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7798전주지방법원 1심2008-12-10 선고검수완료

두 살배기 아이가 기침 증상을 보였는데도 간단한 청진기 검사만으로 전신마취를 강행하고, 마취 중 기관지 경련이 발생하자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4민사부 2007가합7798 민사 사건(2008년 12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의료법 제27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7월 28일, 만 2세 9개월 남짓인 원고가 우상완골 골절로 정형외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원을 찾았고, 전신마취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 다음 날인 7월 29일, 원고의 어머니(법정대리인)는 병원과 수술에 관한 진료계약을 체결했다.
  • 수술 예정일인 7월 30일 아침, 원고가 두 차례 기침을 했고, 어머니가 이를 집도의에게 알렸다. 그러나 집도의는 수술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별다른 검사 없이 수술을 시작하도록 지시했다.
  • 마취과 전문의는 원고의 기침 사실을 들었음에도 간단한 청진기 검사만으로 건강상태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추가검사 없이 바로 기관지삽관을 통한 전신마취를 시행했다.
  • 마취 도중 원고가 갑자기 기관지 경련으로 호흡장애를 일으켰다. 마취의는 이를 약물 이상반응으로 판단해 마취제 흡입을 중단했을 뿐, 기관지 경련을 풀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결국 원고는 무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사지마비, 양안 시력상실, 양측 청력저하, 인지기능저하 등의 후유장애를 남기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어린이)가 전신마취 도중 기관지 경련으로 호흡장애를 일으켜 무산소성 뇌손상 등 중대한 후유장애를 입은 사건에서, 법원은 진료의와 마취의에게 80%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여 피고 보험회사에 보험금 4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하였다. 원고의 기침 증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추가검사 없이 마취를 진행한 과실과, 기관지 경련 발생 후 마취제 흡입만 중단하고 기관지 확장제 투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신마취는 환자의 중추신경계, 호흡기계, 순환기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심각한 부작용 위험이 있으므로, 의사는 마취 전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가장 안전한 방법을 선택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 원고가 아침에 기침을 했는데도 간단한 청진기 검사만으로 마취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추가검사 없이 마취를 진행한 것은 주의의무 위반이다.
  • 일반적으로 감기 증상이 있는 환자는 수술·마취 중 기관지 경련 발생 가능성이 높아 수술을 연기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를 간과했다.
  • 기관지 경련으로 인한 호흡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마취의는 산소 농도를 높이고 마취 깊이를 조절하며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에도, 마취제 흡입만 중단하고 아무런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
  • 따라서 진료의와 마취의의 과실이 인정되고, 그 책임 비율을 80%로 보아 피고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료진이 환자의 사소해 보이는 증상(기침)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마취를 강행한 과실과, 마취 중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에 대해 80%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이다. 환자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이상 발생 시 즉각적인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가합10675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93가합12956·광주지방법원·1994-09-30·1심·원고 일부 승소

구개파열 수술 중 전신마취 과정에서 마취 부작용으로 저산소혈증과 뇌손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2378·울산지방법원·2015-11-11·1심·원고 일부 승소

고도비만으로 척추마취가 어려워지자 프로포폴·펜타닐 정맥마취로 변경하여 수술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2002·부산지방법원·2014-11-19·1심·원고 일부 승소

양악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31713·서울고등법원·2016-01-28·2심·원고 일부 승소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해 신경근 차단술을 받던 중 척수경색으로 전신마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합2921·서울동부지방법원·2009-11-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경추부 신경근차단술을 받던 중 호흡마비와 사지마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4029·서울서부지방법원·2015-05-29·1심·원고 일부 승소

경추 추간판 제거 및 유합 수술을 받은 직후 좌측 신경마비와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합51893·인천지방법원·2016-05-31·1심·원고 일부 승소

68세 여성이 심한 골다공증과 흉추 압박골절로 병원에서 풍선척추성형술과 신경차단술을 받은 직후 요통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이틀 뒤에야 CT 촬영을 하는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5가합20877·서울북부지방법원·2026-05-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던 원고에게 척추 유합술을 하고, 이후 혈종과 감염 및 인공 구조물의 위치 이상이 이어졌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가합102315·수원지방법원·2017-10-26·1심·원고 일부 승소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은 환자에게 수술 뒤 뇌부종·출혈과 뇌손상이 생기고, 마비와 인지기능 장애가 남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6766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22·1심·원고 일부 승소

뇌동맥류 결찰수술 중 클립이 동맥류 경부를 완전히 막지 못해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고 좌측 편마비 등 장애가 남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가합16716·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심한 두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처음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다음 날 색전술 중 뇌동맥류 파열과 뇌출혈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2038089·서울고등법원·2018-01-25·2심·원고 패소

병원에서 개흉관상동맥우회로술 및 좌측쇄골하동맥우회로술을 받은 후 사지마비 손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0가합1002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07-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척추 수술 후 뇌경색으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9가단123691·대구지방법원·2022-04-05·1심·원고 일부 승소

전기장판 화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상처 감염 감시와 검사·항생제 변경이 늦어져 패혈증 등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7052·인천지방법원·2016-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환자의 요추~천추 부위에 추간판 제거 및 인공 디스크 삽입 수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합52609·인천지방법원·2021-10-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가단537844·광주지방법원·2026-03-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이틀에 걸쳐 백내장 수술을 했고, 이후 원고에게 안압 상승과 눈 통증 등이 나타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4나47484·서울고등법원·2006-02-1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1가합1235·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합5405·서울동부지방법원·2009-12-24·1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 치료를 위해 포경수술과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았고, 수술 직후 부종과 통증 등 증상이 나타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15983·서울고등법원·2011-02-24·2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가합3568·서울북부지방법원·2006-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추간판 탈출증 수술 중 경막 파열로 마미증후군 증상과 후유장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나2028025·서울고등법원·2020-01-23·2심·원고 일부 승소

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합37143·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23·1심·원고 일부 승소

미용 목적 유방확대수술을 앞두고 마취 부작용의 구체적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마취를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4605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7-01·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모발이식술 중 프로포폴 수면마취를 하면서 환자의 산소포화도 등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응급처치도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합12763·울산지방법원·2025-06-12·1심·기각

과체중·고혈압·간경화가 있는 환자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호흡이 저하되고 청색증과 무맥박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20763·청주지방법원·2016-07-14·1심·원고 일부 승소

수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아에게 의료진이 정맥주사를 연결하던 중 토사물 흡인으로 호흡정지가 발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합12435·울산지방법원·2025-07-09·1심·원고 일부 승소

생후 5일 신생아가 황달 치료를 위해 입원한 상태에서 수유 30분 후 정맥주사를 맞은 직후 청색증과 기도폐색이 발생했고, 의료진이 응급처치 후에도 산소포화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상급병원 전원을 약 1시간 30분가량 늦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단27412·서울서부지방법원·2006-02-03·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기숙사 계단에서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뜨려 손과 팔에 부상을 입고 병원 응급실을 찾아 수술을 받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5995·대구고등법원·2018-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수면내시경을 마친 뒤 의식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회복실 침대에서 떨어져 경추·척수 손상과 하지 마비 등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19955·부산지방법원·2008-12-10·1심·원고 승소

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색위선 수술을 받은 후 뇌출혈이 발생해 좌측 마비 등 후유증이 생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9051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14·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중 코일이 동맥류 벽을 뚫게 하여 환자에게 뇌출혈과 좌측 편마비 후유장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13839·대전고등법원·2008-10-29·2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과실로 인한 뇌출혈 환자의 장기간 치료 및 간호비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467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4-23·1심·원고 일부 승소

신생아가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매우 높은 응급상태였는데도 병원 의료진이 약 42시간 동안 적극적인 치료를 미룸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64780·서울고등법원·2007-04-19·2심·원고 일부 승소

산전 초음파에서 거대아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추가 검사와 적절한 분만 조치를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47949·서울고등법원·2009-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진이 태아 심박동을 충분히 관찰하지 않아 제왕절개술이 지연되고 신생아가 뇌성마비에 걸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100421·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16-07-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위장염 증상으로 의원들에서 진료받고, 신경학적 증상으로 OO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2나67782·서울고등법원·1994-06-22·1심·원고 승소

원고 1은 1985년 경추간반탈출증 수술 후 하반신 완전마비가 발생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200271·서울고등법원·2025-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조현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던 원고가 병원 흡연구역에서 투신자살을 시도하여 척수 손상으로 양하지 마비 등 중증 후유증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43639·서울고등법원·2009-02-03·2심·원고 일부 승소

척추 수술을 받는 환자에게 반코마이신을 용도와 용법에 맞지 않게 함부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535001·광주지방법원·2021-09-08·1심·원고 일부 승소

전립선절제술과 방광게실 제거술 중 우측 요관이 손상돼 소변 누출이 이어지고 우측 신장을 제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29348·인천지방법원·2015-04-02·1심·원고 일부 승소

유방축소수술 후 조직결손·유륜결손 등 후유증 발생,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36977·울산지방법원·2013-11-26·1심·원고 일부 승소

성형외과 전문의가 안검하수 교정 수술에서 상안검을 과도하게 절제하고 설명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4518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필러 시술 중 안면동맥 내에 필러를 주입하여 원고의 코 부위에 괴사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단52190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13·1심·기각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뒤 항문 출혈과 치루가 생겼다며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7나18734·부산지방법원·2008-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코·이마·볼·턱 부위 성형수술을 받은 뒤 부작용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4395·인천지방법원·2016-11-01·1심·원고 일부 승소

당뇨병으로 발 감각이 둔한 상태에서 한의원 극초단파 시술을 받다가 왼쪽 발가락과 발등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46958·대구지방법원·2009-11-25·1심·원고 패소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응급실에 온 환자가 위세척 중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과정에서 어깨 골절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0가합45545·서울민사지방법원·1992-03-13·1심·원고 일부 승소

****가 ****에서 ****을 받으면서 의사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지 못하고 오빠의 동의만으로 ****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단5231225·서울중앙지방법원·2019-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중환자실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1705·대구고등법원·2007-07-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안과 수술 후 정상안압녹내장 진단을 받고 의료 과실과 진료기록부 변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8423·부산지방법원·2010-04-14·1심·원고 패소

임신 중 산전 진찰에서 혈압 상승과 단백뇨 소견이 반복됐는데도 입원이나 약물 처치 없이 통원 관리만 권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561611·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치과에서 양악수술과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뒤 구강 내 대량출혈이 발생했고, 병원 의료진의 색전술이 지연되면서 저산소성 뇌손상과 후유장애가 남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18783·대구고등법원·2025-07-22·2심·원고 패소

치과의사가 환자의 치아 두 개를 연달아 발치하는 시술을 진행했고, 시술 직후 환자가 마비 증상을 보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67601·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소아과 전문의가 고열과 개 짖는 기침 증세를 보인 영아를 크룹으로 진단하고 귀가시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1184·서울고등법원·2017-12-21·2심·원고 승소

피고 의료법인 병원에서 망인에게 약물 투여 및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18706·수원지방법원·2012-01-12·1심·원고 일부 승소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중이던 환자가 병원 옥상 산책 프로그램 도중 철제 펜스를 기어 올라가 밖으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46021·서울고등법원·2009-07-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세브란스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서울대병원에서 재검사 없이 유방절제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6533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1-08·1심·원고 일부 승소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에게 동맥라인을 유지하면서 혈류 이상을 제대로 확인·관리하지 않아 왼손 괴사와 절단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30512·인천지방법원·2015-04-28·1심·기각

관절강내·신경간내 주사(리도카인·트리암시놀론 포함)를 투여받은 뒤 갑상선암 등이 발생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14237·수원지방법원·2011-09-01·1심·원고 일부 승소

복부지방흡입술을 받던 중 프로포폴과 투메선트 용액을 투여받고 경련과 청색증이 발생했으나 호흡·산소포화도 관찰과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합204641·대구지방법원·2023-08-31·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환자의 안면부에 고주파 시술을 하면서 피부 온도 변화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강도를 높여 시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31921·인천지방법원·2015-04-07·1심·원고 일부 승소

전립선비대증으로 진료받던 중 혈뇨가 재발했는데도 방광암 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요로감염으로 단정해 진단을 미룸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2나1384·서울고등법원·1983-05-13·2심·원고 일부 승소

반축성 안면경련증 수술 후 좌측하지 부전마비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8608·부산고등법원·2015-08-27·2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에서 수술 후 의료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24903·대구고등법원·2021-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원고A가 부상을 입고 영구 후유장해 23%가 남아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의 손해를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4739·대구지방법원·2012-06-05·1심·원고 승소

의사인 원고가 환자인 피고에게 수술 후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각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23090·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수면내시경과 용종 제거 시술 뒤 회복실에 혼자 있던 환자에게 청색증이 뒤늦게 발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5303·광주고등법원·2008-10-29·2심·원고 일부 승소

충혈과 눈부심 증상을 보인 아이를 안과에서 검사해 급성결막염으로 진단하고 안약을 처방했으나, 이후 망막박리가 진행되어 실명에 이르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3206·부산지방법원·2010-11-17·1심·원고 일부 승소

신생아에게 주사바늘을 삽입하기 전에 분유 역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분유가 폐로 흡입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9265·부산지방법원·2008-07-16·1심·원고 일부 승소

하복부 통증과 흑색변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왔으나 임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변 임신 검사를 하지 않아 자궁외 임신 진단이 늦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021634·서울고등법원·2016-12-08·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가합21136·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14·1심·원고 일부 승소

수술 전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였는데도 의료진이 칼륨을 계속 정맥 주사하고 재검사 없이 수술을 강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10026·부산지방법원·2008-08-22·1심·원고 일부 승소

하지연장수술을 받은 환자의 뼈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가 외고정장치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109·대전고등법원·2015-05-07·2심·원고 일부 승소

분만 중 태아심박동 감소 등 이상 징후가 있었는데도 의료진이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신생아에게 뇌성마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13350·대구지방법원·2007-10-16·1심·원고 일부 승소

경추 수술 중 경막이 파열되어 척수액이 유출되고 신경손상이 발생해 배변·배뇨장애가 새로 생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합505956·서울중앙지방법원·2019-06-11·1심·원고 패소

병원에서 모야모야병 치료를 위해 조영술을 받던 중 뇌경색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4268·울산지방법원·2015-07-15·1심·원고 일부 승소

코 성형수술과 여러 차례 재수술을 받은 후 심각한 염증과 구축 등 후유증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5513·제주지방법원·2015-11-19·1심·원고 일부 승소

처방전에 적힌 1일 5mg과 달리 항응고제 와파린 2mg만 조제·투약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 1 - 마취 시술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및 과실비율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판결요지서 (전주지방법원 2008. 12. 10. 선고 2007가합7798호 보험금 사건] ◎ 판결의 요지 - 전신마취는 환자의 중추신경계, 호흡기계 또는 순환기계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마취방법이나 마취제 등에 의한 심각한 부작용 이 올 수 있으며, 그 시술상의 과오가 환자의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위 험성이 있으므로, 이를 담당하는 의사는 마취 시술에 앞서 마취 시술의 전 과정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비하여 환자의 신체구조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마취방법에 있어서 그 장단점과 부작용을 충 분히 비교·검토하여 환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 원고가 아침에 두 차례 기침을 하였다고 하였음에도 간단한 청진기 검사만을 거 쳐 원고의 건강상태가 전신마취에 지장이 없다고 보고서, 다른 추가검사 없이 곧 바로 원고에 대하여 기관지삽관을 통한 전신마취를 시행하였는데, 위 전신마취 도중 원고가 갑자기 기관지 경련으로 인한 호흡장애를 일으키자, 이를 약물 이상 반응으로 판단한 나머지 마취제 흡입을 중단시켰을 뿐, 기관지 경련을 풀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례에서 진료의 및 마취의에게 80%의 책임이 있 다고 인정한 사례 - 2 - 위 주 지 방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가합7798 보험금 원 고甲 (02 -) 피 고乙 주식회사 변 론 종 결2008. 10. 22. 판 결 선 고2008. 12.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7. 30.부터 2007. 8. 13.까지는 연 5%, 2007.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3 - 이 유 1. 인정사실 【근 거】다툼 없는 사실, 갑1~5, 8, 9호증(각 가지번호도 포함), 을1~4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이 사건 의료사고의 발생경위 등 (1) 원고의 어머니이자 법정대리인인 丙은 2005. 7. 28. 당시 만 2세 9개월 남짓 의 나이로 우상완골이 골절된 원고를 데리고, 정형외과 전문의 丁이 운영하는 “참1 정 형외과의원”를 방문하여, 원고를 진단한 위 丁으로부터 속히 전신마취 수술을 해야 한 다는 말을 듣게 되었으며, 위 진단결과에 따라 2005. 7. 29. 丁과 사이에 원고에 대한 우상완골 골절 부위의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에 관한 진료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이 예정된 2005. 7. 30. 아침에 두 차례 정도 기 침을 하였고, 이에 丙은 당일 수술 시작 전에 집도의 丁에게 위 사실을 고지하였는데, 丁은 수술에 지장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건강상태에 관한 면밀한 관찰이 나 검사 없이 곧바로 이 사건 수술절차를 개시하여, 위 “참1 정형외과의원”에서 근무하 는 마취과 전문의 戊로 하여금 원고에 대한 전신마취를 시행하도록 지시하였다. (3) 한편, 마취의 戊 또한 이 사건 수술 직전에 丙으로부터 원고가 아침에 두 차 례 기침을 하였다는 말을 들었으나, 간단한 청진기 검사만을 거쳐 원고의 건강상태가 전신마취에 지장이 없다고 보고서, 다른 추가검사 없이 곧바로 원고에 대하여 기관지 삽관을 통한 전신마취를 시행하였는데, 위 전신마취 도중 원고가 갑자기 기관지 경련 으로 인한 호흡장애를 일으키자, 이를 약물 이상반응으로 판단한 나머지 마취제 흡입 을 중단시켰을 뿐, 기관지 경련을 풀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 4 - 보 통 약 관 □ 일반조항 제2조【회사의 보상책임】 (4) 결국 원고는 위와 같은 전신마취 중에 발생한 기관지 경련으로 인한 호흡장 애로 말미암아 무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되었고, 그 결과 위 전신마취 시술 전에 특별 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던 원고에게 사지 마비, 양안 시력상실, 양측 청력저하, 인지 기능저하 등의 후유장애가 남게 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5) 일반적으로 감기에 걸린 환자는 수술.마취 중에 기관지 경련이 발생할 가능 성이 정상인보다 높기 때문에, 환자에게 감기 증상이 있으면 수술.마취를 연기하는 보통이고, 또 원고의 경우 전신마취 도중 순환기 계통의 증상이 선행됨이 없이 급격한 호흡기계 이상을 보인 점에 비추어, 전신마취 중의 기관지 경련으로 인한 호흡장애일 가능성이 크며, 이와 같이 기관지 경련으로 인한 호흡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마취의로 서는 흡입산소농도를 높이면서 흡입마취제의 농도도 더욱 높여서 마취깊이를 더욱 깊 게 함과 아울러,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하는 등 기관지 경련을 풀기 위한 조치가 필요 하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과 주요 약관내용 대한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 및 대한마취과개원의협의회는 피고와 사이에 丁, 戊를 피보험자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같은 목록의 순번에 따라 ‘제○ 보험계약’,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5 - ① 회사는 이 증권과 이에 첨부된 특별약관의 제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에 담보조항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법 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6조【보상한도】 ② 회사는 1회의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괈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괈을 초과하 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보상합니다(이하 ‘이 사건 자기부담괈 조항‘) . 그러 나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보 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 의료과실 배상책임 담보조항 제1조【사고】 이 담보조항에서 회사가 보상하는 일반조항 2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과실에 의해 타인의 신체에 장해(이하 “신체장해”라 합니다)를 입픀 발생하는 의료사고를 말합니다. ○ 용어의 정의 ⃟ 피보험자 : 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외에 관계법령에 의 하여 면허 딐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의 지시.감독에 따라 상 시윁 딐는 일시윁으로 기명피보험자의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이 하 ‘이 사건 피보험자 조항’). ⃟ 의료행위 : 의료행위라 함은 보건진료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의학상 일반윁으로 인정되는 수단방법에 의하여 질병과 상해에 대하여 진단하거나 씈방,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 의료사고 : 의료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의료행위를 잘못 행하씀거나, 당연히 행하씀어야 할 의료행위를 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타인(의료행위의 대상이 되는 수진자를 말합니다)에게 입힌 신체장해를 말합니다. 초빙의 묏 마취의 담보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의사 묏 병원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과 의료과실배상책임 담보조항에 관하여 - 6 - 아래에 기재된 자도 피보험자로 봅니다. ① 기명피보험자가 개원의일 경우 그에 소속 딐는 고용되지 아니한 자로서 기명피보 험자의 초빙에 의하여 일시윁으로 기명피보험자의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의사(마 취의 포함, 이하 ‘초빙의’) ○ 용어의 정의 ⃟ 초빙의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의 의료행위를 지원, 보충하기 위하여 부름받는 것을 말합니다. ⃟ 마취의라 함은 개원의에 계약 딐는 고용 등의 관계에 의하여 수술시 국부 딐 는 위신마취에 관계없이 마취만을 위문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그 제한 (1) 일반적으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 어 시술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취할 업무 상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특히 전신마취는 환자의 중추신경계, 호흡기계 또는 순환기 계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마취방법이나 마취제 등 에 의한 심각한 부작용이 올 수 있으며, 그 시술상의 과오가 환자의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를 담당하는 의사는 마취 시술에 앞서 마취 시술 의 전 과정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비하여 환자의 신체구조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마취방법에 있어서 그 장단점과 부작용을 충분히 비교·검토하여 환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주의의무 가 요구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48221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수술 당일 두 차례 정도 기침 을 하는 등 감기 증상을 보였고, 원고의 보호자인 丙이 이 사건 수술에 앞서 이러한 - 7 - 사실을 丁과 戊에게 고지하기까지 한 이상, 적어도 집도의인 丁과 마취의인 戊로서는 원고가 감기 증상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수술 도중에 기관지 경련을 일으킬 수도 있 음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충분하였다고 하겠고, 여기에다가 감기에 걸린 환자는 수 술.마취 중에 기관지 경련이 발생할 가능성이 정상인보다 높다는 점과 전신마취 시술 에 수반되는 부작용의 중대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수술이 특별히 신속 을 요하는 응급수술이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수술의 모 든 과정을 주재하는 丁과 실제로 마취를 담당하는 戊로서는 마취 시술의 전 과정을 통 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비하여 갑작스런 기관지 경련의 발생을 예상하고 이를 방지할 주의의무와 원고의 신체구조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정밀검사 등을 통하여 원고의 건강상태가 전신마취 시술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정상인지 여부를 세밀 하게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간단한 문진 내 지 청진기 검사만을 거쳐 원고의 건강상태가 전신마취를 수반하는 이 사건 수술에 아 무런 지장이 없다고 속단한 나머지, 갑작스런 기관지 경련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 치나 추가검사 등 당연히 행하였어야 할 의료행위를 하지 않은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 또한, 마취의 戊의 경우에는 원고가 전신마취 시술 중에 기관지 경련으로 인한 호흡장 애를 겪게 되었으면, 흡입산소농도와 마취제의 농도를 높이고 마취깊이를 더욱 깊게 하면서, 기관지 확장제 등을 투여하여 기관지 경련을 푸는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마취제 흡입을 중단시킴으로써, 원고의 상태 를 더욱 악화시킨 잘못도 인정된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수술 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의 원인 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고, 그와 같은 후유장애를 초래한 기관지 경련의 발 - 8 - 작이 원고의 특이체질 등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 에 관하여 피고가 아무런 입증을 못 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수술과정 중의 丁, 戊의 위 각 의료상의 과실과 원고의 위 후유장애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추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48221 판결 등 참조), 피고는 丁과 戊의 보험 자로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그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 보상한도액인 4억원(= 제 1 보험계약 2억원 + 제2 보험계약 2억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설령, 이 사건 수술 과정에 집도의인 丁의 직접적인 의료과실이 인정되지 않 는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과 같이 원고의 어머니이자 법정대리인인 丙은 위 丁과 사이 에 전신마취가 포함된 이 사건 수술 전체에 대한 진료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丁은 환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 이 사건 수술의 모든 과정에 대하여 관리.감독 책임 이 있고, 丁이 자신의 병원에 근무하는 마취의 戊로 하여금 마취를 담당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책임하에 戊를 이 사건 수술에 참여시킨 것에 불과하여, 마취의 戊는 적어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적용에 있어 이 사건 수술의 주재자인 丁의 지 시.감독에 따라 丁의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제1 보험 계약의 일부로 편입된 “초빙의 및 마취의 담보특별약관”에서도 마취의를 개원의의 의 료행위를 보조하는 의사에 포함하고 있다), 기명피보험자 외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의 지시.감독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의 의료행 위를 보조하는 자를 피보험자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피보험자 조항에 따라 戊는 제2 보험계약은 물론 丁이 기명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제1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도 해당하 고, 한편 戊의 의료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이므로, 결 - 9 - 국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하여 총 보상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사고 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丁, 戊로부터 1억원을 지급받으면서, 향후 丁, 戊 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므로, 원고는 丁과 戊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 대한 보험금의 직접청구권을 포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의 가벼운 감기증상과 그 밖의 밝혀지지 않은 체질적 소인이 이 사 건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공평의 원칙상 원고 의 책임비율을 20%로 보아, 丁과 戊의 책임비율을 나머지 8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특별히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및 개호비 계산표 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며, 마지 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각 버리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에 대한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을 따른다. 【근 거】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갑1~3, 6~10호증(각 가 지번호도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일실수입 : 212,297,331원 (가)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10 - ① 도시 보통일용노임 ② 기동기간 및 가동일수 : 원고가 군복무를 마치는 2024. 10. 21.부터 60세 에 이르는 2062. 10. 20.까지 매월 22일씩 (나)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장해율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를 적용) ① 양안 완전시력상실 : 영구적으로 85% ②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저하, 사지마비 등 : 영구적으로 56% (위 장해 평가표 두부-뇌-척수손상 항목 IX-B-3에 해당) ③ 복합상실률 : 영구적으로 93.4% (2) 개호비 : 458,813,765원 (가) 개호기간 : 원고가 만 3세가 되는 2005. 10. 21.부터 여명 종료일인 2057. 1. 15.까지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손상을 입어 양안 시력상실, 양측 청력저하, 사지마비, 인지기능저하 등의 중증의 장해가 남게 된 결과, 이 사건 사 고 이후부터 여명 종료일까지 음식물 섭취, 배설, 보행, 옷 갈아입기, 이동 등의 모 든 일상생활을 위하여 1일 성인 1인에 의한 12시간의 개호가 필요한 상태이다. 다 만, 건강한 유아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부모 등 타인의 도움이 반 드시 필요하고, 통상 만 3세 정도가 되면 혼자 식사하고, 옷을 입을 수 있게 되는 등 상당 정도로 독자적인 거동이 가능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개호비 손 해는 원고가 만 3세가 되는 2005. 10. 21. 이후 부분만 인정한다. ② 한편, 원고의 기대여명은 원래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73.57년이나, 이 사 건 사고로 인하여 뇌손상을 입어 중증의 장해가 생긴 탓에 기대여명의 30% 정도가 단 - 11 - 축된 것으로 보게 되면, 단축된 원고의 기대여명은 51.499년(= 73.57년 × 70%), 그에 따른 여명 종료일은 2057. 1. 15.이 된다. (나) 1일 개호비용 : 도시 보통일용노임 (3) 책임제한 (가) 원고의 책임비율 : 20% (나) 책임제한 후의 재산상 손해배상액 : 487,047,624원 ① 일실수입 : 169,837,864원{= 212,297,331원 × (1-20%)} ② 개호비 : 317,209,760원[개호비의 경우 책임제한 후의 재산상 손해액은 367,051,012원{= 458,813,765원 × (1-20%)}이 되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4) 손익공제 (가) 丁, 戊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 1억원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1억원 외에 丁과 戊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하였거 나 향후 지급하게 될 치료비 중 원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丁과 戊가 원고에게 위 1억원 외에 기왕치료비나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자기부담금 조항에 의한 공제 : 제1, 2 보험계약 각 500만원씩, 합계 1,000만원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의 직접청구권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행 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자기부담금 조항은 ‘손해배상금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 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의료과실 배상책임 담보”에서 정한 공제금 각 500만원, 합계 1,000만 - 12 - 원을 공제한다. (다) 손익공제 후의 재산상 손해배상액 : 377,047,624원(= 487,047,624원 - 1억원 - 1,000만원) (5) 위자료 : 6,000만원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와 결과, 책임비율 등 제반사정을 참작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액 437,047,624원(= 재산상 손해배상액 377,047,624원 + 위자료 6,000만원) 중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정한 총 보상한도액 합계 4억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5. 7.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7. 8. 13.까지는 민 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인 2007.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 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윤남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 13 - 목 록 1. 계약번호 : F-2004-0505524 보험종목 :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계약 보험자 : 피고 보험계약자 : 대한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 기명피보험자 : 丁 보험계약일 : 2005. 2. 22. 보험기간 : 2005. 2. 25. ~ 2006. 2. 24. 담보내용 : 의료과실 배상책임 담보 : 1 청구당 보상한도 2억원, 총 보상한도 2억원 1 청구당 공제금액 500만원 초빙/마취/당직의 특약 : 1 청구당 보상한도 5,000만원, 총 보상한도 5,000만원, 1 청구당 공제금액 1,000만원 2. 계약번호 : F-2004-0246340 보험종목 :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계약 보험자 : 피고 보험계약자 : 대한마취과개원의협의회 기명피보험자 : 戊 보험계약일 : 2005. 4. 15. 보험기간 : 2005. 4. 16. ~ 2006. 2. 24. 담보내용 : 의료과실 배상책임 담보 : 1 청구당 보상한도 2억원, 총 보상한도 2억원 1 청구당 공제금액 500만원. 끝. - 14 - [기초사항] 사건번호건명 보험금개별수치%복합상실률 성 명유형 부상 성별(남1,여2)12세 9월 9일93.40% 생년월일 2002-10-2151.499년 사고 발생일 2005-7-302057-1-15 가동연한(세)602062-10-20 [일실수입] 기간 초일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m1-2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24-10-21 2062-10-20 63,530 22 1,397,660 93.40%686 323.6863 230 161.0580 456 162.6283 212,297,331 일실수입 합계(원): 212,297,331 [기타 손해] 개호비458,813,765원 일실수입+기타손해 671,111,096원 [원고의 책임비율]20%[원고가 구하는 공제 전 재산상 손해] 책임제한 후 일실수입169,837,864원 일실수입 책임제한 후 개호비367,051,012원 개호비 공제 전 재산상 손해배상액487,047,624원 (= 일실수입 169,837,864원 + 원고가 구하는 공제 전 개호비 317,209,760원) [공제] 손해배상 선급 보험약관상 자기부담금 [재산상 손해배상액] [위자료 및 지급할 보험금] 원고위자료 1이정현60,000,000원 손해배상액 계산표 56.00% 85.00% 후유장애 양안 시력 상실 2007가합7798 이정현 사고시 연령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 위자료 + 재산상 손해 지급할 보험금 (한도액) 317,209,760원 기대여명 여명 종료일 가동 종료일 100,000,000원 180,284,565원 437,047,624원400,000,000원 10,000,000원 377,047,624원 [기초사항] 사건번호 성 명 성별(남1,여2) 1사고시 나이 생년월일 2002-10-21 기대 여명 (*) * 원래는 73.57년이었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30%가 단축됨 사고 발생일 2005-7-30여명 종료일 가동연한(세) 60가동 종료일 [개호비 손해] 기간초일 기간말일 개호비 단가 인원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적용호프만 기간개호비 1 2005-10-21 2006-4-30 55,252 19 8.8173 2 1.9875 7 6.8298 11,478,032 2 2006-5-1 2006-8-31 56,822 113 12.6344 9 8.8173 4 3.8171 6,597,227 3 2006-9-1 2007-4-30 57,820 121 20.0913 13 12.6344 8 7.4569 13,114,382 4 2007-5-1 2007-8-31 58,883 125 23.7347 21 20.0913 4 3.6434 6,525,416 5 2007-9-1 2008-4-30 60,547 133 30.8595 25 23.7347 8 7.1248 13,121,295 6 2008-5-1 2057-1-15 63,530 1617 305.1121 33 30.8595 584 211.1280 407,977,413 (※호프만수치가 240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240으로 제한함)개호비손해 합계액(원): 458,813,765 개호비 계산표 2세 9월 9일 2007가합7798 51.499년 1,758,691 1,791,024 이정현 2057-1-15 2062-10-20 월비용 1,680,581 1,841,637 1,932,370 1,728,335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