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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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환자는 정신분열증으로 다른 정신병원에서 약 한 달 반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으나, 2010년 10월 말경 환각과 망상 증세가 다시 나타나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입원 당시 환자는 극도로 흥분해 보호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력적 성향을 보여 격리와 강박 조치를 받았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흥분 상태에서 다른 환자와 다투는 등 공격적 모습을 보였다.
환자는 사고 전날 "병원 안이 답답하니 밖에 나가 자유롭게 지내고 싶다"고 말했고, 사고 당일 오전 10시경에는 "퇴원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등 불안정한 언행을 계속 보였다.
2010년 11월 2일 오후 2시 30분경, 병원 5층 옥상에서 열린 산책 프로그램에 환자 20명가량이 참여했는데, 병원 직원은 원무과 주임, 수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3명만 동행했다.
환자는 산책 중 담배를 피우며 돌아다니다가 바닥에서 약 2m 50cm 높이의 콘크리트 담 위 철제 펜스 난간을 잡고 기어 올라가 밖으로 뛰어내렸고, 직원들은 펜스를 오르는 모습은 보지 못한 채 떨어지는 순간이나 펜스 밖에 서 있는 모습만 목격했다.
이 사고로 환자는 다발성 골절과 혈흉 등 중상을 입었고, 환자와 배우자, 아들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정신분열증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옥상 산책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중 스스로 펜스를 넘어 뛰어내려 다발성 골절 등의 중상을 입자, 환자와 가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병원 측이 환자 20명가량을 직원 3명만으로 감독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환자 본인도 위험을 판단할 능력이 있었는데도 스스로 뛰어내린 잘못이 크다며 환자 측 과실을 70%로 보아 배상액을 줄였다. 그 결과 병원은 환자에게 약 1억 500만 원, 배우자와 아들에게 각 500만 원을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환자가 충동적으로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등 돌발행동을 할 가능성을 병원이 미리 예상해야 했다고 보았다. 환자의 병력과 입원 후 여러 차례 격리·강박 조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험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병원은 환자 20명가량을 직원 3명만 데리고 산책시켰고, 그 직원들조차 환자가 펜스를 기어 오르는 것을 미리 발견하지 못했다. 법원은 이것이 환자 보호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환자가 정상인처럼 완전한 판단력을 갖춘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신체에 닥칠 위험 정도는 스스로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은 있었다고 보았다. 그런데도 스스로 2m 50cm 높이의 펜스를 넘어 뛰어내린 잘못이 사고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환자 본인의 잘못을 70%로 보고, 병원이 배상할 금액을 그만큼 줄였다. 즉 병원 책임은 인정하되 손해액의 30%만 배상하도록 한 것이다.
손해액 산정에서는 환자의 나이, 기대여명, 일할 수 있는 기간, 도시 보통인부의 임금 단가 등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했고, 위자료와 치료비 등을 더해 최종 배상액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신질환 환자를 돌보는 병원이 환자의 충동적 행동 가능성을 예상하고 그에 맞는 인력과 감독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다만 환자 본인에게도 위험을 판단할 능력이 있는 만큼 스스로 위험한 행동을 한 잘못을 크게 참작해 배상액을 줄였다는 점에서, 병원의 책임과 환자 본인의 책임을 함께 따진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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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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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2011가합18706 손해배상(의)
원 고1. **** (86년생, 남)
2. **** (87년생, 여)
3. **** (04년, 남)
원고 ****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모
****
원고들 주소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1. 11. 17.
판 결 선 고2012. 1. 12.
1. 피고는 원고 ****에게 105,166,679원, 원고 ****, ****에게 각 5,000,000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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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11. 2.부터 2012. 1. 12.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 ****에게 197,790,525원, 원고 ****, ****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11.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원고 ****이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 **** ****에 있는 ☫☫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원장으로서 정신과 전문의이자 원고 ****의 주치
의였다.
(2) 원고 ****는 원고 ****의 배우자이고, 원고 ****는 원고 ****의 아들이
다.
나. 원고 ****의 피고 병원 입원 및 사고 발생
(1) 원고 ****은 2010년 초경 **** ****에 있는 ****에 정신분열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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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입원하여 약 1개월 반 동안 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에도 정신질환과 관련하여 약물
을 복용하여 오다가, 2010. 10.말경 환각·망상 등의 정신분열증세를 보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2) 2010. 11. 2. 14:30경 원고 ****이 피고 병원의 5층 옥상에서 실시된 환자 산책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중 콘크리트담 위에 설치된 철제 펜스의 난간을 잡고 올라가 밖
으로 뛰어 내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원고 ****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발성 골절 및 혈흉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원고 ****의 행동 및 진술
(1) 원고 ****은 피고 병원에 입원할 당시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보호사의 얼굴
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고, 피고는 원고 ****에 대하여 자해
및 타해가능성을 이유로 격리 및 강박을 시행하였다.
(2) 원고 ****이 2010. 10. 23. 다시 극도로 흥분한 상태를 보여 격리 및 강박이 시
행되었고, 2010. 10. 30. 흥분한 상태에서 주변 환자와 시비가 붙어 그를 주먹으로 때
려 재차 격리 및 강박이 시행되었다.
(3) 원고 ****은 입원 후 이 사건 사고 전까지 수시로 날카롭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고, ‘나의 정신병이 자식들에게 되물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수차례 말하였으며,
2010. 11. 1.에는 ‘병원 안에 있어서 답답하고 밖으로 나가 바람을 쐬이면서 자유롭게
지내고 싶다’고, 사고 당일 10:00경에는 ‘예전에 일하던 곳에서 선불받아 처리할 테니
까 퇴원시켜 달라’고 말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
(1) 피고 병원에서는 평일 중 매일 14:00경부터 15:00경까지 5층 옥상에서 환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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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치료 목적으로 산책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는데, 통상 피고 병원의 직원 4명이
20명 가량의 환자들을 대동하였고, 자발적으로 산책을 희망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
시하였으며, 환각·망상 등의 정신분열증세를 보이거나 다른 환자와 다투는 등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환자에 대하여는 산책을 제한하였다.
(2) 이 사건 사고 당일 14:00경 피고 병원의 원무과 주임 류☷☷, 수간호사 박⚁⚁,
사회복지사 김♣♣이 원고 ****을 포함한 20명 가량의 환자를 데리고 옥상에서 산책
을 실시하였다(영양사 윤♈♈은 환자 이동시 함께 있었을 뿐 옥상에 올라가지 않았다).
(3) 원고 ****은 당시 담배를 피우고 원의 모양을 그리듯 돌아다니면서 산책을 하
였는데, 류☷☷는 환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옥상 출입문에 위치하여 주변 환자들을 감
시하였고, 박⚁⚁ 및 김♣♣은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환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등으로
그 행동을 관찰하였다.
(4) 피고 병원 5층 옥상에는 바닥으로부터 약 2m 50㎝ 높이의 콘크리트담 및 철제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원고 ****이 위 펜스를 기어 올라가 그 난간을 잡고 밖으
로 올라 선 후 뛰어내렸는데, 류☷☷는 원고 ****이 펜스 밖으로 올라 선 순간부터
목격하였을 뿐 펜스를 기어 오르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고, 김♣♣은 원고 ****이 옥
상에서 떨어지는 모습만을 보았으며, 박⚁⚁은 아무 것도 목격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5호증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 내
지 제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원고 ****이 옥상에서 뛰어 내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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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충동적인 행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미리 예상하고, 그러한 돌발행동에 적
절히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의 의료진을 대동하여 산책을 실시하며, 그들로 하여
금 원고 ****의 거동이나 용태를 잘 관찰하고 가까이에서 산책 프로그램을 수행하도
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
을 포함한 20명 가량의 환자들과 함께 산책을 함에 있어 고작 3명의 의료진이 대동하
였고, 위 대동한 의료진은 원고 ****이 펜스를 기어 올라가 난간을 넘어 밖으로 뛰
어 내리기까지 이를 미리 관찰하지 못하는 등으로 환자의 보호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들
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인정한 원고 ****의 상태, 치료과정 등에 비추어 원고 ****이 정상인
과 같은 완전한 의사결정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자신의 신체
에 대한 위험성 등은 스스로 판별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능력은 갖고 있었다고 할 것
임에도 피고 병원 5층 옥상의 바닥으로부터 약 2m 50㎝ 높이에 이르는 펜스를 스스로
기어 올라가 난간 밖으로 뛰어내린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에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
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의 과실비율은 70%로 봄이 타당하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 ****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와 같
- 6 -
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별지 계산표 1.항 기재와 같이 월 5/12%의 비
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
한 263,743,125원이다.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1) (가) 성별 : 남자
(나) 생년월일 : 1986. 5. 3., 연령 : 사고 당시 24세 5월 30일
(다) 기대여명 : 52.91년, 여명종료일 : 2063. 9. 17.
(라) 가동연한 : 60세, 가동종료일 : 2046. 5. 2.
(2)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2010년 상반기 도시 보통인부의 시중노임단가
68,965원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율
(가) 신경외과
뇌손상, 정신장애 등을 종합하여 36%의 노동능력상실(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척수 항목 VIII-B-2항 준용)
(나) 정형외과
① 우측 상완골 골절로 인한 우측 견관절 및 주관절 각 운동제한 : 18%(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견갑관절 부전강직 항목 II-A-4항 준용) 및 13%(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주관절 부전강직 항목 II-D항 준용)의 각 노동능력상실
② 대퇴골 분쇄골절로 인한 우측 슬관절 부전강직 : 15%의 노동능력상실(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슬관절 부전강직 항목 II-2항 준용)
③ 척주손상 : 29%의 노동능력상실(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주손상 항목 I-A-1-d
- 7 -
항 준용)
(다) 복합장해율
72.43%[계산 : {1 - (1 - 0.36) × (1 - 0.29) × (1 - 0.18) × (1 - 0.15) × (1 -
0.13)} × 1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차의과학대학
교 분당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기왕 치료비
원고 ****이 지출한 13,403,36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7, 9, 11, 13, 15의 각 기재
다. 향후 치료비
아래에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계산표 2.항 기재와 같다.
(1) 두부 진찰
(가) 지출내용 :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1. 11. 18.부터 1년
간격으로 500,000원씩 총 5회 지출
(나) 현가 : 2,182,050원
(2) 약대 및 처치료
(가) 지출내용 :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1. 11. 18.부터 1월
간격으로 100,000원씩 총 622회 지출
(나) 현가 : 24,000,000원
(3) 물리 및 정신치료
(가) 지출내용 :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1. 11. 18.부터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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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으로 200,000원씩 총 24회 지출
(나) 현가 : 4,374,700원
(4) 금속제거술
(가) 지출내용 :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인 2012. 5. 3. 4,000,000원
지출
(나) 현가 : 3,720,930원
(5) 합계
34,277,680원(계산 : 2,182,050원 + 24,000,000원 + 4,374,700원 + 3,720,93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
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개호비
원고 ****이 지출한 5,798,1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6, 8, 10, 12, 14, 16의 각 기재
마.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 30%(위 2.의 나.항 참조)
(2) 계산 : 95,166,679원{(일실수입 263,743,125원 + 기왕 치료비 13,403,360원 + 향
후 치료비 34,277,680원 + 개호비 5,798,100원) × 30/100, 원 미만 버림}
바.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그 결과, 피고의 과실 정도, 원고 ****
과 원고 ****, **** 사이의 각 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결정금액
- 9 -
(가) 원고 **** : 10,000,000원
(나) 원고 ****, **** : 각 5,000,000원
사.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에게 105,166,679원(계산 : 재산상 손해 95,166,679원
+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 ****에게 각 위자료 5,000,000원 및 위 각 금
원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11. 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
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2. 1. 1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
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지영
판사이해빈
판사유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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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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