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9200부산고등법원 2심2007-05-31 선고검수완료

알코올의존증 환자가 폐쇄병동에서 두 차례 넘어져 머리를 부딪쳤으나 의료진이 제대로 관찰·진료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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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6나9200 민사 사건(2007년 5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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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위해 피고 병원의 폐쇄 정신병동에 입원한 환자(이하 망인)는 입원 다음 날 새벽 1시경 갑자기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고 경련과 거품을 내는 발작을 일으켰다(1차 충격).
  • 당직간호사는 이를 알코올 금단증상으로 판단하고 당직의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혀를 깨물지 않도록 하는 응급조치만 하고, 혈압이 높아지자 혈압강하제를 임의로 투여했다.
  • 같은 날 오전 6시 30분경 망인은 휴게실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 머리를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혔고(2차 충격), 이전보다 심한 발작을 일으켰다.
  • 간호사는 이번에는 당직의사에게 전화로 보고했으나, 당직의사는 직접 환자를 보지 않고 전화로 약만 추가 투여하라고 지시했을 뿐이었다.
  • 이후에도 망인은 의식이 회복되지 않았고, 결국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병원 의료진이 알코올의존증 환자의 넘어짐과 발작 증상을 금단증상으로만 판단하고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폐쇄병동에서 환자를 관리하는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 변화를 세심히 관찰하고 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 1차 충격 후 간호사가 당직의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혈압강하제를 투여한 것은 부적절했다.
  • 2차 충격 후 환자가 머리를 부딪혔다는 사실과 두통·구토 호소가 있었는데도 당직의사가 직접 진찰하지 않고 전화 지시만 한 것은 주의의무 위반이다.
  • 환자의 발작이 단순한 금단증상이 아니라 외상성 뇌손상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즉시 정밀 검사와 신경외과 협진 등이 필요했다.
  • 이러한 의료진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폐쇄병동 의료진이 알코올의존증 환자의 넘어짐과 발작을 단순 금단증상으로 오판하고 적극적인 검사·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로, 환자 관찰과 응급상황 대처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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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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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가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매우 높은 응급상태였는데도 병원 의료진이 약 42시간 동안 적극적인 치료를 미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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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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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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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부 통증과 흑색변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왔으나 임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변 임신 검사를 하지 않아 자궁외 임신 진단이 늦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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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결찰술을 받은 환자에게 수술 뒤 뇌부종·출혈과 뇌손상이 생기고, 마비와 인지기능 장애가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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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위장염 증상으로 의원들에서 진료받고, 신경학적 증상으로 OO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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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과 구토로 입원한 환아가 신경학적 이상 증세를 보였으나 의사가 뇌염 검사 없이 독감으로 진단하고 해열제와 항생제만 처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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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산전 진찰에서 혈압 상승과 단백뇨 소견이 반복됐는데도 입원이나 약물 처치 없이 통원 관리만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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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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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8608·부산고등법원·2015-08-27·2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에서 수술 후 의료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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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5231225·서울중앙지방법원·2019-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중환자실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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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8409·서울북부지방법원·2007-12-18·1심·원고 패소

장폐색 환자가 피고 병원에서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후 2시간 45분 만에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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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 탈출증 수술 중 경막 파열로 마미증후군 증상과 후유장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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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합45545·서울민사지방법원·1992-03-13·1심·원고 일부 승소

****가 ****에서 ****을 받으면서 의사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지 못하고 오빠의 동의만으로 ****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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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24017·서울고등법원·2012-03-22·2심·원고 일부 승소

알코올 의존증 환자에게 금지된 할로페리돌 정맥주사를 투여한 후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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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37143·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23·1심·원고 일부 승소

미용 목적 유방확대수술을 앞두고 마취 부작용의 구체적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마취를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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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4237·수원지방법원·2011-09-01·1심·원고 일부 승소

복부지방흡입술을 받던 중 프로포폴과 투메선트 용액을 투여받고 경련과 청색증이 발생했으나 호흡·산소포화도 관찰과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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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2378·울산지방법원·2015-11-1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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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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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합12435·울산지방법원·2025-07-0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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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합12763·울산지방법원·2025-06-12·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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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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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과 용종 제거 시술 뒤 회복실에 혼자 있던 환자에게 청색증이 뒤늦게 발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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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5995·대구고등법원·2018-05-3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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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3839·대전고등법원·2008-10-29·2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과실로 인한 뇌출혈 환자의 장기간 치료 및 간호비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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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921·서울동부지방법원·2009-11-0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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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31713·서울고등법원·2016-01-28·2심·원고 일부 승소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해 신경근 차단술을 받던 중 척수경색으로 전신마비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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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16716·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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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18783·대구고등법원·2025-07-22·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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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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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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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전 장정결제인 솔린액을 권장량보다 30ml 더 처방하고 신기능 이상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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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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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개흉관상동맥우회로술 및 좌측쇄골하동맥우회로술을 받은 후 사지마비 손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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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응급실에 온 환자가 위세척 중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과정에서 어깨 골절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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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7381·서울남부지방법원·2014-03-18·1심·원고 패소

망인이 구토와 두통 증상으로 두 차례 병원에 방문해 치료받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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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통증과 발열 증세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혈소판 감소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병원의 진단·치료상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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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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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0나17040·서울고등법원·2011-03-08·2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진이 분만 중 태아심박동 감시를 소홀히 하고 옥시토신을 부적절하게 투여하여 신생아가 태아곤란증으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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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3588·부산지방법원·2006-09-27·1심·원고 패소

임신 중 정기 산전진찰을 받아오다 제왕절개로 아이를 분만했으나, 아이가 뇌성마비 상태로 태어나자 부모와 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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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6396·서울고등법원·2009-05-21·2심·원고 패소

망인이 급성 신부전과 장폐색 등으로 병원에서 약 2,500cc의 수액을 투여받은 후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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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4나21184·서울고등법원·2017-12-21·2심·원고 승소

피고 의료법인 병원에서 망인에게 약물 투여 및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1705·대구고등법원·2007-07-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안과 수술 후 정상안압녹내장 진단을 받고 의료 과실과 진료기록부 변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47484·서울고등법원·2006-02-1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74156·서울고등법원·2009-09-03·2심·원고 일부 승소

당뇨병 치료 중 한의사에게서 처방받은 한약을 복용하다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해 간 이식 수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합36056·서울서부지방법원·2025-03-14·1심·기각

약물을 과다복용한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해 기면 상태로 경과관찰을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했고, 이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6나56833·서울고등법원·2007-03-15·2심·원고 일부 승소

임신 40주에 분만 제1기 무리한 푸싱과 흡입분만 시도로 태아 사망 및 산모 회음부 열상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7가합57042·서울지방법원·1999-01-13·1심·원고 일부 승소

1세 아기가 구토와 설사 증세로 의원과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적절한 검사와 치료 없이 증상이 악화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5620·대구지방법원·2013-11-21·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후 구토와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내원한 망인을 혈압·맥박 등 활력징후 측정 없이 조기 퇴원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67601·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소아과 전문의가 고열과 개 짖는 기침 증세를 보인 영아를 크룹으로 진단하고 귀가시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7052·인천지방법원·2016-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환자의 요추~천추 부위에 추간판 제거 및 인공 디스크 삽입 수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6766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22·1심·원고 일부 승소

뇌동맥류 결찰수술 중 클립이 동맥류 경부를 완전히 막지 못해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고 좌측 편마비 등 장애가 남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64780·서울고등법원·2007-04-19·2심·원고 일부 승소

산전 초음파에서 거대아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추가 검사와 적절한 분만 조치를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535001·광주지방법원·2021-09-08·1심·원고 일부 승소

전립선절제술과 방광게실 제거술 중 우측 요관이 손상돼 소변 누출이 이어지고 우측 신장을 제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3206·부산지방법원·2010-11-17·1심·원고 일부 승소

신생아에게 주사바늘을 삽입하기 전에 분유 역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분유가 폐로 흡입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8706·수원지방법원·2012-01-12·1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중이던 환자가 병원 옥상 산책 프로그램 도중 철제 펜스를 기어 올라가 밖으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83761·서울고등법원·2009-08-20·2심·원고 패소

원고 1이 호흡곤란으로 병원 응급실에 방문했으나 방사선촬영과 입원을 거부해 치료가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합977·울산지방법원·2005-09-07·1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복부둔상을 입은 환자를 정밀검사 없이 타박상으로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11216·대전고등법원·2014-07-11·2심·원고 패소

임신 중 초음파 검사에서 태아의 이상 가능성을 발견하고도 추가 유전자 검사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319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병원 의료진이 조직검사에서 악성 흑색종 의증 소견을 인식하지 못해 환자에게 결과를 알리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51893·인천지방법원·2016-05-31·1심·원고 일부 승소

68세 여성이 심한 골다공증과 흉추 압박골절로 병원에서 풍선척추성형술과 신경차단술을 받은 직후 요통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이틀 뒤에야 CT 촬영을 하는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2231·대구고등법원·2018-04-04·2심·원고 일부 승소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한 환자에게 주요 심장 검사를 하지 않은 채 부정맥 위험이 있는 약을 처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4가합56783·광주지방법원·2025-05-15·1심·기각

안과수술 전 항생제를 투여받은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심정지에 이르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지속식물상태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0나2044191·서울고등법원·2022-07-21·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다발성 간농양 환자에게 경피적 배액술과 항생제 치료를 시행했으나, 배액 실패와 적절치 않은 전원 조치로 인해 환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0가합55122·서울민사지방법원·1993-02-05·1심·원고 패소

대장암 환자가 CT촬영 중 조영제 주사 후 과민반응으로 쇼크가 발생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합505956·서울중앙지방법원·2019-06-11·1심·원고 패소

병원에서 모야모야병 치료를 위해 조영술을 받던 중 뇌경색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5513·제주지방법원·2015-11-19·1심·원고 일부 승소

처방전에 적힌 1일 5mg과 달리 항응고제 와파린 2mg만 조제·투약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나13801·대전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병원에 의료정보 제공 의무 위반을 이유로 2억 3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6가합104850·서울동부지방법원·2017-09-28·1심·기각

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뇌출혈 진단과 수술을 받았으나 사망함에 따라 의료과실 여부가 다투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1나1109·대전고등법원·2015-05-07·2심·원고 일부 승소

분만 중 태아심박동 감소 등 이상 징후가 있었는데도 의료진이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신생아에게 뇌성마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6나9200 손해배상(의) 원고, 피항소인 1. ○○○ (******-*******) 2. ◇◇◇ (******-*******) 원고 1, 2 주소 **** 3. ▷▷▷▷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피고, 항소인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호사 ▣▣▣ 제1심 판결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6. 4. 27. 선고 2002가합256 판결 변 론 종 결2007. 5. 10. 판 결 선 고2007. 5. 31. - 2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에게 28,470,336원, 원고 ◇◇◇, ▷▷▷▷에게 각 19,146,891원 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0. 6. 15.부터 2007.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4분하여 그 1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에게 124,455,668원, 원고 ◇◇◇, ▷▷▷▷에게 각 69,636,438원 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0. 6. 15.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 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3호증, 갑10 내지 13호증의 각 - 3 - 1, 2, 갑14 내지 18호증, 갑19호증의 1 내지 4, 갑20 내지 22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28, 을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법원의 ****,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원고 ○○○ 일부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결국 사망에 이른 ****(19▷ ▷. 3. 22.생)의 처이고, 원고 ◇◇◇, ▷▷▷▷는 그 자녀들이며, 피고는 **** ◇◇면 ▷▷리 1335-1에서 ****(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병원장으로서 피 고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의 입원 및 외상성 뇌손상 발생 (1) ****는 1999. 4. 25. 13:50경 알콜의존증의 치료를 위하여 피고 병원의 정신 병동에 입원하였는데, 피고 병원의 정신병동은 알콜의존증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입원, 수용하고 환자들에 대하여 외부인의 감호가 배제된 채 피고 병원의 의사나 간호사, 관 리보조사라고 불리는 직원 등에 의하여 그들의 책임하에 환자의 관찰, 보호 및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른바 폐쇄병동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2) ****는 입원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서 한 달 중 29일 가량 하루에 소주 1병 정도를 마시고, 그로 인하여 하루에 식사를 1끼 밖에 못할 정도의 알콜중독증세를 보 이고 있었으나, 달리 알콜중독증세와 발목의 부상으로 다리를 절룩거리는 이외에는 특 별한 신체적 이상 징후는 없었고, 혈압은 180/120 정도였으며, 입원 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1차 충격 전까지는 손에 약간의 진전(tremor) 증상이 있는 이외에는 알콜의 - 4 - 존증에 따른 별다른 금단증상을 일으키지 아니하였다. (3) ****는 **** 피고 병원의 입원실(17명이 수용된, 침대가 아닌 온돌 바닥에서 지내는 구조이다)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바닥에 쓰러져(이하 1 차 충격이라 한다) 의식이 없이 30초 가량 온몸에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많은 거품을 내며, 몸이 경직되는 증상을 보였다. (4) 당직간호사인 □□□은 ****의 상태를 살펴보고 알콜의존증에 의한 통상적인 금단증상으로 판단하여, 당직의사인 ■■■에게 이를 보고하거나 그로부터 응급처치에 관한 지시를 받지 아니한 채, ****의 입 속에 설압자(혀를 깨물지 못하도록 하는 기 구)를 넣고, 목을 뒤로 젖혀 기도를 유지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잠시 후 ****의 의식 이 회복되어 그 혈압을 측정한 결과 220/150 정도의 높은 수치가 나오자, 스스로의 판 단으로 혈압강하제인 아달라트(adalat) 5㎎을 투여하였다. □□□은 혈압강하제의 투여 이후 01:50경과 02:20경 ****의 혈압을 측정하여 각각 160/110, 170/110으로 나타나 자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5) ****는 같은 날 06:30경 잠자리에서 일어나 피고 병원의 정신병동 중앙홀(휴 게실)에서 등받이가 없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중 갑자기 뒤로 넘어 져 ‘쿵’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쓰러졌다(이하 2 차 충격이라 한다). (6) 이에 □□□은 환자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관리사와 함께 ****의 상태 를 살폈는데, 당시 ****는 의식을 잃은 채 온몸이 경직된 상태에서 얼굴을 천장으로 향하여 다리를 쭉 뻗은 자세로 누워 있었고, 눈동자가 위로 돌아간 상태에서, 입술을 꽉 깨물고 입에서 침과 거품을 흘리며, 구토를 하는 등 약 1분 가량 1차 충격시보다 - 5 - 더 심한 발작 증상을 보였다. (7) 당시 □□□은 ****의 혈압을 측정하여 220/160의 높은 수치를 얻자 아달라 트 5㎎을 투여하였으나, 혈압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의식이 빨리 돌아오지도 않으며, 명 료하게 회복되지도 않는데다가, 2차 충격을 목격한 환자들로부터 ****가 의자에서 넘어져 강하게 머리를 부딪혔다는 말을 들었고 ****로부터 두통(headache)과 함께 구토하고 싶다는 호소를 듣고는 통상적인 금단증상에 수반되는 간질과는 다르고, 이미 1차 충격이 있었던 ****가 다시 넘어지면서 받은 충격으로 뇌손상을 입었을 수도 있 는 위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여, 당직의사인 ■■■에게 연락하였으나 바로 연락이 되 지 않았고, 약 10분 후인 06:40경 ■■■에게 전화로 ****의 1차 충격 사실, 그에 따 른 혈압강하제를 투여한 사실과 함께 “****가 중앙홀에서 의자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 넘어지면서 충격을 받은 것 같은데, 간질증세를 보이고 혈압이 높아 아달라트 5㎎을 투여하였으나 혈압이 떨어지지 않고 의식이 금방 돌아오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보고하였다{을1호증의 12, 21, 2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은 1차 충격 사실과 함께 그에 따른 혈압강하제의 투여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하여 ■■■는 수 사기관에서 1차 충격 사실은 보고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으나(을1호증의 19),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8) 당직의사로서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는 □□□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전화 로 “아달라트 10㎎을 더 투여한 후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지시하였을 뿐, 직접 ★★ ★를 살펴보지 아니하였고, 이후 주치의인 ☆☆☆에게 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달리 ★ ★★를 진찰, 치료하거나 그에 대한 처방을 지시한 바 없었다. (9) □□□은 같은 날 07:00경과 07:45경 두 차례에 걸쳐 ****의 혈압을 측정하였 - 6 - 는데, ****는 혈압강하제의 투여에도 불구하고 각각 200/150, 220/150으로서 여전히 혈압이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07:00경의 맥박수가 분당 100회로 빈맥이었으며, 계속 의 식이 명료하게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토와 설사를 하고 그로 인하여 아침식사를 하지 못하는 등 그 예후가 호전되지 아니하였으나, □□□은 이를 확인하고도 달리 업 무인계시까지 당직의사나 주치의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10) □□□은 같은 날 08:30경 후임 간호사인 ♤♤♤에게 ****의 1차 충격 사실 과 함께, 2차 충격 이후 혈압강하제의 투여에도 불구하고 계속 혈압이 높고 상태가 좋 지 않다는 내용으로 업무를 인계한 후 퇴근하였고, ♤♤♤은 같은 날 09:15경 **** 의 주치의인 ☆☆☆에게 “****가 중앙홀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경기를 하면서 넘어 져 혈압강하제를 투여하였는데, 구토와 설사를 하였고 병실에 눕혀 놓았다”는 내용의 보고를 하였는데, ☆☆☆은 이를 통상적인 금단증상에 따른 간질로 판단하여 간호사에 게 수액을 주사할 것을 지시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통하여 누워있는 **** 를 보기만 하였을 뿐, 달리 직접 ****를 진찰하거나 다른 처치를 지시하지 아니하였 다. 한편 ☆☆☆은 간호사로부터 ****의 상태를 들은 이외에 별도로 당직의사인 ■ ■■로부터 ****와 관련한 사항을 전해들은 바는 없었다. (11) ☆☆☆은 같은 날 10:40경 환자들을 회진하면서 비로소 ****의 상태를 직접 살펴보았는데, ****에게 말을 걸어보고, 가슴을 꼬집으며, 동공반사 반응을 지켜보았 으나 ****는 이미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였고, ☆☆☆은 ****의 상태가 통상적인 금단증상과는 다르다고 판단하여 그를 응급실로 옮겨 11:15경 뇌 전산화단층촬영(CT) 을 시행한 결과, 뇌출혈로 판명이 되어 11:40경 ****를 신마산병원으로 후송하였으 나, 회진 이후 후송 무렵까지나 후송 도중 달리 기도 확보 및 호흡 유지를 위한 기관 - 7 - 내 삽관, 산소공급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12) 그런데, ****를 신마산병원으로 전원시키면서 ■■■가 ☆☆☆의 말을 듣고 작성한 소견서에는 ****가 같은 날 09:00경 쓰러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의 수술 및 사망 (1) ****는 같은 날 12:15경 신마산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의 상태는 외관상 좌측 안와 및 입술부위에 종창소견이 있고, 동공산대(瞳孔散大)를 동반 한 혼수상태로서, 뇌 전산화단층촬영상 좌측대뇌에 상당히 많은 양(250cc 가량)의 두개 강내 출혈과 고도의 뇌간압박, 심한 중앙선 편위, 뇌 탈출증 등의 소견을 보였으며, 글 래스고우 혼수척도(GCS, Glasgow coma scale)가 15점 중 4점에 불과한 상태였다. (2) 이에 신마산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은 즉시 기관내 삽관술을 시행하고, 12:35경 응급수술을 시작하여, 외상으로 인한 좌측 두개골 선상골절(약 5cm), 다량의 경막외.경막하혈종의 수술소견을 보이는 ****에 대한 감압성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을 시행하였으나, 수술 후에도 ****는 계속 동공산대를 동반한 혼수상태에 있다가, 결국 2000. 6. 14. 급성호흡부전, 폐렴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라. 관련 의학지식 (1)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중 제1의 파.항에 다 음 (2)의 내용을 더하는 외에는 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 여 이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두부외상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두부외상 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외상부위의 정확한 파악과 신속한 임상검사 및 정묀검사가 필요하지만,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찰과 검사를 모두 시행한 후 - 8 - 에 판단하고 처치해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즉각적인 응급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두부외상 환자의 사망률 및 이환율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우선 이차손상을 방지 해야 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ABCs(airway, breathing, circulation)의 순서대로 신 속한 처치를 하여야 한다. 사고시점에서부터 기도유지와 충분한 산소공급이 필요하다. 기도반사가 저하된 경우{보통 글래스고우 혼수척도(GCS)가 10점 이하}, 기도 주변의 손상으로 기도유지가 어려운 경우, 혹은 기계적 환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기관내 삽관을 해야 한다. 기관내 삽관 후에는 커프(cuff)를 부풀려 토물이나 출혈 등의 기도 유입을 막고 폐내의 분비물, 가래 등을 흡인한 후 충분한 산소를 공급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에 대한 외상성 두개강내 출혈의 발생 원인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드러나는 1차 충격 및 2차 충격의 발생 경위 및 각 충격 에 따라 ****가 보인 증세, ****의 수술소견 및 사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가 위 병원에 입원할 당시 두부외상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1차 충격 및 2차 충격 이외에 달리 ****의 두개골 골절 및 경막외.경막하 혈종을 일으킬 수 있는 외상의 원인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를 사망에 이르게 한 두개골 골절 및 다량의 외상성 경막외.경막하 출 혈은 2차 충격으로 인하여, 또는 1차 충격과 2차 충격이 경합하여 발생한 두부외상에 의하여 초래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나. 피고 병원 의료진의 책임 유무 (1) 의사의 진료상 주의의무의 내용 및 진단상의 과실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 9 -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 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는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할지라도, 적 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안에서 해당 의사가 전문직 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 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 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돌이켜 이 사건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주의의무의 위반 여부에 대하 여 보건대, 피고 병원의 정신병동은 이른바 폐쇄병동으로 알콜의존증 환자들을 전문적 으로 입원, 수용하고 환자들에 대하여 외부인의 감호가 배제된 채 피고 병원의 의사나 간호사 등에 의하여 그들의 책임하에 환자의 관찰, 보호 및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 병동인 사실, 지속적으로 과량의 알콜을 복용하던 알콜의존증 환자가 음주를 중단할 경우 금단증상으로 인하여 몇 시간 혹은 며칠 이내에 갑작스런 발작이나 환각, 의식의 저하 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알콜의존증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수용, 치료하는 피고 병원의 - 10 - 의료진으로서는 폐쇄병동에 새로이 입원한 환자의 발작 가능성은 물론 환자가 그로 인 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외상에 대한 가능성 역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지속적인 음주로 인한 알콜의존증의 치료를 위하여 입원 한 ****에 대한 치료 및 감호를 담당하는 피고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들에게는 알콜 의존증에다가 입원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서 다리를 절기까지 하는 ****가 그 입원 직후 금단증상에 따른 갑작스런 발작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을 경우 그로 인하여 예 상되는 두부 등 위험한 부위에 대한 외상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의 용태를 계 속 주의깊게 관찰.감독하면서 ****의 구체적인 증상에 따라 예상되는 질환으로 인 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① 피고 병원의 당직간호사 □□□은, 1차 충 격 후 ****에게 나타난 증세를 단순한 알콜 금단증상에 따른 간질 증상으로만 판단 하여, 스스로 혈압강하제만 투여하였을 뿐, 당직의사인 ■■■에게 이를 보고하거나 그 로부터 응급처치에 관한 지시를 받지도 아니하고, 달리 1차 충격에 따른 두부외상의 가능성을 의심함이 없이 두 차례 혈압을 측정한 이외에는 2차 충격에 이르기까지 ★★ ★의 용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 또다시 1차 충격보다 훨씬 큰 강도로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2차 충격 후에는 함께 있던 환자들로부터 ****가 의자에서 넘어져 강하게 머리를 부딪혔다는 말을 들었고, 스스로도 ****가 통상적인 금단증상과는 달리 의식이 빨리 돌아오지도 않고 명료하지도 아니한데다가, 두통과 함께 구토하고 싶다고 호소하여, 넘어지면서 생 긴 충격으로 인하여 뇌손상이 발생하였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면서도, 당직의 - 11 - 사에게 ****의 정확한 상태나 두부외상 또는 그로 인한 뇌손상의 가능성 등 증상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하고, 이후 혈압강하제의 투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혈압 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구토를 하는 등 ****의 예후가 호전되지 아니함에도 당직 의 사에게 적극적으로 환자의 진료를 요청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또한 ② 당직의사인 ■■■는 2차 충격 후에 □□□으로부터 ****의 1차 충격 사 실 및 그에 따른 혈압강하제의 투여 사실과 함께 ****가 또다시 간질 증세를 일으키 면서 의자에서 넘어져 충격을 받은 것 같고, 혈압강하제를 투여하였음에도 혈압이 떨 어지지 않으며, 의식이 금방 돌아오지 않는다는 내용의, 두부외상에 따른 뇌손상의 가 능성을 쉽게 배제하기 어려운 취지의 보고를 받았음에도, 통상적인 금단증상에 따른 간질로만 속단하여 달리 뇌손상의 가능성에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 를 직접 보지도 아니한 채 혈압강하제의 투여 지시 이외에는 아무런 진찰, 치료를 하 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치의인 ☆☆☆에게 업무인계시 ****의 상태를 언급조 차 하지 아니하였고(****를 신마산병원으로 전원하면서 ■■■가 작성한 소견서에 ****가 쓰러진 시각이 09:00경으로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는 ☆☆☆으로부터 전해들은 말을 토대로 그와 같이 기재하였다는 것인데, 이미 □□□으 로부터 ****의 1, 2차 충격 사실을 보고받고도 그와 같이 오기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는 □□□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에 대하여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한편 주치의인 ☆☆☆ 역시 간호사로부터 두부외상의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고, 실제로도 ****가 2차 충격 후 고혈압, 빈 맥, 의식 불명료,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이면서 그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으므로{앞서 본 2차 충격 이후와 회진 전후의 ****의 상태에 더하여, 다른 환자인 김철영이 보기에 - 12 - 도 ****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회진 중인 ☆☆☆에게 찾아가 ****를 먼저 진찰하 여 달라고 부탁한 점(갑20호증), ■■■가 전원을 위하여 앞서 본 소견서를 작성할 당 시 ☆☆☆ 스스로도 ■■■에게 ****의 상태가 대략 09:00부터 좋지 않았다고 말한 점(을1호증의 19)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이미 ****는 회진이 있기 훨씬 이전부터 뇌손상에 따른 증상을 보이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으로서는 ****를 직접 시진, 문진하여 의식상태, 동공변화, 뇌간반사 등을 확인하는 등으로 그 증상이 외상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거나 혹은 낙상에 따른 두부외상이 있을지 모른다는 의 심을 가지고 ****의 용태를 주의깊게 관찰하였어야 함에도, 회진시까지 아무런 조치 를 취하지 아니하여, 결국 ■■■와 ☆☆☆은 ****로 하여금 2차 충격부터 회진시까 지 4시간 이상 의사의 진찰과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게 함으로써 외상성 뇌손상의 발생 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신속히 감지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조속한 진단 및 응급 치료 시기를 놓친 의료상의 잘못이 있다. 그리고 ③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의 뇌출혈 발생 사실을 인지하여 신마산병 원으로 후송함에 있어서도 당시 ****의 글래스고우 혼수척도가 4점 정도에 불과하여 즉각적인 기관내 삽관 등 응급치료를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증상을 악화시킨 의료상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의 앞서 본 증상들이 알콜의존증 환자의 금단증상 과 동일하여 피고 병원 의사 및 간호사들로서는 뇌손상의 가능성을 예견하고 그에 따 른 조치를 취하여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피용자 들에게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13 -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 보인 증상이 알콜의존증 환자의 금단증상에 따른 간질과 유사하여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아 보이기는 하나, 한편 으로 ****가 1, 2차 충격 이후에 보인 증상은 뇌손상에 따른 그것과도 일치하므로, ****에게 나타난 증상이 반드시 뇌손상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충격 직후에 나타난 증상 그 자체가 곧 뇌손상으로 인한 것이 아닌 통상적인 간질 증상이라 하더라도, 뇌손상의 증상과도 동일한 이상 이러한 결과가 의 학상 무시되어도 좋은 것이라 할 수는 없고, 더구나 2차 충격 이후에는 간호사 조차도 외상으로 인한 뇌손상의 개연성을 의심할 정도의 증상을 보였고, 다른 환자들도 이를 감지할 정도로 ****의 상태가 좋지 않았다면, 뇌손상의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내용의 보고를 받은 바 있는 피고 병원의 의사들로서는 ****가 간질로 쓰러 지면서 뇌손상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을 예상하여 ****를 직접 진찰하는 등 보다 세 심한 진단 및 경과관찰을 하였어야 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피고는 다시, ****가 일요일에 알콜의존증 및 발목 부상의 치료를 위하여 입원한 점, 피고 병원의 치료영역은 정신과와 정형외과로서 신경정신과 전문의는 두고 있으나 신경외과 전문의는 없었던 점, 입원 당시 ****는 만취한 상태였고 고혈압 증 세가 있었던 점,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1, 2차 충격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여 정확한 경 위를 파악하기 어려웠고, 각 충격 후 그 증상이 알콜의존증에 따른 금단증상과 일치하 였던 점 등 당시의 피고 병원이 진료환경, 조건 및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사가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 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 - 14 - 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 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나, 나아가 피고 주장과 같이 해당 의사나 의료기 관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 382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아도 그 일 부를 피해자 측의 요인으로서 피고의 책임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로 삼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의 책임근거인 피고 병원 의료진들의 관찰의무와 진료 및 진단상의 주의의무위반 자체를 부정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두부외상 후 조속히 적절한 응급처치가 있었을 경우 환자의 사망률이 감소하거나 생명이 연장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가 1차 충격 후 약 11시간, 2차 충격 후 약 4시간 이상 동안 적절 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고 방치된 상태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피고 병원 의료진의 조속한 진단 및 응급치료 시기를 놓친 의료상의 과실과 ****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피고는 피고 병원의 의사인 ■■■, ☆☆☆과 간호사인 □□□의 사용 자로서 이들의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에게 금단증상으로 인한 갑작스런 간질이 발 현되기 이전에는 특별히 이를 예측할 만한 징후가 없어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한순간 - 15 - 도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집중적인 관찰의 대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 ★의 뇌출혈의 원인이 된 1, 2차 충격 자체는 피고 측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 려운 점,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의 뇌출혈을 즉시 진단하여 최선을 다하여 진료 하였더라도 나쁜 결과를 회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 의 증상이 알콜의존증에 따른 금단증상과 유사한 점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여러 사정 은 비록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에 대한 의료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 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 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의 입원 경위, 1, 2차 충격의 발생 경 위, ****의 증상과 그에 대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대처 내용, 뇌출혈시의 소생가능성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에 대한 의료사고로 인하여 ****가 사망함으로써 ****와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액의 산출근거, 지출비용, 계산내역과 그 액수는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해당항목 기재와 같다(다만, 월 5/12% 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의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의 사망 다음날인 2000. 6. 15.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기로 하고,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및 월 미만은 버리기로 한다). 가. ****의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 16 - (나) 주거생활권 : 농촌지역인 **** (다)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 의 사망 다음날인 2000. 6. 15.부터 만 60세가 되는 2014. 3. 21.까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월 25일씩 농촌일용노임 상당의 수입을 올릴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 된다(농촌일용노임은 계절에 따라 매월 변동이 있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연 평균노임을 적용하고, 연 평균노임이 아직 산출되지 아니한 2007년 이후는 2006년도 평균노임인 1 일 60,000원을 적용한다). 2000년 평균 48,039원, 2001년 평균 50,905원, 2002년 평균 53,093원, 2003년 평균 54,437원, 2004년 평균 57,467원, 2005년 평균 58,955원, 2006년 평균 60,000원 {① 원고들은, ****가 피고 병원에 입원할 당시 한식목공으로 일하고 있었으므 로, 한식목공의 통계소득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심 법 원의 대한건설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한식목공은 ‘도편수의 지휘아래 전통한식기법으로 목재마름질 등 목조건조물의 나무를 치목하여 깎고 다듬어서 기물이 나 건물을 짜세우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갑5호증 의 1 내지 5, 갑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 ♧♧♧의 각 일부 증 언 및 제1심 법원의 원고 ○○○ 일부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가 그와 같은 의미 의 한식목공으로 일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는 반면, 오히려 갑14호증의 기재(특히 첨부된 ‘정신과간호력’)와 당심 법원의 통영세무 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는 피고 병원에 입원하면서 자신의 직업을 ‘농업’으로 기재하였고, ****에 대하여 1997년 이후 근로소득세가 징수된 바 없는 사 - 17 - 실이 인정되므로, ****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농촌일용노임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② 한편 피고는,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를 즉각 후송하여 성공적인 수술을 마쳤더라도 여명기간 동안 생존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를 찾아 볼 수 없다.} (라) 생계비 : ****의 수입 중 1/3 [증거 : 다툼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경험칙, 갑3호증, 갑4호증의 1, 2, 갑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일실수입 합계액 기재와 같다. 나. 기왕 치료비 : 9,750,505원 {= 19,501,010원 × 50%, 피고 측이 과실 없이 즉각 ****를 응급처치하고 후송하여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졌더라도 전체 치료비 19,501,010원(= 3,264,260원 + 16,236,750원) 중 50%가 지출되었을 것이라는 점에 관 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전체 치료비 중 피고 측의 과실과 상당인과관계 가 인정되는 50%만을 기왕 치료비로 인정한다} [증거 : 다툼없는 사실, 갑8호증, 갑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다. 책임의 제한 (1) 책임제한비율 : 40% (2)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과실상계란 기재와 같다.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 ****에 대한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와 원고들의 나이, 가 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 18 - (2) 결정 금액 **** : 10,000,000원 원고 ○○○ : 2,000,000원 원고 ◇◇◇, ▷▷▷▷ : 각 1,500,000원 마. 상속관계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상속금액 및 상속분란 기재와 같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 ○○○에게 28,470,336원(상속분 26,470,336원 + 위자료 2,000,000원), 원고 ◇◇◇, ▷▷▷▷에게 각 19,146,891원(상속분 17,646,891원 + 위자료 1,5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당심 변론종결일 이 전인 원고들이 구하는 2000. 6.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7. 5. 3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 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 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시에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 이므로, 장래 발생할 소극적.적극적 손해의 경우에도 불법행위시가 현가 산정의 기준 시기가 되고, 이 때부터 장래의 손해 발생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 여 다시 불법행위시부터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지급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고 들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시 이후로 사실심의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 발생할 손해를 그 시점으로부터 장래 각 손해 발생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 제하는 방법으로 현가를 산정하여 지연손해금은 그 기준시점 이후로부터 구하는 것도 허용된다(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6043 판결 참조)}. - 19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형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홍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 20 - [기초사항] 사건번호건명 손해배상(의) 성 명유형 사망 성별(남1,여2) 146세 2개월 23일 생년월일 1954-3-2229.46년 사망일 2000-6-142028-10-2 가동연한(세) 602014-3-21 [일실수입]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일수월소득 생계비 m1 호프만1 m2 호프만2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00-6-15 2000-12-31 48,039 25 1,200,975 1/36 5.9140 0 0.0000 6 5.9140 4,735,044 2 2001-1-1 2001-12-31 50,905 25 1,272,625 1/318 17.3221 6 5.9140 12 11.4081 9,678,822 3 2002-1-1 2002-12-31 53,093 25 1,327,325 1/330 28.2124 18 17.3221 12 10.8903 9,636,644 4 2003-1-1 2003-12-31 54,437 25 1,360,925 1/342 38.6299 30 28.2124 12 10.4175 9,451,624 5 2004-1-1 2004-12-31 57,467 25 1,436,675 1/354 48.6140 42 38.6299 12 9.9841 9,562,604 6 2005-1-1 2005-12-31 58,955 25 1,473,875 1/366 58.1993 54 48.6140 12 9.5853 9,418,356 7 2006-1-1 2014-3-21 60,000 25 1,500,000 1/3165 125.3760 66 58.1993 99 67.1767 67,176,700 일실수입 합계(원): 119,659,794 [기타 손해] 기왕 치료비9,750,505원 일실수입 + 기왕 치료비 129,410,299원 [과실상계] 60% 과실상계후 재산상 손해51,764,119원 [망인의 재산상 손해배상액]51,764,119원 [위자료, 상속 및 합계] 원고위자료상속금액 상속분 0 망 정재수 10,000,000 1 최명자 2,000,00026,470,336 3/7 2 정원대 1,500,00017,646,891 2/7 3 정들국화 1,500,00017,646,891 2/7 손해배상액 계산표 2006나9200 상속대상금액 61,764,119 망 정재수 사망시 연령 기대여명(사고일기준) 여명 종료일 가동 종료일 장례비합계(원) 28,470,336 19,146,891 19,146,891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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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콜환자 뇌출혈 놓친 병원에 40% 책임2007-06-14

    해석·평가재판부는 알코올의존증 전문 병원 의료진이라면 폐쇄병동 신규 입원 환자의 발작 및 이로 인한 외상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보아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다만 발작 전 예측 징후가 없었고 두 차례 충격 자체는 의료진 과실로 보기 어려우며, 즉시 진단·치료에도 나쁜 결과 회피가 불가능했을 수 있고 뇌출혈 증상이 금단 증상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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