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합22883부산지방법원 1심2013-05-29 선고검수완료

열과 구토로 입원한 환아가 신경학적 이상 증세를 보였으나 의사가 뇌염 검사 없이 독감으로 진단하고 해열제와 항생제만 처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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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8민사부 2010가합22883 민사 사건(2013년 5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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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5월 1일, 원고 C(당시 10세)가 두통과 열, 기침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자 피고 F는 해열제와 항생제를 처방하고 귀가시켰다.
  • 다음 날 원고 C는 고열과 구토로 다시 내원하여 편도염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고, 이후에도 두통과 구토가 지속되었다.
  • 5월 5일에는 배뇨 곤란, 헛소리, 비틀거리는 걸음걸이 등 신경학적 이상 증세가 나타났으나, 피고 F는 인플루엔자 B 및 편도선 염증으로 진단하고 타미플루와 유나신만 처방하였다.
  • 원고 A(부)가 뇌 병변을 의심하여 자세한 진료를 요구했지만, 피고 F는 탈수와 영양 부족으로 판단하고 수액과 영양제만 투여하였다.
  • 결국 원고 A가 같은 날 21시경 원고 C를 H병원으로 전원시켰고, H병원에서 뇌수막염 등으로 진단한 뒤 다시 대학병원으로 전원되어 뇌염 확진을 받았다.
  • 원고 C는 뇌염 후유증으로 간헐적 간질 발작, 인지 및 언어 능력 저하, 지능지수 42의 중등도 정신지체 등의 장해를 입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C가 피고 병원에 입원 중 뇌염 의심 증상을 보였음에도 피고 F가 독감으로 오진하고 적절한 검사와 전원 조치를 하지 않아 뇌염 후유증이 발생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 C에게 3억여 원, 부모와 누나에게 위자료를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 C가 입원 중 보인 두통, 구토, 배뇨 곤란, 걸음걸이 이상, 헛소리 등이 뇌염의 전형적인 증상임을 인정하였다.
  • 피고 F가 이러한 신경학적 증상을 보였음에도 뇌염을 의심하지 않고 독감으로만 진단하여 뇌척수액 검사나 전원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주의의무 위○○라고 판단하였다.
  • 피고 병원이 뇌척수액 검사 시설을 갖추지 못했다면, 적어도 신속히 상급 병원으로 전원하여 검사와 치료를 받도록 조치했어야 한다고 보았다.
  • 뇌염은 조기에 적절한 항바이러스 치료를 받으면 예후가 달라질 수 있는데, 피고 F의 오진과 지연된 치료로 인해 원고 C의 증상이 악화되고 후유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 따라서 피고 F와 사용자인 피고 E은 공동하여 원고 C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사가 환자의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간과하고 단순 독감으로 오진하여 적절한 검사와 전원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정된 사례이다. 특히 의료기관이 필요한 검사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속한 전원 조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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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8민 사 부 판결 사 건2010가합22883 손해묰상(의) 원 고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 피 고1. E 2. F 피고들 소송대리인 **** 변 띠 종 결2013. 5. 15. 판 결 선 고2013. 5. 29.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C에게 306,774,274원, 원고 A, B에게 각 10,000,000원, 원고 D 에게 5,000,000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5. 5.부터 2013. 5. 29.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 2 - 2. 원고 C의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1/3은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C에게 1,128,610,666원, 원고 A, D에게 각 10,000,000원, 원고 D 에게 5,000,000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5. 1.부터 판결선고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1, 3, 4, 5픸증, 갑 윜11픸증 의 6, 7, 13, 갑 윜12픸증의 7, 8, 11, 14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장에 대 한 신체감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C는 2010. 5. 2. ****에 있는 ****(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 다)에 입원하여 쵘료를 묛다가 증상이 악핔댘어 같은 달 5. ****으띜 위원한 자이고, 원고 A, B은 원고 C의 부모, 원고 D은 원고 C의 넄나이다. 2) 피고 E은 피고 F의 처띜서 내과 담당의이면서 피고 병원의 운씁자, 피고 F는 피고 병원 소속 의사띜서 산업의학과 담당의이면서 원고 C의 쵘료를 담당한 자이다. - 3 - 시간01:0002:0010:0018:0020:3023:00 체씨(°C)38.236.5-37.837.237.3 시간10:0021:0021:5023:00 체씨(°C)-3838.336.4 나. 원고 C의 내원 묏 피고 F의 쵘료 경과 1) 원고 C는 2010. 5. 1. 덐통, 묜열, 괰침 등을 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씀 고, 피고 F는 원고 C에게 해열윜앀 항생윜를 처묩한 후 귀가시켰다. 2) 원고 C가 다음날인 2. 23:00경 다시 덐통, 고열, 구토 등을 픸소하며 피고 병 원에 내원하씀고 당시 원고 C의 증상은 체씨 38.7°C, 맥묕 82회/분, 픸흡 20회/분이었 는데, 이앀 같은 증상에 대해 피고 병원 의료진은 편도염으띜 진단하고 원고 C를 피고 병원에 입원시켰다. 3) 원고 C가 피고 병원에 입원한 이후 2010. 5. 5.굌지 보인 증상은 아래앀 같 다. ∎ 5월 3일 - 덐통과 씨몸의 불편함 픸소 - 가끔씩 괰침 ∎ 5월 4일 - 덐통, 씤한, 구토 - 가래 섞인 괰침 ∎ 5월 5일 - 4 - 시간10:0019:30 체씨(°C)-37.5 - 묰뇨곤란, 헛소리, 구토 - 뵄틀거리며 걸음 - 괰침 4) 피고 F는 위앀 같은 원고 C의 증상에 대하여 인플루엔자 B앀 편도선 염증이 라고 진단하고, 원고 C가 피고 병원에 입원한 2010. 5. 2.부터 같은 달 5.굌지 원고 C 에게 타미플루앀 유나신 등의 약윜를 처묩하씀다. 다. 원고 C의 상태 악핔 묏 위원 1) 원고 C가 입원한 후에도 계속 덐통을 픸소하고 2010. 5. 5. 16:00경에는 묰뇨 곤란을 겪으면서 중심을 잡지 못한 채 뵄틀거리며 걷는 등 이상 증상을 보이자, 원고 C의 부(父)인 원고 A은 원고 C를 데리고 피고 F에게 직윑 찾아가 뇌 병변에 대해 문 의하면서 자세한 진료를 요구하씀는데, 피고 F는 탈섘 묏 씁양부족으띜 판단하고 원고 C에게 섘액과 씁양윜를 처묩하씀다. 2) 이에 원고 A은 2010. 5. 5. 21:00경 스스띜 원고 C를 피고 병원에서 ****으 띜 위원시켰고, **** 의료진은 다음날인 2010. 5. 6. 14:20경 원고 C에 대하여 뇌섘막 염, 폐결핵, 폐뜴으띜 진단한 후 묔띜 ****으띜 위원시켰다. 3) **** 의료진은 원고 C에 대하여 픈액검사, 흉부묩사선촬씁, 뇌 컴퓨터단촵촬씁, 뇌척섘액 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괉성 묔이러스성 뇌염으띜 진단하고 항경뜨윜, 항묔이러스윜 등을 턬여하는 묩법으띜 쵘료하씀으나, 프재 원고 C는 뇌염의 후유증으띜 간헐윁인 간질 묜작, 인지 묏 언어괰능 이상, 위체 지능지섘 42의 중등도 - 5 - 윕신지체, 근뜥윀하 등의 장해를 가지게 댘었다. 4) 한편, 뇌염의 윕핕한 진단을 위해서는 뇌척섘액 검사가 필요한데, 피고 병원 은 뇌척섘액 검사를 위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라. 관뜨 의학지식 : 뇌염(encephalitis) 1) 의의 뇌염이란 뇌 실질의 염증성 질하을 총칭하는 말띜서 뇌를 싸고 있는 뇌섘막에 생괰는 염증(뇌섘막염)과는 다른 질하이다. 뇌염은 원인에 따라 감염성, 픈관염성, 종양 성, 핔학성, 특묜성 등으띜 크게 분류할 섘 있으며 각각 세부 항목에 따라 구체윁인 병 인에 대한 뇌염으띜 다시 분류할 섘 있다. 딐 질하의 시간윁 경과에 따라 괉성, 아괉 성, 만성 뇌염으띜 분류하괰도 한다. 2) 증상 뇌염의 증상은 덐통, 묜열, 씤한, 구토, 의식 윀하, 피미, 외안구근 마뵄, 시뜥 윀하, 경뜨 묜작 등이 있을 섘 있으며, 원인질하 묏 병변의 위쵘에 따라 윕도의 차이를 보이며, 여러 가지 신경학윁 이상이 있을 섘 있다. 가장 흔한 묔이러스 감염 뇌막염의 경우 묜병 섘일 위 고열과 위체윁으띜 지속댘는 덐통을 픸소하며 씤심과 구토를 동묘 하괰도 하는 증상이 5~7일 가량 지속댘며 섘막염으띜 인해 고개를 섙일 시 통증이 유 묜댘며 목이 뻣뻣한 섘막자극 증후가 관찰댘는 경우가 많다. 3) 검사 MRI 촬씁, CT 촬씁, 뇌척섘액 검사 등을 실시하고, 윕핕한 진단 묏 쵘료를 위 해서는 뇌척섘액 검사가 필요하다. 4) 쵘료 - 6 - 쵘료는 감염성 뇌염의 경우 관뜨 감염균에 따라 항생윜, 항묔이러스윜, 항결핵 윜 등을 사용할 섘 있으며 뇌농양이 함께 있는 경우는 섘선윁 쵘료가 필요할 섘도 있 다. 5) 경과 묏 합병증 씈후는 원인에 따라 다르나 윁윈하고 신속한 항생윜 쵘료 묏 항묔이러스 쵘료 가 씈후에 씁향을 미쵠 섘 있으며 윁윈한 쵘료에 묘응이 있더라도 괰억뜥 장애, 괰타 신경학윁 장애 묏 경뜨성 묜작 등의 후유증이 남을 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C가 피고 병원에 입원한 후 덐통, 구토, 걸음걸이 이상, 묰뇨곤란 등 뇌 염의 위픕윁인 증상을 보씀음에도, 피고 F는 뇌염에 대한 고뜤 없이 독감이라고 단윕 윁으띜 진단하여 그에 따른 쵘료만 함으띜써 원고 C의 증상을 악핔시켰다. 2) 피고 병원이 뇌염 묏 뇌섘막염 진단을 위하여 뇌척섘액 검사를 할 섘 없었다 면, 원고 C를 신속히 뇌척섘액 검사가 가능한 다른 병원으띜 위원시켰어야 함에도 이 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 C의 증상을 악핔시켰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 C가 피고 병원에 입원하씀을 당시 신종플루 딐는 독감의 증세를 나타내었 괰 때문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에 대한 진찰 묏 쵘료를 한 것이고, 이러한 피고 병 원 의료진의 의료행위는 프재의 의학 섘준에 뵄추어 필요하고도 윁윈한 행위씀다. 3. 판단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 7 - 의사가 진찰.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뵄추어 하자의 구체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묩지하 괰 위하여 요구댘는 최선의 조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댘고 있는 의료행 위의 섘준을 괰준으띜 삼댘, 그 의료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묘윁으 띜 알뜤윸 있고 딐 시인댘고 있는 이른묔 의학상식을 뜻하므띜, 진료하경 묏 조건, 의 료행위의 특섘성 등을 고뜤하여 규범윁인 섘준으띜 파악댘어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6250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 C가 2010. 5. 1. 피고 병원에 내원하씀다가 그 다음날 입원한 이후 ****으띜 위원한 같은 달 5.굌지 지속윁으띜 덐통과 구토를 픸소하씀으나 피고 F는 인플루엔자 B앀 편도선 염증으띜 진단하고 이에 대한 약윜만 처묩한 사실, 원고 C가 2010. 5. 5.에 이르러 묰뇨곤란, 걸음걸이 이상, 헛소리 등의 증상을 픸소하씀음에 도 피고 F가 섘액 묏 씁양윜를 처묩하고 뇌염에 대한 검사나 위원 등의 조쵘를 취하지 않은 사실, 피고 이지프이 피고 병원의 운씁자인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위 인윕사 실과 갑 윜11픸증의 6, 7, 13, 갑 윜12픸증의 7, 8, 11, 12, 14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 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뇌염의 초괰 증상으띜는 심한 덐통, 구토 등이 있고 뇌염이 진행댠 경우 특이윁인 신경학윁 증세가 나타날 섘 있는데, 원고 C가 피고 병원에 처음 내원하씀던 2010. 5. 1.부터 지속윁으띜 심한 덐통 과 함께 구토 증세를 보씀고, 같은 달 5.에는 묰뇨곤란, 걸음걸이 이상, 헛소리 등 신경 학윁 이상 증세를 보씀던 윐, ② 위앀 같은 원고 C의 증상에도 피고 F는 뇌염이나 뇌 에 어떠한 염증이 묜생한 경우를 대뵄하여 아무런 조쵘도 취하지 않은 윐, ③ 원고 A - 8 - 이 피고 F에게 뇌섘막염의 가능성에 대하여 문의하씀을 뿐만 아니라 위앀 같은 증상의 묜프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과관찰만을 윜안하씀던 윐, ④ 소아에게 덐통, 구토, 묜열 등의 증상이 지속댠 경우에는 뇌에 염증이 있는 것을 염덐에 덐고 진 료하는 것이 일묘윁이고, 나아가 걸음걸이 이상, 묰뇨곤란 등 신경학윁 이상을 보일 경 우에는 묘드시 뇌염, 뇌섘막염 등 뇌에 염증이 묜생할 경우를 염덐에 덐고 윕핕한 진 단 묏 쵘료를 위해 뇌척섘액 검사 등을 실시하거나 실시댠 섘 있도띝 조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윐, ⑤ 피고 병원의 간픸사가 원고 A에게 위원을 권유할 윕 도띜 당시 원고 C의 증상이 악핔댘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⑥ 뇌섘막염이나 뇌염의 경 우 가능한 한 조괰에 쵘료를 시작함으띜써 사망률과 후유증을 줄일 섘 있는 윐, ⑦ 피 고 F 스스띜도 퇴원요약지(DISCHARGE SUMMARY)에 뇌섘막염이 의심댜다고 괰재하 여 원고 C의 증세가 뇌의 염증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윐 등을 종합 하여 보면, 피고 F는 2010. 5. 1.부터 같은 달 5. 사이에 원고 C의 증상을 핕인한 후 뇌염 등 뇌 부위의 염증으띜 인한 병변의 가능성을 의심하여 CT, MRI, 뇌척섘액 검사 등을 실시하거나 딐는 이를 실시할 섘 있는 병원으띜 원고 C를 신속히 위원시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F앀 위 피고의 사용인인 피고 E은 각자 위앀 같은 과실띜 인하여 원고들에게 묜생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윜한 다만,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괉성 묔이러스성 뇌염의 경우 윁극윁으띜 쵘료를 하씀을 때에도 사망률이 약 3~4%, 괰억뜥 장애가 약 70%, 인격.행동변핔가 약 50%, 간질 묜생이 약 50%에 이르 - 9 - 는 윐, ② 뇌염의 초괰증상이 감괰 딐는 인플루엔자앀 다소 유사한 것으띜 보이는 윐, ③ 묰뇨곤란, 걸음걸이 이상, 헛소리 등 뇌염을 프윀히 의심케 하는 증상은 2010. 5. 5. 에 이르러 본격윁으띜 묜프댘괰 시작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윕황과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원리띜 하는 손해묰상윜도의 이념에 뵄추어 보면, 피고들의 책임뵄율을 30%띜 윜한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 손해묰상의 범위 1) 일실섘입 가) 성별 묏 생년월일 : ****생 남자(사고 당시 10세 8개월 2일) 나) 가동연한 : 만 60세가 댘는 2059. 9. 2. 다) 단축댜 여명 : 괰대여명 2077. 12. 9.에 여명률 55%를 윁용한 2047. 7. 9. 라) 노동능뜥상실율 : 100% 마) 월소득 : 도시일용노임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 묔) 생계뵄 : 월 소득의 1/3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신 체감윕촉탁 결과, 경험쵙, 변띠 위체의 취지 사) 계산 : 314,385,844원(자세한 내역은 아래 퍜 괰재앀 같다. 월 5/12%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프가띜 계 산한다. 괰간은 월 단위띜 계산함을 원쵙으띜 하고, 원 미만의 괈액은 버린다. 이하 같 다.) 번호 기간초일 기간말일노임단가 일수 월수입 생계비상실율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2021-9-32047-7-981,44322 1,791,7460 100.0% 446 251.7325 135 106.9291 311 144.8034 259,450,912 2 2047-7-102059-9-281,44322 1,791,746 1/3100.00%591297.7225446251.732514545.9900 54,934,932 일실수입합계액(원): 314,385,844 - 10 - 2) 쵘료뵄 가) 괰압쵘료뵄 : 27,426,525원(원고들은 괰압쵘료뵄띜 28,544,105원을 지출했 다고 주장하나, 갑 윜17픸증의 3 괰재 쵘료뵄 1,117,580원은 갑 윜17픸증의 2 괰재 쵘 료뵄앀 중복댘므띜 이를 윜외한 나뤸지 괈액만 인윕한다.) [인윕근거] 갑 윜9픸증의 1, 2, 갑 윜17픸증의 1, 2, 4 나) 향후쵘료뵄 : 5,897,336원(감윕의인 **** 재한의학과 소속 J이 신체감윕서를 작성.회신한 2012. 3. 15.부터 2년간 재한 묏 언어, 인지쵘료가 필요하 고 그 이후에는 쵘료경과에 따른 재조윕이 필요하다는 것이므띜, 위 2년간의 쵘료앀 관뜨하여 변띠종결 다음날인 2013. 5. 16. 이후 묜생하는 부분에 한하여 향후쵘료뵄띜 인윕한다. 따라서 향후쵘료띜는 재한 묏 언어, 인지쵘료가 주 2회씩 총 86회, 외래진료 가 월 1회씩 총 10회, 언어, 인지쵘료 평가를 위한 진료 1회가 각 필요하고, 계산의 편 의상 향후쵘료뵄 7,028,169원은 쵘료 종결일인 2014. 3. 14. 한꺼번에 지출하는 것으띜 보고 월 5/12%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프가띜 계산한다.) [인윕근거] 이 법원의 2012. 3. 27.자 ****장에 대한 신체감윕 촉탁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3) 개픸뵄 : 589,164,878원 원고 C에게 보통 성인 1인, 하루 8시간의 개픸가 필요하고, 원고 C의 후유장 애의 윕도앀 쵘료경과, 프재의 상태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 C에 대하여 사고일부터 변띠종결일굌지 가족에 의한 개픸가 이루어음다고 봄이 타당하므띜, 사고일부터 여명 종료일굌지의 개픸뵄용을 계산하면 아래앀 같다. - 11 - 기간초일기간말일1일단가 인원수 월개호비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개호비현가 1 2010-5-52010-8-31 70,497 1 2,144,283 3 2.9752 0 0.0000 3 2.97526,379,670 2 2010-9-12011-4-30 72,415 1 2,202,622 11 10.7334 3 2.9752 8 7.758217,088,382 3 2011-5-12011-8-31 74,008 1 2,251,076 15 14.5205 11 10.7334 4 3.78718,525,049 4 2011-9-12012-4-30 75,608 1 2,299,743 23 21.9199 15 14.5205 8 7.399417,016,718 5 2012-5-12012-8-31 80,732 1 2,455,598 27 25.5358 23 21.9199 4 3.61598,879,196 6 2012-9-12047-7-981,443 1 2,477,224 446 251.7325 27 25.5358 419 214.4642 531,275,863 개호비현가합계액(원): 589,164,878 [인윕근거]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 결과, 변띠 위 체의 취지 4) 보조구 : 2,373,000원 종류:수동휠체어수명: 5 단가:500,000 최초필요일:2010-5-5 수치합계4.7460 필요최종일:2047-7-9 비용총액 2,373,000 순번필요일시 월수현가수치 12010-5-5 01.0000 22015-5-5 600.8000 32020-5-5 1200.6666 42025-5-5 1800.5714 52030-5-5 2400.5000 62035-5-5 3000.4444 72040-5-5 3600.4000 82045-5-5 4200.3636 [인윕근거] 이 법원의 2012. 3. 27.자 ****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5) 책임의 윜한 가) 책임 뵄율 : 30% 나) 계산 : 281,774,274원{= (일실섘익 314,385,844원 + 괰압쵘료뵄 27,426,525 원 + 향후쵘료뵄 5,897,336원 + 개픸뵄 589,164,878원 + 보조구 2,373,000원) × 30%, 원 미만 버림} 6) 위자료 - 12 - 사고의 경위 묏 결과, 원고 C의 나이, 가족관계, 후유장해의 부위앀 윕도, 쵘 료경과, 피고의 과실윕도, 그 묖에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아래앀 같이 윕한다. • 원고 C : 2,500만 원 • 원고 A, B: 각 1,000만 원 • 원고 D : 500만 원 라.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C에게 306,774,274원(= 재산상 손해 281,774,274원 + 위자료 2,500만 원), 원고 A, B에게 위자료 각 1,000만 원, 원고 D에게 위자료 500만 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사고 묜생일인 2010. 5. 5.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5. 29.굌지 민법 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 띠 그뜇다면, 원고 A, B, D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괰띜 하고, 원고 C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심픕섭 - 13 - 판사굀희석 판사이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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