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가합202415청주지방법원 1심2019-08-19 선고검수완료

망인이 디클로페낙 성분 주사제를 처방받아 맞은 후 과민성 쇼크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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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심근경색이라는 심장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고, 디클로페낙이라는 약물에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 망인은 오른쪽 발목을 다쳐 OO지역에 있는 병원에 방문하여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았다.
  • 담당 의사는 망인의 과거 병력이나 약물 부작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디클로페낙 성분의 주사제를 처방했다.
  • 망인은 처방받은 주사를 맞은 후 과민성 쇼크 증세를 보이며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사망했다.
  • 망인의 아들이자 상속인인 원고는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의 주치의가 망인의 과거 병력과 약물 부작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디클로페낙 주사제를 처방해 망인이 과민성 쇼크로 사망했다. 쟁점은 의사의 주의 의무 위반과 설명 의무 위반 여부였으며, 법원은 병원과 의사가 망인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디클로페낙 주사는 심혈관계 질환자에게 치명적인 부작용 위험이 크므로, 의사는 환자의 과거 병력과 약물 부작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담당 의사는 망인의 과거 병력과 약물 부작용에 대해 묻거나 설명하지 않고 주사제를 처방해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 병원 경영진도 환자 문진과 약물 부작용 안내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관리 책임이 있다.
  • 망인은 디클로페낙 부작용을 알고 있었으나 의사에게 알리지 못했고, 의사는 이를 확인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
  • 의사의 과실과 병원 관리 부실이 망인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디클로페낙 성분 주사제를 처방하기 전 환자의 과거 병력과 약물 부작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부작용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아 환자가 과민성 쇼크로 사망한 사건이다. 법원은 의사와 병원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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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이 심혈관계 질환의 일종인 심근경색 진단을 받아 스텐트 시술을 받은 후 심근경색 치료제를 장기간 복용하고 있었고,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diclofenac) 약물에 대하여 부작용이 있었는데, 오른쪽 발목을 다쳐 乙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위 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 丙의 처방에 따라 디클로페낙 성분의 주사제를 맞은 후 심근경색 및 과민성 쇼크 의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乙 의료법인은 丙이 甲에게 디클로페낙 성분의 주사제 처방 전에 甲이나 보호자에게 주사제로 인한 부작용 및 합병증, 다른 치료방법 및 치료하지 않을 경우의 예후 등에 대하여 문진하지 않고,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과실로 甲이 디클로페낙 성분의 주사를 맞아 과민성 쇼크로 사망하게 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丙의 사용자 내지 병원 경영진의 사용자로서 甲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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