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733창원지방법원 1심2011-11-24 선고검수완료

결핵치료제 에탐부톨을 복용한 후 시신경염과 시각장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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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9년 3월 삼성창원병원에서 결핵 진단을 받고 결핵치료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기 시작함.
  • 2009년 5월경부터 눈에 이상 증세를 느끼고 6월 초부터 사물이 흐리게 보이기 시작함.
  • 6월 23일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 에탐부톨 복용을 중단했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9월에 ‘양안 에탐부톨 독성 시신경염’ 진단을 받음.
  • 이후 시력이 계속 나빠져 시각장애 4급 2호 판정을 받음.
  • 원고는 병원 의료진이 에탐부톨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결핵치료제 에탐부톨 복용 후 시신경염과 시각장애가 발생했고, 병원 의료진이 이 약의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과 부작용 발생에 따른 과실을 인정해 병원 측에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사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약품 부작용 가능성과 대처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
  • 에탐부톨의 부작용인 시신경염은 비교적 잘 알려진 심각한 부작용이며,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 병원은 결핵약 복용 안내문만 제공했을 뿐, 원고에게 부작용 발생 가능성과 증상 발생 시 대처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 원고가 복용한 기간과 용량이 시신경염 발생과 연관성이 높고, 다른 원인도 확인되지 않았다.
  • 의료진은 복용 중 증상 발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과실도 인정되었다.
  • 이에 따라 병원은 의료진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20%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핵심 정리

병원 의료진은 결핵치료제 에탐부톨의 심각한 부작용 가능성과 대처 방법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를 소홀히 해 환자가 시신경염과 시각장애를 입은 경우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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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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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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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약품을 투여할 때에 그러한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 등을 의사가 환자에게 고지하는 것이 진료상 설명의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요구되는 설명의 내용과 정도 [2] 甲이 乙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丙 병원에서 결핵진단을 받고 丙 병원 의료진의 처방에 따라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였는데 시력이 점차 감퇴하여 양안 모두 회복불능의 시각장애 상태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丙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甲에게 시신경염 및 그로 인한 시각장애 등이 발생하였으므로 乙 의료법인이 甲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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