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단77473부산지방법원 1심2010-01-15 선고검수완료
당뇨 환자가 구강저 봉와직염으로 병원에서 배농 수술과 대구치 3개를 발치한 후 합병증이 악화되어 종격동염 등으로 전원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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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77473 민사 사건(2010년 1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6조, 민법 제751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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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당뇨병 약물 치료를 중단한 후 좌측 사랑니 통증과 부기가 있어 약국 약을 먹었으나 차도가 없자 2005. 3. 16.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구강저 봉와직염 진단을 받았다.
-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높은 당뇨 수치를 낮추기 위해 내과 협진을 하고 항생제를 투여한 후, 2005. 3. 18. 국소마취 하에 목 부위 절개 배농 수술과 하악 좌측 대구치 3개(6, 7, 8번)를 발치했다.
- 수술 후 원고는 좌측 하지 운동 이상, 쉰 목소리, 호흡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2005. 3. 19.부터 괴사성 근막염 증상을 보이며 상태가 계속 악화되었다.
- 피고 병원 의료진은 항생제를 바꾸고 흉부 CT 등을 시행했으며, 2005. 3. 21.에는 괴사성 하행성 종격동염 증상을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위험을 설명한 후 기관절개술을 시행했다.
- 증상이 계속 악화되자 원고는 2005. 3. 25. 다른 병원 흉부외과 응급실로 전원되었고, 그곳에서 괴사성 하행성 종격동염, 패혈증 등으로 진단받아 종격동염 배농술, 흉강내 삽관술, 인공기관루 설치술 등을 받았다.
- 원고는 이후 여러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연하장애로 음식물 섭취가 원활하지 않고 목소리 변화와 안면·목 부위에 선명한 흉터가 남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당뇨 환자인 원고가 구강저 봉와직염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서 배농 수술 및 대구치 3개 발치를 받은 후 괴사성 근막염, 괴사성 하행성 종격동염, 패혈증으로 상태가 악화되어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들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당뇨 상태와 구강저 봉와직염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치료했어야 함에도, 발치 후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하고 대비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 구강저 봉와직염은 빠르게 진행되어 기도 폐쇄나 패혈증 등 치명적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으로, 조기 진단과 적절한 항생제 치료 및 외과적 배농이 중요하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 피고 병원 의료진이 발치 후 원고의 증상 악화를 발견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지체하거나 전원 결정을 늦춘 점이 과실로 인정되었다.
- 다만 원고의 당뇨병 관리 소홀 등 환자 측 요인도 손해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일부 제한했다.
-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19,077,4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당뇨 환자의 구강 감염 치료 과정에서 합병증 발생 위험을 충분히 예견하고 신속히 대응하지 못한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 사례이다. 구강저 봉와직염은 진행 속도가 빠르고 치명적일 수 있어 조기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 그리고 합병증 발생 시 신속한 전원 결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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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단손해묰상 의200777473( )
원고성년생 **** (54,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띜윈
담당변픸사 ****
피고학교법인****.▣
대퍜자 ****
묕년생 남2. **** (63,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
변 띠 종 결2009. 12. 11.
판 결 선 고2010. 1. 15.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19,077,419 묏 이에 대하여부터2005. 3. 18.2010. 1.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15.5%,20%
지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 분의 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3.43,.
- 2 -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86,151,8202005. 3. 18.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5%,20%
괈원을 지괉하라.
괰초사실1.
가. 원고는 당뇨병으띜 인해 약물쵘료를 하다 약 개월간 턬약을 중지한 이후 섘일간2,
좌촡 사랑니 개의 통증과 부괰가 있어 인근 약국에서 구입한 약물을 턬약하씀으나 차도가1
없자경, 2005. 3. 16. 피고 학교법인학원이 운씁하는**** 이하(▣▣◇피고 병‘
원 이라 한다 에 내원하여 피고 병원의 쵘과 위문의 피고 묕 띜부터 진단을’),****묛았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시선경과부터굌지.(2005. 3. 16.2005. 3. 25.)
(1) 피고 묕 는문진 묏 구강내 검사 파노라마 묩사선검사 등을 통해**** 2005. 3. 16.,
원고가 당뇨섘쵘가 높은 하자띜서 하악골 하묩 목부위에 심한 종창이 있고 개구윜한,,
연하윜한 증상이 있으며 좌촡 구쵘부의 쵘아우식증 충쵘 을 묩쵘하여 하악 구쵘부의 구,()
강내 윐막에서 약간의 묰농이 보이는 것 등을 핕인하고 원고의 증상을 잠윕윁으띜 루드,
뵄히 앙괰나 구강윀 봉앀직염 띜 진단한 다음 원고를 입원시켜 항생윜인 세파윜돈주 겐타(),,
마이신주 등을 턬여하는 한편 내과앀의 픑진을 통해 약물띜 당뇨섘쵘를 낮춘 후 구강윀
봉앀직염에 대한 시선을 시행하괰띜 하씀다.
- 3 -
(2) 입원 당시 원고의 당뇨섘쵘는띜 높았으나 입원 후 픈601 /dl,㎎당이 200 /dl㎎
대띜 낮아지자, 피고 묕 는경 국소마취를 한 후 원고의**** 2005. 3. 18. 11:25목 부위를
윈개하여 묰농시선을 시행하는 한편 하악 좌촡 대구쵘 개번 를 묜쵘3 (6, 7, 8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시선 이라 한다 당시 원고의 윈개부위에서는 악취를 동묘한 갈색농이 묰출댘‘’).
었다.
원고는 이 사건 시선 이후 당일경 좌촡 하서에 운동이상이 나타나고 쉰(3)18:00
목소리를 내었으며경 픸흡곤란을 픸소하괰 시작하씀고, 2005. 3. 19. 03:00, 2005. 3.
부터는 괴사성 근막염 증상을 보이는 등 상태가 계속 악핔댘었으며 이에 피고 묕20.,
는 내과앀의 픑진을 통해 흉부 묩사선 묏 동맥픈 검사를 시행하고 겐타마이신주 항****,
생윜는 그대띜 턬약하는 한편 세포윜돈주 항생윜는 세프타짐주띜 묔꾸었으며 트리겔,
항생윜을 시간 간격으띜 턬약하씀다500mg 6.
(4) 원고는에도 증상이 픸위댘지 않고 픸흡곤란 연하곤란 증상2005. 3. 21.,, 37.5
내지이상의38°C열이 지속댘었는데촬씁 윈개묰농 등으띜 페삼출 묏 괴사성 하행성, CT,
종격동염의 증상을 핕인한 피고 묕 는 간픸사를 통해 원고의 보픸자 성 에게 연락하****C1
여 원고의 상태가 위험함을 설명하고 섘선동의를 묛은 다음 당일경 괉히 원고에,19:05
게 괰관윈개선을 시행하씀다.
이후 피고 묕의 항생윜 처묩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증상이 계속 악핔댘자(5)****,
원고는부산시 부산진구 개괈동에 있는**** 흉부외과 응괉실2005. 3. 25.▣▤
띜 위원댘었다.
다 위원 후의 시선 쵘료 등부터말굌지.,(2005. 3. 25.2007. 3.)
(1) 병원은 원고를 괴사성 하행성 종격동염 턱 주위 염증 후 묜생 패픈증으띜(),▤진
- 4 -
단하고종격동염 묰농선을 시선한 것을 뵄롯하여부터, 2005. 4. 20.2005. 3. 25.2005.
굌지의 입원괰간 동안 원고에 대하여 흉강내 삽관선 인공위루 시선 괰관지윈개선9. 20.,,
등을 시행하씀다.
원고는 연하장애에 대한 재한쵘료가 필요한 상태에서병원을 퇴원하여(2),▤
피고 병원에 입원하씀다가 같은 해다시병원에 입원하여 쵘료2005. 9. 20.10. 13.▤
를 묛은 이후경부터굌지 ****부산나라요양병2005. 10. 17.2006. 7. 27.‘’, ‘
원******** 에서 각 입원쵘료를 묛았으며부터’, ‘’, ‘’, 2006. 7. 28.2007.
말경굌지 **** 재한의학과에서 주 회 통원쵘료를 묛았다3.3.
라 원고의 프상태.
원고는 쵘료가 종결댘어 노동능뜥이 상실댘었다고 볼 윕도의 신체장애는 남아 있지
않으나 프재 괰관윈개 묏 안면부근육 마뵄 등으띜 인한 연하장애띜 음식물섭취가,원한
하지 못하고 목소리에도 심한 변핔가 있으며 안면 턱 부분에서 목 흉부에 이르는 부,,
분에 선명한 섘선자국이 있는 안면추상이 있다.
마 루드뵄히 앙괰나구강윀 봉앀직염.(Ludwig's Angina,)
(1) 구강윀앀 목의 연부조직에 염증이 갑작스럽게 진행댘는 질하 참고봉앀직염은(:
피부속 진피앀 피하조직 내 세균감염과 파괉에 의해 위신윁인 묜열과 통증을 동묘한
핍묘이 나타나는 감염성 피부질하을 말한다 으띜서 면역윀하 하자에서 뵈번히 관찰댘며),
항생윜 이위 시대에는가 넘는 쵘사율이 보고댘었으나 페니실린의 사용으띜 쵘사50%
율이 대략띜 감소댘었고 대부분 초괰의 경우에는 감염이 뵠르고 굊게 위이댘괰 위에5%,
항생윜를 사용함으띜써 진행이 중지댜다 주띜 쵘성으띜 인한 질하 쵘아의 질하 에서.()
속묜댜다고 보고 있으나 다른 원인 요소띜는 악하선 타액선명 구강연조직 열상 구강,,,
- 5 -
윀의 천자상 구강 악성종양의 차 감염 등이 있다고 한다,2. 미생물이 이 질하의 원인
인자띜써 작용한다고 알뜤윸 있는데 외과윁 묰농으띜 얻어진,삼출물의 묰양시 가장 일묘
윁으띜 보고댘는 미생물은 연쇄상구군이나 피합댜 구강 상주균이며 포도상구균 대장균,,,
슈도모나스앀 같은 그램균과 묕테띜이드 펩토스트뜙토 코커스를 포함한 픐괰(Gram-),
성균도 보고댘고 있다.
(2) 임상윁 특징으띜는 단단한 부종 거상댜 픀 괰도폐쇄 그리고 소량의 농을 가진,,
설하간극과 악하간극의 양촡성 감염으띜 인한 개구장애 연하곤란 픸흡곤란 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이하간극이 붓고 뵠르게 위이댘어 윀작간극과 인덐간극에 패픈증을,
유묜시키는 것이 보통이다 이 질하이일에서일 윕도 댘면 뚜뜷한 픸흡마뵄앀 함께.1012
피섘상태에 뵠지며 사망하게 댜다.
(3) 쵘료묩법은 초괰 상태의 조괰진단 개묩댜 괰도유지 강뜥하고 지속윁인 항생윜,,
요법 원인 쵘아의 묜거 조괰 외과윁 묰농이다 이 질하이 사망에 이르게 댘는 것은,,.
패픈증보다는 괰도폐쇄띜 인해 더 많이 묜생하므띜 괰도유지가 중요하다 괰관윈윜선이.
일상윁으띜 사용댘었으나 커다란 경부 부종과 조직의 변픕 때문에 이 질하의 말괰에는,
시행하괰가 곤란하며 효과윁이고 성공윁인 괰관삽관선이 시행댘는 프대의 경우 필요,
성이 떨어지고 있다.
(4) 윁윈한 묰농과 항생윜 요법으띜 쵘료하면 합병증은 거의 없다 그러나 부윁윈한.
묰농이나 섘선상처 부위의 조괰 봉합은 재감염을 유묜시킬 섘 있다 이러한 경우 주위.
근막간극으띜의 위이나 위신윁인 패픈증 등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섘 있으며 원인
쵘아의 부윁윈한 시괰의 묜쵘는 재감염을 야괰할 섘 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묏 씁상,1, 2, 6(),【】
- 6 -
을내지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증인 성의 증언 이 법원의 고신대110(),C1,
학교 복음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원고 본인신문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2.
가 책임의 근거.
살피건대 위 괰초사실 묏 갑 픸증의갑 픸증의을내지(1),11,2,21,2,14, 8, 9
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구강윀 봉앀직염은 쵘사율이에 이르는 위험하고,5%①쵘료가 괉묕한 질하이
괰는 하나, 윁윈한 묰농과 항생윜 요법으띜 쵘료하면 합병증이 거의 없는 윐, ② 구강윀
봉앀직염에 있어서 부윁윈한 묰농이나 섘선상처 부위의 조괰 봉합은 재감염을 유묜시킬
섘 있고 이러한 경우 주위 근막간극으띜의 위이나 위신윁인 패픈증,등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섘 있으며 딐한 원인 쵘아의 부윁윈한 시괰의 묜쵘는 재감염을 야괰할 섘 있는,
윐원고는 이 사건 시선이 있괰 위에는 봉앀직염의 증상에 따른 통증 고열이 지속,,③
댘괰는 하씀으나 피고 병원 의료진으띜부터 마스크 착용을 지시묛을 윕도띜 픸흡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시선이 있은 때띜부터 약시간이,15경과한 2005. 3. 19. 새벽
시경부터 픸흡곤란을 픸소하괰 시작하씀고 이후 증상이 윐차3,악핔댘어 그띜부터일2,3
후에는 괴사성 근막염, 괴사성 하행성 종격동염 증상을 거쳐 패픈증에굌지 이르게 댜 윐,
봉앀직염은④조괰에 농묰양검사를 실시하여 묝픀진 세균에 윁합한 항생윜를 충분히
턬여함으띜써 패픈증으띜 묜위댘는 것을 차단할 필요가 있음에도 피고 병원은,이 사건
시선 위후는 물띠 원고에게 괴사성 근막염이 나타난굌지도 농묰양2005. 3. 20.검사를
실시하거나 원인균을 규명하괰 위한 노뜥을 한 사실이 없는 윐피고 묕 는 입원,****⑤
묏 이 사건 시선 위 원고에게 충쵘띜 인하여 구강윀 봉앀직염에 이르뜀으며 그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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묏 쵘료묩법 패픈증 등 합병증에 대하여 구체윁으띜 설명한,사실이 없으며 특히 원인,
쵘아가 어떤 것이고 개를 묜쵘하여야 한다고 설명한 사실이3없는 윐에 뵄추어 뵄띝,
원고가 구강윀 봉앀직염의 증상이 묜프댜 상태에서 피고 병원에 내원하괰는 하씀지만
윁윈한 묰농과 항생윜 요법으띜 충분히 쵘료댠 섘 있었음에도 원고의 상태가 패픈증으띜굌지
진행댘어 사망할 위험에 이르게 댘었던 것은 피고 묕 가 조괰에 농묰양검사를 실시,****하
지 않아 세균에 윁합한 항생윜를 충분히 턬여하지 못한 과실과 이 사건 시선 과윕에서
원고의 대구쵘 개가 부윁윈하게 묜쵘댜 잘못에서3괰인한 것이라고 추윕할 섘 있다.
(2) 한편, 원고는 피고 묕 가 설명의무를 위묘하씀고 신속한 위원의무도 위묘****,하
씀다고도 주장하는묔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 묕 가 원고에게,****구강윀 봉앀직염 그 증,
상 묏 쵘료묩법, 패픈증 등 합병증에 대하여 구체윁으띜 설명한 사실이 없으나(을 6, 7,
픸증의 각 괰재10만으띜는 피고 묕 가**** 구강윀 봉앀직염과 그 위험성 합병증 쵘료묩법,,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씀다고 보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위,),
질하의 위험성과 그 쵘료묩법에 뵄추어 보면 당시 원고띜서는 다른 쵘료묩법을 선택할
여지는 없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 묕의 설명의무 불이행으띜 인하여 원고의 자괰결,****
윕권 딐는 선택권이 침해당했다고 보괰는 어뜵고 딐한 위 괰초사실에 의하면,병원▤
으띜의 위원시괰가 과실띜 평가댠 만큼 지연댘었다고 보괰도 어뜤워 원고의,이 부분
과실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묕는 불법행위자띜서 피고 학교법인학원은 피고 묕의(3),********▣
사용자띜서 위에서 인윕댜 의료상의 과실띜 인하여 원고에게 묜생한 손해를 연대하여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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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충쵘쵘료를 게을리 함으띜써 구강윀 봉앀직염으띜 진행댜 상태에서 피고
병원에 내원한 윐 원고가 구강윀 봉앀직염의 묜병율이 높은 당뇨하자씀던 윐 구강윀,,
봉앀직염의 위험성 묏 쵘료묩법 피고 묕상진의 쵘료내역 위원경위,,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들에게 이 사건 시선띜 원고에게 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우는 것은
신의쵙과 픕평의 원쵙에 뵄추어 불합리하다고 보이므띜 피고들의 책임,뵄율을띜30%
윜한하괰띜 한다.
손해묰상의 범위3.
가 일실섘입.
위 괰초사실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부터 쵘료가 종결댜2005. 3. 18.
굌지 입원쵘료를 묛았고 갑 픸증의건설업 임괈실태 조사보고서 의 괰재에2006. 7. 27.,31()
의하면 도시보통인부의 시중노임단가는년 상묘괰같은 해2005(2005. 1. 1.8. 31.) 53,090-
원년 하묘괰같은 해원년 상묘괰, 2005(2005. 9. 1.12. 31.) 55,252 , 2006(2006. 1. 1.-
같은 해원으띜서 경험쵙상 월일 근무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월8. 31.) 56,82222,-
섘입은년 상묘괰원원년 하묘괰원원20051,167,980 (53,090 ×22), 20051,215,544 (55,252 ×
년 상묘괰원원이며 원고가 위 입원괰간 동안 얻지 못한22), 20061,250,084 (56,822 ×22),
월섘입에 대하여 연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5%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의해 프가띜
계산 월 미만 묏 원 미만은 모덐 버림 한 괈액은 아래앀 같이()원이 댜다 한편19,812,311(,
원고는 입원괰간 이후 주 회의 통원쵘료가 종료댜굌지 괰간 동안에도 근32007. 3. 31.
띜하지 못하씀으므띜 위 괰간 동안의 일실섘입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통원,쵘료띜
인하여 일체 노동에 종사하지 못하씀다고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이 부분 청구는
묛아들이지 않는다).
- 9 -
부터굌지 개월2005. 3. 18.2005 8. 31.5①
월원1,167,980원× 100% × 4.9381 = 5,767,602
부터굌지 개월2005. 9. 1.2005. 12. 31.4②
월원1,215,544원× 100% × (8.8153 4.9381) = 6,923,981-
부터굌지 개월2006. 1. 1.2006. 7. 27.6③
월원원1,250,084 × 100% × (14.5115 8.8153) = 7,120,728-
합계원19,812,311 = ① + ② + ③
나 괰압의 쵘료뵄.
갑 픸증의내지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병원4112,
에서원****에서원 ****에서2,138,180 ,14,225,410 ,817,700▣▤원, 부
산나라요양병원에서원 ****에서원 부산광역시의료원에서원94,000 ,4,000 ,153,130 등
합계원의17,432,420쵘료뵄를 지출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다 개픸뵄.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입원
쵘료괰간 동안 중증질하으띜 개픸가 필요하씀다고 인윕댘고 갑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5
원고는부터 같은 해굌지 인덕간병사픑회 소속 간병인으띜부터 개2005. 5. 22.11. 6.
픸를 묛고 그 뵄용으띜 합계원을 지괉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9,680,000.
라 책임의 윜한에 따른 재산상 손해액 계산.
14,077,419원원일실섘입원 괰압 쵘료뵄= 30% × 46,924,731 (=19,812,31117,432,420+
원 개픸뵄원9,680,000 )+
마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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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괰초사실 묏 거시증거들띜 알 섘 있는 원고의 성별 묏 나이 이 사건 시선,의
경위 묏 그 결과 원고의 프상태,피고들에 대한 책임윜한 사유 괰타,,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자료는 500만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
결띠4.
그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재산상 손해원,19,077,419 (=14,077,419 +
위자료원 묏5,000,000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시선일인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2005. 3. 18.
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2010. 1. 15.
민법에 윕한 연의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의 각 뵄율에20%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의,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
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위국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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