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가합2113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6-02-14 선고검수완료

수술 전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였는데도 의료진이 칼륨을 계속 정맥 주사하고 재검사 없이 수술을 강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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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21136 민사 사건(2006년 2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6조, 민법 제76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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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A는 2002년 12월 24일 피고 병원에서 오른쪽 아래턱뼈 골절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 수술 전 검사에서 원고A의 혈중 칼륨 수치는 5.2mmol/L로 정상 범위 안에 있었고, 금식으로 인한 탈수 증세도 없었으며, 신장 기능도 정상이었습니다.
  • 그런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칼륨을 계속 정맥으로 투여했고, 수술 직전이나 회복실 도착 직후에 혈중 칼륨 수치를 다시 재거나 심전도 검사를 하는 등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 수술 직후 원고A에게 심정지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과 사지 부분마비, 인지기능 장애가 남게 되었습니다.
  • 심정지 후 같은 날 오후 1시경 측정한 혈중 칼륨 수치는 9.4mmol/L까지 치솟아 있었고, 칼륨을 낮추는 응급조치 후에도 고칼륨혈증 상태가 수 시간 지속되었습니다.
  • 원고A는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사건은 2003가합21136으로 접수되어 2006년 2월 14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는 피고 병원에서 턱뼈 골절 수술을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해 저산소성 뇌손상과 사지 부분마비·인지기능 장애를 입었습니다. 원고A는 의료진이 칼륨을 계속 정맥 투여하면서도 혈중 칼륨 수치나 심전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수술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병원의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책임 범위는 40%로 제한해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A의 칼륨 수치가 이미 고칼륨혈증에 가까운 경계 영역이었고, 죽과 과일주스 등 칼륨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고 있었으며 탈수 증세도 없었으므로 추가적인 칼륨 정맥 투여가 필요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았습니다.
  • 그런데도 의료진이 칼륨을 계속 투여하고 이후 혈중 칼륨 수치 검사나 심전도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수술을 강행한 것은 주의의무를 어긴 과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수술 전에는 심정지를 일으킬 만한 특별한 원인이나 증세가 없었고 칼륨 수치도 정상이었는데 수술 직후 심정지가 발생한 점, 심정지 당시 심전도 파형이 고칼륨혈증의 전형적인 모양(뾰족한 T파, 넓은 QRS파)을 보인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수술 전 신장 기능이 정상이었고 산증·화상·감염 등 칼륨이 세포 밖으로 빠져나올 만한 다른 원인도 없었으므로, 칼륨 수치 급등은 칼륨 제제의 과잉 투여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 병원 측이 '다른 원인 때문'이라고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 이상, 의료진의 과실과 원고A의 현재 증세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칼륨 과다 투여만으로 심정지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다른 원인이 겹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 범위를 40%로 제한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료진이 검사 수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칼륨을 계속 투여한 과실과 그로 인한 심정지·후유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원이 인정한 사례입니다. 다만 환자 측의 기존 신체 조건과 수술의 특수성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 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했는데, 의료 사고에서 병원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책임 비율은 사안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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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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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칼륨 투여 이후 고칼륨혈증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심정지가 발생한 사안 에서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건 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3가합21136 사건명 손해배상(의) 원고 갑 외 4인 피고 피고 병원 소제기일 2003. 3. 20. 판결 선고일 2006. 2. 14. 쟁 윐 칼륨 투여 이후 고칼륨픈증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심정지가 발생한 사안에서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결과 (주문) 원고들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민법 제750조, 제756조, 제763조, 제396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원고 갑은 2002. 12. 24. 피고 병원에서 우측 하악골 골절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받은 후 심정지가 발생하여 저산소성뇌손상으로 인한 장애를 입게 되자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 쟁윐 칼륨 투여 이후 고칼륨혈증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심정지가 발생한 사 안에서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피고 병원이 만연히 칼륨 을 지속적으로 정맥투여하고 이후에도 혈청 내 칼륨수치를 검사하거나 심전도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수술을 시행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위 과실 과 원고 갑의 현 증세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추정되는지 여부, 피고 병 원의 책임 제한 비율). ○ 법원의 판단 1. 원고 갑은 혈청칼륨수치가 5.2mmol/L로서 심한 저칼륨혈증이 아니라 오히려 고칼륨혈증에 가까운 경계영역에 있었고, 아치바를 착용한 상태에 서도 죽을 먹으면서 우유, 과일쥬스 등 칼륨이 많이 함유된 음료를 섭취 하고 있었으며, 금식으로 인한 탈수증세를 보이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추 가적인 칼륨의 정맥투여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달리 별다른 응급 상태에 있지도 않았음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만연히 칼륨을 지속적으 로 정맥투여하고 이후에도 혈청 내 칼륨수치를 검사하거나 심전도 검사 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과실이 있다. 2. ① 원고 갑은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실시한 수술 전 검사에서 심정지 를 유발할 만한 특별한 원인이나 증세가 관찰되지 않았고, 혈청칼륨수치 역시 정상범주 내에 있었다가 이 사건 수술 직후 심정지가 발생한 점, ② 혈중칼륨농도가 7.0mmol/L 이상이 되면 이 사건에서와 같이 심정지를 초래하게 되는 점, ③ 심정지 발생 후에 원고 갑의 심정지 파형은 뽀족한 T파와 넓은 QRS파를 나타냈는데 이는 고칼륨혈증에 따른 전형적인 심전 도 파형인 점, ④ 심정지 후 2002. 12. 24. 13:00경 측정한 혈중칼륨수 치가 9.4mmol/L까지 상승하여 있었고, 같은 날 15:00경 칼륨수치를 낮 추기 위한 응급조치 후 같은 날 17:42경까지 고칼륨혈증의 상태가 지속 되고 있었는데, 이는 오로지 심폐소생술로 인한 대사성 산증에 따른 전형 적인 칼륨수치의 증가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수술 이전에 이미 칼 륨수치가 상당한 정도에까지 상승하였을 개연성이 큰 점(피고 병원에서 이 사건 수술 직전 및 회복실 도착 직후에 혈중칼륨수치를 측정하거나 심전도 검사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 갑의 수술 전의 상태가 어떠하였는지 는 이와 같이 미루어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칼륨수치가 정상적인 상태의 환자에게 심정지 후 심폐소생술이 즉시 이루어졌을 경우 이처럼 단시간 내에 칼륨수치가 9.4mmol/L까지 상승하여 최소 5시간가량 고칼륨혈증의 상태가 지속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⑤ 고칼륨혈증의 주요원인은 신장 질환으로 인하여 칼륨이 소변으로 배설되지 않고 체내에 정체될 경우, 칼 륨제제, 칼륨함유약물이 과잉투여된 경우, 산증, 심한 화상, 감염 등으로 인하여 세포 내에서 칼륨이 유출되는 경우인데, 수술 전 검사에서 원고 갑은 신장 기능이 정상이었고, 산증, 심한 화상, 감염 등도 없었으므로, 원고 갑의 칼륨수치의 증가는 칼륨제제, 칼륨함유약물의 과잉투여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 갑의 현 증세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 갑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지속적인 칼륨 투여로 인하여 고칼륨혈증의 상태에 이른 상태에서 이 사건 수술 직후 심정지가 발생하여 저산소성뇌손상 등 을 입었고, 그로 인하여 사지부분마비 및 인지기능 장애 등의 증세가 초 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3. 원고 갑은 이 사건 수술 이전에 칼륨 배설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당뇨나 신장 질환의 병력이 없었는데, 원고 갑에게 투여된 칼륨의 양은 이처럼 신장기능이 정상인 성인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배설되는 정도 이며, 원고 갑에게 이 사건 수술 이전에 고칼륨혈증의 임상증상인 감각이 상, 근무력증 등이 나타난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오로지 칼륨의 과다 투여로 인한 고칼륨혈증에 따른 심정지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하고,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에 더하여 알 수 없는 다른 원인이 게재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수술 전 정상적인 칼륨수치 범위 내 에 있던 원고 갑이 알 수 없는 원인에 따른 심정지로 인하여 신장 기능 이 극도로 손상된 결과 심폐소생술 후의 혈청칼륨수치가 급격히 상승하 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기타 원고 갑의 기왕의 신체적 소인, 이 사건 수 술의 특수성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한다. □ 판결의 의미 칼륨 투여 이후 고칼륨혈증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심정지가 발생한 사 안에서 병원의 과실 및 현 증세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한편 여러 사정 을 감안하여 병원의 책임을 40%로 제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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