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단15159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09-10-08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를 협박해 여러 차례 강간과 강제추행, 공갈을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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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6월부터 10월까지 OO지역 모텔과 원고 집에서 피고가 원고를 협박하며 강간 10회, 강제추행 1회, 공갈 3회(총 88만 원)를 저질렀다.
  • 피고는 원고에게 옛날 애인 행세를 하며 사진을 찍은 사람이 돈 대신 원고의 몸을 원한다며 협박했다.
  • 원고는 피고의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에 위자료 8,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 형사재판에서 피고는 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판결이 뒤집혀 유죄가 확정되었다.
  • 피고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공탁하면서 시효가 중단되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해 피고에게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를 협박해 여러 차례 강간과 강제추행, 공갈을 저질렀고, 원고는 이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했다. 쟁점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였으며, 피고가 공탁한 사실로 시효가 중단되어 원고의 일부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의 강간, 강제추행, 공갈 행위로 원고가 큰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은 명백하다.
  • 원고는 2005년 12월경 피고를 특정해 경찰에 고소했고, 이때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으므로 시효가 3년으로 계산되었다.
  • 피고가 2006년 2월과 8월에 원고를 위해 손해배상금을 공탁해 시효가 중단되었다.
  • 원고의 청구는 2009년 3월에 제기되어 시효 내에 이루어졌다.
  • 위자료 액수는 원고의 고통, 연령, 혼인생활, 형사처벌 정도, 공탁금 등을 고려해 1,000만 원으로 정했다.
  • 피고는 위자료와 함께 2005년 10월 18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이후부터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핵심 정리

피고가 원고를 협박해 강간과 공갈을 저질러 큰 정신적 고통을 준 사건에서,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 중단을 인정해 원고의 일부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였다. 피고는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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