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단58731제주지방법원 1심2025-11-10 선고검수완료

망인이 가정집에 들어온 길고양이를 안다가 참진드기에 물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감염되어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24가단58731 민사 사건(2025년 11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2023년 7월 2일 가정집에 들어온 길고양이를 안아 올리는 과정에서 참진드기로 추정되는 벌레에 물려 우측 목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
  • 망인은 벌레에 물린 당일부터 발열,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 피부과 전문의는 환부 중앙에 출혈성 점이 있는 모양으로 보아 고양이가 아닌 진드기 물림이나 절지동물 물림에 의한 상처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 병세가 급격히 악화된 망인은 치료를 받던 중 2023년 7월 12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으로 사망하였다.
  • 망인의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인 원고들은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망인이 진드기에 물려 사망한 것이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계약에 따른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 보험사는 이에 맞섰다. 법원은 진드기 물림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질병 등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해진 보험금을 지○○라고 판결하며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해보험에서 말하는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하고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의미하며 질병 등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된다.
  • 망인은 진료 초기부터 길고양이를 안고 있다가 벌레에 물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의료진도 환부의 모양을 근거로 진드기 물림에 의한 상처로 판단하였다.
  • SFTS 바이러스를 옮기는 참진드기에 물린 외래적 사고 직후 관련 증상이 곧바로 발현되었고, 불과 10일 만에 사망에 이르러 사고와 사망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망인은 사망 당시 특별히 치료를 받던 질병이나 기존 질환이 없었으며, 신체적 결함이나 체질적 요인으로 인해 발병하거나 사망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전혀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사망은 보험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인한 것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충족된다.

핵심 정리

길고양이를 안다가 진드기에 물려 감염병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진드기 물림을 외부의 우연한 사고로 인정하여 상해사망보험금을 지○○라고 판단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예기치 못한 감염병 사망 사고도 보험 계약상 상해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1 / 2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5가합10734·창원지방법원·2026-04-10·1심·원고 승소

망인 사망 후 상속인이 보험금 청구,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56492·광주지방법원·2023-04-13·1심·원고 승소

해외여행 중 노천탕에서 익수로 사망한 망인의 상속인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56957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4-07·1심·원고 승소

망인이 집 계단에서 미끄러져 낙상 사고를 당한 후 음식물 섭취 중 질식 증세를 보이다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150808·대구지방법원·2023-10-11·1심·기각

망인이 좌회전 역주행 중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사망하였고, 유족이 운전자보험 사망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1나2052·전주지방법원·2022-03-24·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설계사 중개로 체결된 상해사망 보험계약에서 면책조항 명시·설명의무 이행 여부가 다퉈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74497·서울고등법원·2007-09-21·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 집 베란다에서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04415·서울고등법원·2009-08-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보험사에 생명보험금을 청구하고, 타인 생명보험 무효 주장에 대해 추인 인정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5280606·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22·1심·원고 승소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바닷가에서 투신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530642·서울중앙지방법원·2023-04-21·1심·원고 승소

콜센터 상담사로 일하며 직장 내 괴롭힘과 해고로 우울증이 깊어진 피보험자가 주택에서 헬륨가스를 흡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88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10-30·2심·원고 승소

망인이 장 게실 등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처치 과정에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나7420·청주지방법원·2018-12-19·2심·원고 승소

보험수익자 변경 후 사망한 망인의 보험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2가단513618·서울중앙지방법원·2023-12-20·1심·기각

망인은 코로나19 감염으로 급성 호흡부전이 발생해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원고들은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5494600·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22·1심·원고 승소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던 사람이 보험기간이 끝난 뒤 사망하자,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54305·서울중앙지방법원·2011-05-13·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추석연휴에 고추 말리다 의자에서 일어서다 넘어져 머리를 다쳐 사지마비와 폐렴으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316858·대구지방법원·2022-06-24·2심·원고 패소

망인이 상복부 통증으로 입원해 급성경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경막하 혈종 제거 및 척추궁 절제술을 받은 뒤 지주막하 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하자, 남편인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1134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7·2심·원고 승소

망인이 주행 중인 자동차에서 뛰어내려 머리를 다쳐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55151·광주지방법원·2017-10-27·2심·원고 패소

망인이 우울증을 앓으면서도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4나6564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16·2심·원고 패소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뒤 보험기간이 끝난 후에 사망한 경우,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4가단519083·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11·1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손상을 입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아오던 망인이, 가까운 지인 3인의 사망으로 증상이 재발한 상태에서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6가단520701·광주지방법원·2017-04-12·1심·원고 패소

우울증 치료를 받던 교사가 자택에서 목을 매 자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17가단16241·울산지방법원·2019-02-15·1심·원고 승소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가단 58731 보험금 원 고1. A 2. B 3. C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25. 9. 15. 판 결 선 고2025. 11.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6,931,111원, 원고 B, C에게 각 57,954,074원 및 위 각 돈에 대 하여 2024. 4. 13. 부터 2025. 11. 10. 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86,931,120원, 원고 B, C에게 각 57,954,0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 여 2023. 7. 13. 부터 2024. 4. 12. 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인은 2015. 10. 23. 피고와 사이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 사망수익자를 법 정상속인으로 하는 ‘E’계약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과 보험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 3 - - 4 - 나. 망 F(이하 ‘망인 ’이라 한다 )은 2023. 7. 2. 우측 경부에 긁히거나 물린 듯한 상처 를 입었고, 발열 , 오한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23. 7. 12. 13:34 사망하였다. 망인의 직접 사인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하 ‘SFTS’이라 한다 )이었다. 다. 망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 원고 A와 자녀인 원고 B, C이 있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2023. 7. 2. 가정집 안에 우연히 들어온 길고양이를 안아 올리는 과정에서 우 측 경부에 참진드기로 추정되는 미상의 벌레에 물리게 되었고, 참진드기에 물리자마자 발열 , 오한 , 통증의 증상이 나타나 2023. 7. 5.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도중 2023. 7. 12.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망인은 진드기에 물린 사고 그 자체로 신체에 손상이 발생 하여 사망한 것이고, 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에 해당한 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 3. 판단 가. 관련 법리 - 5 -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 한 신체의 손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되며(대법 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참조 ), 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하는 상해의 요건 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중 ‘외래의 사고 ’는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 험자의 신체적 결함 ,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 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금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3216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든 각 증거 ,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 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인한 것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 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SFTS는 SFTS바이러스에 의한 중증 열성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주로 SFTS바 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에 물려서 감염되나,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에 대한 직.간접 적인 노출에 따른 사람 간 전파가능성, SFTS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에 의한 전파가능 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SFTS는 백신과 치료제가 없고 병증의 진행 속도 가 빠르며 치명률이 약 20% 로 다른 감염병보다 높다 . 나) 망인의 의무기록지(갑 제5호증 )에 의하면, 망인은 ‘2023. 7. 2. 길고양이를 목에 안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우측 경부에 미상의 벌레에 물려 밴드를 붙였고, 벌 - 6 - 레에 물린 당일부터 발열 , 근육통, 두통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료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진술하였다. 특히 2023. 7. 7. 피부과 협진 과정에서 담당의사도 ‘우측 목 부위의 발진 을 확인했으며 고양이에 물려 생긴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환부의 모양으로 비추어 중앙에 출혈성 점(central hemorrhagic punctum)이 있어서 진드기 물림 (tick bite)이나 절지동물 물림 (arthropod bite)에 의한 상처로 추정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러한 치 료 경과에 비추어 망인은 진드기 등에 물리는 외래적 사고 이후 시간적인 간격 없이 돌발적으로 SFTS의 발병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이 진드기 등에 물려 SFTS에 감염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달리 망인 다른 경로로 SFTS에 감염되었음 을 추단할 만한 어떠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다) 망인은 2023. 7. 2. 진드기 등에 물리는 외래적 사고 직후 SFTS의 증상이 곧바로 발현된 점, 망인이 치료를 받던 중 급격히 병세가 악화되어 사고 발생 후 불과 10 일만에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사고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라) SFTS를 유발하는 바이러스(bunyavirus)가 체내에 침투한 이후 혈소판과 백 혈구 감소 , 신장 기능 및 다발성 장기 기능 부전 등에 이르게 되는 데에 신체조건, 체 력, 면역력 등 여러 가지 체내조건들이 영향력을 미치게 되기는 하나 , 망인은 사망 당 시 49 세의 공부방 교사로 특별히 치료를 받고 있는 질병이나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는 보이지 않는다. 결국 망인의 발병 또는 사망이 망인의 기왕의 신체적 결함 , 즉 질병 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단할만한 아무런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 2)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사망수익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 약에 따라 상해사망보험금(일시금)으로 1억 원과 상해사망보험금(월지급형)으로 10 년간 월 100 만 원씩을 지급하여야 한다 . 상해사망보험금(월지급형)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경 - 7 - 우 표준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하는데, 이 사건 보험약관에 따르면 표준이율은 3.25%이고 , 이에 따라 분할 지급 시 총액 120,000,000원(= 월 100 만 원 × 120 개월 )을 현가 할인한 보험금은 102,839,26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보험 금 86,931,111원[= (1 00 ,000,000원 + 102,839,260원) × 상속지분 3/7, 원 미만 버림 , 이 하 같다 ], 원고 B, C에게 각 57,954,074원[= (1 00 ,000,000원 + 102,839,260원) × 상속 지분 2/7] 및 위 각 보험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4. 4. 13.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1. 10. 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이 이 사건 소제기 전에 피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 또한 위 계산액을 초과하는 원고들의 청 구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는, 원고들이 상해사망 및 상해휴유장해 보험금을 동시에 청구할 수 없다 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갑4) 에 따르면 상해사망으로 인한 일시지급형 담보와 월지급형 담보를 구별하여 각각 보장하고 있고 , 원고들은 상해후유 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담보되는 상해사망으로 인 한 일시지급형 보험금과 월지급형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 8 - 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신동웅

관련 보도3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