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4나27924서울고등법원 2심1996-04-16 선고검수완료
임신부의 위암 증상을 입덧으로 오진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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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는 1991년부터 OO병원 의사인 피고로부터 자궁 관련 질환으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았다.
- 피해자는 1993년 1월 임신한 이후 음식만 먹으면 구토를 하고 5개월 만에 체중이 12kg이나 빠지는 증상을 겪었다.
- 피해자는 진료 과정에서 피고에게 이러한 고통을 호소했으나, 피고는 단순한 입덧으로 여겨 포도당 주사만 놓고 입원 치료 요구도 거절했다.
- 상태가 악화된 피해자가 다른 산부인과를 거쳐 OO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 이미 진행된 위암 상태였다.
- 결국 피해자는 위암으로 인해 안타깝게 사망하였고, 유족인 남편과 딸이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족인 원고들이 의사인 피고를 상대로 오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이다. 의사가 환자의 심각한 위암 증상을 단순 입덧으로 가볍게 여겨 조기에 병을 발견할 기회를 빼앗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의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자료 등 손해를 배○○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구체적 증상에 알맞은 충분한 주의와 조치를 다 해야 할 의무가 있다.
- 피해자는 심한 구토와 극심한 체중 감소라는 위암의 대표적 증상을 겪고 있었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복부의 이상 덩어리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다.
- 오랫동안 피해자를 진료해 온 의사가 전문 분야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다른 질환을 의심해 보았어야 함에도, 이를 단순 입덧으로 단정하고 방치했다.
- 이로 인해 환자가 위암에 대한 알맞은 치료를 받아볼 소중한 기회를 잃게 되었으므로, 의사에게는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의사는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가볍게 넘기지 않고 면밀히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위암 증상을 단순 입덧으로 오진하여 치료 기회를 날리게 한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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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내용
- 2
[2] 위암 환자가 심한 구토와 체중 감소를 호소하였고 약간의 주의만으로도 종괴를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2년여 동안 25회에 걸쳐 그 환자를 치료해 온 산부인과 의사가 입덧으로 취급하여 산부인과적인 치료만 계속한 데 대하여, 의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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