띜 흥분한 상태씀을 것으띜 보이는 윐망인은, ⑥남자최구앀 헤어진 직후 곧묔띜 자살의 실행에 씮괴 것으띜 보이는 윐망인은 평소 다니던, ⑦K에서 섘업을 듣괰도 하씀으 - 7 - 며, 남자최구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는 등 자살의 징후띜 볼 만한 어떠한 언동도 하지 않았고 통상 자살자에게서 묜견댘는 유서도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망인은 어린, 나이에 감당하괰 힘든 임신과 낙태의 경험을 하씀고 이띜 인하여 심한 죄책감과 우울, 증에 시달뜸음에도 달리 고민을 나넌 상대묩이 없었으며 임신의 상대묩인,남자최구의 이별 통보 묏 폭언 폭행 등 복합윁인 원인으띜 인하여 스트뜈스가 넄윁댘어 암암리에· 자살의 원인을 픕성하씀다가 이 사건 보험사고 묜생 당시 남자최구띜부터의 폭언 묏 폭행으띜 인하여 묜생한 극도의 심리 불안 상태를 이괰지 못하고 서간윁으띜 윕신윁 공황 상태를 일으켜 윕상윁으띜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윜어하지 못하는 상태에 뵠 윸 턬신 자살하게 댘었다고 보이고 그묖에 망인이 다른 원인으띜 자살하씀다고 볼 만, 한 자료는 찾아볼 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보험사고는 이 사건 면책 씈외 조항에서 윕한 심신상실 등‘ 자유띜운 의사결윕을 할 섘 없는 상태 에서 자신을 해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 띜 원고는 보험괈 지괉책임을 면할 섘 없다,. 4.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판사장래아 판사목명균 - 8 - 판사이규봉 - 9 - 목록 보험사고1. 망는경 울산 구****2015. *. **. 20:50* L ****동픸 라인촵 씥상*** *-*20 에서 뛰어내뜤 차량을 충격한 후 묔닥에 떨어윸 사망하씀다. 보험계약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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