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4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1심2008-02-21 선고검수완료
아동복지시설 원장이 직원을 위력으로 성추행하고 간음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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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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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1은 아동복지시설인 OO시설의 원장이고, 원고는 그 시설의 직원이었다.
- 2006년 4월 3일 자정 무렵 OO지역 노래방에서 피고 1은 원고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해 줄 것을 강요했고, 원고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삽입을 시도했으나 이루지 못했다.
- 2006년 4월 4일 피고 1은 원고를 원장실로 불러 노래방에서 있었던 일을 함구하도록 요구하며 다시 성기 애무를 강요했고, 같은 달 8일경까지 매일 원장실에서 원고로 하여금 성기 애무를 하도록 했다.
- 2006년 4월 10일경 피고 1은 원고의 숙소인 아파트에서 성기 애무를 강요하고 삽입을 시도했다.
- 2006년 4월 29일 00:20경 피고 1은 원고의 숙소 아파트에서 원고의 상·하의를 모두 벗기고 성기 애무를 시킨 후 자신의 성기를 원고의 성기에 3, 4회 삽입하여 간음했다.
- 원고는 이로 인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고 치료비 381,160원을 지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동복지시설 원장인 피고 1이 직원인 원고를 위력으로 성추행하고 간음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1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법인도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87,15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신에게 불리한 정황들도 숨김없이 진술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 측은 원고가 도망가지 않았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으나, 법원은 원고가 성경험이 전혀 없고 성 관련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최고 상사인 피고 1의 강요로 심한 충격을 받아 대응할 수 없었고, 내일 출근해야 하는 처지라 도망가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다는 원고의 진술이 충분히 납득된다고 보았다.
- 아파트 열쇠로 문을 직접 열었다거나 피고가 시키는 대로 맥주를 사왔다는 점도 피고 1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른 것으로 보아 원고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홈페이지에 올린 밝은 글과 이메일 내용도 성추행 이후 안도감에 잊고 지내려는 마음에서 쓴 것으로 보이며, 신빙성을 탄핵할 사정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피고 1의 행위는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법인은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직장 상사가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을 성추행·간음한 경우 불법행위가 인정되고, 사용자인 법인도 연대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피해자가 겉으로 저항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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