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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제2항

②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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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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