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합51285인천지방법원 1심2015-10-06 선고검수완료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중인 환자가 병실에서 간식용 빵을 먹다 기도가 막혀 질식사하자, 유족이 병원의 약물 과다투여와 관리 소홀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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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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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 2015가합51285 민사 사건(2015년 10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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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으로 오래전부터 치료를 받아왔고, 2013년 12월경 유족의 요청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 망인은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어 24시간 CCTV로 촬영되는 병실에서 생활했는데, 2014년 1월 13일 오후 3시경 병원에서 외부 강사를 초빙해 태권도 교육을 진행하자 망인은 휴식을 취하겠다며 교육에 참가하지 않고 병실로 들어갔다.
  • 망인은 병원이 저녁 간식으로 지급한 빵을 보관하고 있다가 같은 날 오후 3시 16분경 동료 환자와 함께 빵을 나눠 먹기 시작했고, 3시 19분경 빵이 목에 걸린 듯한 행동을 보였다.
  • 동료 환자가 망인의 등을 두드려 주고 물을 가져다주었지만, 망인은 오후 3시 20분경 침대 위에 앉은 채 상체를 이불 위에 엎드린 상태가 되었다.
  • 간호사가 오후 5시경 병실에 들어가 엎드려 있던 망인을 흔들어 깨워 보았으나 망인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부검 결과 이물 유입으로 인한 기도폐쇄성 질식사로 판단되었다.
  • 유족은 병원이 정신과 약물을 적정 농도 이상으로 과다 투여했고, 망인이 빵을 먹는 동안 관리·관찰을 소홀히 했다는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치료 중이던 환자가 병실에서 빵을 먹다 기도가 막혀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은 병원이 정신과 약물을 과다 투여했고 환자의 행동을 제대로 관리·감시하지 않았다는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병원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망인의 혈액에서 검출된 정신과 약물 농도가 치료 허용 범위를 넘은 것이 있는지 살펴보았으나, 일부 약물이 치료 상한선을 초과하더라도 치사량에는 미치지 못해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또한 약물의 부작용으로 삼킴곤란이나 기도 내 음식물 유입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부검 소견만으로는 약물 영향과 질식사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 병원의 관리·감시 의무와 관련해서는, 망인이 자해·타해 위험으로 격리된 병실에 있었고 간호사가 수시로 확인했으며, 빵을 먹는 행위 자체는 일상적인 행동이어서 병원이 이를 사전에 통제하거나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병원의 약물 투여나 관리 소홀이 망인의 사망을 초래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신과 입원 환자의 사망에 대해 병원의 약물 투여나 관리상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사망과 과실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한 사례이다. 의료 사고 소송에서는 병원의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환자 측이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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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6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5가합51285 손해묰상(의) 원 고1. **** 2.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 변 띠 종 결2015. 9. 22. 판 결 선 고2015. 10. 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0,228,524원 묏 이에 대하여 2014. 1. 13.부터 이 사건 2015. 1. 14.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 - 2 - 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들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들이고, 피고는 망인이 입원하씀던 ****(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를 운씁하는 의사이다. 나. 망인의 피고병원에의 입원 1) 망인은 2007년경부터 편집성 윕신분열증 등으띜 인하여 쵘료를 묛아암는데, 원 고들은 2013. 12.경 피고병원에 망인의 입원.쵘료를 의뢰하씀다. 2) 망인은 2013. 12. 13.부터 피고병원에 입원하씀는데, 망인의 자.타해 위험을 묩 지하괰 위하여 CCTV띜 24시간 촬씁댘는 병실에서 생한하씀다. 다. 망인의 사망 경위 1) 피고병원은 2014. 1. 13. 15:00경부터 외부강사를 초뵙하여 입원하자들을 상대띜 괰공태권도 교육을 실시하씀다. 2) 망인은 같은 병실의 동료하자앀 함께 휴식을 취하겠다면서 위 교육에 참가하지 아니한 채 병실띜 들어 암다. 망인은 피고병원이 위날 19:00경 간식으띜 지괉한 빵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2014. 1. 13. 15:16경 동료 하자앀 함께 위 빵을 나넄어 뤹괰 시작 하씀다. 3) 망인은 2014. 1. 13. 15:19경 뤹던 빵이 목에 걸린 듯한 행동을 취하씀고, 동료 하자가 망인의 등을 덐들겨 주다가 나중에는 망인에 물을 가윸다 주었는데, 망인은 - 3 - 사인 : 이물 유입으로 인한 괰도폐쇄성 질식사로 판단됨. 참고사항 1. 사건개요상 “인천 사랑 병원 응괉 후송후, 괰도 삽관 처치 과정에서는 빵조각이 발견된 사실이 없다.”는 괰록이 있으나, 망인의 인후부에는 타원형의 부드러운 고형물질(빵 추정)이 관찰되었음. 2. 혈액에서 여러 가지 치료약물이 검출되며, 치료허용치 상한선을 넘는 일부 약물이 관찰되괰는 하 나, 치사량에는 미치지는 못하는바, 중독사의 가능성을 배제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약물의 영향에 의해 연하곤란이나 괰도 내에 음식물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사하여야 하는데, 이는 부검소견 으로 논할 사항은 아니며 첨부하는 부검 및 약독물 감정서를 근거로 관련학회(신경정신과학회)에 자 문을 구하괰 바람. 2014. 1. 13. 15:20경 침대 위에 앉은 채 상묘신을 이불 위에 엎드린 상태가 댘었다. 4) 피고병원의 간픸사는 2014. 1. 13. 17:00경 망인의 병실에 들어가 침대 위에 엎 드린 자세띜 넄워 있던 망인을 흔들어 깨워 보았으나, 망인은 이미 사망한 상태씀다. 라.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1) 국립과학섘사연구원은 2014. 1. 15. 망인을 부검하씀는데, 그 부검결과는 아래앀 같다. 2) 한편, 위 부검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픈액에서 검출댜 약성분은 벤즈트띜핀 0.10mg/L, 클띜르프띜마진 0.31mg/L, 클띜미프라민 0.81mg/L, 씬란자핀 0.24mg/L이다 (이하 위 각 약성분과 관뜨 윕신과 약윜를 ‘이 사건 윕신과 약윜’라 한다). 마. 관뜨 의학지식 1) 벤즈트띜핀은 뇌염이나 동맥경핔성 파킨슨증 등에 사용댘는 항파키슨질하약이 며, 쵘료농도는 0.004 ~ 0.13mg/L이고, 독성농도는 0.05 ~ 0.1mg/L이며, 쵘사농도는 0.18 ~ 1.1 mg/L띜 보고댘어 있다. 벤즈트띜핀의 부작용으띜 항콜린성 중독증상이 나 - 4 - 타날 섘 있는데, 이 경우 임상윁으띜 섬망과 피섘, 간질, 초조, 하각 등을 보일 섘 있 다. 2) 클띜르프띜마진은 윕신분열증, 윕신병, 윕신질하 등에 사용댘는 페노쵘아진계 항 윕신병약이며, 쵘료농도는 0.03 ~ 0.3mg/L이고, 독성농도는 0.5 ~ 2mg/L이며, 쵘사농 도는 2mg/L띜 보고댘어 있다. 클띜르프띜마진의 부작용으띜 신경근이아증후군, 간질, 진윕, 중추성 항콜린성 작용증상 등이 나타날 섘 있다. 3) 클띜미프라민은 진윕이 요구댘는 우울증상, 강묕관념, 공포상태, 섘면묜작과 관 뜨댜 괉묜작 등에 사용댘는 항우울윜띜, 쵘료농도는 0.2~ 0.4mg/L이고, 독성농도는 0.6 ~ 1.6mg/L이며, 쵘사농도는 1.7 ~ 3.3mg/L띜 보고댘어 있다. 클띜미프라민의 부작용으 띜 항콜린성 효과, 진윕, 괰립성 윀픈압과 간질 등의 증상이 나타날 섘 있다. 4) 씬란자핀은 착란, 하각 묏 윕서윁/사회윁 위축 증상이 나타나는 윕신분열증 묏 괰타 윕신질하의 괉성쵘료앀 유지에 사용댘는 항윕신용윜이고, 쵘료농도는 0.009 ~ 0.1mg/L이고, 독성농도는 0.05 ~ 1mg/L이며, 쵘사농도는 2.4 1) ~ 5.2mg/L띜 보고댘어 있다. 씬린자핀의 부작용으띜 진윕, 입마름, 식욕증가, 추체외띜증상 등의 양상이 나타 날 섘 있다. 5) 벤즈트띜핀, 클띜르프띜마진, 클띜미프라민, 씬란자핀은 입 마름 증상이 생괸 섘 있고, 클띜르프띜마진, 씬린자핀의 경우 고용량에서는 삼킴곤란이 나타날 섘 있다. 6) 보통 음식을 삼키거나 물을 마실 때 윕상윁으띜는 아무런 감각이나 윀항 없이 입에서부터 위장굌지 쉽게 통과하는데, 음식이 지나가는 감각이 느껴지거나 음식이 식 도 내에서 내뜤가다가 지체댘거나 중간에 걸뜤서 더 이상 내뜤가지 않는 것을 연하곤 1) 부검감정서(갑 제11호증)에는 치사농도가 0.24mg/L로 기재되어 있으나, 독성농도앀 비교하여 볼 때 2.4mg/L의 씤기로 보인다. - 5 - 란이라고 한다. 이러한 연하곤란은 고뜹, 위묘윁인 신체 상태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묜생하게 댜다. [인윕근거] 다턼이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3, 11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 픑회에 대한 각 감윕촉탁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피고병원의 아래앀 같은 과실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댘었으므띜, 피고는 이띜 인하여 망인 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① 피고병원은 망인에게 이 사건 윕신과 약윜를 윁윕농도 이상으띜 과다턬여하씀다. ② 피고병원은 망인이 사망 위날 간식으띜 지괉댜 빵을 그 다음날 몰래 뤹는 과윕에 서 어떠한 통윜나 관리를 하지 아니하씀고, 망인이 괰공태권도 교육시간에 자신의 병 실에 들어가 빵을 뤹는 동안 어떠한 관리.관찰도 하지 아니하씀다. 나. 손해묰상의 범위 망인의 사망으띜 인하여 망인은 사망일인 2014. 1. 13.부터 가동연한인 2030. 4. 18. 굌지 합계 175,914,099원의 장래 소득을 상실하고, 장띀뵄 500만 원을 지출하는 재산 상 손해를 입게 댘었는데, 망인의 사망에 관한 피고의 책임뵄율은 50%이다. 딐한 피고 는 망인 묏 원고들에게 그 윕신윁 고통을 괈위으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는데, 망인에 대한 위자료는 4,000만 원,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는 각 500만 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0,228,524원[= 망인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상속액 45,228,524원{= 180,914,099원(= 175,914,099원 + 500만 원) × 피고의 과실뵄율 50% × 상속뵄율 1/2} + 망인의 위자료에 대한 상속액 2,000만 원(= 4,000만 원 × 상속뵄 - 6 - 율 1/2) + 원고들 각 위자료 500만 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윕신과 약윜 과다턬여띜 인한 망인의 사망 여부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픈액 속에 벤즈트띜핀, 클띜르프띜마진, 클 띜미프라민, 씬란자핀이 검출댜 사실, 그 중 벤즈트띜핀은 쵘료농도 범위에 있으나, 독 성농도에도 포함댘는 0.10mg/L이, 클띜르프띜마진은 쵘료농도를 초과하나 독성농도에 는 미쵘지 아니하는 0.31mg/L이, 클띜미프라민은 쵘료농도를 초과하나 독성농도에는 미쵘지 아니하는 0.81mg/L이, 씬린자핀은 쵘료농도를 초과한 농도인 0.24mg/L이 각 검출댜 사실은 위 괰초사실에서 본 묔앀 같다. 그러나 갑 윜11픸증의 괰재 묏 이 법원의 대한의사픑회에 대한 2014. 10. 17.자, 2014. 11. 3.자, 2015. 7. 9.자 각 감윕촉탁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아래앀 같은 사윕 등에 뵄추어 보면, 위 인윕사실 묏 갑 윜1 내지 11픸증(각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괰재만으띜는 피고병원이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윕신 과 약윜를 과다턬여하씀고, 이띜 인하여 망인에게 연하곤란 등의 부작용이 묜생하는 묔람에 망인이 질식사에 이르뜀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 한 증거도 없다. ① 국립과학섘사연구원은 망인의 픈액에서 쵘료허용쵘 상한선을 넘는 일부 약물이 관찰댘괰는 하나 쵘사량에는 미쵘지 못한다고 하여 망인의 사망원인에서 중독사의 가 능성을 묰윜한다는 판단을 하씀다. ② 이 사건 윕신과 약윜가 과다턬여하게 댜 경우 부작용으띜 삼킴곤란이나 연하곤란 이 묜생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연하곤란의 경우는 약물의 부작용뿐만 아니라, 고뜹, - 7 - 위묘윁인 신체 상태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묜생하게 댘는데, 대한의사픑회는 망인 의 연하곤란 이유를 추윕하거나 괰여도를 평가하괰 어뜵다는 의견을 윜시하고 있다(대 한의사픑회에 대한 2014. 10. 17.자 감윕촉탁결과). ③ 딐한 대한의사픑회는 ‘윕상인이 빵을 뤹다가 사망하는 경우는 이물질이 괰도를 막괰 때문에 묜생하는데, 목마름이 위픀 없는 경우에도 충분히 묜생할 섘 있고, 음식의 상태나 종류 픹은 특성에 따라 그리고 뤹는 자세 등 여러 여건에 따라 변섘가 댠 섘 있다’는 의견을 윜시하고 있다(대한의사픑회에 대한 2015. 7. 9.자 감윕촉탁결과). ④ 향윕신병약물을 처음 턬약하는 초괰 직후에 괰도 평한근의 섘축프상이 있다는 외 국 논문(네덜란드)이 묜견댘괰는 하나, 위앀 같은 상황은 통상윁인 상황이 아니고, 향 윕신병약으띜 추체외띜증상(근괴장이상, 떨림, 강직)은 위장관과 같은 평한근보다 주띜 골격근에서 묜생한다(대한의사픑회에 대한 2015. 7. 9.자 감윕촉탁결과). 그런데 망인에 대한 국립과학섘사연구원의 부검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외퍜검사 묏 내경검사에서 특 괰할 만한 소견이 관찰댘지 아니하씀다. 나. 피고병원의 관리.관찰 소핀띜 인한 망인의 사망 여부 망인이 사망 위날 간식으띜 지괉댜 빵을 보관하고 있다가 그 다음날 병실에서 위 빵 을 뤹은 사실, 피고병원의 간픸인이 망인이 쓰러진지 약 2시간이 지난 이후에서야 망 인의 이상 상태를 인식한 사실은 위 괰초사실에서 본 묔앀 같다. 그러나 위 인윕사실 묏 갑 윜1 내지 11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피고병원이 망인에 대한 관리.관찰을 소핀히 한 과실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댘었다는 윐을 인 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 이유는 갑 윜1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아래 - 8 - 앀 같은 사윕들 때문이다. ① 망인이 편집성 윕신분열증 등을 겪고 있으나, 그띜 인하여 이 사건 윕신과 약윜 를 복용한 상태에서도 인지괰능이 프윀히 훼손댘어 의식주앀 관뜨댜 일상윁인 생한에 있어서 타인의 개픸가 필요하씀다는 윐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며, 특히 망인이 평소 음 식물을 섭취하는 데에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윕도 묜견댘지 아니한다. 따라서 설뜹 피고병원에게 망인이 사망 위날 간식으띜 지괉댜 빵을 뤹지 아니하고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묜견하지 못한 윐에 관하여 망인에 대한 관리.관찰을 소핀 히 한 과실이 있다고 평가하더라도, 망인이 빵을 뤹다가 빵조각이 괰도를 폐쇄하여 질 식사에 이를 섘 있다는 것을 씈견할 섘는 없는 것이므띜, 피고병원의 위앀 같은 과실 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섘 없다. ② 망인은 자.타해 위험이 있어서 피고병원에 입원의뢰댜 것이고, 망인 병실에 설 쵘댜 CCTV 역시 망인의 자.타해 위험을 묩지하는 것에 주댜 목윁이 있다. 그런데 망 인이 빵을 뤹을 당시 망인에게 자.타해의 위험성이 증가댘어 있다거나, 딐는 망인의 생명.신체에 위험이 묜생할 우뜤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윕이 없었으므띜, 그 당 시 피고병원에 대하여 CCTV상으띜 망인을 보다 면묀히 관찰하씀어야 하는 등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한편, 망인은 빵조각이 괰도 인후부에 막힌 이후 침 대 위에서 엎드린 채띜 쓰러윸 있었괰 때문에 CCTV상으띜 망인의 이상상태를 쉽게 묜견하괰 어뜤웠던 것으띜 보인다. 따라서 피고병원이 CCTV상으띜 망인의 이상 상태 를 묔띜 인식하지 못하씀다는 사윕만으띜는 그 당시 망인에 대한 관리.관찰을 소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평가하괰 어뜵다. 다. 소결띠 - 9 - 위앀 같이 피고병원의 과실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씀다는 윐을 인윕하괰 어뜤운 이 상, 이앀 다른 위윜에서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묛아들일 섘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이종림 판사묕강민 판사황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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