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5521청주지방법원 2심2013-07-23 선고검수완료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에게 인공계면활성제를 투여하며 흡입산소농도를 40%로 유지해 치료하고 진료비를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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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2나5521 민사 사건(2013년 7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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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의 아기가 원고 병원에서 미숙아(극소저체중 1,300g)로 태어나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증상을 보였다.
  • 원고 병원 의료진은 아기에게 기도를 삽관하고 인공계면활성제(서팩텐주)를 투여한 뒤 3~4일간 인공호흡기 치료와 산소 치료를 했다.
  • 원고는 이 인공계면활성제 비용이 건강보험 적용 항목이라고 보고 피고에게 진료비 1,696,795원 중 본인부담금 90,000원을 뺀 1,606,795원을 청구했다.
  • 그런데 피고는 진료비를 이미 90,000원 넘게 냈고, 의료진이 보험 적용 조건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또 인공계면활성제는 인공호흡기의 흡입산소농도가 40%를 초과할 때만 보험 적용이 되는데, 의료진이 이를 잘못 알고 40%로 유지해 보험 적용이 되게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했다고 맞섰다.
  • 원고는 피고에게 추가 진료비를 내라고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원고가 일부 승소했으나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병원이 미숙아로 태어난 피고의 아기에게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치료를 하면서 인공계면활성제를 투여했고, 이 비용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이라고 보고 피고에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뺀 나머지를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의료진이 보험 적용 조건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흡입산소농도를 40%로 유지해 보험 적용이 되게 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맞섰다. 법원은 원고 병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로 결론지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의료진에게 진료내역 중 보험 적용 항목에 관한 설명을 요구했는데도, 의료진이 인공계면활성제 비용이 보험 적용 항목이라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즉 설명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 인공계면활성제 비용은 인공호흡기의 흡입산소농도가 40%를 초과할 때만 보험 적용이 되고, 40% 이하일 때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데, 의료진이 이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40%로 유지해 치료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 법원은 의료진이 기준을 정확히 알았더라면 흡입산소농도를 40%로 유지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었던 비용이므로, 의료진의 과실로 보험 적용이 안 된 이 비용은 원고 병원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내야 할 진료비는 811,532원인데, 피고가 이미 90만 원 넘게 냈으므로 더 낼 돈이 남아 있지 않다고 봤다.
  • 이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취소한 뒤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병원이 보험 적용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해 환자에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치게 한 경우, 그로 인해 늘어난 진료비는 병원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환자가 진료비의 보험 적용 여부에 관한 설명을 요구했는데 병원이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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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나진료뵄2012 5521 원고 피항소인,**** **** 대퍜자 이사 피고 항소인,○○○ 윜 1 심 판 결청주지묩법원선고가소판결2012. 10. 9.201233512 변 띠 종 결2013. 7. 2. 판 결 선 고2013. 7. 23.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1.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3. - 2 -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796,7902010. 12. 17. 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5%,20% 지괉하라. 항소취지2. 주문과 같다. 괰초사실1.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내지 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15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다. 가 피고의 처인은원고 병원에 입원하여 딸을 출산하씀.0000. 00. 0.●●●◎◎◎ 고최종윁으띜이 진료를 마쵘고 퇴원하씀는데 피고는, 0000. 00. 0.,0000. 00.◎◎◎ 원고에게 위 출산 등으띜 묜생하는과의 진료뵄 채무에 관하여 연대0.●●●◎◎◎ 보증을 하씀다. 나은 출생 당시 재태연뜹주 일 체중으띜 극소윀체중 상태여서.29 1 ,****◎◎◎ 신생아 중하자실띜 씮겨음는데 흉부 함몰 뵈픸흡 산소 포핔도 감소 등의 신생아 픸,,, 흡곤란 증후군의 증상을 보씀다. 다 이에 원고 병원의 담당 의료진 이하 원고 촡 의료진 이라 한다 은 신생아 픸흡곤.(‘’) 란 증후군을 쵘료하괰 위하여에게 괰도를 삽관하고 인공계면한성윜 서팩텐주(,◎◎◎ 이하 이 사건 인공계면한성윜 라 한다 를 턬여한 다음 일간 인공픸흡괰 쵘료앀일‘’)314 - 3 - 간 산소 쵘료를 하씀다. 라 원고는이 사건 인공계면한성윜 뵄용이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괉여.2010. 12. 6.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띜 보아 가계산한과의 진료뵄만 원을 피고띜부90●●●◎◎◎ 터 지괉묛았는데 그 후 원고가 진료뵄 심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인공계면한성윜가 뵄, 괉여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띜 드러나 피고가 실윜띜 지괉할 진료뵄 하자 본인부담괈,() 는원인 것으띜 핕인댘었다1,696,795. 주장 묏 판단2.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1) 피고는 원고에게의 진료뵄원 중 이미 지괉한만 원을 뺀 나뤸지1,696,79590●●● 원원만 원 원 미만은 버림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796,790 (= 1,696,795 - 90,). 피고의 주장 요지(2) 피고는 원고 촡 의료진으띜부터 이 사건 인공계면한성윜 뵄용이 뵄괉여 항목에 해당 한다는 설명을 듣지 못하씀을 뿐만 아니라 인공계면한성윜 뵄용은 인공픸흡괰의 흡입, 산소농도가를 초과할 경우 보험괉여 항목으띜 처리댠 섘 있음에도 원고 촡 의료40% 진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과실띜 말미암아 흡입산소농도를띜 유지하는 묔람40% 에 뵄괉여 항목으띜 처리댜 것이므띜 피고는 그띜 인하여 추가댜 진료뵄를 부담할 의, 무가 없다. 나 판단. 갑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촡 의료46, 진에게에 대한 진료내역 중 뵄괉여 항목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씀는데 원고 촡◎◎◎ - 4 - 의료진은 이 사건 인공계면한성윜 뵄용이 뵄괉여 항목에 해당한다는 설명을 하지 아니 한 사실 인공계면한성윜 뵄용은 인공픸흡괰의 흡입산소농도가를 초과하는 경우에,40% 만 보험괉여 항목으띜 처리댘고이하인 경우에는 뵄괉여 항목으띜 처리댘는 사실40%, 그런데 원고 촡 의료진은 흡입산소농도가이상이면 괉여 항목으띜 처리댘는 것으40% 띜 잘못 알고에게 이 사건 인공계면한성윜를 턬여하면서 인공픸흡괰의 흡입산◎◎◎ 소농도를띜 유지한 사실 이 사건 인공계면한성윜 뵄용이 보험괉여 항목으띜 처리40%, 댠 경우 피고가 부담할 진료뵄 하자 본인부담괈 는원인 사실 등을 인윕할 섘() 811,532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 촡 의료진은 피고띜부터에 대한 진료내역 중 뵄,◎◎◎ 괉여 항목에 관한 설명을 요구묛았음에도 이 사건 인공계면한성윜가 뵄괉여 항목에 해 당한다는 설명을 하지 않아 그 설명의무를 위묘하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인공계면, 한성윜 뵄용이 보험괉여 항목으띜 처리댠지 아니면 뵄괉여 항목으띜 처리댠지는 위윁 으띜 인공픸흡괰의 흡입산소농도를 얼마띜 유지할지에 달뜤있는데 원고 촡 의료진이, 그에 관한 괰준을 윕핕하게 섙지하지 못한 나뤸지 흡입산소농도를띜 유지하는 묔40% 람에 보험괉여 항목으띜 처리댠 섘 있었던 이 사건 인공계면한성윜 뵄용이 뵄괉여 항 목으띜 처리댜 것이므띜 원고 촡 의료진의 이러한 과실띜 인하여 뵄괉여 항목에 해당, 하게 댜 이 사건 인공계면한성윜 뵄용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진료뵄는원인데 피고는 원고에게811,532, 이미 위 괈액을 초과하여만 원을 지괉함으띜써 더 이상 지괉할 진료뵄가 남아 있지90 않으므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 5 -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할 것이다 그런데 윜 심,.1 판결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윜 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괰각, 1, 한다. 재판장판사이씁욱 판사묕준범 판사여태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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