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150808대구지방법원 1심2023-10-11 선고검수완료

망인이 좌회전 역주행 중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사망하였고, 유족이 운전자보험 사망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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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50808 민사 사건(2023년 10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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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는 2021. 11. 29.경 피고와 사이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망인 운전의 피보험차량에 관한 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의 자동차상해 담보는 1인당 사망·후유장애 3억 원 한도였다.
  • 망인은 2021. 12. 22. 18:54경 편의점에 들렀다가 식당 쪽으로 진입하기 위해 피보험차량을 운전하여 OO지역 도로에서 좌회전하여 역주행하던 중, 도로 반대편으로 진행하던 XM3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 차량 전면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 망인은 병원으로 후송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같은 날 20:24경 사망하였다. 상대방 차량 운전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상을 입었다.
  •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판단되어 망인의 사망을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 원고들은 급성심근경색이 흉부에 비관통적 외상을 받으면 발생할 수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의한 충격으로 급성심근경색이 발현되어 망인이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A는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운전자보험계약을 피고와 체결하였고, 망인이 좌회전 역주행 중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 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사망하자 원고들이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망인의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이라며 지급을 거절하였고,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교통사고로 인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사망이라는 결과와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판결 참조).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의 부검감정결과에 의하면, 망인에게 10년 전부터 부정맥이 있었고 사고 전 18:00경 아들에게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였으며, 심장에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인정되는 고도 심장동맥경화증, 섬유화 반흔, 심비대 및 심근세포의 조직학적 변화 등이 있어 망인의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이라고 판단되었다.
  • 부검감정결과는 갈비뼈와 복장뼈의 골절 및 간의 열창이 보이나 이는 심폐소생술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마부위 피하출혈, 국소적인 지주막하출혈 및 목뼈의 손상이 확인되나 그 정도가 경미하므로 사인으로 고려하기 어려우며, 이외 전신에서 사인으로 고려할 수 있는 특기한 손상이나 병변이 없으므로 외부 충격이 사인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의하여 망인의 신체에 가해진 외부의 충격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는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공동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결국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운전자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받으려면 사망이 교통사고라는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것임을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판단되었고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이 사망의 공동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질병이 원인인 경우와 사고가 원인인 경우를 가르는 핵심은 결국 의학적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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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가단150808 보험금 원 고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음과마음 담당변호사 **** 피 고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3. 8. 30. 판 결 선 고2023. 10. 11. 주 문 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66,666,666원 및 위 각 금원 - 2 - 에 대하여 2021. 12. 2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 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망 장OO(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이고, 원고 B, C, D은 원고 A와 망인 사이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원고 A와 사이에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원고 A는 2021. 11. 29.경 피고와 사이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망인 운전의 **** 뉴에쿠스 3300 차량(이하 ‘피보험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 의 운전자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을 체결하였 다. ○ 보험계약자 : 원고 A ○ 피보험자 : 망인 ○ 보험기간 : 2021. 11. 29.부터 2022. 11. 29.까지 (담보별 유효시간 2021. 11. 29.부터 2022. 2. 4.까지) ○ 피보험차량 : **** 뉴에쿠스 3300, 총보험료 878,890원 ○ 자동차상해 : 1인당 사망 - 후유장애 3억원 한도 [보험약관]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제1절 자기신체사고 제12조(보상하는 손해) 자기신체사고는 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상해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 3 - 다. 망인은 2021. 12. 22 18:54경 편의점에 들렀다가 **** 소재 **** 식당 및 **** 식당 쪽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피보험차량을 운전하여 **** ****로부터 **** ****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역주행하던 중 도로 반대편으로 진행하던 XM3 차 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XM3 차량 전면과 충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 라 한다), ****으로 후송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같은 날 20:24경 사망하였다(아래 사고현장약도 #1 차량이 망인 운전의 피보험차량이고, #2 차량이 상대방 피해 차량인 MX3 차량이다). 에 한합니다)를 입은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제1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사망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16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제15조의 사망, 부상, 후유장애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각각 계산 합니다. 지급보험급 = 실제손해액 + 비용 – 공제액 [특별약관](을 제3호증) III. 보장확대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를 이 특별약관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4 - 라.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험 계약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판단되어 망인의 사망을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 요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을 제4호증)에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급성심근경색 - 5 - 이라고 판단되었으나, 급성심근경색은 흉부에 비관통적 외상을 받으면 발생할 수 있고, 최근에는 자동차 사고에 의한 외상으로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며,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기 보다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의한 충격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급성심근경색이 발현되어 망인이 사망한 것이다. 부검의는 망인에게 국소적인 지주막하출혈 및 목뼈 손상이 있 음에도 흉부둔외상에 대한 관찰을 소홀히 하여 망인의 사망원인을 심근경색이라고 감 정하였고, 설령 급성심근경색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 로 망인이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 및 심근경색 관련 학술연구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유발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거나 이 사건 교통사고가 영향을 미쳐 상해를 입고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제12조, 제15조에 따른 보험금 3억 원 중 원고들 상속비율대로 계산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 의 사고’라는 것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 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 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 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판결 참조). - 6 - 나. 구체적 판단(망인이 ‘외래의 사고’로 사망한 것인지 여부) 1) 망인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어떠한 상해를 입었고 또 그러 한 상해가 적어도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공동 원인 중 하나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인 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9호증, 을 제4, 5,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 및 사정 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법의관의 부검감정결과 (을 제4호증)에 의하면, “망인에게 10년 전부터 부정맥이 있었고, 사고 전 18:00경 아 들에게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였으며, 심장에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인정되는 고도 심 장동맥경화증, 섬유화 반흔, 심비대 및 심근세포의 조직학적 변화 등이 있음”을 이유로 망인의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이라고 판단되었고, “갈비뼈와 복장뼈의 골절 및 간의 열창이 보이나 심폐소생술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마부위 피하출혈, 국소적인 지주 막하출혈 및 목뼈의 손상이 확인되나 그 정도가 경미하므로 사인으로 고려하기 어려우 며, 이외 전신에서 사인으로 고려할 수 있는 특기한 손상이나 병변이 없으므로, 외부 충격이 사인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의하여 망인의 신체에 가해진 외부의 충격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는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공 동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망인이 역주행한 이 사건 교통사고의 상대방 차량 운전자는 약 2주간 치료 가 필요한 경상을 입은 점,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경 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사고로 인한 충돌의 정도가 그리 컸다고 보기 는 어렵다. - 7 - 다) 구급활동일지(갑 제4호증)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망인은 에어백이 작동된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어디 아프냐는 질문에 명치 쪽을 짚었을 뿐 의사소통이 안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임, 육안으로 가슴 함몰이나 복부팽만 등 외상징후는 보이지 않음, 이송 중 계속 심한 몸부림과 구 역질 증상을 보임, 심장소생술 진행하며 이송 병원에 심정지 상황을 고지하고 심폐소 생술을 하였으나 회복 없이 병원에 도착하여 인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점 에 비추어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무렵 이미 심장 쪽 통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 A는 위 부검감정서를 자료로 OOO보험 주식회사에 질병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보험금 청구서 유형란에 “재해(급격, 우연한 외부사고로 신체가 다친 경 우)”란이 있음에도 “질병(신체 내부요인으로 몸이 불편한 경우)”란에 체크하였고(갑 제 13호증의1, 5면), OOOO보험 주식회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면서도 질병란에 체크하 고, 사고내용란에 “일반재해”, “교통재해”란이 각 있음에도 “질병”란에 체크하였으며 추 가내용란에 “급성심근경색증”이라 기재하였다(갑 제13호증의 2, 4-5면). 마) ‘흉부둔외상후 발생한 급성심근경색과 동반된 관상동맥루 1례’라는 논문(갑 제9호증)에는 ‘흉부외상에 의한 심장의 손상은 최근에는 자동차사고에 의한 둔외상이 가장 많다. 흉부외상 후 심근경색증이 동반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망인의 평 소 지병인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나아가 이 사건 교통사 고로 인하여 망인의 신체에 가하여진 충격과 그로 인한 신체의 손상 역시 망인을 사망 에 이르게 할 정도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설령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망인 의 피보험차량이 손괴되면서 망인의 신체가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러 - 8 - 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결과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보험사 고로 볼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여러 단계의 충격과 이에 따른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아니라 평소의 지병인 급성심근경색증이 갑자기 발현됨으로써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따라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보험차 량을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어떠 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위와 같이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하여 사망한 것일 뿐 이 사건 교통사고에 따른 상해의 직접적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라고도 보기 어렵고, 또 그러한 상해의 부위나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이러한 상해가 망인을 사망에 이르 게 한 공동 원인들 중 하나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즉, 망인이 사망한 것은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 요건 중 하나인 ‘사고 의 외래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김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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