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의심 증상으로 병원에서 진단받았으나 조직검사 권유와 추적검사 설명을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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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98가합12955 민사 사건(1999년 3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7년 12월, 원고1은 유방에 멍울이 잡혀 유방암이 의심되어 피고 병원에 방문해 진단을 받음.
- 병원에서는 우측 유방에만 결절이 있다고 진단하고, 조직검사나 추적검사에 대한 권유나 설명 없이 진료를 마침.
- 약 6개월 후인 1998년 5월, 원고1은 다른 병원에서 좌측 유방암 진단을 받고 6월에 수술을 받음.
- 원고들은 피고 병원이 조직검사 권유와 추적검사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1은 유방암 의심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서 진단받았으나, 조직검사 권유와 추적검사 설명이 없었던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 병원이 환자에게 조직검사나 추적검사를 권유하거나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이를 어겨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청구만 인정되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1의 좌측 유방에 당시 암이 존재했다는 증거는 없었고, 병원 진단 결과도 좌측 유방에 이상이 없었다.
- 조직검사를 하지 않은 점이나 검사 결과를 잘못 판독한 과실은 없다고 판단했다.
- 다만, 의사는 유방암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조직검사나 추적검사를 권유하거나 이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
- 피고 병원은 조직검사 권유나 추적검사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 원고1이 자신의 상태를 안전하다고 잘못 믿게 만들었고,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 이로 인해 원고1과 배우자인 원고 김학렬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인정되었다.
- 위자료 액수는 원고1에게 1,000만 원, 배우자에게 500만 원으로 정해졌다.
핵심 정리
유방암이 의심되는 환자에게는 조직검사나 추적검사를 권유하거나 이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를 하지 않아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잘못 판단하고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 의료기관은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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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에서 폐결절이 발견되어 폐암 진단을 받고 폐엽절제술을 받은 후, 오진과 병기 미진단으로 불필요한 수술과 치료 지연 손해를 입었다며 의사들과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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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강내·신경간내 주사(리도카인·트리암시놀론 포함)를 투여받은 뒤 갑상선암 등이 발생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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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비와 혈변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대장내시경 없이 치질 수술을 하고 이후에도 계속 치질로 진단함
임신을 원하던 배우자가 자궁경부암 전단계 소견을 받았는데도 의사가 이를 알리지 않고 조직검사를 미룬 채 산전 진찰만 받게 함
갑상선절제수술을 받은 후 성대마비가 발생하여 병원 측의 과실과 설명 부족을 문제 삼음
자궁경부염 치료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불필요한 직장절제술을 받고 영구적 후유장애가 발생함.
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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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에서 ****을 받으면서 의사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지 못하고 오빠의 동의만으로 ****을 받음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원고A가 부상을 입고 영구 후유장해 23%가 남아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의 손해를 주장했다.
추간판 탈출증 수술 중 경막 파열로 마미증후군 증상과 후유장해가 발생함.
병원에서 수술 후 의료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신생아가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매우 높은 응급상태였는데도 병원 의료진이 약 42시간 동안 적극적인 치료를 미룸
교통사고로 복부둔상을 입은 환자를 정밀검사 없이 타박상으로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음
전립선비대증으로 진료받던 중 혈뇨가 재발했는데도 방광암 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요로감염으로 단정해 진단을 미룸
피고 의료법인 병원에서 망인에게 약물 투여 및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발생함.
망인A가 건강진단에서 의사의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폐암 조기 발견 기회를 놓침.
유방축소수술 후 조직결손·유륜결손 등 후유증 발생,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의사인 원고가 환자인 피고에게 수술 후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각서를 작성함
전립선절제술과 방광게실 제거술 중 우측 요관이 손상돼 소변 누출이 이어지고 우측 신장을 제거함
과체중·고혈압·간경화가 있는 환자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호흡이 저하되고 청색증과 무맥박이 발생함
양악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멍울이 잡히는 부위를 특정하여 유방암 진단을 의뢰한 환자에 대하여 유방결절로 진단된 경우에도 담당 의사는 환자에게 조직검사 또는 추적검진을 받을 것을 권유하거나 이에 대한 설명을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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