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나2028025서울고등법원 2심2020-01-23 선고검수완료
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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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6월 중순, 원고 1은 모야모야병 의심 소견을 받고 서울대학교병원에 방문함.
- 같은 달 17일, 원고 1은 수술 전 대뇌혈관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영술 검사를 받음.
- 검사 과정에서 병원 측은 시술 동의서에 대해 설명하고 보호자가 서명했으나, 구체적인 시술 과정과 위험성에 대한 설명은 부족했음.
- 원고 측은 조영술 과정에서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1심에서는 일부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원고 1의 설명의무 위반 부분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짐.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은 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 과정에서 병원 측이 시술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병원이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영술은 침습적 검사로 뇌경색 등 심각한 부작용 위험이 있어 환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
- 병원 측은 시술 동의서에 대해 설명하고 보호자가 서명했으나, 시술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설명이 부족했음.
- 특히 12세인 원고 1에게 직접 시술 이유와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 설명한 기록이 없었음.
- 이에 병원 의료진이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함.
- 다만, 설명의무 위반은 치료과정에서의 과실과 동일시할 정도는 아니어서 위자료 산정에만 반영함.
- 위자료는 2,000만 원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인정함.
- 원고 2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핵심 정리
병원은 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에 앞서 검사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그 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것으로 인정되어 일부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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