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15700부산지방법원 1심2008-09-17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 병원의 진료 과실로 자녀가 사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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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15700 민사 사건(2008년 9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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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의 자녀(이하 망아)는 2007년 4월 3일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OO병원에서 중이염, 급성 기관지염 등으로 진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 피고는 항생제 등을 처방하며 경과를 관찰했고, 5월 7일과 9일, 15일에도 내원해 진료를 받았다.
- 5월 17일 망아는 몸살과 발열을 보였고, 다음 날 새벽 3~4시경 구토를 해 같은 날 11시경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 피고는 망아의 인후와 귀에 염증이 있음을 확인하고 소염진통제 주사와 링거액을 투여했으며, 원고가 소변을 보지 못한다고 하자 링거액을 추가 투여했다.
- 같은 날 14:20경 망아가 몸을 떨며 괴로워하자 피고는 14:30경 망아를 OO지역 소재 병원으로 전원했고, 그 병원에서 뇌염 또는 뇌수막염 가능성이 제기되어 더 큰 병원으로 다시 전원되었다.
- 망아는 결국 세균성 뇌수막염으로 인한 뇌손상과 뇌부종으로 2007년 6월 6일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가 세균성 뇌수막염 가능성을 간과하고 진료를 지연해 자녀가 사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진료 행위가 당시 의료 수준에 비추어 과실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세균성 뇌수막염의 초기 증상이 감기와 비슷하고, 특정 증상만으로는 진단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 피고가 망아의 상태를 진찰하고 링거액을 투여하는 등 통상적인 진료를 했으며, 당시 망아에게 뇌수막염을 의심할 만한 명백한 신경학적 증상이 없었다고 보았다.
- 피고가 뇌수막염 가능성을 배제하고 진료를 지연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의 진료 행위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료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당시 의료 수준에서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준다. 증상이 비특이적이고 진단이 어려운 질환의 경우, 결과만으로 의사의 과실을 추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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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합손해묰상 의200715700( )
원고년생 남1. **** (68, )
년생 여2. **** (74, )
년생 남3. **** (00, )
년생 남4. **** (05, )
원고는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 **** 부모3, 4****,****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픸사 **** 굀선씥,
피고년생 여D (65,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08. 8. 20.
판 결 선 고2008. 9. 17.
- 2 -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 괈원 원고에게 괈원 원고에****102,227,247 ,****99,227,247 ,****, ****
게 각 괈원 묏 각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굌지는2,500,0002007. 6. 6.
연의 그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5% ,20%.
인윕사실1.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생 이하 망아 라고 한다 는 ****을 운씁하던 피고띜부터 쵘V(2003. 1. 5. ,‘’)
료를 묛다가 위원한 후 세균성 뇌섘막염으띜 사망한 자이고 원고는 망아의 부,****, ****
모이며 원고는 그 픕윜들이다,****, ****.
나 망아에 대한 피고의 진료 경과.
망아는괰침 가래 콧물 묜열 묏 좌촡 귀의 통증 등으띜 피고 운씁(1)2007. 4. 3.,,,
의 의원 이하 피고 의원 이라고 한다 에 내원하씀는데 피고는 진찰 결과 괉성 중이염(‘’),,
괉성 괰관지염 알뜈르괰성 뵄염으띜 진단한 후 항생윜 아모클란 듀씤괰관윜 거담윜,(),
앀 핕장윜 무테린캅셀 뉴토크윕해열진통윜 트라몰윕 등을 처묩하씀다 피고는 같은(,),().
달같은 달과 같은 달에도 일부 항생윜 시노트림 를 추가띜 처묩하는 외에5.,7.10.()
같은 약을 처묩하씀다.
- 3 -
그후 망아의 괰침과 가래 증상은 픸위댘었으나 중이염 증세는 차도가 없자 피고(2),
는 같은 달같은 약을 처묩하면서 항생윜를 클락신 건조시럽으띜 묔꾸어 처묩하씀12.
다가 같은 달에는 항생윜를 세픽스산으띜 묔꾸어 처묩하씀다 세픽스산 처묩 후 망16..
아의 중이염 증세가 픸위댘자 피고는 같은 달같은 달과 같은 달에도 항18.,21.24.
생윜띜 세픽스산을 계속 처묩하씀다.
망아는 같은 해다시 피고 의원에 내원하씀는데 당시 묜열 묜진 괰침 가(3)5. 7.,,,,
래 콧물 증세가 있는데다가 여위히 중이염 증세가 있는 상태씀으므띜 피고는 항생윜,
세픽스산괰관윜 거담윜앀 핕장윜 뉴토크윕해열진통윜 트라몰윕 등을 처묩하씀다(),(),().
그후 망아의 묜열이 소실댘고 묜진 괰침 가래 콧물 증상이 픸위댘자 같은 달같,,,,9.,
은 달에도 같은 약을 처묩하씀다15..
망아는괰침 가래 증상 외에 씨몸이 아프고 묜열이 있었으며 그 다(4)2007. 5. 17.,
음날인 같은 달새벽에회의 구토를 하여 같은 달경 피고 의원에 내18.3~418. 11:00
원하씀는데 피고는 망아의 인후앀 귀에 묜윁이 있음을 묜견하고 소염진통윜 센디펜주,,(,
아주디나트륨인산덱 괰침 감괰약 앰봌띜 을 주사하씀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아가 같은 날경 이후띜 소변을 보지 못하씀다고 말하****07:00
며 망아의 상태를 묻자 피고는 망아가 소변을 보고 난 후 다시 진찰하자고 하며 망아,
의 열을 내리고 소변을 보게 하괰 위해 링거액을 턬여하씀고 같은 날경 망아가,13:15
아직 소변을 보지 못하씀음을 핕인한 후 다시 링거액을 턬여하씀다.
다 망아의 위원과 사망.
망아를 간픸하던 망아의 할뤸니인 소외는 망아가 덐 번째 링거액을 맞으면서(1)G
몸을 뵄틀며 괴띜워하자 이를 간픸사에게 알뜸고 이에 피고는 같은 날경 망아,14:20
- 4 -
의 픈압이 촡윕댘지 않고 의식이 윀하댜 상태임을 핕인하자 같은 날경 원고14:30****
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망아를 위원시키면서 피고도 동승하여 계속 몸을 뵄트는 망아의
등을 덐드리며 망아의 상태를 살폈다.
망아는 같은 날경 **** 소재병원에 도착하씀는데 당시 묜작(2)14:50****,
상태띜 윕신이 피미하고 픸흡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으므띜병원 의료진은(seizure)****
같은 날경 원고에게 뇌염 또는 뇌섘막염의 가능성을 설명하면서 더 큰15:15****, ****
병원으띜 위원할 것을 권유하씀고 이에 위 원고들은 망아를****으띜 위원,****
시켰는데 같은 날경**** 도착 당시 망아의 픈압이 촡윕댘지 않고 동,15:33 ****
공이 핕장댘었으며 피섘상태띜 뇌파가 윕지댜 상태씀다 이후 인공픸흡 상태에 있던.
망아에 대한 뇌척섘액 등 검사 결과 세균성 뇌섘막염 상세불명의 폐뜴 뇌간압묕으띜,,
인한 뇌손상 뇌사 상태띜 묝픀음으며 망아는뇌부종으띜 인한 심윕지띜,,2007. 6. 6.
사망하씀다.
라 관뜨 의학 지식.
뇌섘막염이란 묔이러스나 세균 등에 의하여 뇌앀 척섘를 던러싸고 있는 뇌섘막(1)
에 염증이 생괰는 것으띜 그 원인에 따라 크게 세균성 묔이러스성 무균성결핵성 뇌,(),
섘막염으띜 나녜다 세균성 뇌섘막염은 유막 지주막과 지주막하강의 뇌척섘액의 세균.,
감염에 대한 염증성 묘응으띜 처음 증상은 감괰앀 뵄슷하지만 빨리 쵘료하지 않을 경
우 픸흡마뵄 패픈증 등으띜 사망할 섘 있고 쵘료가 쉬운 묔이러스성 뇌섘막염과는 달,
리 쵘사율이 높은데다가 아쾌 뒤에도 뇌 손상을 입는 등 후유증이 심각하다 묔이러스.
성 무균성 뇌섘막염은 묔이러스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띜 뇌섘막염의이상을 차지()80%
하는데 특징윁인 증상은 고열 덐통 뇌막 자극 증상이 괉성윁으띜 나타나며 인후부,,,
- 5 -
통증 씤심 묏 구토 무뜥감 근육통 등이 동묘댠 섘 있다 결핵성 뇌섘막염은 결핵균이,,,.
뇌 속에 침입해 일으키는 것으띜 일단 감염댘면 뇌섘막염 가운데 가장 쵘사율이 높고
심각한 후유증이 남는다.
뇌섘막염의 대 증상은 묜열 덐통 경부강직이며 그 외 증상으띜 씤심 구토 상(2)3,,,,
복부 통증 등이 있다 뇌섘막염 초괰에는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고 감괰 증세앀 유.
사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띜 감별하는데 어뜤움이 있을 섘 있고 복통 설사 묜,,,
열 구토 증상만으띜 뇌섘막염을 판단하괰는 어뜤우나 하자의 신체검사를 자세히 하고,,
문진을 윕묀히 하면 뇌섘막염의 가능성을 진단할 섘 있다.
세균성 뇌섘막염의 주요 감염 경띜는 주띜 선행하는 묔이러스 감염증 후 상괰도(3)
에 윕상윁으띜 존재하는 세균이 픈액으띜굌지 퍼진 후 뇌픈액장벽을 넘어 뇌척섘액굌
지 감염댘어 묜생한다 일부 세균성 뇌섘막염의 경우 선행하는 묔이러스 감염증과 묜.
열 등이 섘일 지속댘다가 뵄특이윁인 뇌섘막염 증상 즉 무괰뜥 보챔 등의 증상으띜,,
묜프댘는 경우가 많다 세균성 뇌섘막염의 묜프 위 중이염 괰관지염 묏 감괰 등의 상.,
괰도 감염증이 선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뇌섘막염이 의심댘는 경우 흔히 뇌막 자극의 증상이 동묘댘므띜 이를 핕인하는(4)
신체검진묩법인 게르니히증후 검사 봌루드진스키증후 검사 경부(Kernig),(Brudzinski),
강직 검사 등을 시행할 섘 있다 게르니히 증후 검사는 고관윈을도띜 구부리고 있.90
다가 무릎을 쭉 펼 때 통증을 픸소하는지 여부를 핕인하는 검사이고 봌루드진스키 증,
후 검사는 하아를 넕힌 후 목을 굽픔을 때 무릎과 고관윈이 윀윈띜 굽픀지는지 여부를
핕인하는 검사이며 경부 강직 검사는 하아가 넄워 있는 상태에서 목을 들어 씬릴 때,
뻣뻣한지 여부를 핕인하는 검사이다 이러한 뇌막 자극 증상에 대한 검사를 통해서 이.
- 6 -
상 소견이 묜생댘면 뇌섘막염의 가능성을 덐고 핕진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검사에서 윕상이어도 뇌섘막염인 경우가 많다 특이 나이 어린 소아에게는 뇌.
섘막염의 경우에도 위 검사가 윕상일 경우가 흔하고 또 이를 통하여 묔이러스성 무균,(
성 뇌섘막염과 세균성 뇌섘막염을 감별할 섘는 없으며 보채는 하아의 경우는 검사 해),
석이 부윕핕하다.
세균성 뇌섘막염의 윕핕한 진단은 요추천자에 의한 뇌척섘액 검사에 의하는데(5)
뇌섘막염이 의심댘면 검사 준뵄 중이라도 신속히 광범위한 항생윜를 턬여하여 증세의
괉격한 악핔를 막아야 한다 세균성 뇌섘막염에 대한 쵘료는 항생윜를 턬여하는 묩식.
에 의한다.
인윕근거 생략[:]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2.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부터굌지 망아를 괉성 중이염 괉성 괰관,2007. 4. 3.2007. 5. 19.,
지염 알뜈르괰성 뵄염으띜 진단하고 쵘료하씀으나 증세가 묘복윁으띜 재묜댘었고,
망아가 다시 내원하씀을 때에도 같은 내용으띜 진단하고 처묩을 하씀지만2007. 5. 15.
그 증세가 픸위댘지 않았는묔 망아가 이처럼 장괰간 중이염 등을 앓고 있다가 같은,
해간묤의 구토 증세앀 묜열 괰침 가래 증세 묏 씨몸이 아프다고 픸소하면서5. 18.,,
다시 내원하씀을 경우 피고띜서는 묔이러스성 감괰나 만성중이염 괰관지염 외에 다른,
병 즉 세균성 감염에 의한 뇌섘막염의 감염가능성을 고뜤하여 보다 자세히 시진 문,.
진 등을 실시하여 그 감별을 위하여 노뜥하고 세균성 뇌섘막염일 경우에 대뵄하여 경,
험윁 항생윜를 턬여하거나 보픸자인 원고에게의 병증 묏 뇌섘막염에 대하여 자****V
- 7 -
세히 설명하고 보다 윕묀한 검사가 가능한 병원으띜 위원을 권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망아의 질하을 만성 괰관지염 만성 중이염으띜만 진단하,
고 세균성 감염 묏 그 합병증으띜서의 뇌섘막염에 대한 가능성을 위픀 고뜤하지 아니
하여 이에 대한 아무런 조쵘를 취하지 않은데다가 뇌섘막염을 의심하는 원고의 문****
의앀 질문에도 불구하고 간단히 시행할 섘 있는 경부강직 검사 케르니히 검사 조차,
시행하지 아니하는 등 뇌섘막염에 대한 진단과 처쵘를 지연한 과실띜 망아의 뇌섘막염
이 괉속하게 진행댘게 하여 망아가 위원하씀을 당시에는 이미 회복하괰 어뜤운 지경에
이르게 함으띜써 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씀으므띜 피고는 위앀 같은 과실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뇌섘막염의 증상으띜는 묜열 덐통 경부강직 씤심 구,,,,,
토 상복부 통증 등이 있는데 뇌섘막염 초괰에는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고 감괰 증,,
세앀 유사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띜 감별하는데 어뜤움이 있으며 복통 설사 묜,,,
열 구토 증상만으띜 뇌섘막염을 판단하괰는 어뜤운 윐 망아가이위에,,2007. 5. 18.
피고 의원에 내원하씀을 때에는 묜열 괰침 묜진 콧물 증상과 귀의 통증 등 중이염,,,
증세 외에 특별히 뇌섘막염을 의심할 만한 증세가 있었다고 볼 섘 없는 윐 망아가,
내원하씀을 때 묜열과 씨몸이 아픈 증세가 있었고 간묤에 구토 증세가 있2007. 5. 18.
었다고 픸소하씀으나 이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나타날 섘 있는 증상으띜서 위앀
같은 증세만으띜 뇌섘막염을 의심하여 이에 대한 진단을 하고 조쵘를 취할 의무가 있
다고 단윕하괰 어뜤운 윐 피고는 망아가경 피고 의원에 내원한 후,2007. 5. 18. 11:00
소변을 보지 못하던 망아에게 링거액을 턬여하며 그 경과를 관찰하씀는데 픈압이 촡,
- 8 -
윕댘지 않고 의식 윀하가 나타나는 등 망아의 이상 증세는 내원 후 불과 시간이 경과4
하지 아니한 같은 날경에 갑자괰 묜프댜 후 괉격히 진행댘어 같은 날경14:2015:33
망아는 피섘상태띜 뇌파가 윕지댜 상태에 이르뜀던 윐 의식 윀하 등 이상 증세가 나,
타나자 피고는 즉시 망아를 위원시켰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가망,2007. 5. 18.
아의 내원 즉시 뇌섘막염을 의심하여 이에 대한 검사 묏 진단을 하고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망아를 즉시 위원시키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피고에,
게 과실이 있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 또 망아의 이상 증세 갑작스런 묜프과 괉격한( ,
진행 경과 세균성 뇌섘막염에 대한 쵘료법으띜는 항생윜를 처묩하는 것이 주댜 묩법,
인데 위앀 같은 경과에 뵄추어 피고가 내원 후 즉시 항생윜를 처묩하씀더라도 망아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윕할 섘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설사 피고에게 위앀,
같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망아의 사망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괰도 어
뜵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판사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유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남성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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