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2044191서울고등법원 2심2022-07-21 선고검수완료
피고 병원에서 다발성 간농양 환자에게 경피적 배액술과 항생제 치료를 시행했으나, 배액 실패와 적절치 않은 전원 조치로 인해 환자가 사망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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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12월 초, 망인이 발열과 오한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방문해 다발성 간농양 진단을 받음.
-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간 우엽 부위에 배액관을 삽입하는 경피적 배액술과 항생제 치료를 시작했으나, 농양 배액이 제대로 되지 않았음.
- 망인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고 간농양이 더 커지는 등 악화되어, 2016년 12월 14일 대학병원으로 전원 요청 후 이송됨.
- 망인은 2016년 12월 15일 간농양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함.
-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치료 과정에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피고 병원의 일부 과실을 인정하였으나 책임 비율을 20%로 제한함.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피고 병원의 치료 과정에서 과실로 인해 망인이 사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 병원의 치료 방법과 전원 조치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과실을 인정해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임.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피적 배액술과 항생제 선택 과정에서 피고 병원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음. 배액관은 적절히 삽입되었고, 항생제도 원인균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경피적 배액술이 실패하고 농양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외과적 수술 등 다른 치료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점에서 과실이 인정됨.
- 패혈증 치료가 부족해 망인의 전반적인 상태가 악화된 점도 과실로 봄.
- 전원 결정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적절한 시기에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지 않은 점도 과실로 인정됨.
- 이에 따라 피고 병원의 책임은 전체 손해의 20%로 제한됨.
핵심 정리
망인의 치료 과정에서 피고 병원이 경피적 배액술과 항생제 치료는 적절히 했으나, 다른 치료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전원 조치도 미흡해 망인의 상태가 악화된 점에서 일부 과실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 과실에 대해 제한된 책임을 인정하며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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