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가합56957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2-04-07 선고검수완료
망인이 집 계단에서 미끄러져 낙상 사고를 당한 후 음식물 섭취 중 질식 증세를 보이다 사망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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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6월, 망인의 배우자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일반상해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함.
- 2017년 12월 5일, 망인이 집 계단에서 미끄러져 낙상 사고를 당함.
- 낙상 사고 이후 망인은 여러 병원에서 입원 및 외래 진료를 받으며 치매와 뇌경색 등 진단을 받음.
- 2019년 4월 25일, 망인이 음식물 섭취 중 질식 증세를 보이고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함.
- 원고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서 피고 보험사에 일반상해사망보험금 7,500만원 지급을 청구함.
- 피고는 망인의 사망 원인이 질병인 급성 심근경색증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함.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의 낙상 사고와 사망 사이에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낙상 사고와 관련된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7,5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계약 약관에 따르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 망인의 사망은 음식물 섭취 중 질식이라는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와 급성 심근경색증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보임.
- 피고가 주장한 망인의 사망 원인이 단순 질병이라는 점은 의료진의 응급처치 미흡 등 외부 사고와 연관된 부분을 간과한 것임.
- 원고가 제출한 손해사정확인서에 재판 청구권 포기 의사가 명확하지 않아 부제소합의가 성립되지 않음.
- 망인이 낙상 사고로 입은 후유장해와 치매 사이 인과관계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사망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는 인정됨.
핵심 정리
망인이 낙상 사고 후 음식물 질식과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망이 보험 약관상 보장하는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보험금 지급을 명령했다. 다만 낙상 사고와 치매 등의 후유장해 사이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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