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19510대구지방법원 2심2014-02-07 선고검수완료
척수신경 인근에 약물을 투입하는 시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과 장해가 발생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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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6월, 원고 1은 피고 병원에서 척수신경에 가까운 부위에 약물을 주입하는 시술을 받음.
- 시술 후 원고 1은 사지 강직성 부전마비와 배뇨곤란 등 신경 손상으로 인한 장해가 발생함.
- 원고 1은 피고가 시술 전 위험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시술 당시 위험이 예견 가능했으므로 피고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함.
- 다만, 설명이 있었다면 신경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손해배상 범위는 위자료에 한정함.
- 피고의 책임은 70%로 제한되었고, 원고 1에게 약 3,880만 원의 손해배상금이 지급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은 척수신경 인근에 약물을 투입하는 시술 후 신경 손상과 장해가 발생하자, 피고 병원이 시술 전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와 손해배상 범위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되 손해배상은 위자료와 일부 재산상 손해로 제한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척수신경에 인접한 부위에 약물을 주입하는 시술은 침습적이고 위험이 예견 가능해 설명의무가 있음.
- 피고는 원고 1에게 시술의 필요성과 예상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됨.
-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 1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으나, 설명이 있었다면 신경 손상이 없었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움.
- 손해배상은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함.
- 시술 특성상 신경 손상 위험이 높아 피고 책임을 70%로 제한함.
- 원고 1의 노동능력 상실률과 치료비, 개호비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
핵심 정리
원고 1은 척수신경 인근에 약물을 투입하는 시술 후 신경 손상으로 장해가 발생하자, 피고 병원이 시술 전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으나, 손해배상은 위자료와 일부 재산상 손해로 제한하고 피고 책임을 70%로 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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