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8가합12955인천지방법원 1심1999-03-26 선고검수완료

유방암 의심 증상으로 병원에서 진단받았으나 조직검사 권유와 추적검사 설명을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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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98가합12955 민사 사건(1999년 3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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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7년 12월, 원고1은 유방에 멍울이 잡혀 유방암이 의심되어 피고 병원에 방문해 진단을 받음.
  • 병원에서는 우측 유방에만 결절이 있다고 진단하고, 조직검사나 추적검사에 대한 권유나 설명 없이 진료를 마침.
  • 약 6개월 후인 1998년 5월, 원고1은 다른 병원에서 좌측 유방암 진단을 받고 6월에 수술을 받음.
  • 원고들은 피고 병원이 조직검사 권유와 추적검사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1은 유방암 의심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서 진단받았으나, 조직검사 권유와 추적검사 설명이 없었던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 병원이 환자에게 조직검사나 추적검사를 권유하거나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이를 어겨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청구만 인정되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1의 좌측 유방에 당시 암이 존재했다는 증거는 없었고, 병원 진단 결과도 좌측 유방에 이상이 없었다.
  • 조직검사를 하지 않은 점이나 검사 결과를 잘못 판독한 과실은 없다고 판단했다.
  • 다만, 의사는 유방암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조직검사나 추적검사를 권유하거나 이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
  • 피고 병원은 조직검사 권유나 추적검사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 원고1이 자신의 상태를 안전하다고 잘못 믿게 만들었고,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 이로 인해 원고1과 배우자인 원고 김학렬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인정되었다.
  • 위자료 액수는 원고1에게 1,000만 원, 배우자에게 500만 원으로 정해졌다.

핵심 정리

유방암이 의심되는 환자에게는 조직검사나 추적검사를 권유하거나 이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를 하지 않아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잘못 판단하고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 의료기관은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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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의사로부터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뒤 등 부위에 대칭적인 흉터가 생기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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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77081·부산지방법원·2009-05-15·1심·원고 승소

복압성 요실금 테이프(TOT) 수술을 시행하면서 수술 중 방광 손상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후에도 질 손상과 테이프 노출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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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1가단537147·광주지방법원·2023-06-23·1심·원고 일부 승소

61세 원고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및 용종절제술(용종 15개 제거)을 받은 후 대장천공과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고, 병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대장절제술을 받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05064·서울고등법원·2010-06-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복강경 담낭절제술 중 신장 정맥 손상으로 우측 신장 절제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4나3990·서울고등법원·1986-01-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발가락 수술 중 마취과 의사들의 관리 소홀로 심장정지 후 저산소뇌증으로 치매 상태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2992·부산지방법원·2007-04-13·2심·원고 일부 승소

복통을 호소한 젊은 여성 환자를 급성 골반염으로 진단하고 약 10일간 항생제 치료만 하다 충수돌기염 진단과 수술을 늦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0가합4915·광주지방법원·2002-07-10·1심·원고 일부 승소

자궁경부암 1기말 환자들이 수술 후 피고 병원에서 과도한 방사선 치료를 받아 심각한 후유증과 일부 사망에 이르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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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부상 후 요통과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게 감압 및 후방고정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6나768·대전고등법원·2007-10-10·2심·원고 일부 승소

자궁내 물혹 제거 수술 중 좌측 요관이 손상되어 결국 좌측 신장을 제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8587·울산지방법원·2014-02-06·1심·원고 일부 승소

우측 하복부 통증과 백혈구 증가에도 충수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신우신염 등으로 진단해 항생제 치료만 하다 전원을 지연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13978·대구지방법원·2007-10-30·1심·원고 일부 승소

유방암 환자의 뇌 MRI를 정상인데도 뇌연수막 전이로 잘못 판독해 불필요한 방사선 치료를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단47738·부산지방법원·2009-07-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의사가 새로 구입한 공기압식 지방흡입기로 원고A1의 복부에 무료 지방흡입 시술을 하던 중 시술 부위에 염증과 유방조직 괴사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0가합55122·서울민사지방법원·1993-02-05·1심·원고 패소

대장암 환자가 CT촬영 중 조영제 주사 후 과민반응으로 쇼크가 발생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2021634·서울고등법원·2016-12-08·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19057·부산지방법원·2008-10-29·1심·원고 일부 승소

손가락 감염으로 절단수술을 받은 망인에 대해 의료진이 절단 부위 조직검사를 하지 않아 편평세포암 발견이 늦어져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22231·대구고등법원·2018-04-04·2심·원고 일부 승소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한 환자에게 주요 심장 검사를 하지 않은 채 부정맥 위험이 있는 약을 처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나13801·대전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병원에 의료정보 제공 의무 위반을 이유로 2억 3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0나2044191·서울고등법원·2022-07-21·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다발성 간농양 환자에게 경피적 배액술과 항생제 치료를 시행했으나, 배액 실패와 적절치 않은 전원 조치로 인해 환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나59999·서울남부지방법원·2022-01-21·2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합10026·부산지방법원·2008-08-22·1심·원고 일부 승소

하지연장수술을 받은 환자의 뼈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가 외고정장치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8가합2508·인천지방법원·1989-06-16·1심·원고 승소

건설 현장 좁은 발판대에서 작업 중 넘어져 부상 후 입원 치료 중 전신마취 수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142·부산지방법원·2006-02-10·2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병원이 응급입원 후 72시간이 지나서야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고 계속입원 심사와 퇴원청구 절차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환자를 입원시켰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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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04가단81419·부산지방법원·2006-04-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뒤 원고의 의료보험 치료비 청구채권을 가압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4가합106485·서울중앙지방법원·2006-04-26·1심·원고 승소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고용 여성들에게 벌금 부과, 호객행위 강요, 과도한 상품 구매 강요, 수입 대부분 취득, 휴직 중 성매매 강요, 병원 진료 감시·제한, 진통제 복용 후 성매매 강요 등으로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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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28276·전주지방법원·2013-07-19·1심·원고 일부 승소

임신 3개월인 원고가 시험 감독 중 진통을 느껴 조퇴를 요청했으나 피고 교감이 반복적으로 불허하고 차량으로 가로막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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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가합77840·서울민사지방법원·1994-04-18·1심·원고 승소

직장 상사가 근무 중 부하 직원에게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과 성적 언행을 하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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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비상계단에서 안전요원이 계호하는 중 원고 1이 갑자기 뛰어내려 추락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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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917·수원지방법원·1985-11-14·1심·원고 패소

의식불명 환자를 경찰 통보로 수용하여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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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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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857·대구고등법원·1983-01-11·2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수양원에 입원한 환자를 쇠사슬로 묶고 난방 없는 독방에 방치하여, 동상과 혈액순환 장애로 양발을 절단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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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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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이 폐암 의심 환자에게 단 한 번의 미세침흡인검사만으로 급성염증으로 오진하여 치료 기회를 놓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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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가합11723·인천지방법원·2003-04-09·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유방 종괴를 발견하고 병원에서 섬유선종으로 진단받았으나 조직검사 권유 없이 추적검사만 권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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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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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46021·서울고등법원·2009-07-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세브란스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서울대병원에서 재검사 없이 유방절제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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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의 조직검체 라벨 오류로 유방암으로 오진되어 서울대병원에서 유방절제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16512·울산지방법원·2022-09-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의료기관에서 종괴를 자궁근종으로 오인 진단받고 자궁적출술을 받은 뒤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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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5가합56778·인천지방법원·2015-10-06·1심·기각

건강검진에서 폐결절이 발견되어 폐암 진단을 받고 폐엽절제술을 받은 후, 오진과 병기 미진단으로 불필요한 수술과 치료 지연 손해를 입었다며 의사들과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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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32807·전주지방법원·2010-04-28·1심·원고 일부 승소

복부 종양제거 수술 전 신경손상으로 인한 하지마비 후유증 가능성을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수술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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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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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0나15983·서울고등법원·2011-02-24·2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합37143·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23·1심·원고 일부 승소

미용 목적 유방확대수술을 앞두고 마취 부작용의 구체적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마취를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합55208·인천지방법원·2016-09-27·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위염으로 치료받던 중 위암 말기 진단을 받았으나, 피고 의사가 추가 검사 없이 위염으로만 판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30512·인천지방법원·2015-04-28·1심·기각

관절강내·신경간내 주사(리도카인·트리암시놀론 포함)를 투여받은 뒤 갑상선암 등이 발생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07가합13056·수원지방법원·2009-07-23·1심·원고 일부 승소

유방암 부분절제술을 받은 환자를 전절제술로 오인해 방사선 치료를 1년 넘게 지연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단3418·청주지방법원·2010-09-10·1심·원고 일부 승소

변비와 혈변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대장내시경 없이 치질 수술을 하고 이후에도 계속 치질로 진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20728·대구고등법원·2014-06-18·2심·원고 패소

임신을 원하던 배우자가 자궁경부암 전단계 소견을 받았는데도 의사가 이를 알리지 않고 조직검사를 미룬 채 산전 진찰만 받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3가합9188·광주지방법원·2005-08-16·1심·원고 일부 승소

갑상선절제수술을 받은 후 성대마비가 발생하여 병원 측의 과실과 설명 부족을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5나7345·부산고등법원·1996-07-18·2심·원고 일부 승소

자궁경부염 치료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불필요한 직장절제술을 받고 영구적 후유장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나2028025·서울고등법원·2020-01-23·2심·원고 일부 승소

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8909·서울동부지방법원·2013-12-10·1심·원고 일부 승소

당뇨와 이식 후 면역억제제 복용 중 물리치료사가 의사 지시 없이 발등에 적외선 치료를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2나1384·서울고등법원·1983-05-13·2심·원고 일부 승소

반축성 안면경련증 수술 후 좌측하지 부전마비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17040·서울고등법원·2011-03-08·2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진이 분만 중 태아심박동 감시를 소홀히 하고 옥시토신을 부적절하게 투여하여 신생아가 태아곤란증으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0가합45545·서울민사지방법원·1992-03-13·1심·원고 일부 승소

****가 ****에서 ****을 받으면서 의사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지 못하고 오빠의 동의만으로 ****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나24903·대구고등법원·2021-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원고A가 부상을 입고 영구 후유장해 23%가 남아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의 손해를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합3568·서울북부지방법원·2006-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추간판 탈출증 수술 중 경막 파열로 마미증후군 증상과 후유장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8608·부산고등법원·2015-08-27·2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에서 수술 후 의료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467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4-23·1심·원고 일부 승소

신생아가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매우 높은 응급상태였는데도 병원 의료진이 약 42시간 동안 적극적인 치료를 미룸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가합977·울산지방법원·2005-09-07·1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복부둔상을 입은 환자를 정밀검사 없이 타박상으로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31921·인천지방법원·2015-04-07·1심·원고 일부 승소

전립선비대증으로 진료받던 중 혈뇨가 재발했는데도 방광암 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요로감염으로 단정해 진단을 미룸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21184·서울고등법원·2017-12-21·2심·원고 승소

피고 의료법인 병원에서 망인에게 약물 투여 및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2가합49237·서울지방법원·1993-09-22·1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A가 건강진단에서 의사의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폐암 조기 발견 기회를 놓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29348·인천지방법원·2015-04-02·1심·원고 일부 승소

유방축소수술 후 조직결손·유륜결손 등 후유증 발생,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4739·대구지방법원·2012-06-05·1심·원고 승소

의사인 원고가 환자인 피고에게 수술 후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각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가단535001·광주지방법원·2021-09-08·1심·원고 일부 승소

전립선절제술과 방광게실 제거술 중 우측 요관이 손상돼 소변 누출이 이어지고 우측 신장을 제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가합12763·울산지방법원·2025-06-12·1심·기각

과체중·고혈압·간경화가 있는 환자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호흡이 저하되고 청색증과 무맥박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2002·부산지방법원·2014-11-19·1심·원고 일부 승소

양악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멍울이 잡히는 부위를 특정하여 유방암 진단을 의뢰한 환자에 대하여 유방결절로 진단된 경우에도 담당 의사는 환자에게 조직검사 또는 추적검진을 받을 것을 권유하거나 이에 대한 설명을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사례

【원 고】 【피 고】 【주 문】 1. 피고는 원고1에게 금 10,000,000원, 원고 김학렬에게 금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9. 3. 7.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1에게 금 20,000,000원, 원고 김학렬에게 금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9. 3. 7.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인정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의 1호증, 갑 제7의 1, 2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4의 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당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1은 1998. 5. 28. 소외 조태민의 가정의학과병원에서 유방의 양성신생물에 관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인천 길병원에 내원하여 유방의 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유방암, 우측유방 양성유방종물이라는 진단을 받고, 같은 해 6. 12. 원자력병원에서 좌측유방절제술, 우측유방양성종물제거술을 시행받은 자이고, 원고 김학렬은 그의 남편인 자이다. 나. 원고1은 1997. 6. 초순경 유방에 멍울이 잡히는 것을 느끼고, 혹시 유방암이 아닐까하는 의심을 가지고, 1997. 12. 6. 피고가 운영하는(이름 생략)병원에 내원하여 유방에 멍울이 잡히는 것과 자궁에서 냉이 흐르는 것을 호소하면서 멍울이 잡히는 유방부위를 특정하여 유방암에 관한 진단을 의뢰하였다. 다. 위(이름 생략)병원 소속의소외 1 담당의사는 위 원고의 유방암 여부를 진찰하기 위하여 같은 병원 방사선과 의사인 소외2에게 위 원고의 양측 유방 모두에 대하여 초음파에 의한 유방촬영(Breast sono)검사 및 X-ray에 의한 유방촬영(Mammography)을 할 것을 의뢰하였고, 자궁 부위에 대하여는소외 1이 직접 진찰한바 자궁내막염과 자궁경부염이 진찰되었으며, 위 원고에 대한 X-ray촬영 결과소외 2는 위 원고의 우측 유방에 국소적으로 미세한 석회화현상이 관찰되었고, 다른 이상은 없었으며, 초음파촬영 결과 우측 유방 1시 방향 4㎝부근에 0.7㎝의 결절이 관찰되었으며 다른 이상은 없었고, 좌측 유방은 위 X-ray촬영 결과나 초음파촬영 결과 모두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독하여소외 1에게 보고하였고,소외 1은 위 판독 결과를 토대로 위 원고에게 유방암이 아니며 단순한 우측 유방결절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위 자궁내막염과 자궁경부염에 대하여는 같은 달 8. 질소독제 투여, 항생제 주사, 항생제 경구투여처치를 하고, 같은 달 10. 자궁경부암검사를 하고 진료를 마쳤다. 이때소외 1은 당시의 X-ray촬영 결과나 초음파촬영 결과의 판독만으로는 우측 유방결절에 불과하나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확신할 수 없으며 조직검사를 시행하여야 확실한 결과를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조직검사를 받아보도록 권유하거나,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향후 계속 추적검진을 요하므로 단기간 내에 다시 병원에 내원하여 검진을 받을 것을 요구하거나 하는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1은 위(이름 생략)병원의 검사 결과 위 유방결절이 혹시 악성종양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어 다시 1998. 3. 19. 소외 조태민 운영의 가정의학과에 내원하여 좌우측 유방에 멍울이 만져진다고 호소하여 유방암진단을 의뢰하였고, 위 조태민은 초음파촬영을 시행하여 일단 좌우측 유방 모두 섬유낭종성질환으로서 악성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마. 위 원고는 1998. 5. 28. 다시 위 조태민 운영의 가정의학과에 내원하였고, 초음파검사를 다시 받아보자는 위 조태민의 제의를 거절하고, 다만 조직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다른 병원에 의뢰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위 조태민은 위 원고에 대하여 유방의 양성신생물이라는 병명으로 좀 더 정확한 검사 및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진료를 의뢰한다는 취지의 진료의뢰서를 위 원고에게 작성, 교부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의 의사들인소외 1이나소외 2에게 다음과 같은 과실이 있어 피고는 그 사용자로서소외 1이나소외 2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환자인 원고1 및 그와 배우자관계에 있는 원고 김학렬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차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원고들은 먼저, 피고가 원고1을 진단한 1997. 12. 6. 당시 이미 위 원고의 좌측 유방에는 유방암이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소속의사인소외 1이나소외 2는 초음파촬영 결과나 X-ray촬영 결과를 판독함에 있어 우측 유방결절만을 진단하였을 뿐 위 원고의 좌측 유방에 있던 유방암을 진단하지 못한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1이 위 유방암을 뒤늦게 발견한 나머지 위 유방암이 다른 부위로 전이되어 1998. 6. 12. 좌측 유방과 겨드랑이의 조직을 모두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고, 향후 항암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먼저,소외 1이 원고를 진단한 1997. 12. 6. 당시 이미 원고의 좌측 유방에 유방암이 존재하고 있었는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 없고, 또한 원고의 좌측 유방에 유방암이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소외 1이나소외 2가 위 X-ray촬영 결과나 초음파촬영 결과를 잘못 판독한 과실이 있는지의 점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 없고, 오히려 위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1997. 12.경에 발견되지 않았던 또는 양성으로 판정받은 종양이 갑자기 악성으로 변하여 전이까지 될 확률은 적으나 전혀 배제할 수는 없고, 양성종양 중 비정형관상증식을 보이는 병변의 경우 암으로의 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져 있으며, 또한 1997. 12. 6. 위(이름 생략)병원에서 촬영한 유방촬영술상 좌측 유방에는 특이한 이상 소견을 발견할 수 없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은 또 피고 병원 소속 담당의사소외 1은 유방암진단을 위한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유방암을 발견하지 못한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위 (1)항 기재와 같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여성이 유방에 멍울이 만져진다고 호소하는 것은 임상에서 가장 흔하게 경험하는 일 중의 하나이며 실제로 의사가 촉진하였을 경우 임상적으로 별다른 의미가 없는 정상 유방조직의 결절인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유방촬영술이나 초음파검사상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다면 환자를 안심시키고 정기적인 추적검사를 권유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단 이학적 검사나 유방촬영술, 초음파소견 등에서 악성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보이거나 분명치 않을 경우가 있다면 세포세침검사 등의 조직검사를 권유하거나 유방전문의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로 보고되고 있고, 모든 종양에 대하여 조직검사를 시행할 경우 대부분의 환자들이 불필요한 조직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에 따른 의료비의 상승과 환자가 받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 등의 부작용이 따르게 되므로 어떠한 경우에 반드시 조직검사를 시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현재 의학적으로도 논란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병원의 진단 결과 유방촬영술상 좌측 유방에는 특이한 이상소견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병원 소속 의사에게 원고1에 대하여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원고들은 다시 피고 병원 소속의사소외 1은 당시 담당의사로서 확실한 유방암 검진을 위하여 취해야 할 검사방법이나 앞으로의 진료 여부나 주의사항 등을 원고1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위 가.(1)항 기재와 같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의사가 시진, 문진, 촉진, 초음파검사 결과와 환자의 나이를 고려하여 환자의 종양이 양성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면 1개월 후에 추적검사하기를 권유하는 것은 의진인 경우에는 통상 권유하는 사항이고, 또한 유방질환에 대한 경험이 많은 의사의 경우 이학적 검사나 문진만으로도 종양의 양성 혹은 악성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까지의 의료수준에서 종양이 100% 양성이라고 확진을 하기 위하여는 종양을 완전히 절제하여 현미경적 조직검사를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유방에 멍울이 잡히는 것을 호소하면서 멍울이 잡히는 유방 부위를 특정하여 피고 병원 소속의소외 1에게 유방암진단을 의뢰하였고,소외 1은 위 초음파검사나 X-ray촬영 결과를 토대로 위 원고에게 유방암이 아니며 단순한 우측 유방결절이 있다는 것을 알렸을 뿐, 이 때 당시의 X-ray촬영 결과나 초음파촬영 결과의 판독만으로는 우측 유방결절에 불과하나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확신할 수 없으며 조직검사를 시행할 경우 확실한 결과를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조직검사를 받아보도록 권유하거나,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유방암의 발병 및 전이속도기간 등에 비추어 향후 계속 추적검진을 요하므로 단기간 내에 다시 병원에 내원하여 검진을 받을 것을 권유하는 등의 설명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1이 스스로 유방암을 의심하여 그 진단을 의뢰하였고, 피고 병원이 유방촬영술을 시행한 결과 단순한 조직의 결절이 있을 뿐 특이 소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유방암의 진단과 같이 조직검사라는 더 확실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진료계약 당사자인 피고 병원으로서는 위 원고에게 조직검사를 받아보도록 권유하거나 유방암의 발병 및 전이속도, 기간 등을 알려주어 향후 계속적인 추적검사를 받아보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1이 피고 병원의 진단 결과를 단순히 믿고 더 정확한 유방암 진단의 기회를 상실하고, 자신의 상태가 안전한 것으로 잘못 믿게 하여 환자인 위 원고의 조직검사 및 추적검사 여부에 관한 결정권 등을 침해하여, 피고의 진료시부터 약 6개월이 지나 유방암을 발견케 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그러므로 나아가 위와 같은소외 1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등이 위와 같이 조직검사를 권유하거나 향후 계속 추적검사를 받을 것을 고지하는 등의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환자 측에서 위 조직검사 등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됨으로써 환자인 원고1 및 그와 배우자관계에 있는 원고 김학렬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의 위와 같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달래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피고 병원의 진단의 확실성, 이 사건 진단의 경위 및 경과, 원고1의 나이와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그 위자료액은 원고1에 대하여 금 10,000,000원, 원고 김학렬에 대하여 금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1에게 금 10,000,000원, 원고 김학렬에게 금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부본의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9. 3. 7.부터 다 갚을 때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윤하(재판장) 백웅철 김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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