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에의 준용
제11조(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에의 준용)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의 절차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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