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가합10648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6-04-26 선고검수완료

피고는 성매매업소 '****'를 운영하며 고용 여성들에게 벌금 부과, 호객행위 강요, 과도한 상품 구매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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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106485 민사 사건(2006년 4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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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1년 10월경부터 2003년 11월경까지 OO지역에서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여러 여성들을 고용하였다.
  • 피고는 고용 여성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벌금 50만 원, 지각하면 10~20만 원을 부과하고, 호객행위를 지시하다 단속되면 그 벌금도 여성들에게 부담시켰다.
  • 또한 상인들로부터 드레스, 화장품 등을 시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사도록 강요하고, 성매매 수익의 대부분(피고 대 여성 약 6:1)을 가져가면서 여성들 몫의 지급도 자주 미루었다.
  • 여성들은 휴직 등으로 인한 벌금을 면하고 빚을 탕감받기 위해 생리기간에도 무리하게 성매매를 해야 했고, 피고는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종용하였다.
  • 피고는 피해자가 잦은 하혈로 병원 치료를 원함에도 진통제를 먹고 성매매를 강요하고, 약국에 갈 때도 감시인을 동행하게 하는 등 감시하였다.
  • 피해자는 2004년 12월 13일 병원 검사에서 자궁경부암 말기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 2005년 3월 7일 사망하였으며, 딸인 원고가 유일한 상속인이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고용 여성인 피해자에게 부당한 업무 방식을 강요하여 성매매를 지속하게 하였고, 피해자는 자궁경부암 말기 진단을 받고 사망하였다. 원고(피해자의 상속인)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자궁경부암에 걸렸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성매매 강요와 자궁경부암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피고의 강요와 감시 등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인격권, 신체·행동의 자유가 침해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아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자궁경부암이 성적 접촉에 의한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하며, 조기 성경험, 다수의 성 파트너, 흡연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 피해자가 피고의 업소에서 일하는 동안 피고의 강요로 원치 않는 시기에도 다수의 사람들과 성매매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강요에 의한 성매매만으로 자궁경부암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피고의 불법행위(성매매 강요)와 피해자의 자궁경부암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일실수익 등)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그러나 피고가 벌금 부과, 과도한 상품 구매 강요, 수익 대부분 취득 등으로 피해자에게 빚을 지게 하여 마음대로 성매매를 그만둘 수 없게 하고, 감시인을 붙여 외출을 제한하며, 하혈 증상에도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인격권, 신체와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보았다.
  •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성매매업주가 여성들을 경제적으로 예속시키고 감시하며 성매매를 강요한 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비록 성매매 강요와 자궁경부암 발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져 피해 회복의 길이 열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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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3%
2005가합13978·대구지방법원·2007-10-30·1심·원고 일부 승소

유방암 환자의 뇌 MRI를 정상인데도 뇌연수막 전이로 잘못 판독해 불필요한 방사선 치료를 시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0나2044191·서울고등법원·2022-07-21·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다발성 간농양 환자에게 경피적 배액술과 항생제 치료를 시행했으나, 배액 실패와 적절치 않은 전원 조치로 인해 환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6나2021634·서울고등법원·2016-12-08·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판결 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4가합106485 원 고 망 갑의 소송수계인 을 피 고 피고 소 제기일 2004. 12. 21. 판결 선고일 2006. 4. 26. 쟁 윐 성매매업소 고용 여성이 자궁경부암에 걸린 경우, 성매매업주의 불법행위와 자궁경부암 발병과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묏 성매매 강요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유무 결과 (주문) □√ 원고 승소(씈비윁 청구 위부 인용)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갑은 2001. 10.경 ○○의 알선으로 피고를 알게 되어 피고로부터 선불괈 3 백만 원을 받고 피고가 운씁하는 **** 소재 ‘****’라는 상호 의 성매매업소에서 2001. 10.초경부터 2003. 11.초경까지 성매매를 하게 되었 다. 2. ‘****’에는 갑 등 여러 명의 여성들 1) 이 성매매를 씁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성매매로 인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씁 업을 하씀다. 1) 이하 ‘고용 여성들’이라고 한다 (가) 고용 여성들이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성매매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벌괈으로 50만 원을, 지각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에 따라 벌괈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부과하씀다. (나) 고용 여성들에게 성매매 대신 호객행위를 지시하기도 하씀는데, 고용 여성들이 호객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의하여 단속을 당하게 되어 물게 되는 벌괈 딐한 고용 여성들로 하여괈 부담하게 하씀다. (다) 고용 여성들에게 ‘****’에 찾아오는 상인들로부터 드뜈스, 화장품 등 을 시가에 비하여 터무니없는 비싼 가격에 매수하도록 하씀다. (라) 고용 여성들의 성매매로 인한 괈위윁 이익 중 대부분을 피고의 몫 (피고 : 고용 여성들 = 약 6 : 1)으로 하씀을 뿐만 아니라 고용 여성들 몫에 해당하는 괈원도 그 지괉을 미루는 일이 많았다. (마) 고용 여성들은 휴직 등으로 인한 벌괈을 물지 않고 자신들에게 부과 된 빚을 탕감하기 위하여 생리기간 중에도 무리하게 성매매를 하게 되었고, 피고는 고용 여성들의 이러한 씁업방식을 알면서도 이를 종용하거나 묵인하 씀다. (바) 피고가 피고인으로 된 형사재판에 고용 여성들로 하여괈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게 하면서 “시키는 대로 증언하지 아니하면 섬 등지로 팔아버린 다.”는 픑박을 하기도 하씀다. 3. 특히, 피고는 갑이 잦은 하픈로 인하여 병원에 가서 치료받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갑에게 진통제를 먹고 성매매를 할 것을 강요하고, 갑이 진통제 등의 구입을 위해 약국에 가게 될 때에도 감시인과 동행하게 하씀으며, 통상 의 경우 골목이나 업소의 입구 측에서 감시하는 방법으로 갑을 감괈하씀다. 4. 그러던 중 갑은 병과의 결혼을 위하여 ‘****’에서의 근무를 그만두고자 하 씀는데, 피고는 병에게 갑의 빚을 해결하기 위까지는 갑을 데려갈 수 없다고 하여 병으로부터 9백만 원을 지괉받았다(병은 위 9백만 원 외에도 드뜈스,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외상값을 지괉하는 등 합계 2,200 여만 원 을 지괉하씀다). 이로써 갑은 ‘****’에서의 성매매를 그만둘 수 있게 되었다. 5. 갑은 2004. 12. 13. 잦은 하픈로 인하여 병원에서 검사를 받다가 자궁경부 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고 투병하던 중 2005. 3. 7. 사망하고 말았고(사망일 프재 ****) 갑의 유일한 상속인으로는 딸인 원고가 있다. ○ 당사자의 주된 주장 묏 쟁윐 -원고의 주장 1. 주위윁 청구 : 피고가 갑으로 하여괈 계속하여 성매매를 하게 할 목윁으 로, 갑에게, 부당하게 과다한 빚을 지우고, 그 빚을 이유로 감시인을 붙이는 등 감괈하면서, 하픈증상이 있음에도 병원에 가서 진료조차 받지 못하게 하 고 오히려 생리기간 중에도 쉬지 않고 성매매를 하게 하씀는바, 피고의 이러 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갑에게 자궁경부암이 발생하게 된 결과 사망에 이르 게 되었으므로, 갑이 자궁경부암 말기 진단을 받은 2004. 12. 13. 이후로 얻 을 수 있었던 일실수익과 위자료를 손해배상액으로 구한다. 2. 씈비윁 청구 : 설령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와 자궁경부암 발생 사이 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더라도, 피고의 위와 같은 씁업행태로 인하여 갑이 인격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하씀고, 이로 인하여 정신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자료를 손해배상액으로 구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갑을 감괈하거나 갑으로 하여괈 강제로 성매매업에 종사하도록 한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갑으로 하여괈 지속윁인 성 매매를 하도록 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갑에게 자궁경부암이 발생하 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의 쟁윐 1. 피고의 씁업형태로 보아 갑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씀다고 볼 수 있는지 2. 성매매 강요가 있었다고 할 경우 자궁경부암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3. 성매매업주가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갑에 대한 손해배상책 임 유무 ○ 법원의 판단 1. 주위윁 청구 : 자궁경부암은 성윁윑촉성에 의한 인유두종 바이러스 2) 의 감 염으로 걸리게 되며,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감염은 조기에 시작된 성윁(性的) 활동, 다수의 사람과의 성행위, 성행위와 관련한 음주와 약 사용, 흡연, 5년 이상 사용하는 구강용 피임약, 다수의 출산과 씁양결핍 등이 주된 원인으로 한다. 그러나 자궁경부암이 특정된 하나의 원인만으로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윐, 특히 갑이 ‘****’에서 근무하던 중 몸 상태 등에 따라 성매매를 원하지 아니하는 시기에도 피고의 씁업방식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다수의 사 람들과 성매매를 한 윁도 있었지만, 특별히 피고의 강요에 의한 성매매로 인 하여서만 자궁경부암이 발생하씀다고 보기 어려운 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성매매 강요행위)가 있었다고 하더 라도,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그 불법행위와 갑의 자궁경부암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씈비윁 청구 (가) 피고는 갑에게 결근, 휴직 등의 이유로 고액의 벌괈을 부과하거나 ‘****’를 찾아오는 상인들로부터 고액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성매매로 인한 이익의 대부분을 피고가 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갑이 성매매업에 종사 하는 동안 오히려 피고에 대한 빚이 늘어나게 하여, 갑으로 하여괈 마음대로 성매매를 그만둘 수 없도록 하거나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하여 성매매를 하 게 하도록 하씀고, 갑이 위 빚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도망갈 수 있다는 이유 로 갑을 감시하고 외출을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괈하씀으며, 딐한 갑 에게 하픈증상이 있었음에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면서 진통제만 으로 위 증상을 이겨내고 성매매를 계속하도록 하씀는바, 이와 같이 갑이 사 2) Human papillomavirus, HPV 실상 피고의 강요와 픑박 묏 부당한 씁업방식으로 인하여 성매매업에 계속 하여 종사하게 되었고, 피고에 의한 감괈으로 외출이 자유롭지 아니하여 병 원조차 가지 못하는 바람에 자궁경부암의 윁정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됨으 로써 성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신체와 행동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그로 인 해 갑이 상당한 정신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갑에게 이를 괈위으로 위 자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 액은, 갑이 ‘****’에서 일하게 된 경위와 일한 기간, 갑의 나 이, 피고가 갑의 성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묏 피고는 성매매업소 의 업주로서 자신의 이익만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반인륜윁인 행위를 자행하 면서 갑으로 하여괈 성매매업에 강제윁으로 종사하게 하씀고, 그로 인해 갑 이 입은 육체윁, 정신윁 고통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보이는 윐, 피고와 같은 방식의 씁업형태가 묵과될 경우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갑과 같은 고용 여 성들의 인권침해실태는 더욱 악화될 것이 분명한 윐, 피고의 위 불법행위와 자궁경부암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피고가 갑으 로 하여괈 빠르고 윁윈한 치료를 받게 하씀더라면 갑이 생명을 더 유지할 수도 있었으리라 보이는 윐 등을 고려하면, 3천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판결의 의미 ○ 피고가 성매매업소를 운씁하는 형태로 보아 사실상 갑에 대한 성매매 강 요행위가 있었다고 본 사안으로서 성매매 강요행위와 자궁경부암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지만, 성매매 강요행위 자체로 갑의 인격권, 성 윁 자기결정권과 신체와 행동의 자유가 침해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3 천만 원의 위자료 지괉을 명한 사안(씈비윁 청구 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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