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가합102315수원지방법원 1심2017-10-26 선고검수완료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은 환자에게 수술 뒤 뇌부종·출혈과 뇌손상이 생기고, 마비와 인지기능 장애가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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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가합102315 민사 사건(2017년 10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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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9월경 환자A는 팔 저림 증상으로 검사를 받았고, 전방교통동맥에 뇌동맥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 2015년 3월 29일 환자A는 추가 검사와 치료를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OO병원에 입원했다. 검사에서 약 4mm 크기의 뇌동맥류가 확인됐으며, 당시 의식은 또렷하고 다른 이상 징후는 없었다.
  • 2015년 4월 1일 의료진은 환자A에게 두개골을 열고 뇌동맥류를 클립으로 묶는 수술을 했다. 수술 직후 검사에서는 뚜렷한 출혈이 보이지 않았지만, 환자A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혈압도 낮았다.
  • 다음 날 검사에서 뇌의 이상 부위가 확인됐고, 이후 출혈과 뇌부종이 나타나 의료진은 두개골을 열어 압력을 낮추고 배액관을 넣는 수술을 했다. 며칠 뒤에도 부종과 출혈이 늘어 추가로 혈종과 뇌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했다.
  • 환자A에게 오른쪽 팔·다리의 마비와 인지기능 장애가 남았고, 혼자 식사하거나 배변·배뇨하는 등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 환자A와 가족들은 의료진의 수술·경과관찰상 잘못과 설명 부족을 주장하며 병원 운영 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환자A와 가족들은 뇌동맥류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 수술 후 조치 지연, 합병증 설명 부족을 이유로 병원 운영 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수술 중 과도한 뇌 견인으로 뇌손상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고,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했다. 다만 경과관찰과 처치가 늦었다는 주장 등 청구 전부를 받아들이지는 않고 일부만 받아들여 손해배상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술 전 검사에서는 뇌출혈 등 다른 이상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수술 뒤 수술 접근 부위와 가까운 왼쪽 전두엽에 부종과 출혈이 생겼다.
  • 뇌동맥류에 접근할 때 전두엽을 견인할 수밖에 없지만, 과도하게 당기면 뇌손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견인을 줄이고 필요하면 중간중간 풀어야 한다고 보았다.
  • 수술 부위의 동맥류 결찰 자체에는 이상이 없어 보였고, 병원 측은 뇌손상이 의료진의 잘못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생겼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 이에 법원은 수술 과정의 과실과 장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했다.
  • 반면 수술 다음 날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된 뒤 추가 검사와 수술이 이뤄진 경과를 두고, 경과관찰이나 처치가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지는 별도로 살폈다. 모든 주장과 손해배상 청구액을 그대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 법원은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합병증 등에 대해 환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도 인정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수술 중 뇌를 과도하게 견인한 잘못과 합병증 설명 부족을 인정해 병원 운영 법인에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과 청구는 전부 받아들이지 않아 일부만 배상하도록 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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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뇌동맥류의 치료방법 (가) 개두술에 의한 뇌동맥류 결찰술: 두개골을 열어 뇌를 견인하고 박리하여 뇌 동맥류를 확인한 다음 작은 클립으로 뇌동맥류를 결찰하는 방법이다. 뇌동맥류의 모양 이나 크기에 상관없이 수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두개골을 열고 뇌를 견인하 여 이루어지는 수술이므로 견인에 따른 뇌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출혈, 감염 등의 합 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나) 혈관 내 코일색전술: 대퇴동맥을 통하여 도관을 목 부위 혈관에 위치시킨 다음 도관을 이용하여 뇌동맥류 내에 백금코일을 삽입하는 방법이다. 개두술에 의한 뇌동맥류 결찰술보다 간단하고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적으며 회복시간이 짧다는 장 점이 있으나, 뇌동맥류의 위치나 크기에 따라 시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 시술 중에 코일이 탈출하거나 혈관이 파열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에 대한 신체감 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 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7 -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수술상 주의의무를 위반하 여 원고 ****의 뇌혈관을 손상시키는 바람에 원고 ****에게 이 사건 장해를 발생 시켰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5. 4. 2. 07:14경 원고 ****에 대하여 실시한 뇌 CT 검사 결과 원고 ****의 뇌에 저음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 뇌경색 등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수술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원고 **** 의 뇌손상이 더욱 커졌다. (3) 피고 병원 간호사는 2015. 4. 2. 09:53경 원고 ****의 수축기혈압이 179mmHg까지 상승하고 원고 ****에게 뇌압 상승에 따른 급성 통증, 오심 및 구토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그로부터 약 1시간이 지난 2015. 4. 2. 10:52경에야 의사에게 이 를 알리는 바람에 원고 ****의 뇌손상이 더욱 커졌다. (4)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 본인인 원고 ****에게 이 사건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원고 ****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 수술상 주의의무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 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사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 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 8 -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 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등 참조). (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 의무의 위반과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함은 물론이나, 의료행위 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 이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 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 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위반과 손해발생과 사 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 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 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 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 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 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다52576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들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 9 -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의 이 사건 장해는 피고 병원 의 료진이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좌측 전두엽을 과다하게 견인한 과실로 인 하여 뇌부종, 뇌실 내 출혈 등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1) 원고 ****에게 이 사건 수술 직전에 실시한 검사 결과 전방교통동맥 뇌 동맥류 외에 뇌출혈 등을 유발할 만한 특이사항은 없었는데, 이 사건 수술이 있은 후 좌측 전두엽에 뇌경색에 따른 뇌부종, 뇌출혈, 혈종 등이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수술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혈종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뇌견인에 의해 뇌부종이 발생한 뒤 뇌실질 내에 있는 미세혈관의 파열로 인한 뇌출혈의 가능성, 뇌견인 시 미세한 출혈이 발생했으나 수술 직후 CT에서는 너무 소량이라 발견되지 않 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증가하여 혈종을 형성할 가능성, 동맥류로 접근하는 과정 에서 그 부위 뇌정맥의 흐름에 영향을 주어 지연성으로 뇌정맥성 뇌경색이 발병 후 출 혈하는 가능성 등이 있을 수 있다. 3)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 ****에게 발생한 뇌병변 부위는 좌측 전두엽으 로 이 사건 수술을 위해 동맥류에 대한 접근을 시도한 부위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 다. 이 사건 수술을 통해 시행한 동맥류 결찰 부위 자체는 이상 소견 없이 유지되고 있는데 비추어 동맥류 결찰이 잘못되거나 이로 인해 생긴 출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4) 동맥류 치료를 위한 개두술 시 동맥류가 위치한 곳에 접근하기 위해 견인 기를 이용하여 전두엽을 당기고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과도한 뇌 견인으로 뇌 손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과도한 견인을 피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도 수시로 견 인을 풀었다가 다시 견인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수술을 진행해야 한다. 5) 피고는 이 사건 장해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이 사건 수술상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에 대한 별다른 주장, 입증을 - 10 - 하지 못하고 있다. (2) 이 사건 수술 이후 경과관찰, 처치상의 과실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수술 후 2015. 4. 2. 07:14경 원고 ****에 대하여 시행한 뇌 CT 검사 결과 좌측 전두엽에 저음영 병변이 발견된 사실, 같은 날 09:53경 원고 ****의 수축기 혈압이 179mmHg로 상승한 사실, 피고 병원 간호사가 그로부터 약 1시간이 경 관한 같은 날 10:52경 원고 ****의 상태를 의사에게 알린 사실, 2차 수술이 같은 날 11:30경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수술 이후 경과관찰 및 처치 를 함에 있어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원고 ****의 뇌손상과 인과관계 있는 어떠한 과 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유 없다. 1) 2015. 4. 2. 07:14경 촬영한 뇌 CT에서 나타난 저음영 정도, 크기, 주변 뇌 조직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피고 병원 의료진이 곧바로 2차 수술을 하지 않고 경과를 지켜본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인다. 2)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 병원 간호사가 같은 날 09:53경 원 고 ****에게 오심, 구토 현상이 있는지 여부를 관찰하였다는 것을 넘어 실제 원고 ****에게 위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최 ①①에게 발생한 구토 증상을 발견한 것은 같은 날 10:55경이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후 원고 ****의 뇌혈류를 개선할 목적 으로 혈압 상승제인 도파민을 용량을 조절하면서 지속적으로 투여하다가 2015. 4. 2. 09:45경부터는 도파민 사용량을 18cc/hr에서 17cc/hr로 줄여 투여하였다. 도파민 사용 - 11 - 량을 줄인 직후인 같은 날 09:53경 피고 병원 간호사가 수축기혈압 179mmHg으로 관 찰된 원고 ****의 혈압이 향후 내려갈 것으로 예측하고 경과를 관찰한 것은 상당한 조치였다고 보이고, 의사에게 알리지 아니한 것을 조치의무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 4) 설령 피고 병원 간호사가 원고가 주장하는 2015. 4. 2. 09:53경 의사를 호 출하였더라도 위 2), 3)항 기재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 ****의 활력징후가 급격하게 변한 같은 날 10:57경까지 경과를 지켜보는 외에 다른 조치가 취해졌을 가능 성은 낮아 보인다. (3)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 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 자가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고,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 인 경우에는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 (나)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로서, 그 중대성에 비추어 의사로서는 적어도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이를 보존할 직무수행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특별 - 12 - 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 및 법체계의 통일적 해석의 요구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또한 환자가 성인으로서의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상 친족의 승낙으로써 환자의 승 낙에 갈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13843 판결 참조). (다) 이 사건 수술은 침습적 의료행위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을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의 처 원고 ****이 의사로부터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후유증 또는 환자의 특이체질로 인하 여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의 수술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의 승낙으로써 원고 ****의 승낙에 갈음할 수는 없고,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가 원고 ****과 함께 이 사건 수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서상 서명만 원고 ****이 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당시 성년이었던 원고 ****가 위 설명 당시 신체적·정신적으로 의사의 설명을 듣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거나 의사로부터 설명을 들은 원고 ****으로부터 다시 의사의 설명 내용을 충실히 전해 듣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당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다만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수술이나 투약을 하여 환자에게 부작용 등 중 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환자 측에서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하여 위자료만 청구하는 경우에는 설명 결여 내지 부족으로 선택의 기회 - 13 - 를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나, 위자료만이 아닌 전 손해의 배상을 구 하는 경우에는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위반행위와 중대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함이 입증되어야 하는데(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0953 판결,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등 참조), 피고 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 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거나 설명의무 위반 행위와 원고 ****에게 발생한 증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고 ****의 자기결정권 침해 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부분으로 제한하기로 한다. 다. 소결론 (1) 따라서 피고는 사용자로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 우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 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당해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 의 전부를 배상시키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함 에 있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참조). 의사 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 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갖는 점, 의료행위 는 본질적으로 신체침해를 수반하고, 특히 다른 동맥류에 비하여 주위 구조가 복잡하 고 혈관 분포가 많으며 혈행 방향 및 혈관의 크기에 따라 동맥류의 위치와 방향이 다 - 14 - 양한 전방교통동맥류의 경우 모든 기술을 다하여 진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상 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고도의 위험을 안고 있는 점에 더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의 전방교통동맥에 있는 비파열성 뇌동맥류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수술 이 필요했고 이 사건 수술 시 수술 공간 확보를 위하여 전두엽을 견인하는 것이 불가 피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부위 자체는 이상 소견 없이 유지되고 있고, 이 사건 수술 직후에 실시한 뇌 CT 검사 결과에서는 특별한 출혈 소견이 보이지 않았 던 점, ③ 이 사건 수술 후 발생한 증상에 대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적절한 응급수 술을 실시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의 조치를 하고자 노력한 점, ④ 원고 ****에게 뇌 출혈 등이 발생한 데에 원고 ****의 체질적 소인 내지 당뇨병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⑤ 환자의 개인적인 소인에 따라 동일한 견인력에 의하 더라도 혈관 손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점, ⑥ 개두술에 의한 뇌동맥류 결찰술은 수 술 자체에 수술기구에 의한 손상으로 뇌출혈 등이 발생할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되도록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 에 따르되,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원고 ****의 재산상 손해 (1) 인적사항 (가) 생년월일 및 성별: 1952. 3. **.생, 남자 (나)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11.6년, 2026. 11. 3.[이 사건 수술일에 가까운 - 15 - 2014년 통계청 발표 생명표에 의한 기대여명(남자)인 19.93년에 여명비율 60%를 곱한 11.958년의 범위 내에서 원고 ****가 구하는 11.6년을 기대 여명으로 인정함] (다) 노동능력상실율: 100%(맥브라이드표 두부, 뇌, 척수 IX-B-4항)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개호비 (가) 개호의 필요성 및 정도 원고 ****는 이 사건 수술일인 2015. 4. 1.부터 여명종료일인 2026. 11. 3. 까지 1일 12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그에 필요한 비용은 성인 여자 도시일 용노임을 기준으로 한다. (나) 계산: 이 사건 수술일인 2015. 4. 1.부터 여명종료일인 2026. 11. 3.까지 개 호비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손해액 계산표 [개호비 손해] 기재 와 같이 503,612,491원이 된다. 원고 ****가 구하는 바에 따라 427,840,159원을 개호 비로 인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향후 치료비 (가) 진찰료,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비용, 각종 검사비용으로 매년 6,000,000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고(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7. 8. 25.에 1 년치 치료비를 한꺼번에 최초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기간은 년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 으로 하되, 마지막 년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 16 - 날인 2017. 8. 25.부터 여명종료일인 2026. 11. 3.까지 향후 치료비를 이 사건 사고 당 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손해액 계산표 [향후치료비 손해]란 기재와 같이 45,240,600원이 된다. (나) 원고 ****는 2017. 5. 22.부터의 치료비를 구하고 있으나, 향후 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지난 부분 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까지의 예상치료비에 대하여는 그것이 실제 치료비로 소요되었는지를 가려 그 한도 내에서만 이를 기왕의 치료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만일 변론종결 당시까지 예 상 치료비가 지출되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치료비가 앞으로는 소요될 것인지의 여 부를 가려 향후 치료비 손해를 산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2다 5378 판결 등 참조), 2017. 5. 22.부터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원고 ****가 향후 치료비 상당을 실제 지출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여명종료일까지의 향후 치료비만을 인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4) 기왕 치료비 원고 ****가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치료비로 2017. 5. 17.경까지 37,236,930원 이상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가 구하는 바에 따라 37,236,930원을 기 왕 치료비로 인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5)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합계 153,095,306원[= 510,317,689원(개호비 427,840,159원 + 향후 치료비 - 17 - 45,240,600원 + 기왕 치료비 37,236,930원) × 30%, 원 미만 버림] 나. 원고들의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장해의 발생 경위 및 결과, 후 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원고 ****에 한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가) 원고 ****: 15,000,000원 (나) 원고 ****: 5,000,000원 (다) 원고 ****, ****: 각 2,500,000원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에게 168,095,306원(= 재산상 손해액의 합계 153,095,306원 + 위자료 15,000,000원), 원고 ****에게 위자료 5,000,000원, 원고 최 ③③, ****에게 각 위자료 2,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5. 4.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 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0.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8 - 재판장 판사한성수 판사장민석 판사한옥형 - 19 - [기초사항] 사건번호 성 명 성별(남1,여2)1사고시연령63세 0개월 17일 생년월일1952-3-15기대여명 11.6년 사고발생일2015-4-1여명종료일2026-11-3 [개호비 손해]2009-09-01 기간초일기간말일개호비 단가인원월비용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개호비 2015-4-12015-8-3187,8051.54,006,10354.938400.000054.938419,783,739 2015-9-12015-12-3189,5661.54,086,44898.817354.938443.878915,850,923 2016-1-12016-8-3194,3381.54,304,1711716.391898.817387.574532,601,943 2016-9-12016-12-3199,8821.54,557,1162120.09131716.391843.699516,859,050 2017-1-12026-11-3102,6281.54,682,402139109.47212120.091311889.3808418,516,836 개호비손해 합계액(원):503,612,491 [향후 치료비손해] 종류:물리치료등수명:1년 비용:6,000,000월 최초필요일:2017-8-25수치합계 필요최종일:2026-11-3비용총액 순번필요일시월수 12017-8-2528 22018-8-2540 32019-8-2552 42020-8-2564 52021-8-2576 62022-8-2588 72023-8-25100 82024-8-25112 92025-8-25124 102026-8-25136 손해액 계산표 0.7894 0.7594 0.7317 0.7058 0.6818 0.6593 0.6382 최동이 2017가합102315 7.5401 45,240,600원 호프만수치 0.8955 0.8571 0.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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