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배기 아이가 기침 증상을 보였는데도 간단한 청진기 검사만으로 전신마취를 강행하고, 마취 중 기관지 경련이 발생하자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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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4민사부 2007가합7798 민사 사건(2008년 12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의료법 제27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7월 28일, 만 2세 9개월 남짓인 원고가 우상완골 골절로 정형외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원을 찾았고, 전신마취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 다음 날인 7월 29일, 원고의 어머니(법정대리인)는 병원과 수술에 관한 진료계약을 체결했다.
- 수술 예정일인 7월 30일 아침, 원고가 두 차례 기침을 했고, 어머니가 이를 집도의에게 알렸다. 그러나 집도의는 수술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별다른 검사 없이 수술을 시작하도록 지시했다.
- 마취과 전문의는 원고의 기침 사실을 들었음에도 간단한 청진기 검사만으로 건강상태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추가검사 없이 바로 기관지삽관을 통한 전신마취를 시행했다.
- 마취 도중 원고가 갑자기 기관지 경련으로 호흡장애를 일으켰다. 마취의는 이를 약물 이상반응으로 판단해 마취제 흡입을 중단했을 뿐, 기관지 경련을 풀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결국 원고는 무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사지마비, 양안 시력상실, 양측 청력저하, 인지기능저하 등의 후유장애를 남기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어린이)가 전신마취 도중 기관지 경련으로 호흡장애를 일으켜 무산소성 뇌손상 등 중대한 후유장애를 입은 사건에서, 법원은 진료의와 마취의에게 80%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여 피고 보험회사에 보험금 4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하였다. 원고의 기침 증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추가검사 없이 마취를 진행한 과실과, 기관지 경련 발생 후 마취제 흡입만 중단하고 기관지 확장제 투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신마취는 환자의 중추신경계, 호흡기계, 순환기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심각한 부작용 위험이 있으므로, 의사는 마취 전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가장 안전한 방법을 선택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 원고가 아침에 기침을 했는데도 간단한 청진기 검사만으로 마취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추가검사 없이 마취를 진행한 것은 주의의무 위반이다.
- 일반적으로 감기 증상이 있는 환자는 수술·마취 중 기관지 경련 발생 가능성이 높아 수술을 연기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를 간과했다.
- 기관지 경련으로 인한 호흡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마취의는 산소 농도를 높이고 마취 깊이를 조절하며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에도, 마취제 흡입만 중단하고 아무런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
- 따라서 진료의와 마취의의 과실이 인정되고, 그 책임 비율을 80%로 보아 피고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료진이 환자의 사소해 보이는 증상(기침)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마취를 강행한 과실과, 마취 중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에 대해 80%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이다. 환자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이상 발생 시 즉각적인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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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구개파열 수술 중 전신마취 과정에서 마취 부작용으로 저산소혈증과 뇌손상이 발생함.
고도비만으로 척추마취가 어려워지자 프로포폴·펜타닐 정맥마취로 변경하여 수술을 진행함.
양악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함.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해 신경근 차단술을 받던 중 척수경색으로 전신마비가 발생함
원고 1이 경추부 신경근차단술을 받던 중 호흡마비와 사지마비가 발생함.
경추 추간판 제거 및 유합 수술을 받은 직후 좌측 신경마비와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함
68세 여성이 심한 골다공증과 흉추 압박골절로 병원에서 풍선척추성형술과 신경차단술을 받은 직후 요통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이틀 뒤에야 CT 촬영을 하는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함.
피고가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던 원고에게 척추 유합술을 하고, 이후 혈종과 감염 및 인공 구조물의 위치 이상이 이어졌습니다.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은 환자에게 수술 뒤 뇌부종·출혈과 뇌손상이 생기고, 마비와 인지기능 장애가 남음
뇌동맥류 결찰수술 중 클립이 동맥류 경부를 완전히 막지 못해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고 좌측 편마비 등 장애가 남음
심한 두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처음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다음 날 색전술 중 뇌동맥류 파열과 뇌출혈이 발생함
병원에서 개흉관상동맥우회로술 및 좌측쇄골하동맥우회로술을 받은 후 사지마비 손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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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환자의 요추~천추 부위에 추간판 제거 및 인공 디스크 삽입 수술을 시행함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피고가 원고에게 이틀에 걸쳐 백내장 수술을 했고, 이후 원고에게 안압 상승과 눈 통증 등이 나타남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조루증 치료를 위해 포경수술과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았고, 수술 직후 부종과 통증 등 증상이 나타났다.
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추간판 탈출증 수술 중 경막 파열로 마미증후군 증상과 후유장해가 발생함.
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함.
미용 목적 유방확대수술을 앞두고 마취 부작용의 구체적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마취를 시행함
의사가 모발이식술 중 프로포폴 수면마취를 하면서 환자의 산소포화도 등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응급처치도 소홀히 함
과체중·고혈압·간경화가 있는 환자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호흡이 저하되고 청색증과 무맥박이 발생함
수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아에게 의료진이 정맥주사를 연결하던 중 토사물 흡인으로 호흡정지가 발생했다.
생후 5일 신생아가 황달 치료를 위해 입원한 상태에서 수유 30분 후 정맥주사를 맞은 직후 청색증과 기도폐색이 발생했고, 의료진이 응급처치 후에도 산소포화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상급병원 전원을 약 1시간 30분가량 늦춘 사건.
술에 취해 기숙사 계단에서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뜨려 손과 팔에 부상을 입고 병원 응급실을 찾아 수술을 받게 됨
수면내시경을 마친 뒤 의식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회복실 침대에서 떨어져 경추·척수 손상과 하지 마비 등을 입음
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색위선 수술을 받은 후 뇌출혈이 발생해 좌측 마비 등 후유증이 생김
의사가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중 코일이 동맥류 벽을 뚫게 하여 환자에게 뇌출혈과 좌측 편마비 후유장해를 입게 함
의료과실로 인한 뇌출혈 환자의 장기간 치료 및 간호비 청구 사건
신생아가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매우 높은 응급상태였는데도 병원 의료진이 약 42시간 동안 적극적인 치료를 미룸
산전 초음파에서 거대아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추가 검사와 적절한 분만 조치를 소홀히 함
의료진이 태아 심박동을 충분히 관찰하지 않아 제왕절개술이 지연되고 신생아가 뇌성마비에 걸림
원고가 위장염 증상으로 의원들에서 진료받고, 신경학적 증상으로 OO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원고 1은 1985년 경추간반탈출증 수술 후 하반신 완전마비가 발생하였다.
조현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던 원고가 병원 흡연구역에서 투신자살을 시도하여 척수 손상으로 양하지 마비 등 중증 후유증을 입었다.
척추 수술을 받는 환자에게 반코마이신을 용도와 용법에 맞지 않게 함부로 사용함
전립선절제술과 방광게실 제거술 중 우측 요관이 손상돼 소변 누출이 이어지고 우측 신장을 제거함
유방축소수술 후 조직결손·유륜결손 등 후유증 발생,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성형외과 전문의가 안검하수 교정 수술에서 상안검을 과도하게 절제하고 설명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음
피고가 필러 시술 중 안면동맥 내에 필러를 주입하여 원고의 코 부위에 괴사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뒤 항문 출혈과 치루가 생겼다며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함
원고가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코·이마·볼·턱 부위 성형수술을 받은 뒤 부작용이 발생함
당뇨병으로 발 감각이 둔한 상태에서 한의원 극초단파 시술을 받다가 왼쪽 발가락과 발등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응급실에 온 환자가 위세척 중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과정에서 어깨 골절이 발생함.
****가 ****에서 ****을 받으면서 의사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지 못하고 오빠의 동의만으로 ****을 받음
중환자실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안과 수술 후 정상안압녹내장 진단을 받고 의료 과실과 진료기록부 변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임신 중 산전 진찰에서 혈압 상승과 단백뇨 소견이 반복됐는데도 입원이나 약물 처치 없이 통원 관리만 권고함
피고 치과에서 양악수술과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뒤 구강 내 대량출혈이 발생했고, 병원 의료진의 색전술이 지연되면서 저산소성 뇌손상과 후유장애가 남았다.
치과의사가 환자의 치아 두 개를 연달아 발치하는 시술을 진행했고, 시술 직후 환자가 마비 증상을 보였다.
소아과 전문의가 고열과 개 짖는 기침 증세를 보인 영아를 크룹으로 진단하고 귀가시켰다.
피고 의료법인 병원에서 망인에게 약물 투여 및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발생함.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중이던 환자가 병원 옥상 산책 프로그램 도중 철제 펜스를 기어 올라가 밖으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원고가 세브란스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서울대병원에서 재검사 없이 유방절제술을 받음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에게 동맥라인을 유지하면서 혈류 이상을 제대로 확인·관리하지 않아 왼손 괴사와 절단에 이르게 함
관절강내·신경간내 주사(리도카인·트리암시놀론 포함)를 투여받은 뒤 갑상선암 등이 발생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복부지방흡입술을 받던 중 프로포폴과 투메선트 용액을 투여받고 경련과 청색증이 발생했으나 호흡·산소포화도 관찰과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의사가 환자의 안면부에 고주파 시술을 하면서 피부 온도 변화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강도를 높여 시술함
전립선비대증으로 진료받던 중 혈뇨가 재발했는데도 방광암 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요로감염으로 단정해 진단을 미룸
반축성 안면경련증 수술 후 좌측하지 부전마비 발생
병원에서 수술 후 의료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로 원고A가 부상을 입고 영구 후유장해 23%가 남아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의 손해를 주장했다.
의사인 원고가 환자인 피고에게 수술 후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각서를 작성함
수면내시경과 용종 제거 시술 뒤 회복실에 혼자 있던 환자에게 청색증이 뒤늦게 발견됨.
충혈과 눈부심 증상을 보인 아이를 안과에서 검사해 급성결막염으로 진단하고 안약을 처방했으나, 이후 망막박리가 진행되어 실명에 이르게 됨.
신생아에게 주사바늘을 삽입하기 전에 분유 역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분유가 폐로 흡입되게 함
하복부 통증과 흑색변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왔으나 임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변 임신 검사를 하지 않아 자궁외 임신 진단이 늦어짐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수술 전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였는데도 의료진이 칼륨을 계속 정맥 주사하고 재검사 없이 수술을 강행함
하지연장수술을 받은 환자의 뼈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가 외고정장치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함
분만 중 태아심박동 감소 등 이상 징후가 있었는데도 의료진이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신생아에게 뇌성마비가 발생함.
경추 수술 중 경막이 파열되어 척수액이 유출되고 신경손상이 발생해 배변·배뇨장애가 새로 생김
병원에서 모야모야병 치료를 위해 조영술을 받던 중 뇌경색이 발생함.
코 성형수술과 여러 차례 재수술을 받은 후 심각한 염증과 구축 등 후유증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처방전에 적힌 1일 5mg과 달리 항응고제 와파린 2mg만 조제·투약하도록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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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마취 잘못으로 뇌손상, 보험사 80% 책임 전주지법2008-12-15
- 기침 무시하고 전신마취...의료진 4억 배상 판결2008-12-15
해석·평가재판부는 환아가 감기 증상을 보였음에도 의료진이 충분한 검사 없이 전신마취를 강행한 과실과, 호흡장애 발생 후 오히려 마취제 흡입을 중단해 상태를 악화시킨 잘못을 인정했다. 다만 가벼운 감기증상과 밝혀지지 않은 체질적 원인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의료진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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