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가정집에 들어온 길고양이를 안다가 참진드기에 물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감염되어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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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24가단58731 민사 사건(2025년 11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2023년 7월 2일 가정집에 들어온 길고양이를 안아 올리는 과정에서 참진드기로 추정되는 벌레에 물려 우측 목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
- 망인은 벌레에 물린 당일부터 발열,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 피부과 전문의는 환부 중앙에 출혈성 점이 있는 모양으로 보아 고양이가 아닌 진드기 물림이나 절지동물 물림에 의한 상처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 병세가 급격히 악화된 망인은 치료를 받던 중 2023년 7월 12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으로 사망하였다.
- 망인의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인 원고들은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망인이 진드기에 물려 사망한 것이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계약에 따른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 보험사는 이에 맞섰다. 법원은 진드기 물림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질병 등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해진 보험금을 지○○라고 판결하며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해보험에서 말하는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하고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의미하며 질병 등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된다.
- 망인은 진료 초기부터 길고양이를 안고 있다가 벌레에 물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의료진도 환부의 모양을 근거로 진드기 물림에 의한 상처로 판단하였다.
- SFTS 바이러스를 옮기는 참진드기에 물린 외래적 사고 직후 관련 증상이 곧바로 발현되었고, 불과 10일 만에 사망에 이르러 사고와 사망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망인은 사망 당시 특별히 치료를 받던 질병이나 기존 질환이 없었으며, 신체적 결함이나 체질적 요인으로 인해 발병하거나 사망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전혀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사망은 보험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인한 것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충족된다.
핵심 정리
길고양이를 안다가 진드기에 물려 감염병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진드기 물림을 외부의 우연한 사고로 인정하여 상해사망보험금을 지○○라고 판단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예기치 못한 감염병 사망 사고도 보험 계약상 상해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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