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에게 불법체류자 합법화 미끼로 금원을 교부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28697 민사 사건(2014년 9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46조, 민법 제10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 B, C가 불법체류자임을 악용하여 출입국사무소 직원들에게 뇌물을 줄 것처럼 가장하여 원고 A에게 5,5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0원을 교부받았음. 원고들은 이를 속아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 B, C가 불법체류자임을 악용하여 출입국사무소 직원들에게 뇌물을 줄 것처럼 가장하여 원고 A에게 5,5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0원을 교부받았음. 원고들은 이를 속아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는 이를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음.
원고들이 피고에게 불법체류자 합법화 미끼로 금원을 교부한 사건 - 일시: 2012. 3.경 - 행위: 피고가 원고 B, C의 불법체류자 신분을 악용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에게 뇌물을 줄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 편취 - 결과: 원고 A 5,500,000원, 원고 B 5,000,000원, 원고 C 10,000,000원 교부 - 후속: 피고는 사기죄로 기소되어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402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음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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