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46958대구지방법원 1심2009-11-25 선고검수완료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응급실에 온 환자가 위세척 중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과정에서 어깨 골절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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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8가단46958 민사 사건(2009년 11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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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은 2008년 1월 23일 직장과 애정 문제로 고민하다가 수면제 150알을 과다복용해 자살을 시도함.
  • 같은 날 오후 12시 22분경 친구의 도움으로 OO지역 소재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함.
  • 의사들은 원고 1의 생명이 위독한 상태임을 확인하고, 위세척을 위해 억제대를 설치하고 진정제를 투여함.
  • 위세척 과정에서 원고 1이 몸부림을 쳐서 튜브 삽입이 어려워지자 의사들이 팔과 어깨를 붙잡고 제압함.
  • 위세척이 13시 10분경 완료되었으나, 다음 날인 1월 24일 원고 1은 우측 어깨 통증을 호소했고 엑스레이 검사 결과 우측 상완골두 골절이 발견됨.
  • 원고 측은 의사들의 과실로 인해 골절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이 자살 시도로 수면제를 과다복용한 후 응급실에서 위세척을 받던 중 어깨 골절이 발생했으나, 의사들의 치료 과정은 긴급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었으며,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조치였기에 의료과실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응급환자의 생명이 위중한 상황에서 치료를 주저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환자의 사망 위험을 높이므로, 의사의 생명 보호 의무가 우선시됨.
  • 의사들이 억제대를 사용하고 진정제를 투여하는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했으며, 위세척 과정도 신속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였음.
  • 원고가 입은 어깨 골절은 치료가 없었을 경우 입었을 수 있는 더 큰 손해, 즉 사망에 비하면 훨씬 가벼운 손해임.
  • 응급 상황에서 환자의 신체를 완벽히 보호할 주의의무는 다소 줄어들 수 있고, 의사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정도는 아님.
  • 원고가 위세척 과정에서 몸부림치며 저항한 점도 골절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 의사의 과실로 단정하기 어려움.

핵심 정리

응급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의사의 신속한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는 의료과실로 보기 어렵다. 특히 환자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에는 치료 중 발생한 손해가 더 큰 피해를 막는 데 필수적이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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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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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의사가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치료 과정에서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그 진료행위에 의료과실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2] 자살하기 위하여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의사가 위세척 조치를 하던 중 환자 어깨에 골절상이 생긴 사안에서, 의사의 진료행위에 의료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9. 11. 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에게 128,258,926원,****,****에게 각 3,000,000원,****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24.부터 청구취지정정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은 **** 직장 문제와 애정 문제로 고민하다 자신의 차 안에서 **** 150알을 먹고 자살을 기도하였다. 나.****의 친구소외 1은 자살을 기도하고 고통을 호소하는****을 발견하고 같은 날 **** ****이 운영하는 ****(이하 생략) 소재****(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 응급실에 데리고 갔다. 다. 성명불상의 의사 7명은 곧바로****을 침대에 눕히고소외 1로부터****이 자살을 위하여 위와 같이 수면제를 과다하게 복용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위세척을 하기 위하여 위장관 튜브삽입을 시도하였으나,****이 침대에서 심하게 몸부림을 치자 튜브삽입을 하지 못하였고, 위 의사들이****의 팔, 어깨 등 상체를 붙잡고소외 1은 위 원고의 다리를 붙잡았다. 라. 위 의사들은****에게 억제대를 설치한 후 진정제를 2회 투여한 후 같은 날 **** 겨우 위세척을 마치고 억제대를 제거하였는데, 당시****은 과다한 수면제 복용으로 호흡곤란, 횡문근, 흉해근, 간부전, 경련으로 목숨이 위독한 상태였으므로, 신속한 위세척 조치가 필요하였다. 마.****은 **** 및 05:00경 우측 어깨에 통증을 호소하여 엑스선을 촬영한 결과 우측 상완골두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소외 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은 수면제를 복용하고 의식을 잃고 쓰려져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성명불상의 의사들이****이 경련을 일으키자 어깨를 심하게 누르면서 제압하여 우측 어깨에 상완골두 골절상을 입었다. 피고 병원의 의사들은****이 약물로 인해 경련을 일으킬 것을 예상하고 환자를 고정시키는 조치를 이행하여 위세척 과정에서 환자가 부상을 입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을 침대에 고정시키지 않고 그의 어깨에 무리한 힘을 가하여 우측 상완골두 골절상을 입게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및****의 가족인****,****,****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판단 자칫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중지 내지 주저함이 곧 환자의 사망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환자의 생명이 위중하여 의사가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우선시되는 긴급한 상황에서 진료 방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었고, 환자가 진료과정에서 입은 손실이 진료가 없었을 때 입었을 중한 손해에 비하여 현저하게 가볍다고 인정된다면,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신체를 완벽하게 보존할 주의의무는 다소 경감될 수 있고, 의사가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진료행위에 의료과실이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 위 기초사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병원의 의사들은****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억제대를 사용하고 진정제를 투여한 점, ②****이 수면제 150알을 먹고 자살을 기도한 과정에서 그에게 호흡곤란, 횡문근, 흉해근, 간부전, 경련이 발생하여 목숨이 위독한 상태였는바, 신속한 위세척 조치가 필요했던 점, ③ 위세척 조치가 미흡했으면****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피고 병원 의사들이 위세척 조치를 제대로 함으로써****의 생명을 구한 점, ④****이 입은 상해는 우측 견관절 운동 제한을 가져오는 우측 상완골두 골절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 병원의 의사들이 억제대를 사용하고 진정제를 투여하여****의 생명을 구한 것은 현 응급의료수준에서 적절한 조치로 평가될 수 있고, ㉯ 시간이 조금만 지체되어도****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위 의사들이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는 우선시되고 긴급하였으며, ㉰****이 입은 우측 상완골두 골절상은 환자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받지 않았다면 입었을 사망이라는 상태보다 가벼운 손해임이 명백하고, ㉱ 응급 상황에서 피고 의사들의 과실로****의 어깨가 상해를 입었다 하여도 피고 병원 의사들의 환자에 대한 신체보존 주의의무는 다소 경감되고 그러한 상해가 사회상규상 비난받을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할 수 있어, 피고 병원의 의사들이****에게 행한 위세척 조치는 위법성이 결여되어 적절하였고 의료과실이라 볼 수 없다. 더군다나, 피고 병원 의사의 진료행위로 반드시****이 우측 상완골두 골절상을 입었다고 볼 수 없고,****이 위세척 과정에서 경련을 일으키고 몸을 부딪히며 저항을 하면서 입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의 위 부상과 피고 병원의 위세척 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각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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