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합8590부산지방법원 1심2007-05-23 선고검수완료

복부·흉부 자상으로 응급실에 온 환자를 수술하면서 소장 손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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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6가합8590 민사 사건(2007년 5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0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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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10월 16일 새벽 1시 30분경, 환자가 복부와 흉부에 자상을 입고 119 구급차를 타고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당시 자상 깊이는 7~8㎝로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였고, 소변에서 피가 섞여 나오는 등 방광 손상도 의심되는 상태였다.
  • 같은 날 병원 의료진은 복부와 골반 부위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한 뒤 배를 열어 장기 손상 여부를 확인하는 수술(1차 수술)을 했다. 외과와 비뇨기과 의사들이 참여했는데, 방광 부위만 꿰매고 다른 장기의 손상은 발견하지 못한 채 배액관을 넣는 것으로 수술을 마쳤다.
  • 1차 수술 후 환자는 가스가 배출되지 않고 맥박이 빨라지며 복통과 배가 부풀어 오르는 증상을 호소했다. 열흘 뒤인 10월 26일 CT를 찍고 배에 바늘을 찔러보니 고름이 나왔고, 복강 안에 이물질이 발견됐다.
  • 같은 날 밤 9시 50분경 2차 수술을 했고, 이때 복강 전체에 담즙이 퍼져 있었으며 소장 중·하부에 0.5㎝ 크기의 구멍이 발견됐다. 의료진은 구멍 난 소장을 잘라내고 봉합한 뒤 장루(인공 항문)를 만들었다.
  • 2차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이어갔지만 환자는 다음 날인 10월 27일 오후 2시 10분경 사망했다. 사인은 방광과 소장 열상으로 인한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이었다.
  • 유족인 남편과 두 자녀는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복부와 흉부를 다친 환자가 응급실에서 두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첫 수술에서 소장의 작은 구멍을 발견하지 못해 결국 패혈증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진 사건이다. 유족들은 병원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병원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환자의 심한 복부 비만 등 특이사항을 고려해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의료 사고에서 환자 측이 의사의 과실을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래서 환자 측이 일반인의 상식으로 볼 때 과실이 의심되는 정황과, 수술 전에 그런 결과를 낳을 만한 다른 건강상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보이면, 의사 쪽이 "과실이 아니라 다른 원인 때문"이라고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한다는 대법원 판례(1995. 3. 10. 선고 94다39567)를 적용했다.
  • 환자는 1차 수술 전까지 특별한 질병이 없었고, 자상 깊이가 약 7㎝로 커서 장간막을 뚫고 방광까지 상처를 냈다. 손상 범위가 그렇게 컸기 때문에 방광에만 다쳤다고 보기 어려웠다.
  • 그런데도 의료진은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장의 미세한 손상이나 천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1차 수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 1차 수술 후 환자가 복통과 복부 팽만을 호소하고 가스 배출이 안 됐는데도, 2차 수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조치가 늦게 이뤄졌다.
  • 결국 사망 원인은 1차 수술 과정에서 소장 손상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하지 못한 수술상 과실로 추정되며, 이를 뒤집을 만한 증명이 없으므로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은 직원인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 다만 환자의 심한 복부 비만 같은 신체적 특이사항을 고려해 병원 측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의료 사고에서 환자 측이 과실을 완벽히 입증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해,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면 의사 쪽이 반증하지 못하는 한 과실을 추정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한 사례다. 동시에 환자의 신체적 특이사항 같은 사정을 반영해 배상 책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점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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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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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 건2006가합8590 손해배상(의) 원 고1. **** 2. **** 3.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학교법인 **** 대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07. 4. 25. 판 결 선 고2007. 5. 23. 1. 피고는 원고 ****에게 42,205,960원, 원고 ****, ****에게 각 26,603,97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4. 10. 27.부터 2007. 5.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 ****에게 80,581,380원, 원고 ****, ****에게 각 43,387,587원 및 이에 대 하여 2004. 10. 1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은 ****에서 복부 등 자상으로 봉합수술을 받은 후 사망한 1959. 3. 14.생 여자, 원고 ****은 ****의 남편, 원고 ****, ****은 ****의 자녀들이고, 피고 학교법인 ****은 위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망 ****에 대한 진료경위 (1) 2004. 10. 16. 1:30경 망 ****은 복부, 흉부 자상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부산♥♥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응급실에 119 응급차를 타고 내원하였는데, 당시 활 력징후는 정상이었으나 장음이 저하된 상태였다. 한편, 복부 자상의 깊이는 7-8㎝ 정 도였고, 위 응급실에서 ****에게 유치도뇨관을 삽입하자 육안으로 혈뇨가 보였으며 요 분석검사 결과 적혈구가 다수 검출되었다. - 3 - (2) 같은 날 피고 병원 소속 의사들은 ****의 복부, 골반에 대한 CT촬영 등을 한 후 ‘복부 시험적 개복술’을 시행하여 장기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같은 날 피고 병 원 외과 담당의 ****, ****, 비뇨기과 담당의 ****이 ****에 대한 수술(이하 ‘1차 수술’ 이라 한다)에 참여하였는데, 방광 부위를 제외하고는 다른 장기의 손상을 발견하지 못 하였다. 이에 ****은 방광봉합술을 시행하고, ****의 복강 내에 배액관을 유치하였다. (3) 1차 수술 후 ****은 피고 병원 비뇨기과에서 수액 및 항생제를 투여받았으나, 가스가 배출되지 않을 뿐 아니라, 빈맥과 복통이 있어 2004. 10. 26. CT촬영을 하였더 니 복강 내 이물질이 발견되었고 복부천자 결과 고름이 나왔다. (4) 같은 날 21:50경부터 피고 병원 외과 담당의 ****, **** 및 ****이 참여하여 수 술을 하였는데(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 ****의 복강 내 전반에 걸쳐 담즙이 나왔고 장간막 근처 소장의 중, 하위 부위에 0.5㎝가량의 구멍이 발견되었다. 위 **** 등은 구 멍이 나 있는 소장을 10㎝ 전후로 자른 후 봉합한 다음 장루를 시행하였다. (5) 2차 수술 후 ****을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2004. 10. 27. 14:10 경 사망하였다. ****은 방광·소장 열상으로 인한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4 내지 6, 갑 제8호증의 1 내지 10, 28, 34, 36 내지 42, 을 제1호증 의 2 내지 12, 17,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일반적으로 의료행위에 있어서 그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 - 4 -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 상의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 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고 이는 이를 주장하는 환자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 지만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 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 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 발생의 직접 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 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 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한다는 것은 극 히 어려우므로, 환자측에서 일응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 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 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 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증명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95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6, 갑 제8호증의 3 내지 8, 13 내지 25, 34, 41, 42, 44, 45, 을 제1호증의 1 내지 12, 17, 18, 을 제2호증 의 2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 - 5 -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은 1차 수술 전까지는 특이한 질병이 없었던 사실, 자 창 깊이가 약 7㎝로 손가락이 다 들어갈 정도로 컸던 사실, 배꼽주위 자창이 후하방으 로 진행하여 장간막을 관통한 후 방광에 자창을 유발했는데 장기손상의 정도가 상당히 커 복부자창으로 방광에만 손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 복부 손상의 정도가 큰 데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의사들이 수술실에서 확인되지 않은 장의 미세손상이나 육안 으로 인지할 수 없는 미세천공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1차 수술 후 그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 ****이 1차 수술 후 복부 통증과 팽만을 호소하고, 2차 수술까지도 가스 배출이 안 된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치가 뒤늦게야 이 뤄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결국 ****은 소장 손상으로 인해 패 혈증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패혈증 등으 로 사망한 원인은 피고 병원 의사들이 1차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자상으로 인한 소장의 손상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하지 못한 수술상의 과실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사들의 이 사건 수술상의 과실의 추정을 번복할 만한 증명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병원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과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 병원 의사들이 망 ****을 개복하여 복부 장기를 수차례 관찰하고 압착 등에 의해 장기의 누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복강 내에 배액관을 유치하여 내용 물이 누출되는지도 확인하였으므로 피고 병원에게는 과실이 없고, 피고 병원이 ****의 소장 손상을 적시에 발견하지 못한 것은 피고 병원의 과실이 아니라 ****의 심한 복부 비만이라는 신체적 특이사항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 6 -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병원 의사들이 ****의 복강 내에 배액관을 유치 한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8호증의 4, 5, 을 제1호증의 6,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4. 10. 20. 배액관을 제거할 때까지 배액관을 통해 장관의 내용물이 누출되지 않은 사실 은 인정되나, 피고 병원 의사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의 장기를 수차례 압착하였 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을 제2호증의 3 내지 8(앞에서 믿는 부분 제외)은 믿기 어렵고, 갑 제8호증의 4, 40, 41, 을 제1호증의 6,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 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인정사실 및 갑 제7호증의 6, 갑 제8호증의 4 내지 6, 13 내지 25, 41, 42, 44, 45, 을 제1호증의 6 내지 8, 18, 을 제2호증의 2 내지 8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피고 병 원 의사들은 심한 복부 비만이 있을 경우 장기의 손상을 쉽게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 을 사전에 이미 알고 있으므로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의 장기 손상 여부를 확인했어야 하는 점, 가사 피고 병원 의사들이 ****의 소장을 압착하는 방식으로 확인 했다고 하더라도, 복부 손상의 정도가 큰데도 단순히 손으로 소장을 압착하는 방식만 으로 장관의 유출물이 없으므로 손상이 없다고 단정한 후 수술실에서 확인되지 않은 장의 미세손상이나 육안으로 인지할 수 없는 미세천공의 가능성에 대한 조치를 따로 취하지 않은 점, ****은 1차 수술 후 복부 통증과 팽만을 호소했으나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이 ****의 소장 손상을 발견하지 못한 원인이 피고 병원의 과실이 아니라 ****의 신체적 특이사항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책임의 제한 - 7 - 다만, 위 인정사실 및 망 ****의 신체적 특이사항, 수술의 시술방법, 난이도 및 긴급 성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공평의 이념을 보태어 볼 때, 피고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망 ****의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여자생년월일 : 1959. 3. 14.생 사고 당시 : 45세 7개월기대여명 : 37.75년 (나) 직업 및 소득 ⓛ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통 도시 보통인부로서 노임 ② 사고일인 2004. 10. 27.부터 원고가 구하는 2006. 1. 26.까지 월 1,156,430원(= 52,565원 × 22일) ③ 2006. 1. 27. 이후 월 1,215,544원(= 55,252원 × 22일) (다) 가동기간 : 만 60세가 되는 2019. 3. 13.까지 (라) 생계비 : 수입의 1/3 (2) 계산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이하 같다. (가) 망 ****의 사망일인 2004. 10. 27.부터 2006. 1. 26.까지 15개월 동안 1,156,430원 × (1 - 1/3) × 14.5205 = 11,194,627원 - 8 - (나) 2006. 1. 27.부터 2019. 3. 13.까지 157개월 동안 1,215,544원 × (1 - 1/3) × (129.4837 - 14.5205) = 93,161,885원 (다) 합계 : 104,356,512원(= 11,194,627원 + 93,161,885원) 나. 장례비 : 3,000,000원(원고 ****이 지출) 다. 책임의 제한 (1) 망 ****의 재산상 손해(일실수입)에 대하여 104,356,512원 × 60% = 62,613,907원 (2) 원고 ****의 재산상 손해(장례비)에 대하여 3,000,000원 × 60% = 1,800,000원 라. 위자료 [참작사유] 망 ****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와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망 **** : 20,000,000원 원고 **** : 5,000,000원 원고 ****, **** : 각 3,000,000원 마. 상속관계 (1) 상속인 및 상속분 원고 ****(남편) : 3/7 원고 ****, ****(자녀) : 각 2/7 (2) 상속대상 망 ****의 손해배상 채권 82,613,907원 (= 재산상 손해 62,613,907원 + 위자료 - 9 - 20,000,000원) (3) 계산 원고 **** : 82,613,907원 × 3/7 = 35,405,960원 원고 ****, **** : 각 82,613,907원 × 2/7 = 23,603,973원 바.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 ****에게 42,205,960원(= 상속분 35,405,960원 + 장례비 1,800,000 원 + 위자료 5,000,000원), 원고 ****, ****에게 각 26,603,973원(= 상속분 23,603,973 원 + 위자료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망 ****의 사망일인 2004. 10. 27. 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 고일인 2007. 5. 23.까지는 민법에 의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 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4.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여미숙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전국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상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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